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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124회 제3본회의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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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현재 포일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이전 설치가 불가피한 내손동 폐전철부지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부지로 내손동 529번지외 5필지의 체육시설설치 부지매입의 건은 폐전철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 매입하여도 늦지 않으므로 포일성당 옆 체육시설 설치부지의 취득을 보류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2005년도 (제1차 변경)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지목이 전인 내손동 529번지의 2,016㎡를 포함한 포일성당 옆 체육시설 설치부지의 6필지 4,612㎡의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삭제하여 이번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