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5건과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2.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3.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한 사유로 김학복 의원님의 미료안건 처리요구가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6일 김학복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 물 부족을 대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참하여야만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대상은 대규모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과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동참하기가 어렵고, 제4조의 제4호는 문맥이 명쾌하지가 않아 조례 제정 후 시행에 있어 혼돈할 우려가 있으며, 제6조 제2항중 백분율 표기는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65”로 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괄호내 제목 “권장설치대상”을 “권장설치대상등”으로 하고, 제출된 조례안 내용을 제1항으로 하며, 제4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일 경우에도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시설물 및 건축물도 포함한다”를 신설함으로서 일반 시민들도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6조 제2항중 “10/100내지 65/100”을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65”로 수정하여 백분율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05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김상돈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견으로 시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왕 시립공원묘지 조성부지인 오전동 776번지 외 11필지 54,015㎡의 토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의결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상돈 의원님의 의결보류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상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인 고천동 421번지 3,081㎡와 문화복지타운 내 분수광장 설치 부지인 고천동 103-1번지 외 2필지 1,626㎡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왕시립 공원묘지 조성부지인 오전동 776번지 외 11필지인 54,015㎡의 매입부분은 미료안건으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건의 조례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