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7건과 2005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6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의토론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 등에관한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김학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