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7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13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준수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준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은 별첨 수정예산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김명회위원장

신준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께서 보고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선 본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부분 동의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 삭감액 1억9,690만원을 타 과목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제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8분

16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