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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8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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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관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에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오수원입니다. 오늘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단양군 지방공기업설립심의위원회에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의 자본금과 임원 그리고 직원 이사장 추천위원회 그리고 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연도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감독 및 보고와 검사 등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가 되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공단 설립결정 심의위원회를 2008년 9월26일 날 했고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2008년 9월29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08년 10월2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제출자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단양관광공단보다는 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과 안 제37조의 여유금 운영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조항삭제 및 공단의 주된 업무는 대행업무임으로 여기에 대한 삭제와 제5조 사채 발행에 관한 삭제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전부 수용을 해서 삭제해서 오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3쪽의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기존에 산발적 비효율적인 관광증진 사업에 운영방식을 쇄신하고 조직화된 전담 관광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책임경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관광관리공단을 설립 운영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양군에서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양군에서 제출한 동 조례안은 관광관리공단의 성격, 자본금, 임직원, 주요사업, 공단의 감독 및 보고, 재무회계, 결산,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설립 및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제 1장부터 제7장까지 총 4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자본금부터 공단의 감독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동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의 출자방식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은 대부분의 공사 및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서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로서 이사장은 관련법상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할 경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이 겸직하도록 함은 법제 56조3항에 의거 타당하며, 상임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함은 관련법상에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겸직제한입니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은 물론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게함으로써 공무에 전념하고 청렴과 품위를 유지토록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명한 임·직원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과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에서 본 조항은 소송업무에 관하여 임·직원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볼 때, “재판과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는 사법기관에서 행하는 쟁송사안을 판결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대리하여 송사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함으로 “소송업무 등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에 있어서 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의 대상적용 범위를 정하였는바, 이는 군수와 공단이사장과의 업무대행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역할 임무와 책임구분을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볼수있으므로 향후 책임경영행정의 평가분석을 할 수 있어 적합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에서 관광공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은 매 사업 연도마다 공단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공단 사업결산 및 경영성과목표 거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있어서는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에서 대행사업의 위·수탁 협약체결 이외의 공단에서 대행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제6쪽 동조례안의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관광진흥사업의 관리운영 방식을 탈피한 전문 경영법인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관광정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단양 관광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군 의회에서는 단양관광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연찬 및 전문가 초청 연수회 실시, 타 지역 비교견학 등 공사와 공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차이점 등 제반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토의를 가진 바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군 실정에 맞은 관광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보고서상에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수개월간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한 공사설립의 필요성 및 충족요건 등에 관한 논란도 있었으나 오랜 산고 끝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광관리공단으로 설립을 검토하였는바 관련 법상 재해 규정을 충분히 보완반영하고 공기업 체계의 법인성격의 출범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단의 경영운영상의 효율성과 혁신적이고 품질 높은 서비스 공단경영의 방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타 사항은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 전부가 소득이 될 만한 사업체는 다 들어가 있고 실제는 미비 된, 사용치 못하고 군비만 사용되는 그것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왕 공단을 만들려면 돈이 남든 안 남든 할 수 있는 관광채널에 들어 있는 것은 다 넘어갔으면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 할 것이면 그렇게 해야지 남는 것은 하고 모자라는 것은 안하고 그러려면 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수양개선사유적 전시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도 그렇고 열차테마, 수영장, 청소년 수련관, 수변무대 그런 것 다 빠졌지 않아요. 여기에 다 빼 놓았으니까 실제 그러면 남는 금액 예를 들어서 장사가 되는 것은 하고 장사가 안되는 것은 다 빼 놓았다 이것입니다. 이러려면 하나 안하나 똑같은데 왜 하느냐 이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돈 가지고 먹여 살리기는 똑같은데….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엄재창위원장

예.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이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지금 좀 약간 특별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양개선사유적 전시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나 저희들이 문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차원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외를 했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대명콘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물은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용역과 지금 또 대중성이 많은 체육시설 같은 것은 일단 이 시설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그 시설물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공단으로 가고도 저희들이 공기업이나 여러 가지 법에서 기관으로 다시 시설물로 이관할 수 있는 문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관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작할 적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지 나중에 가서 운영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나중에 봐야 아는 얘기고 그때 가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못 받아 주겠다 이렇게 나갔을 적에는 결국 군에서 계속 안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을 내놓아도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빼 가며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이 조례를 만들려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가져갔으면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좋으신 질의 말씀은 저희들이 아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현재 제외된 것이 수양개 하고 청소년 수련관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안 넘긴 것이지 저희들이 안 넘긴 것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어디를 줘도….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어차피 공단은 시설물관리….
영주

김영주위원

이왕 공단이고 공사고 간에 하시려면…. 어느 지역이고 가니까 다 맡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다 받아가지고 하고 어차피 부족 된 부분은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지, 거기서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왕하려면 모두하고 진짜로 남겨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죠. 남는 부분만 가지고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남는 것 무슨 신경 쓸 것 뭐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29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하고 34조에 비용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틀린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9조하고 34조의 다른 점 또 32조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여기에 대해서….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29조는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 기타 위탁사업이 있을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대행할 수 있는, 위 수탁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행사업의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공기업법 제71조 1항에 따른 공단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행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63조2항 이렇게 공기업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공단은 인건비니 각종 제반되는 경상적 경비를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제상 이렇게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공단 시설물에 대한 세입부분은 모든 세입조치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립 및 예산도 이 조례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의회에서 통제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해 가지고 지금 방금 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문구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수정을 해야 겠다 의회와 사전협의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문구수정이 필요 없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하고 34조의 부담하고 32조의 사업계획 수립예산….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의회의 승인….

윤수경위원

이것은 어딘가 하나는 의회의 사전승인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한데 사실상 사전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공단이나 공사나 사실상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당연히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 맞지요. 그냥 가면 우리 의회에서는 군수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나두고 나중에 이의밖에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견을 토론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협의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죠?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동의하는데 제 생각은 이제 관리공단으로 갔을 때에는 담당하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같이 예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지만, 그것을 꼭 삽입을 시킨다면 상관없습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가서 그것은…. 지금 단장님 입장하고 후임 단장님 입장하고 또 틀리니까 우리가 토론시간에 얘기하고 일단은 단장님의 의견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영 63조2항이 뒤에 안 붙어 있거든요. 이것 좀 빨리 발췌를 해서 갖다 주시고요. 34조의 비용부담을 영 63조2항에 따른 경비라고 했는데….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 임원에 보면 공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사는 몇 명으로….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 이사가 7명요.

오영탁위원

감사는 몇 명입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감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한 분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오영탁위원

거기에 정수를 표기해야 될 것 같고요.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정관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사실.

오영탁위원

통상 보면 공공법인 같은 데는 감사를 사내 감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외감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오영탁위원

사내·외 감사를 병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21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하고 관련해서요. 제3항에 보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초에 이사회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이사회의 사장추천위원회죠.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가 추천한 4분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분 3분인데 저희들이 1항, 2항, 3항은 운영이 되었을 때는 이 원칙으로 가지만 첫 번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3분하고 집행에서 4분하고 7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위원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사장이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항은 없죠? 아직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이사장이…. 그것은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조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에 보면 공인회계사가 들어가 있고 또 3호에 보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이렇다는 말이에요. 앞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뒤에 고위 공무원단” 이것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4급은 저희들이 서기관까지를 저희들이 4급이라고 보고요. 지금 고위공무원단은 1-3급을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니까 관리관….

엄재창위원장

4급 이상이라면….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4급은 고위공무원단속에 안들어 갑니다.

엄재창위원장

안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그렇게 지금 넣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공인회계사는 그렇다 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관광도시개발단장

감사합니다.

10시24분

엄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님 외 6명의 위원님들로 발의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영갑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먼저,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 유통도매 물류센터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제고하고 대형 유통 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관련 물류센터의 열악한 환경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따로 집행부에서 의견서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의회안하고 담당 실과에서 보내준 의견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제1장 총칙에 보시면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9월28일 행정안전부 법률 개정시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제1장 제2조 7항에 이자차액보전금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 시 수정한 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다른 의견을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발의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항부터 2쪽의 참고 사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제1장의 총칙부터 제4장까지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이라 함은 소상공인 또는 물류센터, 우수 체인사업자 등이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관련 정책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은 당초, 물류센터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자금이 미포함 되었는바, 포괄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안과 집행부의 해당부서에 의견 중에서 뒤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항을 포괄적으로 더 포함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의 확보 군세인 지방세 세입액(세외수입은 제외) 1%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하여 예산 확보에 따른 세입액의 범위를 정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세라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제외해 놓고 지방세를 국한해서 이차보전금 재원확보에 근거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동 조례안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에 제출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의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물류센터 사업자의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영갑위원님께서 설명한 부분 중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 준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보충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해 준 유인물을 별도로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방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의회 안 집행부 의견 중에서 의견은 뭐냐 하면 이차보전금의 정의가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의 정책자금만을 규정해 가지고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류센터에 관해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 어차피 소상공인과 물류센터 사업자를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에 제4조 이차보전금의 확보, 이것은 이차보전금의 확보에 따른 재원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내용은 우리 의회 안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 내용은 개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정여건의 호전시까지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회계연도 단위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발의 의원과 검토한 내용은 그 사항은 앞에 세외수입은 제외하되 1%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는 내용은 같은 의견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이차보전금의 지원금을 해결함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다 함은 본 조례를 어려운 소상공인과 물류센터 업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어느 해는 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어느 해는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고 해서 지원하면 본 입법취지에 어려운 중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가의 입법취지가 그렇지 않나 해서 이것은 검토에서 배제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토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쪽에 제7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의 경영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 안이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전액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자금에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억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은 단,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경우에는 “5억원 한도까지 1회 적용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쪽에 제7조4항에 보면 언급을 지역경제과의 의견대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 건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고 해 놓고 3년 이내에 3억원만 대출 받고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3조와 제7조 그 다음에 8조와 제12조 관련해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각 장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2장에 그 다음에 3장에 물류센터에 관련해서 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아예 이쪽에 제일 마지막 제4장 준용규정을 넣어 가지고 5쪽에 보면 제12조 이차보전금 지원용지 및 환수 그 내용을 함축해서 소상공인과 그 다음에 물류센터 사업자 지원사항이 동일 내용이라서 그것을 묶어서 제4장 준용규정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내용 중 특별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제4장을 준용규정을 둬가지고 앞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중지 사항과 그 다음에 물류센터 사업자의 지원 중지사항을 동일하게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묶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물류센터를 집어넣자는 그 얘기 아니에요? 상진에 있는 것.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예.

엄재창위원장

간담회 때 우리가 얘기 되었던 부분이죠. 그죠? 그것은 빼는 것으로 간담회 때 얘기가 되었는데 다시 들어갔네요.

윤수경위원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이 혜택을 못 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서는 군에 봐서는 여기가 하나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가면 어차피 소상공인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막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물류센터 한군데 지원할 것이면 소상공인 20-30명을 지원할 돈이다 이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일리가 있지만 물류센터도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경영자금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내막을 알고 보면 일반 은행이 아니라 거기에 제2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건물 물류센터 발족을 할 때 보조금을 줬죠?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물 짓고 땅 사고 하는 그런….

엄재창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조를 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부실하다는 말이죠.

양수자위원

운영자금도 없이….

장영갑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연합회에서 본인들이 2,000만원씩 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지금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적자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00만원에 대한 회원들이 다시 또 몇 천만원씩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 어려운 상태에서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이자라도 해주면 본인들이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이자라도 보조해 주었으면 안좋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수경위원

처음에 물류센터를 지원할 때 여기에서 논의 되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그만큼 해 주면 추후에 그런 것을 또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안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형평성에 의해서 상인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단양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매포도 해줘야 되고 어상천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된다 그래 단양에서 8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쪽까지 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처음에 그것을 안해 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우리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여기다가 조례에 다가 명시를 하면 사실 의회라든지 계속해서 1대에서 연결해서 있는 것이지 5대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실상 명문화 하는 것은 그렇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명문화해서 준다는 것은 사실상 큰데서 다 쓰고 나면 실제 소상공인은 우리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진짜 서민들은 어떤 보증이나 담보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소액이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한테 군에서 보조는 못해 주더라도 이자보전금을 해 줄 수 있는 취지에서 제가 하다보니까 제일 큰 데가 물류센터인데 물류센터를 보니까 단양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포 이런데도 유통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조금만 군에서 해 주면 단양군 전체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매점이라든가 이런데도 거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타 상의하셔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물류센터 차량이 있는가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차량이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차량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해주고 했는데 불과 3년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엄재창위원장

우리가 돕는데 과연 도와 줘서 이것이 회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적자로 갈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유통체재라는 것이 경쟁력에서 안됩니다. 그렇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붙기인데 전자에 우리가 그만큼 보조금을 줬고 그런데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인데 보조단체에 다가 이중 삼중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라도 회생할 기미가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분들에게 자립심만 더 잃게 해 주고 또 부채만 더 키워주지 않을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8조에 우수체인업자에 대한 우선지원인데 8조에 중소유통공동구매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우수체인사업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도록 가능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법에.

윤수경위원

저는 의견만 말씀드리는데 물류센터는 하더라도 명문화는 하지 않고 이 장에 모자라면 1%의 범위 내에서 하되, 그쪽으로 주되, 소상공인을 우선해서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지을 적에 자기네 자산은 하나도 없고 국가보조로 전부 지었습니까?

장영갑위원

자기네 돈도 들어갔습니다.

양수자위원

자부담도 들어갔나요?

장영갑위원

예. 자부담도 들어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것 짓고 나서 금방 운영을 못할 정도라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장영갑위원

지역경기가 자꾸 침체가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들 생각대로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나라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 안한지가 2-3년 되죠?

장영갑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

김영주위원

운영을 하는데 안되지 않아요. 지금. 매일 적자폭을 하면 거기는 아닌 것이 아니라 마른 논에 물 붓기죠. 지금 우리가 얼마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생해 가지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는 3% 짜리의 돈을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올해 했다가 안되어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못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그 집이 언제 받아서 뭐라고….

장영갑위원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자를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자 아니라 아무것을 주더라도 내가 갖다 썼으면 내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빚을 못 받는 이유가 뭔데 은행도 못 받아요. 없는 것은 무엇으로도 못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을 길이 있는 데는 보전할 수 있어도 살아남지 못 하는 데는 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물류센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에서 하고 있는 농협의 마늘 이런 것도 보면 사실 뒤적거려 보셨어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운영비가. 그렇게까지 들여도….

장영갑위원

김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1차에 한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보전해 주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이자고 뭐고 받을 길은 없고 다 끝장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예 안되는 데는 손을 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봐도 지금 운영비가 처음부터 3번을 집어 넣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돈을 들이면서도 지금 자주 다 못 받아먹었어요. 그런 형편에 더군다나 손발 바짝 들고 있는데다가 돈을 아무리 주면 뭘 합니까, 우리가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여야 되어요. 왜 그러느냐 살아서 회생하지 못할 바에는 돈을 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서로가 기분만 나쁘게 되었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요. 아예 모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릴 것은 살리고 안 되는 것은 아예…. 단양 유통공장도 마늘, 그것도 단양군비…. 끝났어요.

장영갑위원

이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는 이자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자를 줘도 돈 받으면 그 돈을 주나 저 돈을 주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이것 제10조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제9조에 의한 위원회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2항에도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절차 등을 정하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2항도 제9조에서 정한 지원절차 등을 제외하고 이래서 조례안 10조에 1, 2항에 동일하게 10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9조로 정정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5페이지에요.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5페이지, 제10조 1, 2항에 제10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9조로 표기를 해야지 맞아요.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영탁위원님 외 6명의 의원님들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영탁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능동적인 대처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고 또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또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이용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활용 설치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에너지 관리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및 협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5조는 단양군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요. 안 제16조에서 18조는 부분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19쪽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총 2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동 조례안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및 태양광 주택 등 보급 장려를 통하여 에너지 시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군민인식의 확산을 분야별로 실천하고 부분별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한 가지만 제가…. 18조 단서조항에 보면 건물 내부에서 내부시설이 승강장하고 복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과연 물론 공적인 성격은 맞는데 이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아마 그죠.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승강기 전기하고 복도에 실내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인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조에 이것도 단서조항에 국·도비 보조지원을 제외한 총 사업비 10%의 범위 내에, 표현이 조금, 해석에서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0%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제외한 금액의 10%로 표현한 것인데 잘못되면 앞에 ‘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18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승강장이나 복도 같은 경우, 특히 복도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공동주택도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3kw이내에서 하는 것이죠?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예.

오영탁위원

3kw이내에서 승강이나 복도, 보안등, 주차장, 놀이터 전체 3kw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복도에 다는 등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라면 3kw이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엄재창위원장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3kw.

오영탁위원

그것은 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는 조항에. 여기는 없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아요. 아파트 4kw, 5kw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3kw이내에서만 태양광주택 보급운동에 맞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럼 3kw 시설하는데 시설비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아요?

오영탁위원

2,100만원.

엄재창위원장

2,100만원에 보조가 어떻게 되죠?

오영탁위원

보조가 국비 60% 1,300만원정도 되죠.

엄재창위원장

60%면 1,260만원, 1,260만원을 제외하면 850만원 중에 그럼, 10% 85만원.

오영탁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라고 해 놓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지금 도에 그런 에너지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통상 보면 도에 지원 전체 액의 10%정도 되요.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로 되어 있지 않지만 200만원. 거기도 전체적인 사업비에 보면 10%정도 되요.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는 국비만 60%지만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다면….

엄재창위원장

더 줄어들지요?

오영탁위원

군비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제외한 ‘총’자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총자만 빼면. 보조지원을 제외한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 그러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총’자만 빼면…. 해석에 오해가 있을까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수경위원님 외 6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수경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단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거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조례를 부서별로 제명 전체를 변경 추진할 경우 행정력 및 시간적 낭비 손실이 예상되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는 조례 제명에는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하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했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에 규정에 의했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고 제2조 띄어쓰기도 같고 인용 법령의 표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05건에 의회사무과 1건, 기획감사실 14건, 생활복지여성과 6건, 지역경제과 7건, 민원봉사과 8건, 자치행정과 16건, 문화체육과 6건, 재무과 7건, 환경위생과 7건, 농업산림과 5건, 건설과 9건, 재난안전과 1건, 관광도시개발단 3건, 농업기술센터 2건, 보건소 8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법제처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 일반이 널리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붙여 쓰기 한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현실에 부합되는 자치법규로 당연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현행, 단양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여야 할 대상 조례는 총 105건의 조례를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내용은 조례제정 취지와 관련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기에 관한 규정인 만큼 전문위원님 실에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잘못 띄어 쓰면 안되니까 이상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

11시31분 정회

11시40분

14시35분

14시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선암휴양림 관리운영”을 “소선암휴양림(소선암오토캠핑장 포함)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2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득한 문화·관광·체육·기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삽입하며, 제32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의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김영주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조 중 “제22조의”를 “제15조의”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중 “제10조에”를 “제9조에”로, “제10조의”를 “제9조의”로, 제2항 중 “제10조에서”를 “제9조에서”로 각각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0조 중 “총 사업비 중 국비 및 도비 보조지원을 제외한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를 “총 사업비 중 5%로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11일에 개의되는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48분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