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194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0-12-01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강신창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강신창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상호간에 토론이 있었으므로 별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에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위원님 원안대로 하자는데 일단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지금 저 메트로시티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름을 신규로 새로이 부여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어째서 그렇다는 걸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메트로시티는 용호로 43번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그 명칭이 메트로시티니까 메트로라는 이름을 부여해달라 그래서 그 메트로를 전체적으로 메트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메트로 1길에서 19길까지 더 세분화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메트로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면 옆에 LG도 LG아파트 명칭을 줘야 되고 SK는 SK도로명칭을 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도로명칭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당초에 정비지침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을 갖추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LG메트로시티 말고 다른 쪽에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없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죠? 즉답민원이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아까 심의위원회 개최한다는데 이런 내용도 상세히 말씀드려서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언제나 구민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두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인 의안번호 06038호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유진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를 적용할 우리 구 관내에 액화석유가스충전 판매사업장이나 고압가스판매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가스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게 LPG가 있고 LPG는 액화석유가스입니다. 그리고 LNG는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압가스가 있습니다. 각종 산업용이라든지 병의원에서 쓰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LPG는 주로 택시가 충전하는 LPG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된 데 각 가정에 보급되는 그 LPG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전소와 판매소 현황을 보면 충전소는 대연1동에 지금 바로 못골시장 앞에 있는 광진기업이라고 LPG충전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판매소는 각 식당이나 도시가스가 아직 안 된 LPG 그 통, 가스통을 배달하는 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20개소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받을 때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여기 세부허가기준에 맞도록 지금 사업장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이제 없다가 우리 판매소는 20개가 돼 있고 충전소 1개소가 돼 있는데 지금 이 기준에 적용하면 그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허가사항은 기득권보호를 위해서 다음에 새로 이제 개축을 하거나 새로 만들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에 허가 받은 사항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 같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바뀐 조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서 새로 허가 받는 데 적용하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는 아주 안전에 아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주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기존에 있었던 것이든 새로 허가를 내는 것이든 간에 이 안전기준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의 일반상식은 소급법을 갖고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 받아 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허가기준을 바꿔서 다시 시설기준에 맞추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소급법해서 기존의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강제 할 수 없는 그런 원칙 때문에 법은 항상 그 경과기준을 둬서 기존 허가받은 데 대해서는 규정 적용을 안 하는 걸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 뭐 그 업무의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할 때는 사업의 허가요건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사고없이 안전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에 맞추기는 현재 어긋나는 업소가 많은데 소급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안전에 만반의 그걸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때 가급적 기준에 맞도록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가스가 급격하게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LPG가스 보급 판매소는 거의가 사양사업입니다. 2001년도 판매소가 생긴 이후로 거의 새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기보관실도 보니까 이 외벽으로부터 17m 이내 1종 보호시설, 12m 이내에 2종 보호시설인데 1종 보호시설하고 2종 보호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용기보관시설하면 사업구역 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담장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용기보관실을 갖다가 별도로 창고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창고외벽으로부터 1종 보호시설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뭐 도서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옆에 있을 때는 17m 띄워야 되고 2종 보호시설은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이 있는 데는 12m 간격을 두어야 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일반주택도 12m 이내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허가 나가는 데 대해서는…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홍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기홍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기홍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2010년11월23일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다른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는 게 좋겠다, 생각 드는데…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

손재무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부서의견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에이팩스 이종훈변호사의 법률자문의뢰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범위는 대행업체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귀청이 이를 조례로 제정한다면 대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승철위원님이 저에게 참고하라고 주신 법무법인 상록 담당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자문결과를 보면 조례안 제 12조 제2항 제7호 신설과 관련 행정기관인 구청장에 대하여 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의 체결시 지침적 성격을 주는 규정 이상 즉, 조례의 효력이 그 수범자를 행정기관인 구청장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이상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민 권리 제한 내지 주민의무 부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효력이 수범자인 행정기관 즉 구청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효력이 계약당사자인 대행업체를 규율함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듣고 보니 방금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토론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부분에서 많은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기홍위원께서 발의한 이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주나 또 노동자 그리고 관리하는 우리 남구청 이런 삼자의 입장이 아주 미묘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하고 또 외부 자문도 받고 또 방금 의견을 제시한 청소행정과장과의 간담회도 수차례 걸쳐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겁니다. 일단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이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신중히 의결할 것을 주문했지만 우리 위원들의 합의사항이 이 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한 이상 본 회의장에서 다른 위원들의 수정 동의안이 나온다든지 또 집행부의 거부권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위원장께서 참작하셔서 빨리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대게 청소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싶은 게 똑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특히 개인의,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만 조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의 효력이 없는 조례를 여기서 발의해서 만약에 또 집행부로 보내서 집행부에서 또 재의요구를 하게 되고 또 다시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률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이 올해 7월23일 자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1년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7월23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이 되면 현재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을 세부 시행령으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는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구태여 중앙부처에서 이 관련법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앞서 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의회의 권한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그 조례안을 가지고 이게 법령의 접촉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가타부타하는 마지막까지 가서 조례의 어떤 승패여부가 결정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우리 대행업체도 이제 법인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넓게 보면 주민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익만 들어서 조례 명시하라는 것도 상당히 조례 형평성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경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전문위원께서도 제안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가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많이 거쳐 왔는데 문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는데 지금 양 법무법인에서 의견이 변호사들끼리도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의 권리가 29만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옳으냐? 행정사무를 위탁한 위탁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대의이냐를 놓고 우리가 여러 번 토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민간위탁업무 우리가 위임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민간업체를 권리 제한하는 조항은 여기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조례를 다시 제정하자는 게 없어요. 자기 계약서대로 계약서의 임금부분이 계약서대로 명시 된 대로 임금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거기에 민간업체에게도 권리를 제한하는 게 없고 우리 남구 구민을 대표해서 남구 구민이 지난 한해 동안 인건비를 착취당했다는 그 미화원들의 주장 때문에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주민의 권리가 짓밟히고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라는 인건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 이런 권리는 그럼 어떻게 대변을 하시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부산시 전체…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이야기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업체의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복지단체나 어디서도 인건비를 가지고서 중간에서 그 착취라 할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구민이 준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여러 번 하고 변호사, 자문변호사 또 법무법인 어디어디에 다 의견을 들었는데 대행업체의 인권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하고 남구 구민을 위한 인권의 침해가 있다는 것 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자꾸 여기서 재차 토의할 그런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원안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고 또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질의가 있다면 충분하게 토의도 할 수도 있어요. 있으나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심사숙고를 한 원안이기 때문에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는 계약방식이 지역도급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급제는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안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급제방식은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총액으로 계약을 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에 도급을 할 때 전체 도급금을 얼마로 하느냐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을 했을 때에 그 세부사항에는 포함되지만 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고, 총액으로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자기가 종업원을 모집하고 임금을 주는 것은 그 업체하고 종업원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운영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를 줘라,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순전히 종업원하고 회사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조례를 명시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회사의 경영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다 하는 게 지금 그 우리 법률판단을 받아본 세 분 변호사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여기에 그 노조 측에서 받은 아까 변호사 이야기도 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재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통과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일에 가타부타는 하는 건 아니고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고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 의견이나 국장님의견이나 비슷한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는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없다.” 이런 뭐 요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조례는 우리가 사실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구청장에게 이런 사항을 지키라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혹시 지금 내용 중에 우리가 그러면 “구청장이 이런 사항을 지도감독해라.” 이렇게 그 문구를 바꿔서 넣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만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뭐 구청장이 노력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넣으시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계약서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자유로운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니, 다음 토론시간으로 넘어가서 토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환위원

그래 지금 이야기하다보면 이 속기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 못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정혜숙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혜숙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정혜숙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숙의원입니다. 2010년11월23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애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손애휘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애휘의원입니다. 2010년11월23일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손애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제안하신 손애휘의원에게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게 없고 주무과장인 주민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1970년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됐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상당히 늦은 건데 이걸 보면 인증기업, 예비기업, 부산형기업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왜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하고 왜 이렇게 인정기업, 예비기업, 부산형기업으로 나뉘었으며 여기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게 사회적기업이 인증기업입니다. 그리고 예비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기업이라고 해서 인증기업 전 단계로서 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이고 부산형사회적기업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부산형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동환위원

이 기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이 목적인데 주로 어떤 유형의 주민들이 여기 일자리를 찾아갑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주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있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5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인증기업이 2개고 예비기업이 하나고 부산형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제과, 제빵 제조 판매 유기농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베이비시트 및 산모도우미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카페 운영하는 것 하고 영상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하고 학교기업의 위탁급식 및 식자재 유통하는 업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전부다 맞는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것 있어야 되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자격증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하실 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우리가 받습니다. 컨설팅부가 따로 부산시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구에 업무를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그런 방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향후 그 예산이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래 하는데 예산이 어떤 규모의 또 어떤 유형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인건비나 전문인력 경비가 내려오는데요. 인건비는 한 30인에 한해서 한 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문인력은 3인에 한해서 150만원 정도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구에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예산은 그때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1인당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에선 부담이 훨씬 줄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장

예,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부산시에서는 1년간 지원해 주고 그 뒤로는 자기들이 자체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김동환위원

그러면 1년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기업을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을 시키라, 그러면 일자리 창출의 하나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일자리 창출의 하나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가 인건비에 지원이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구비없고 전부 국비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국 시비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 기업들이 거의 다가 아주 큰기업은 아니고 아주 소규모기업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이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이때까지는 부산시 업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1일부터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학교위탁급식, 제과, 제빵 제조이런 것은 자격증이 없이 컨설팅으로만 가지고 가능한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과, 제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컨설팅을 한번도 받아 본적도 없고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김동환위원

그 예비기업에 보면 남구사회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업체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휴카페라고 해서 남구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카페인데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위탁 준 남구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것은…

김동환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고 또 원래 예산지원도 하잖아요. 복지관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김동환위원

그래 하는데 이런 또 그 예비기업에는 별도의 또 국비지원이…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김동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이나 아주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일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육성위원회 있습니다. 이제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기홍

박기홍위원

사실상 보면 접수는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는 절차가 되겠고, 심사위원들이, 이 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업체선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하게 됩니까, 업무를? 지정절차 보시면 접수를 부산지방노동청 고용안전센터에 접수를 하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심사는 노동부에서 하고 부산시사회적기업은 부산시에서 하고 인증기업은 노동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기홍

박기홍위원

구청에서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올리는 거죠.
기홍

박기홍위원

심사위원 한분도 안 계시고 없고, 그래서 이 보면 기업이 학교 기업위탁급식 및 식자재 유통법이 돼 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상당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학교 기업위탁급식 및 식자재유통법은 그 학교 교육에도 많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그런 법인데 운영은 남구에서 하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관리…
기홍

박기홍위원

관리만 남구에서 하고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부산시하고 노동부에서 하고…
기홍

박기홍위원

어, 그러면 이게 이제 남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이 업체가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산을 똑 바로 쓰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한다는 이 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문제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예, 이제 좀 그 학교 기업이라든지 급식에 관한 식자재 유통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실 때 아주 심사숙고하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박기홍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관리는 구청에서 나머지 자금지원은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6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 중에서 그것은 국비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주고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줄 수 있으니까…

김동환위원

그래 결국 구비가 들어가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 들어가는데 구비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80대 20으로 국비 시비로 하고 운영비는 줄 수 있다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경영지원도 그렇고 또 선정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고 국시비로 한다고 해서 아예 우리가 뭐 관계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일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이 많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사줘야 되고 팔아줘야 되고 이러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우선 구매해 줘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