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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96회 제본회의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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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

박용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용산미군기지성남시이전반대결의안(전준민 부의장 외 18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산미군기지성남시이전반대결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2월 15일 및 2월 19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2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복지서비스 구현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정원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총수를 2,165명에서 2,183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을 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5조(수여 및 보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5조 (명예시민증 수여)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목적 규정의 자구를 정리하여 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제도가 2001년 10월 15일부터 인터넷전자입찰제로 변경 시행되면서 기존 수기접수 시 소요된 인건비, 부대비용 등 원가 가중요인이 없어짐으로써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 명분이 상실되어 관련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각 기관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간소화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물품의 장부 취득 가액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용산 미군기지 성남시 이전 반대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성남지역은 70년대부터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공도시가 형성되어 수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군부대가 여러 곳에 주둔함으로써 각종 규제 및 건축 제한 등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우리 성남 시민들은 국가의 안보를 중요시하여 지금까지 참으면서 생활하여 오던 중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판교개발로 시민들은 21세기 성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지난 1월중 언론매체를 통한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가 성남으로 이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시민들이 접한 후 당혹감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 이번 사태에 대해 관계당국에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산미군기지성남시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전준민 부의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민

전준민부의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전준민입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계획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공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용산 미군기지 성남시 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9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 성남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이는 93만 시민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성남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성남시의회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커다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시민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여론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수집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이며 의무라 하겠습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모두는 용산 미군기지 성남시 이전과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 의회와 시민의 합의 없는 기지이전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성남시민의 정서와 여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지난 1월 30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를 성남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성남시민 86.6%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그리고 미군기지 성남이전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군의 공동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신 시민이 44.9%로 가장 높은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있을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판교개발로 21세기 성남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시점에서 용산 미군기지 성남 이전은 성남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우리시가 '군부대의 집합소'라는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기에 본 이전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용산 미군기지 성남시 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전준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산 미군기지 성남시 이전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지난 2월 15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내 새로 설치된 헬스장 및 에어로빅장에 대한 사용료를 새로 규정하고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중에서 2∼3개 시설을 같이 이용할 때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새로 설치된 시설 사용료는 기존의 제2종합운동장 내의 사용료와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책정하였고 2∼3개의 시설을 같이 이용할 때의 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두어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6조 제1항 중 【별표2】제5호 중 에어로빅장 월 사용료는 성인과 중·고생이 30,000원으로 동일한 것을 중·고생만 25,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석규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위원님들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한 부분) 2002년 2월 15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일반 의안과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를 학급당 35인 이하로 감축하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여 학교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청취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가능한 인근부지를 학교 부지로 추가 확보하여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청취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개발법이 200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회기에 심사하기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관장할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회기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두

박용두의장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6회 임시회는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9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2002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따라 시정 전 분야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 전국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견인차적인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서 세계적인 이목이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되며, 21세기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적인 축제와 함께 우리나라 국운 융성이 기대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국가적인 대행사 등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시민과 함께 우리 의원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날씨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용두

박용두출석의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이완구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