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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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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조례안을 제출하신 신준수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12월31일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조 정례회 개최는 매년 2회 개최하고,제3조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이며 제4조 제1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1일로 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회의 의결로 7캙8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5일로 하였습니다. 제5조 본 조항은 정례회 심의안건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1항은 1차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기타 부의안건이며 제2항, 제2차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의성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세부내용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신준수 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례회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례회는 연2회 개최하되 회기는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농촌지역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일,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에 집회하며 심의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시는 예산안 편성 등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 정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 몇 개조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개최, 제3조 회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집회, 제5조 심의, 제6조 준용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기태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12월31일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행정사무감사시기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제2조 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김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세부내용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태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