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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공명현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0-12-02

공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이후 긴급 제안된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규탄 결의안(오은택의원 외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은택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오은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은택 의원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 행위로 군인과 민간인의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기본 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등을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로서 이에 남구의회는 북한의 이같은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30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우리정부에 대하여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규탄 결의안을 오은택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은택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 낭독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남구의회 의원 일동을 함께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은택의원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군인과 민간인의 무고한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남북기본 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등을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로서 30만 구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로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는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우리정부에 대하여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도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은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남구 구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 1. 남구의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구민과 함께 천명한다. 2010년 12월 2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명현

공명현의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연설(구청장 이종철)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구청장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구민이 행복한 남구건설을 위한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30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구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을 더욱 알차게 설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구정의 연속성을 살려 민선5기를 새롭게 여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먼저,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 주변이 우리구 만의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산남구 UN평화 문화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남구노인복지관 신축, 대연수목전시원 내 생태하천 준공, 우암동 도시숲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올 3월에 준공되고, 부산예술회관 및 젊음의 광장, 백운포 체육공원 2차 체육시설이 금년 12월에 완공되는 등, 남구의 비전과 숙원사업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30만 구민의 단합된 의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은 도시 간의 무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시대인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를 더욱 중시하는 변화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도시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등 남구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해야겠습니다. 내년, 2011년은 민선5기가 본격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획해 온 미래 남구의 비전사업을 하나하나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 남구가 구민이 만족하는 일류 행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내년도 우리구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문현금융단지에는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금융단지 배후지 조성,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립하고 대연혁신지구에는 문현금융단지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공동주거지를 조성하여, 우리 구를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구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특구관련 사업 등 관내 각종 인프라사업추진에 따른 인력채용시, 업체와의 지역구직자 우선채용 MOU체결을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보다 힘쓰겠습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용호만 공유수면에 대한 준설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악취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시행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 줄이기 경진대회 등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UN평화문화특구 조성사업으로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과 연계한 UN평화박물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대학로 문화거리, 젊음의 광장 등은 남구의 신성장동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천혜의 해안절경인 용호만에서 백운포일대에 용호 Sea-Side 관광지 조성, 백운포 마리나 시설 조성, 관광유람선,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동해안 탐방로 시작점인 오륙도 해맞이 공원일원에 종합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하여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명예감사관 제도와 부조리 신고센터, 주민소통 현장대화의 날, 남구청에 바란다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만족을 넘어선 구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국·시비 확보 등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감과 동시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각종 경상비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 1,716억원으로 일반회계 1,666억원과 특별회계 50억원으로 편성하여, 올해 당초예산 1,653억원 보다 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 402억, 법정경비 62억, 경상경비 46억, 자체사업 36억, 기타필수경비 140억, 국·시비보조사업 9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주차장 특별회계 30억, 지하수관리 등 2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재선구청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깊이 인식하면서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우리 남구를 문화와 복지가 충만한 일류행복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2년차 구상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6대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이종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주태철)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존경하는 공명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9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 종합화 및 관련시책을 체계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남구 소유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82㎡ 규모의 남구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회원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못골골목시장에 이용객 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보훈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기본조례안은 새로 제정된「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구세의 세목 등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의 세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세목 체계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이「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 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조문의 개선 보완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기준이 마련되어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상급기관의 지침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정혜숙의원 외 7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손애휘의원 외 6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홍의원 외 6인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주민복지도시위원장

행복 도시 남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은 둘째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대행업체 종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청소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나아가 깨끗한 남구 건설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스업소 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가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품 지원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에 관한 질문(여승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승철의원 한 분이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의원 한분당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허용되겠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승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의원

바쁘신 업무 와중에도 본의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남구의원 여승철입니다. 그럼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청사앞에서 농성중인 우리 지역 환경미화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그럼 이 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이 분들의 요구사항?
종철

이종철구청장

요구사항?

여승철의원

예.
종철

이종철구청장

청소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이 분들의 요구사항은 자기들이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청소하는 분들의 저 분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는 다년간의 의정경험도 계시고 집행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또 많은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준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실무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등이 답변을 해도 무방합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저희 남구청에서는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진행하는 중에 남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원가산정을 하기는 하지만 업체가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한 인건비 등 여기에 준해서 지급하든 말든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화면에서 보듯이 행안부에서는 이미 2007년1월부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이전에 계약이 이행되었던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임금지급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렇게 2007년부터 이미 행안부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제194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 안건 심사,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한결같이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청소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종철

이종철구청장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업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위탁구역의 적기 수거 여부, 수거방법, 수거 폐기물의 처리장 반입 적정여부,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수거작업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민간인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의 계약위반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2010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업체의 계약위반에 대해서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내용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계약위반에 해당될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해지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수거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고 민간위탁 계약후 위탁업체는 계약서상 규정된 내용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획서에는 투입차량, 차고지, 운전기사와 종사원 인적사항, 수거방법 등을 포함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획서를 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의 입장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업체의 노사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나 부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노사갈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핵심사안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간위탁업체 계약시 노임단가 산정은 쓰레기 수거·운반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에 앞서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산출된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에 의한 지역도급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산고등법원판례 2009나 7052호에 따르면, 구청이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임금지급을 대행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도급인이 원가계산서상 임금지급 및 고용인원 채용 등 경영에까지 지도·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 간섭의 소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와 대행업체는 총액계약을 맺기 때문에 업체의 민간위탁 수수료에서 용역보고서상의 직접노무비 책정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게다가, 부산진구청의 경우처럼 현행업체와의 계약폐기시 신규 대행업체가 고용승계를 꺼림으로써 실직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역사회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승철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작업이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타 기초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비교, 우리 구 청소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추진시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현재 청소업무 추진중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청소업무가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관계법령과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 전반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23일날 환경부에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형 실적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매년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이 개정되어 2011년7월24일부터 시행하게 될것이고 그래서 환경부의 관련지침이 시달이 되고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과 충분한 토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답변하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청장님께 드렸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이미 2007년에 노임을 저 기준에 의해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실시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남구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는 청소업무의 처리방법을 지역도급제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급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전체비용을 일괄적으로 총괄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또 그것을 대금 지불하는 방법은 월별로 청구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 그 안에 노임이라든지 차량유지비 그런 것들은 원가계산서 항목대로 하나하나 적용해서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업체의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구청도 그렇게 정한 부분이 없고 또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행정안전부의 저 내용은 회사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뜻입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회사의 권익을 침해한다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시행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승철의원

그래서 저 내용은 강제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여승철의원

이 내용은 2003년 11월 24일 행자부 지자체 계약업무철저라는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행자부가 시달하는 지침 예규 회계통첩 유권해석 등은 효력이 발생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업체에 권한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계약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 업체에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상호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뒤의 이행,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당사자들에게 없다고 봅니다.

여승철의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당사자는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말하는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행자부 지침의 당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당사자는 구청이죠.

여승철의원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는 겹친다, 그죠.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90조에 명시되어 있는 배상금 조항입니다. 이것은 법조항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규나 지침이 아니고 법 조항에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연배상금조항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연배상금 조항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여승철의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남구청 민간 위탁 계약서입니다. 남구청이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월 수수료 지급금액의 2.5/1000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남구청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규정에는 정확하게 계약금액이 지체일수 × 2.5/1000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지침이나 회계통첩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구 계약서에는 월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도 역시 법이 회사의 권익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거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가 없고요. 계약서 상에는 월 수수료에 대해서 지체일수를 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한번더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계약서에 법규정을 위반해서 월수수료로 되어 있는 문제는 잠재적으로는 남구청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어쨌든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고 통과시킨 조례조차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 몇자로도 지금 이것을 되니 안되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법에 정확히 명시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조문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철저히 잘못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그거는 자문을 받아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이것은 2009년 남구 계약서입니다. 2009년에는 중간에 표시되어 있지만 월수수료를 지급금액의 5/1000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질의한 결과 이 부분이 잘못 되어서 2009년도에 잘못되어서 2010년도에는 2.5/1000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미 2010년 계약서에 월수수료를 법에 명시된 규정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오히려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선명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9년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구계약서에도 보면 지체상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2009년 법개정을 통해서 지체상금이라는 표현은 지연배상금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여승철의원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구청에서 제출한 원가계산 용역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청장님 이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싸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예정가격이 맨 밑에 보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올랐습니다. 오른 근거로서 연료비가 1억 6,540만원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증가된 근거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노선 및 처리장 다원화로 연료가 증가 되었고 최신 표준 품셈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물가정보지 경유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연료비가 1억이 넘는 돈이 올랐다고 정확하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주)부산, 피마, 삼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수영하수처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역시 부산, 피마, 삼득 3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물처리장이 2009년과 2010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원화가 됐다는 표현으로, 다원화가 됐기 때문에 증가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원가계산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혹시 원가계산서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원가계산서에는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그거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시면 이것은 한국건설기술연수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입니다. 이 연구소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곳입니다. 표준품셈을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공식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듯이 두 번째 사항에 보면 최신 표준품셈이 증가됐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해서 34%가 증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올랐다고 말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2009년과 2010년 표준품셈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표준품셈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표준품셈에는 5톤 차량에 대한 여러 사항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 원가계산 할 때는 5톤차량에 대해서는 연료비 사용량을 4.5톤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5ℓ를 적용했고, 2010년 원가계산에는 5톤차량에 대해서 4.5톤 차량에 시간당 5ℓ 연료를 사용하고 또 6톤차량의 시간당 연료비 8ℓ를 사용한 것이 중간 지점에 6.7ℓ를 사용해서 사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이거는 5톤기준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여승철의원

다음 자료에 보시면 원가용역결과보고상경비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비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적용이라 해놓고 표준품셈의 내용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죠? 지금 저기에 보시면 2.5톤, 7.5톤, 1.5톤, 15톤은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러나 유독 4.5톤은 표준품셈 6.7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4.5톤은 5ℓ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는 6.7ℓ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표준품셈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을 하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 표준품셈 할 때는 바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꼭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인상, 유류비가 올랐던 근거로서 마지막에 경유단가가 1,328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물가정보지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가용역 설계상에 표현 되어 있는 겁니다. 2009년에는 물가정보지 기준단가 1,344원입니다. 2010년에는 1,328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유단가가 2009년은 2010년보다 더 쌉니다. 이거는 인건비 인상요인이 아니라, 유류비 인상요인이 아니라 유류비 인하요인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이것도 역시 원가계산서상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제가 반드시 다시 이후에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할 겁니다. 검토해서 잘 시정이 되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보험료가 3,24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보험료가 3,2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문전수거원 증가에 따른 5대보험료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2009년, 2010년 문전수거원 비교입니다. 보수산업 문전수거원 전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우성물산은 6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증가사유로 문전수거원 증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보고서가 저는 뭐 조작이 됐거나 허위로 쓰여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차량하고 인력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 내년 원가계산 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여승철의원

이 보고서는 제가 임의로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보수산업과 우성물산이 구청에 직접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인원입니다. 사업 계획서상의 인원이 2009년보다 2010년이 줄어든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서는 계약서로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

여승철의원

계약서로도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약서상에 계약을 위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여승철의원

존경하는 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남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한 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거짓보고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제기한 몇 가지 의문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들음으로써 차후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가지지 않고 또한 항상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남구청 공무원여러분의 자부심을 지켜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입니다. 일반조건에 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를 이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여승철의원

그래서 이 말은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몇 가지 제기해 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보수산업이 지정된 인원과 차량을 임의로 많이 사용해서 부당이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구청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주민생활국장

예.

여승철의원

제가 끝으로 우리 청장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하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청장님께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지역에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먹고 살고 생활하는 일상 활동을 위해서 그 그늘에서는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계신 환경미화원들이 계십니다. 매일 밤을 더러운 쓰레기와 씨름하면서 때론 주민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때론 썩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겨서 고생하기도 하며, 또한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업무를 천직이라 여기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작은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천시하는 청소일을 하면서도 비록 작은 돈이지만 어렵게라도 가족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비록 냄새와 피부병에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작은 권리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거창하지도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쓰레기와 씨름해온 그들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높은 벽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에게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희망이라는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여승철의원, 이종철구청장, 박경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10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