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양수자 의원 발언

오영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2008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의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 중 맞지 않는 주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인구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호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제8852호/ 2009. 2.29)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맞지 않은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제1조(목적)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로 조문내용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함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이대일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장제보조비를 신설하고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타 법률에 의해 수당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하여 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3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또 안 제4조 제2항에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6호, 7호, 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를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지급방법을 보완해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사항과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지급 방법을 보완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참전 명예수당 추가지원은 월 20,000원씩 해서 2,400만원과 신설되는 장제보조비 연간 20명을 추정해서 600만원해서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안 제4조(지원대상자)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함으로써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야 하고,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지급방법 및 시기를 신설보완 함은 적합 타당하다고 보며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일부 조문내용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대상자가 저번에 조례할 때는 국민 방의 군으로 조례에 되어 있었던 사람만 해당되는가요?
대일
이대일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조례상에 「리장」과 「이장」으로 혼용되고 있는 명칭을 「이장」으로 통일하고 이장의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리장」의 명칭을 「이장」으로 개정하고 직무교육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명에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를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급 조례”로 바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장」으로 나온 것은 다 「이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지 제4조의2 제3항에 대해서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및 체육행사,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드린 대로 조문마다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방인구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리장」과 「이장」으로 혼용되고 있는 명칭을 「이장」으로 통일하고 이장의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실비변상조례를 실비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리장」의 업무를 「이장」의 업무로 하고 제4조의 제목에 실비변상을 실비지급으로 개정하고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모범이장 선발 표창 및 체육행사, 교육 등을 실시 지원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의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조례”에서 “변상”을 “지급”으로 일부 개정함이 조문성격상 적합하며, 「리장」의 명칭을 「이장」으로 통일하고 이장의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표창, 체육행사, 교육 등을 실시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문의 일부조항을 개정함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운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료 생산·수입업에 대한 등록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고·등록 업무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제2호 라목 농수산 관계에서 비료 생산업 등록 3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20,000원을 추가로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비료 생산·수입업에 대한 등록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고·등록업무의 수수료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상에 제2호 라목 농산관계에 있어서 신설되는 것이 비료 생산업 등록 3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20,000원이 새로 『별표 1』에 요율표상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 등록사무로 되어있던 비료 생산·수입업에 대한 업무가 하부기관으로 사무이관 됨에 따른 신고·등록업무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함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수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무과장
이어서 단양군수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을 하고 안 제4조에 “재정보증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경리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 및 기타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조정하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을 하고 각 조문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수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한도액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을 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정보증 한도액이 현재 1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 및 기타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조정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기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본 조례안 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무과장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일부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개정을 하고 각 조문 내용 중에서 “지방의회”를 “군 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단양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일부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조례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방의회”를 “군 의회”로 , “지방자치단체” 를 “단양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상위 개정된 법으로 개정하고 “지방의회”를 “군 의회”로 , “지방자치단체” 를 “단양군”으로 관련조항별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개정함은 적합함으로 보고 다만,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보면 구분에 일비에 액수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기수당은 지방의회 의정비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가 되고 일비란에 1일 100,000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신동운재무과장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을 하고 안 제5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사업기간을 신설하는 내용과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서 “중단하거나”를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각각 개정하고 보조금 신청시 보조사업 기간을 신설하고 기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해서 “중단하거나”를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른 현행 조례 중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조금 신청시 보조기관 신설과 일부 조문내용의 착오를 개정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수경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사용을 간단하게 하고자 함이고 또 저소득층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세 번째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은 월 20,000원미만 납부자로, 소액 납부자는 월 5,000원미만 납부자를 말합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붙임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사용을 간결하게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월 5,000원 미만 소액납부자)”을 “저소득층”으로 통일하고 저소득층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차상위 계층 및 소액납부자로 개정함이며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에 있어서는 안 제3조와 같이 차상위 계층은 월 20,000원 미만의 납부자와 소액 납부자는 월 5,000원 미만의 납부자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월 5,000원미만의 소액납부자를 저소득층으로 용어의 사용을 간결하게 통일을 기하고 차상위 계층 및 소액납부자로 하여 저소득층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차상위 계층 및 소액납부자의 지원대상자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함은 현행 조례의 미흡한 일부 조문을 보완 개정함은 적합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수자의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수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이면서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중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손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가정으로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또는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가정 복지급여, 결함가정 복지급여, 가족위탁 양육보조금 등 세대별 공적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서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고요. 2항에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 다만, 만 65세 미만일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소득 없이 3개월 이상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또 1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전염병이 아닌 질병을 보유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자, 사실 조사로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지원금액은 조손가정수당 1인당 월 70,000원으로 하되 소년·소녀가장복지급여, 결함가정복지급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생략하고요.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로서 공적지원금 수급대상이 아니면서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생계를 유지 하고 있는 아동 중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가정을 구분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조손가정수당을 아동 1인당 월 70,000원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의 조손가정 현황은 나눠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조손가정 현황 세대는 총 73세대로서 조손가정 수당제외하면 3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손가정 수급세대는 총 42세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42세대는 조부모 세대가 39세대, 외주부모 세대 3세대해서 총 아동수는 58명이 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검토된 조례안을 보면 당초에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와 그 다음에 해당 집행부의 관계 부서와 협의한 내용에 보면 외조부모도 본 조례가 생활이 어려우면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 지원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볼 때 발의하신 양수자부의장님과 상의한 결과 집행부의 외조부모 3세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58명 아동에 월 70,000원으로 해서 1년으로 볼 적에 약 4,872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구성 체계와 20쪽을 보면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사업 구분, 지원의 실시, 21쪽 지원의 중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모의 결손사유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생활능력이 없는 아동중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아동에게 최저 생활에 보탬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은 조례제정 취지에 합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양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재창의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엄재창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지한 학교의 급식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재료에 친환경 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 급식경비 지원,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엄재창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대로 관내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재료에 친환경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급식에 따른 경비 일부를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간담회의 시 설명되었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조례안 제정의 구성 책임 및 주요 조문 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같은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내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재료에 친환경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급식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및 상부기관의 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였으며 기타 조문내용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질의보다, 4번 안 제10조 지원센터 운영인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했지 않아요. 그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만 얼마라도 센터에서 그 돈을 센터가 운영하게끔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센터 운영은 안 제10조는 뺐으면 해서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없어도 되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운영비는 줘야 되지 않아요. 그것을 그때 얘기를 했는데….

장영갑위원
그 문제는 이따 토의시간에….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것은 하나 삭제해 버리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다 하는데 센터운영….

장영갑위원
그것은 이따가 토의시간에….
영주
김영주위원
질문이라기보다 그러면….

오영탁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엄재창위원
그것은 토의시간에….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4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의정활동비 하나 남았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 의정활동비 1,080만원, 보조활동비 240만원, 월정수당 연 1,800만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인구입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수준을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결정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월정수당에서 월 150만원해서 연 1,800만원이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7조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175,000원”을 “월 1,500,000원”으로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지급수준결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토론 및 의견조정 ~
10시58분 정회
10시59분
11시53분
11시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제2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