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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74회 제7총무위원회2000-06-16

권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인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경상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라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3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예외규정 신설 및 지방별정직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로서는 첫째, 지방별정직의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임용권자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제3조2항입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임용권자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제3조2항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전보관련사항으로서 안제7조입니다. 단위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한하며 다음 비서인력의 근무상한연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조표도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별로 개정되는 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 예외규정 신설과 지방별정직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총무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3조2항에 임용권자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별정직은 전문직렬이 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서직도 별정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전문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분야에 여성복지에 계장이나 직원,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정직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런 사람도 별정직입니까? 별정직 임용은 누가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군수가 합니다. "위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례로 명시해서, 단 임용권자가 군수이지만 직속기관의 장이라든가 이런데 6급이하는 위임해서 임용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현재까지는 소속기관의 장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의회사무과장에게도 권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의회사무과 내에도 별정직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비서직이라든가 지금현재는 쓸 수 없지만 조례로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의회사무과장이 임용을 한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맞습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칭이 변경된 군세감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 군세감면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의성에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직까지 설립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설립될 것을 목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중소기업과 각종 건설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는 보증조합인데 7월1일부터 도단위에 먼저 서고 다음 확대가 되면 군단위에 될 것으로 봅니다.

권종규위원

군단위에는 없지요? 그런데 신용보증조합이 도단위에도 설립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또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타 난에 보면 입법예고를 2000년4월4일자로 되어 있는게 국회 입법예고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권종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증조합으로 했다가 안 좋으니까 보증재단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증조합은 자산규모가 보증재단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산을 200억정도 형성해서 보증재단으로 발족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종규위원

군 단위로는 신용보증재단이 설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에는 안동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었는데 지금현재 건설업이나 중소기업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장차는 시군단위에도 이것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군단위의 조례로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안동에 신용보증조합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전체적으로 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바뀝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지요?

권종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신용보증조합하는 것이 말입니다. 개인이 하지요? 개인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법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수 개인만 모이면 대표이사가 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도 투자를 하고 개인도 투자를 하고 이래서…….

박병태위원

지금 안동이나 대구나 신용보증조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현재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개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는 공공투자기관도…….

박병태위원

앞으로 설립되면 국가하고 개인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러면 신용보증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중소기업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이 내역을 사전에 간파를 못해서 오늘 시간을 어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사유로서는 현행조례와 관련된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입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보건사회부장관이라는 용어를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이름을, 조항에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입원서약서 징구 및 보증금 납부제도 폐지 내용은 안 제9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약서징구 내지 보증금 납부제도를 폐지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이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지난 3월8일에서 3월27일로 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조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5조 중에 "보건사회부 행정지도"를 "보건복지부 행정지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10조, 13조를 각각 제9조 내지 12조로 한다로 해서 내역은 별지 1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은 삭제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1란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이라고 했는데 내역으로서 명칭은 의성군보건소 소재지는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관할구역은 의성군 일원으로 한다…….

이종원위원장

뒷장은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그럼 별표 1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별개인데 우리 보건 소장님이 국어책 읽습니까? 뭐합니까?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도로 하고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연결해서 하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시정해 주세요.

이종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 입원서약서 징구 및 보증금 납부제도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용어 변경 제4조, 5조, 이것은 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정하는 용어이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또 뭐가 개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 뒷장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현행에서 4조에 보면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별표 1에 신구조문대비표, 뭐가 틀립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에 4조에 보면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종규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었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행하고 개정하고 뭐가 틀립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것이 같은 경우도 있으면서…….

권종규위원

뭐가 있어요? 뭐가 틀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 위치 및 관할구역,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현행,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여기에 보면 의성군보건소라고 하면 난이 같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옥산 같은데 옥산면 입암리 450-1이 옥산면 구성리 450-1로 이름을 달리한 게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런데 입암리는 뭐고 구성리는 뭡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옥산 입암의 명칭입니다.

권종규위원

동네 이름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명이 입암리인데 이것을 구성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옥산 입암리가 동네 이름입니까? 맞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동네 이름입니다.

권종규위원

구성리로 보건지소를 옮겼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전자에 입암리로 명기를 했다가 이번에 구성리로 지형이 맞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구성리도 동네입니까? 보건소를 입암리에서 구성리로 옮겼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당초에 구성리인데 명기를 입암으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원래는 구성리에 있었는데 입암리라는 동네의 이름을 따서 했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것이 입암리에…….

권종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보건지소를 입암리로 있는 것을 구성리로 옮겼다든지 아니면 구성리로 있는 것을 입암리로 이름을 아무것이나 따서 올렸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당초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권종규위원

착오가 어떻게 났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처음부터보면 안계면 용기리, 이것은 아니고 단촌 하화리도 맞고 점곡면 서변리도 맞고 옥산면 입암리…….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것이 입암리하고 구성리하고 착오가 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옥산이 일단은 문제가 있지요? 나머지는요? 사곡은 같습니다. 옥정리, 대리리, 화전리, 이두리, 서릉리, 교안리, 박곡리, 안사리, 그런데 지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틀립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전자는 주변에…….

권종규위원

언제 의성군 지번을 변경시켰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번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현행 위치에 지번을 할 때 지번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재지는 같은데 지번이 틀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지번이 잘못되었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은 서쪽에 지어놓고 동쪽의 지번을 따서 했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춘산면 옥정리 301-3, 춘산면 옥정리 309번지, 지번이 어디에 것이 엉뚱하게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이 지번은 어떻게 밝혀 냈어요? 지번 밝혀 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 장리, 이것도 다시 1에서 다시 6으로 되고 그 밑에도 91, 91-5, 또 보면 91-6, 515,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설명해야 되지요. 사유가 뭔지…….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유, 설명에 따른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지번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지번 적용을 잘못했다면 공문서가 결과적으로 위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위조가 아니고 착오로, 위조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의성을 전제로 해서 발생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권종규위원

지번 적용에 착오가 있어도 한 두 장소가 착오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몇 군데입니까? 열 한군데가 착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보건소장님은 이해가 갑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해는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권종규위원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밝히자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음성이 굵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꼭 싸우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신구대비표가 없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신구대비표가 이렇게 나타나서 옥산면 입암리가 옥산면 구성리로 바뀌고 또 나머지는 지번이 열 몇 군데가 틀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어제, 그저께 한 것도 아니고 십 수년이 지난 보건지소가 지금에 와서 지번이 잘못되었다. 동네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번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알았습니다. 별도로…….

권종규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 조례안하는데 별도로 언제, 조례안 통과시켜놓고 우물쭈물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하라고 하지만 군정질문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야 통과를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반 주민들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조례안을 했느냐,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건소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전자는 예를 들면 옥산 입암리가 구성리로, 그 밑에 보면 봉양 화전리 91-6에서 515라는 위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합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작성자를 오라고 하세요. 작성했는 사람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작성을 했지 내용을 모르고 절대 이렇게 작성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군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요? 군의 재산으로 등기가 된 것을 지번이 틀린다, 동네가 틀린다. 이것은 정말로 답답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작성자는 분명히 이 내용을 알테니까 원인 규명을 해서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겠다. 내용도 모르고 조례안을 뭐하러 통과를 시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관내 비안에 영농지원을 나갔습니다. 작성자 행정계장이…….

권종규위원

소장님, 영농지원도 좋고 농촌에 일손 돕기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의사일정표가 각 실과소로 다 내려갔는데 내용 모르는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냥 해주십사 하고 "너는 영농지원 나가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권종규위원

사과는 필요없고, 사과는 필요없다고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하든지 해결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모르니까 담당자 영농지원 나갔다. 던져 놓았으니까 당신네들 위원들 방망이나 쳐도, 이것입니까? 완전히 눈뜨고 못 보는 앞 못 보는 당달봉사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침에도 내용을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제가 못 챙겨서…….

권종규위원

소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권종규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내용도 못 챙기고 조례안을 설명하러 나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어떻게 합니까? 신구조문대비표는 어떻게 되었냐고 작성자한테 물어야 되지요. 그래서 사유를 알고 설명하러 나와야 되지 그냥 우물쭈물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넘어가겠지 하고 다른 실과에 전부다가 설명을 하고 간 뒤에 회의를 정회를 시켜놓고 기다려도 안 오고 소장님께서 지금에 와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소장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내용을 모르는 것을 통과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유보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소장님,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인에 서릉리 159-2번은 말입니다. 이것이 시장터이거든요? 이것을 언제 했었느냐 하면 '82년3월경에 교체했었는 것입니다. 지금현재도 이 터는 다인면장님이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넘어 왔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85년경에 현위치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있었는 것을 이제와서 개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은요, 그런 것이 맞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권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실과소장이 사전에 수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공부를 안 했다. 또 밑에 계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을 알면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래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도 못 합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더 연구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위원여러분, 우리 권종규 위원께서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의 답변이라든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심의를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조위원

좋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유보를 어떻게 하실는지…….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유는 맨 뒷장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가음 순호 보건진료소, 가음 순호 보건진료소, 지번이 없습니다. 진료소가 깔고 앉아 있는 지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번을 소장님이 기록을 다 하실 수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보고 지번이 없으니까 그저 동네가 어디쯤에 붙었는가 이것도 번지없는 진료소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번하고 다 넣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두 건을 전면 유보를 발의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권종규 위원의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도록 결정합니다. 다음은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사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하게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