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광식 의원 발언

윤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6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성군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24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한경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석조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질문의건, 의장, 부의장선거의건,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리 농산품 애용에 관한 결의문을 중앙정부 관련부처, 경상북도 및 도의회, 언론사, 기타 기관단체 등 148곳에 송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부에서는 수급불안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생산과 출하조절대책, 범국민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WTO 농산물협상에서 농업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외 국회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결의문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결의문 채택에 관한 언론사의 보도는 방송사 2회, 일간지 등에 3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윤광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의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6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의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5회의성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산업건설위원회 한경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의원
한경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효율적인 군정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 총 수는 9명이며, 총무위원회 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7월1일 부터 7월12일 까지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의회에서 의결한 지난 한해 동안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윤광식의장
한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방금 한경균 의원의 제안대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김성대 의원, 권종규 의원, 정석조 의원, 이종원 의원, 전정진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신훈식 의원, 김기태 의원, 신원호 의원, 김병렬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대 의원, 간사에 김병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병렬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
당선간사
인사

김병렬의원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앞으로 힘닿는 대로 예결특위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식의장
김병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지난 한 해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의원
김병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기간 중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정보를 획득함으로서 바람직한 군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0년7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이며 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군수 및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범위에 규정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윤광식의장
김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이종원 의원, 정석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원 의원, 정석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3일부터 7월10일까지 1999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조례안 심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