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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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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 조례안 2건, 부분개정 조례안 3건,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지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왕시 도시개발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5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관리·운영 기준마련을 위하여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안 3조는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정하고 제4조는 부과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는 손괴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다수의 원인자 등이 있을 경우에 손괴기여도에 따른 비율로 부과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와 제11조는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규정과 공사 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징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부담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는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원인자 부담공사와 손괴자 부담공사의 공사 시행자를 정하였으며, 제16조는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7조는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손괴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9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제20조는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본 조례안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이의신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시 수도시설 확장과 유지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표준조례안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6월 1일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정하고 의왕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도로굴착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시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시행하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저 폭을 최소 1.4m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 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부의안건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매년 2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이자수익금으로 274명의 관내 학생들에게 1억 9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동주택 신축 등 인구 유입으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장학금 지급요인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계속된 예금 금리인하 정책으로 기존의 예치금 10억원으로는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장학금 지급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혜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중 제3조에 명시된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금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기간인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5년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으로 하고, 목표금액 10억원을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내 우수인재를 육성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9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감면조례중 일부 조항의 문구를 간결하게 정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감율 적용을 과세표준액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제2조2항 내용중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반복적으로 표기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단일 표기하려는 것이며 동조 동항중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감면시 동일세대 구성요건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명문화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1항 장애인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같이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구성을 요건으로 하고 신설조항인 안 제26조의2는 종합토지세 경감시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부의안건자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는 지정된 차고지가 있으나 대부분 지정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에 따라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일부 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04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8조의3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제1항에 대하여 안 제8조의3 제1항에 대하여 주택가에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중 개인택시, 용달·개별·일반화물, 전세버스·마을버스에 한하여 주차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제공은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 우선 제공토록 하였으며, 주차장별 미관 고려와 주차장 여건에 따른 효율적인 차고지 제공을 위하여 그 제공기준을 보면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은 개인택시와 전세·마을버스에 한하여 차고지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백운호수 교각주차장은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제공토록 하였으며, 부곡환승주차장은 모든 사업용 차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 제3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증명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할 수 있으며 차고지 요금은 별표1의2 규정으로서 개인택시인 경우 월4만원이며 승합차량인 경우 소형 15인승 이하 차량은 월 6만원이며 중형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차량은 월 7만원이며 대형 36인승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에 있어서는 소형 1톤 이하인 경우 월 6만원이며 중형 1톤 초과 5톤 미만인 경우 월 7만원이며, 대형 5톤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 4항에 대하여 관리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 당월의 발급사항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여 차고지 제공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한 바 주민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공영노외주차장에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서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난 해소와 또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2005년도제1차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자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시설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현재 유휴지로 되어 있는 내손동 529번지 외 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내손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며, 향후 포일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이전 설치가 불가피한 내손동 폐전철부지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수단으로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부곡동 장안경로당 건축사항으로서 현재의 경로당은 개인집을 개조해서 남녀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고 매우 노후된 건물로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신 점이 많아서 산 41-1번지상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내손2동 동부경로당을 건축하는 사항으로 현 내손2동 658-14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경로당이 노후 및 협소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현 위치에 경로당을 개축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토지매입이 6필지에 4,612㎡와 건물 2동 315㎡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7억 7,743만 7천원이며 내년도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또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앞의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정가액으로서 총 7억 7,743만 7천원이며 포일성당 옆에 있는 체육시설 설치부지 매입비가 6필지 4,612㎡에 3억 243만 7천원, 부곡동 장안경로당 건축비가 3억원, 내손2동 동부경로당 건축비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6건과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지난 123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왕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토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