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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94회 제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0-11-29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0년 한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조봉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11월29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1월29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 조봉수 (보건소장 이하 과장 손들고 선서)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두춘

박두춘위원장

조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심사한 자료에 따라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남구 구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내가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70세 이상 고령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소장님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또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내가 보니까 많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고생을 하고 줄을 서고 웅성거리고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소장님 이거 대안이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이희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남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체 접종대상자의 60%를 무료로 생각하고 약품 구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0%가 더 오게 될지 덜 올지 저희가 예측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 입장도 줄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게 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 입장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줄을 서지 않도록 저희가 동별로 나누어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접종을 하였는데 저희가 일정 등에 조금 대상이 많은 날이 이틀 있었습니다. 이틀이 용호1동 하는 날하고 우암동, 감만동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조금 줄을 섰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르신들이 줄을 서는 날이 없이 접종이 순조롭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문제가 되었던 용호1동하고 우암, 감만동 같은 경우에는 더 세분화시켜서 접종을 하면 올해와 같은 줄서는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의 접종경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르신들 줄을 세우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재론합니다마는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렇게 줄서서 있는 모습이 정말 우리 공복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그러니 이제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또한 방문계획 같은 건 계획을 세워 본적 없습니까, 동에 나가서 예방, 독감 치료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역주민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0분 정도는 방문을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대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 보건소 인력사정상 그 수를 무한정 늘리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획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문접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접종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큰 부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방문접종을 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면 방문접종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접종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이제 야기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아무튼 나이 드신 어른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이므로 찾아가는 방문 예방주사라든지 치료라든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구 구호가 내가 알기로는 행복도시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은 건강에서 옵니다. 소장님 열심히 하고 또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다시 한 번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조봉수 보건소장 외 우리 보건소 담당님들 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정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을 보니까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해서 인공수정시술비와 체외수정시술비가 있는데 인공수정시술비하고 체외수정시술비 지원하는 대상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공수정시술비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그리고 또 부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근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158명 중에 임신이 19명이 됐다는데 어떻게 지원한데 대해서 성과가 좋은 편입니까, 안 좋은 편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인공수정의 성공률이 실제로 체외수정보다도 훨씬 낮은 사항인데 이 결과만 가지고는 잘했다, 못했다라고 좋다, 나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비교기준이 없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공수정 자체가 체외수정처럼 정교한 시술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또 부부간의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술률이 낮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좋은 정책인데 투자만큼 성공률이 높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건소에서 성공률이 좋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민간자원들의 치료역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수정시술비지원 외에 출산장려정책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실 출산장려부분이 저희 보건소업무도 되지마는 주민지원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숙아나 산모도우미 지원, 미숙아 지원, 선천성이상아 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제한적으로 2개월씩 철분제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5개월씩 20주 이상 되면 모든 산모들에게 저희들이 조건 없이 철분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조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확대 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한 30년 전에서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한 명 낳아서 잘 키우자 이래서 아이들 많이 놓는다고 아기를 못 놓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찾아다니면서 수술을 권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요즘 30년이 지난 지금은 또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정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을 묻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가족계획사업을 할 때는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거는 상당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부분이 이렇게 피임상식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건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를 적게 낳는 부분은 그런 보건학적인 문제만 개입 돼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맞벌이 기타 사회적인 여건이 있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보건학적인 문제만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저 출산율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 출산 문제도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보건학적인 문제만 접근해서는 저 출산문제를 개선하기는 지금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영상진단장비 설치관계 1억2,500만원 예산이 지원돼서 이것 설치가 됐습니까, 현재?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내부 인테리어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되면 거의 다 완공이 되고 12월9일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아마 시연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 장비가 설치됨에 따라서 우리 구민건강증진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팍스라는 의료영상진단장비라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한 장비는 아닙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엑스레이장비를 좀 현대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얻는 이점이라면 첫째는 옛날에 필름현상을 해야 됐던 때에 비해서 저희가 민원 응대속도가 조금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엑스레이 롤필름을 하면 엑스레이 롤필름 한판 다 찰 때까지 찍었다가 그거를 갖다가 인화를 해서 의사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팍스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 바로 영상으로 의사가 불러와서 바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이나 엑스레이가 들어가는 재증명이 발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필름을 갖다가 인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엑스레이 설치장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엑스레이 판독부분에 있어서 상부기간에 의뢰할 일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의뢰하고 자문 받는 게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약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동별로 각 자생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알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보건소에서 다 약품을 지원해서 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원하는 약품의 양이 충분한 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거의 들어 주고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품이 부족해서 방역활동을 못한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각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나 방역하는 활동을 보면 약품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새마을금고나 이런 단체에서 약품 구입할 활동 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저희가 시비로 각 동마다 200만원씩 연간 활동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도 구비로 방역지원활동비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약품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해주는 약품이 모자라면 저희가 또 시에서 동별로 지원해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재료비에서 충분히 또 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 자체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뭐 유지비나 운영비 같은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환위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방역 활동하는 단체에 약품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보건소 자체로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의 방역활동업무는 보건소 책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용호2동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활동을 하다가 방역차량에서 떨어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큰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압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사전예방활동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동래구에서 방역을 하다가 한분이 화재가 나서 사망을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방역시작되기 전에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 분들을 다 모셔놓고 작업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물차, 용달차, 트럭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게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용달차위에서 트럭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을 저희가 이전에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자율방역단 대표들을 모아서 해마다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 사건이 나고 나서는 사실은 방역활동의 기술적인 책임은 보건소가 지고 있습니다마는 방역단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개 구군 중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구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 남구는 총무과에서 자율방역단들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역단 안전교육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잘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났으니까 기술적 지원 뭐 이런 걸 총무과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남구 전체 방역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역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람이 다친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일을 도와주다가 다쳤는데 어떤 다친 분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에 대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지마는 저희가 이제…

김동환위원

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 하다가 다친 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난번에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마는 우리 보건소 측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업무를 하다가 도와주다가 다친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랄까 이런 예우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걸 좀 염두 해두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더욱더 철저한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용을 하는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공개채용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공개채용 말고 추천에 의해서라든가 이렇게한 건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추천을 하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공개채용을 할 때 채점표를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게 채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면서도 공개채용형식으로 다했다는 이 말씀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채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채점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꼭 공개채용해라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구청에 도시관리과나 지역경제과나 기간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부서에 물어보면 “공개채용하는 것이 말썽도 없고 기회균등한 원칙에서도 공평한데 추천해서 채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을 하던데 보건소에서는 굳이 꼭 공개채용만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기간제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채용부분에 있어서 무슨 특혜를 준다하는 이런 말썽이 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 세 분 계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한의사 한 명하고 진료사 둘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소장님도 포함…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도 의사입니다.

김동환위원

출장을 나가서 진료하는 게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만약에 방문진료를 한다하면 출장하는 기록이나 출장부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출장부를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외근부를 가지고 다하기 때문에 외근부에 의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고 갔다 오는 사항이고 따로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갔다 온 그 직원이 복명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웹에 의해서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그날그날 일정을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런 복명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보건소 내에서 진료 외에 외부에서 할 때는 별도의 수당이나 교통비나 이래 지급하는 게 있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우리 외근부를 달면 전부 관내출장으로 해서 의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외근비를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일전에 혹시 보도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허위 출장부를 작성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횡령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본적이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읽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걸 보고 보건소장님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구는 그런 게 없다, 걱정할 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은 지나간 사항이니까 제가 충분히 점검을 못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수고하는데 그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감독해주시고 외근부 지난 달 한 달 치분만 사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환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조봉수소장님! 먼저 우리 김동환위원 질의했지마는 의료영상진단장비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일단 조봉수소장님이하 여러 직원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올해 그래도 시 보조금 예산을 받아서 우리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장비노후랄까 시 예산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채용 요건을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소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 뭐랄까 어떤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자리 찾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 같으면 그래도 1년 안에 어떤 부분에 일자리를, 그죠?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우리 주민들 쪽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40명이 올라왔는데 반쯤이 전부다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남구에 얼추 50%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따로 채용할 때 요건이 어떤 요건이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50대 50정도 돼가 있는 부분은 소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박두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자격을 가진 전문직종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간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구하기가 쉬운 인력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병원에서도 워낙 간호사들이 모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채용공고를 내도 채용공고 낸 만큼도 지원이 오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가 기간제근로자들을 지역주민들 우선적으로 뽑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문적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질이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력서에 지역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뽑다보니까 남구 주민들의 퍼센트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분들도, 모든 거는 그렇게 안 되겠지마는 그런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도 되는 부분들은 지역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소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아까도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여기 담당업무에 보면 꼭 그렇지 않은 쪽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창출, 그죠?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담당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보건소 이용현황에 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에 이용하는 환자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혜숙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부분은 늘었는데 진료민원이 5만6,125명에서 5만857명으로 6,0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 숫자만 해도 하루에 거의 250명가량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의사 두 명이 보기에는 정말 많은 숫자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의사들의 적정진료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중복처방하고 대리처방부분들이 환자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기간을 거쳐서 중복처방과 대리처방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진료환자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진료환자가 줄어든 이유가 일반병원보다 진료에 있어서 미약하기 때문은 아니고, 아니면 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시스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지 소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진료민원만 가지고 보면 부산시에서 제일 환자가 많은 보건소에 속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진료민원이 준 거는 이때까지 진료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 왔었는데 올해 아까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처럼 중복처방하고 대리처방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고급화되어 믿고 정말 찾을 수 있는 대책이 더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약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조달구매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수의로 하는 게 몇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품목들이 있는 게 아주 소량일 때는 저희가 입찰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수의로 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 수두백신 접종할 때는 저희가 또 다른 백신은 다 조달로 했는데 수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조달공고를 내어도 약품이 없어서 약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약품 되는대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모든 약품은 원칙적으로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공개입찰, 그렇게도 안 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저희들이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 중 약품자체가 좋은 약품을 선택하려면 수의계약이나 조달, 입찰계약 방법 중에 약 차이가 나지 않는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은 다른 물건들은 저희가 모르겠지마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들이니까 조달구매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이 2010년도에 집행된 예산액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10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액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면 집행액을 빼면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도 지금 현재의 잔액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0월말 현재 잔액이죠.
혜숙

정혜숙간사

2010년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근데 밑에 인부임은 2009년10월31일 기준잔액 이렇게 금액이 돼 있거든요 올해 안에 전액 집행될 예정이라고. 지금 이거 2010년10월31일 기준잔액이 기입돼 있는데 2009년도로 되어있는 게 잘못된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수정해주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하는지를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부산시 공히 부산대학교 예방학교실하고 인제대학교 예방학교실에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인제대학교 예방학교실에 위탁을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건입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중앙 정부에서 대상자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도 통계전문가가 대상자를 갖다가 추출을 하게 되고, 추출하고 그 다음에 조사항목들은 대학에서 항목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위탁을 하고 나서 우리 조사원들을 모집을 해서 조사원들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원들이 추출된 대상자들한테 그 다음에 대학에서 만든 항목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또 입력을 하면 대학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익년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순서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이 조사원들을 모집할 때 자격조건이 돼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 조건이 주어진 조사원을 모집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조사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보건소가 지식과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 통계조사하는 파트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럼 조사완료 된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조사완료 된 내용을 보고 받아서 책자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마치고 나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소장님 감사하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지난 제4기 계획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잘못 평가된 결과 부분을 제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정리 중이신지 시간이 더 필요하신지?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아, 그게 12월 말이 돼야 저희들이 다 나오거든요, 평가결과가. 12월말에 저희들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아, 그 거는 지금 시점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올해 말이 돼야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혜숙위원 한 질의 중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관리번호 6번 보건소 이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거기에 예방접종이 2009년, 2010년 비교할 때 2010년이 상당히 많았는데 위에 진료수입에 보면 접종비가 현재 감소했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부분의 접종비가 감소한 이유는 이번에 독감접종이 작년에는 무료대상분이 숫자가 6,000명 정도 밖에는 안됐는데 지금 그게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무료접종을 해드렸기 때문에 무료접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료접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접종이 줄어들고 무료접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독감접종 부분에서 접종비 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독감예방접종에서 그렇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리고 끝에 보면 기타청구금이 한 2억원 들어오는 부분은요? 기타청구금이라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어떤 금액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수입내역에 보시면 검사비, 접종비, 진료비, 검진비, 의사소견소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그 외에 재증명이라든지 또 저희가 증명서를 발행하고 나서 공단이나 다른 위탁한 그 부분에서 받는, 기관에서 받는 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기타청구금으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5일날 백운포에서 축구연합대회가 열렸죠? 고려병원장배 축구해서 기억하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남구관내 병원이 많은데 고려병원장배라고 축구대회를 개최해서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 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까지 전부다 초청하셨는데 고려병원장배로 축구, 제1회죠, 금년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축구대회를 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병원장이 고려병원장의 이름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려병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법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문제는 되겠습니까마는 초청장을 발행해서 내보낸다든지 또 행정력이 지원이 안 되고서는 되겠습니까? 초정장이라든지 그날 행사하면서 소요된 경비는 전부 고려병원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고려병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병원이 우리 보건소 관할에 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마는 의료적인 문제만 저희들이 관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대회를 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파악한 내용은 고려병원장배 축구대회가 있었다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 거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하기가 힘든 사항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저가 이것을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여기에 보시면 7월27일부터 8월19일, 8월24일, 9월5일, 9월16일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 회의를 하셨죠, 이렇게 수차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수차례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수차례 하셨는데 참석하셔서 거기 참석한 위원들이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제일 1순위 중점과제로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의견을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어린이들 금연문제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금연문제가 제5기계획의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위원들 전체의 발언하고 건의한 내용이고요. 소장님은 그러나 금연문제가 1차적으로 중점과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들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연이 지역 내에 주요 건강문제이기는 하나 우선순위에 의해 문제의 크기나 해결 가능성 등에 비추어 우리 지역은 노인보건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여서 노인보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서 많은 위원들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건소의 의무가 기초보건에 대한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이 보건소가 해야 될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보면 그날 고려병원장배 축구대회보다는 병원이나 보건소나 같은 의료기관이지만 의료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보건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려병원장배 보다는 보건소장배 축구대회를 해서 승리을 위한 대회가 아니고 초등학생이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체육대회를 가지게 해서 금연이나 또 음주, 보건에 대한 교육용 프로그램의 장이 되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배 축구대회를 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관내에 보건정책을 펴는데 더 그러한 것이 안 되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체육대회니까 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체육을 운동 부분을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보건기관이 그런 행사를 주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첫째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병원장배 축구대회라고 한 거는 고려병원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렇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고려병원장배 축구대회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의 운동증진이나 체력향상 위해서 어느 정도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지마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만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장배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보건소장한테 상을 받는 것보다는 청장님한테 상을 받는 게 참가하는 사람들이 더 긍지가 있고 더 좋을 거니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배 체육대회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둘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배 축구대회보다는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낫겠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뭐 이미지나 상징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장배하면 그래도 보건의식이 좀더 강하게 전달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5기의료계획이 출범되면서 참여한 전 위원들이 청소년의 금연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문제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4기의료계획이 끝나고 이제 제5기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제4기이면 4년씩이죠, 임기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16년 동안 해오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16년 동안에 제1기에서 제4기까지 총 투입된 예산 지난번에 우리 주도위원들께서도 기별로 얼마해서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예산이 40억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가 해마다 따지면 16년은 아니고요. 제1회는 2년 동안 했었고, 민선 이렇게 임기하고 맞춘다고요. 그래서 이제 14년 동안 보건의료계획를 수립해서 추진을 해온 사항인데 이게 보건소 전체예산으로 곱하면 전체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년 동안 우리 보건소가 했던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제1기에서부터 제4기까지 이렇게 예산투입을 보면 몇 프로 정도 증가가 되고 어떤 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전 위원들이 그걸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또 알고 있고 제1기에서 제4기까지 예산투입이 얼마. 제5기의 총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40억이고 내년 예산은 42억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매년 2, 3억 씩 지금 보건소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5기에도 매년 2, 3억 씩 증가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5기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구비부담분은 원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국가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대부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가사업의 구비 매칭분들이 구비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비, 구비가 아직 구분이 안 되셨습니까, 몇 프로정도 되는지를? 안 되셨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주시고 지출되는 비중이 제일로 큰 것이 어느 쪽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이 거의 6억 가까이 돼서 제일 많이 나갔는데 올해 희귀난치성 부분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환자들에게 주는 지원금도 반으로 줄어들게 돼서 6억에서 3억 정도로 줄어들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희귀난치성질환은 3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또 기타 지원되는 부분들의 예산은 아직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인건비나 장비구입도 지금 많이 포함이 됐죠, 여기에? 그 예산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제5기 중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제일 많고요.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전문직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동집약적인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비해서 장비구입은 인건비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장비구입은 거의 소모품구입 정도의 수준이고 대부분의 장비는 구비로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구비로 장비구입을 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간단한 노트북이나 카메라 같은 그런 장비들은 저희가 국가사업비로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1,0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비들은 저희가 국가사업비로 쓸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만원이 넘어가는 중요장비들은 구비를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 구민들에게 아주 절실한 그런 사업들이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상구입장비라는 이런 게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해서 혹시 사회 일반적으로 전문의이라든지 종합병원하고 경쟁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진료과를 갖다가 좀 끌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보건소에서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영유아 보건사업이라든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전염병 예방관리 참,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해나가시려면 또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더불어 예방을 잘 하시고 질병관리를 하시면 또 보건소에서도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국민보건에 대한 통계가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건소에서의 통계는 바로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질병예방 관리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것이 제일로 염려되는 것이 음주 또 금연문제인데 이런 쪽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노약자, 노인들에 대한 관리,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 이런데 지금 여기보시면 장애인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예산 때문에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장비구입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소외계층에서 필요로 한 보건정책에 더 힘을 써주시고 그분들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이 보통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대체로 단위계약을 많이 맺어있던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담당업무하시는 분이 전문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우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계속 연장이 되지 않고 중간에 해직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연장방안 이런 거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송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이나 1년 이하의 단기적으로 채용이 돼서는 전문성을 획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자질 말고도 지역현황에 대한 파악이 사실은 1년 만에 지역현황이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역현황이 파악되고 제대로 이렇게 지역봉사를 하려면 적어도 2, 3년은 넘어서 한 5년까지라도 계속 그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예외적인 부분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이라 해서 계속 연장사역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까지, 4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근로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2년 이상은 채용하기가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2년까지만 채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법으로는 무기기간제로 이 직원들의 직분사항을 갖다가 바꿔주면 되는데 무기기간제로 이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조직법무담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법무담당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무기기간제가 한 건도, 방문건강관리는 본래 일자리 창출로 되어서 지금 무기기간제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본래 일자리 창출이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 외에는 무기기간제로 저희가 이렇게 등록 되어있는 건 한건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마는 무기기간제 건이 저희가 조직법무담당에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총액임금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무리해서 요청하기도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무기기간제가 되면 총액임금제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을 무기기간제로 요청하기도 힘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소장님 금방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이 한 2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년 되시는 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아마 채용할 때 아까 상당히 심도 있게 전문직 가지신 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점수를 줘서 채용하셨는데 그런 전문직 가지고 있는 분이 2년 동안 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약 1만 명 가까운 인원이 저희 보건소를 작년에 찾았는데 올해 2009년 동안 동일기간에 비해 1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 수수료가 상당히 인상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보면 증가가 한 1,400만원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수수료 인상 등이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진 않는지를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이제 자의적으로 인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별로 얼마 받으라고 매년 상대가치점수를 저희들한테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검사비나 진료비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 인상은 우리 보건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수수료 인상이 지역주민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의원에 비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1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관련에 보면 관리군별 인원이 배치돼 있던데 몇 몇 분씩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집중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 이래서 가구 수들이 쭉 나와 있던데 거기 보시면 75.5가구 뭐 이런 식으로 평균 하루에 방문간호사가 처리하는 게 1인당 집중관리군하고 그 다음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 이런데 관리하는 간호사분들이 몇 가구 정도 간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간호사 한 명당 이제 350명에서 동에 따라서 4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연간 관리하시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 간호사 한 명한테 배정돼 있는 가구 수가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보통 1인당 1일 방문 실적이 한 8.2가구 정도로 나와 있던데 이게 관리 가구 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건 아닙니까, 관리자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하루에 5가구 정도가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1인당 방문가구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계약직 보통 채용하실 때 인원을 우리 구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계약직을 채용을 하시죠, 몇 사람 이렇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정부에서 방문건강관리요원들 인건비는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인구비례 당 몇 명씩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인원이 배정되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인원에 비해서 우리 구가 간단하게 말해 더 많은 환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네요, 그렇죠, 실정이 지금 상태가 8.2가구 정도니까 5가구 같으면 한 3가구?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상적인 가구가 5가구 정도 되는 거고 대게는 부산시 공히 이 정도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인당 1일 방문가구 수치가 8.2가구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가구를 방문간호사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구가 다른 방향이 있는가도 소장님 한번 검토해보시고 보충에 예를 들어서 뭐 혼자서 다 방문할 수 없으면 연계해서 방문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잠시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일

송상일위원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8.2가구를 1인당 방문을 하려면 기동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차량을 두 대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상당히 기동력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문보건차량 모닝차를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5개년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했지마는 저희가 네 대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우리 간호사들의 기동력이 좀 나아질 수 있고 방문가구도 좀 증가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차를 가지고 동행진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들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도 그런 일들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간호사 1인당 방문건수를 이렇게 늘리는 방법은 기동력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잘하셔서 차량을 점차적으로 꼭 확보하셔서 방문간호사들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서비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15페이지 잠깐 보시렵니까? 거기 보시면 기타포상금의 자원봉사자 활동완료보상금을 12월 초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있던데 보통 보니까… 이래 쭉 하는데 이런 금액들이 너무 좀 적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기름값이라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운영비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9페이지 잠시 보면 방역업무 아까 존경하시는 김동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방역소독업무 인건비로 약 기관제근로자 6, 7명 정도 채용…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약 7개월 정도하시는데 제가 대강 뽑아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전체건수가. 그래서 이런 인원은 물론 구가 자꾸 예산이 없다니까 인원을 증가할 수는 없겠지마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10월 정도는 방역 한 1개 동에 한 2, 3명 정도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처럼 방역인부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가 2대고 2팀이 이렇게 나누어서 진구 전역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방역차가 1대 이다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반경이 조금 좁은 싱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역차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차로 원거리갈 수 있는 부분들은 원거리가고 근거리갈 수 있는 방역인부들을 더 뽑아서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부분을 방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는 저희가 방역차라든지 구입을 좀더해서 자율방역단의 의존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보건소 방역단이 관리하는 부분들을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자율방역단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거의 연기 소독을 하고 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효과가 상당히 없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지금 연기소독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이러는데 아까도 김동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시고 방역소독발대식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 집행부 각 동에 3, 4명 정도는 불러서 안전교육 진짜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구가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료독감예방접종에 오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독감접종 시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 2개 동씩 지금 실시를 하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인구가 평균적으로 옛날하고 비슷하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노인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업무량이 동별로 해서 1만 명 단위 이하는, 1만 명까지라든지 1만 한 2,000까지는 1, 2개 동씩하고 1만2,000이상은 하루를 해서 이게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오전에는 통이 예를 들어서 20개 통이 있다면 10개 통은 오전에 가서 맞고 큰 동은, 10개 통은 오후에 가서 맞아야 그날처럼 만일에 이게, 제가 사는 동을 들먹여서는 안 되지마는 제가 사는 동 예방접종하는 날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담당님 그날 마이크를 들고 막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문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분이 넘어지셨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의 묘를 좀 더 첨가해서 그런 부분 좀 인구가 조금 많은 부분은 하루를 넣어서 또 지역을 잘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 외 직원 여러분 30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김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는데 시비 200만원과 구비는 아까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총무과예산인데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근데 이 지원하는 금액이 보건소서 방역하는데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자생단체에서 방역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자생단체에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이진호위원

자생단체에 배정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하는 거 외에 지급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위해서 운영비나 장비구입를 위해서 완전히 배정을 해버리는 사항입니다.

이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에 알콜중독자하고 정신질환자가 인원파악이 지금 된 게 환자 파악 숫자가 나온 게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환자 숫자 자체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콜중독자라든지 중증정신질환자가 인구집단의 한 0.5% 정도 된다는 통계치는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명이 있는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금 물어보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자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 해도 자살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자살한 숫자가 지금 파악한 게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올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평균 1년에 80명 정도 우리 남구에서 자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문현동 뒤에 황령산은 거기는 자살하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자살하는 사람이 본 위원 느끼기에는 한달에 한 명 정도 자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알콜중독자하고 같이 자기 몸에다가 자해를 하면서 집에서 행패를 부려도 전에는 신고만 하면 와서 이송해갔지만 지금은 본인허락이 없으면 이송은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법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과환자가 특별히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신과환자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입원환자들을 정부에서 우리 정신보건의 방침이 퇴원시키고 지역사회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기입원을 못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좀 입원해야 될 환자들이 퇴원해서 지역사회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방문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부에서 쓰고 있는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재가관리를 하는 원칙으로 퇴원을 시키고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늘어나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알콜중독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는 하는 거는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처럼 주위에서 자해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환자인권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함부로 그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와 동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가구들을 계속 저희가 받아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대상에 넣어 관리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알콜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울증환자가 많아서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우울증환자에 대한 관리나 교육도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들을 이송하는데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이송할 수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긴급이송은 가능합니다. 긴급이송해서 그 병원에 있는 정신과전문의가 환자를 보고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인정해야지 입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퇴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보호자가 동의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보고 정신과질환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입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보건소 직원 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의 1명이 부족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운전기사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운전기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이 1명이 없어도 이상은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기사가 우리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방역차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명이 앰뷸런스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에 있는 차량관리와 차량운행을 지금 맡아서 해야 하는데 1명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앰뷸런스 차출이나 동원 시에 저희가 앰뷸런스를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빨리 기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구의 사정상 충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앰뷸런스 차출이나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 있는 운전기사를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앰뷸런스는 긴급할 때 이용하는 차량으로 본 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충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복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의료업소 현황을 보면 병원이 10개소, 의원이 145개소, 치과의원이 83개소, 한의원이 79개소, 안경업소 55개소, 기타 23개소 업소던데 기타는 어떤 업소입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예, 안마시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말을 합니다. 안마시술, 체육 그런 관계시설 있잖아요.

김동환위원

그럼 안마시술소만 23개소라는 말입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 등, 지금 치과기공소하고 안마시술소해서 23개소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우리 약업소 현황도 보니까 298개 업소해서 병원하고 약업소하고 합하면 아주 600업소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면담이나 교류를 통해서 행정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사회 회장, 의사회 회장, 한의사 회장 이런 회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분기에 한 번씩 면담을 합니다. 그럼 그때 이런 특별한 지도단속을 서로 요청하기도 하고 그 외 부분들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개별로는 안하고 각 회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개별로는 정신병원 같은 데는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요. 그 외 병원들은 수시로 가는 거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남구업소에 무허가 영업이라든지 무자격자채용이라든지 불법비리로 인해 적발돼서 행정취소라든지 이렇게 행정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무면허는 없고요. 그 외에 행정처분한 게 5개소 있거든요.

김동환위원

어떤 유형입니까?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업무정지 1건이고요. 고발 1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1건해서 5건을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비리내용이 뭔데요?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치과는 비리내용이 진단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미설치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처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는 2군데를 했었는데 의약품판매가격을 미표시했고 마약류 저장시설에 점검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적성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과징금 했고 고발 1건했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김동환위원

주로 약국에 보면 무자격자 채용한 게 많고 또 주위에도 보면 특히 기공사, 치과의원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무자격자에 대한 치과 기공시술하는 데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이런데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근 한 3년간 하여튼 무자격자가 해서 고발조치는 1건도 없었거든요. 향후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다 찾아가시는 우리 구민들이고 또 그런 분들을 1대 1로 상대를 하셔서 다 만족을 취해주시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참 어렵고 힘든 보건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희철위원님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예방접종이 그런대로 무사히 잘 끝났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7월 임시회의 때도 여기서 소장님께 재발 보건소 밑에 남구청 밑에 줄서서 기다리면서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또 본 위원이 건의를 했고 그때에 예산도 한 1억6,000만원이면 1만6,500여 명의 노인 분들한테 접종할 수 있다는 말씀도 소장님께서 해주셨고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는 시정이 잘 됐고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하신 거를 참고하셔서 더 편리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건행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사람을 상대하고 하나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그 마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생각하기로도 봉사는 정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봉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 하는 것이 참된 봉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얼굴이나 또 자세도 밝은 표정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보건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봉수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결과 시정명령사항 개선방안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정명령 받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 부분에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결과 시정명령 받은 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 예산에 요구 조차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미시적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2010년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에 관해서 이행강제금 받은 거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직은 없습니까? 이게 만약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은…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2010년도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설치된 부분에 설치랄까 아니면 설치된 부분을 보완한 사항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견적을 다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가용, 시설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올해 내로 다 유지보수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 부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거는 68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견적서에 따른 요구사항이고 저희가 3, 400정도 들이면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 다른데 시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을 이쪽으로 당겨서 올해 내로라도 이행강제금 물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보건소 가용예산으로서 나중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편성해서 그 부분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되면 2차 추경 때는 일단 올려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장애인시설에 장애인이 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은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많이 신경 쓸 테니까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결과서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앞서 또 질의한 것 중에 보건소 이용현황에 보면 기타청구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는 조봉수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남구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독감 예방접종 운영 미흡, 병ㆍ의원 지도감독 미흡, 각급 단체 방역활동에 따른 보건소 지원 일부 미흡,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시정명령사항 예산 미반영,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부 미비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