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3쪽의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기존에 산발적 비효율적인 관광증진 사업에 운영방식을 쇄신하고 조직화된 전담 관광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책임경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관광관리공단을 설립 운영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양군에서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양군에서 제출한 동 조례안은 관광관리공단의 성격, 자본금, 임직원, 주요사업, 공단의 감독 및 보고, 재무회계, 결산, 비용부담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설립 및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제 1장부터 제7장까지 총 4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자본금부터 공단의 감독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동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의 출자방식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은 대부분의 공사 및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서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로서 이사장은 관련법상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할 경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이 겸직하도록 함은 법제 56조3항에 의거 타당하며, 상임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함은 관련법상에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겸직제한입니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은 물론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게함으로써 공무에 전념하고 청렴과 품위를 유지토록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명한 임·직원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과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에서 본 조항은 소송업무에 관하여 임·직원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볼 때, “재판과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는 사법기관에서 행하는 쟁송사안을 판결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대리하여 송사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함으로 “소송업무 등 모든 행위를 위임받아 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에 있어서 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의 대상적용 범위를 정하였는바, 이는 군수와 공단이사장과의 업무대행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역할 임무와 책임구분을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볼수있으므로 향후 책임경영행정의 평가분석을 할 수 있어 적합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에서 관광공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사장은 매 사업 연도마다 공단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공단 사업결산 및 경영성과목표 거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있어서는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에서 대행사업의 위·수탁 협약체결 이외의 공단에서 대행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대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제6쪽 동조례안의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관광진흥사업의 관리운영 방식을 탈피한 전문 경영법인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관광정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단양 관광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군 의회에서는 단양관광공사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연찬 및 전문가 초청 연수회 실시, 타 지역 비교견학 등 공사와 공단의 설립운영에 따른 차이점 등 제반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토의를 가진 바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군 실정에 맞은 관광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보고서상에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수개월간 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한 공사설립의 필요성 및 충족요건 등에 관한 논란도 있었으나 오랜 산고 끝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광관리공단으로 설립을 검토하였는바 관련 법상 재해 규정을 충분히 보완반영하고 공기업 체계의 법인성격의 출범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단의 경영운영상의 효율성과 혁신적이고 품질 높은 서비스 공단경영의 방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정관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타 사항은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