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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권종규 의원 발언

75회 제1총무위원회2000-07-03

권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의 회기가 바뀌어 두 차례의 정례회 중 1차 정례회를 7월1일부터 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군정질문 등 주요안건을 이번 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었으므로 착오 없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신설된 국가유공자 7급상이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신설된 7급까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의성군 현재 7급 신청자가 4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금까지 1급에서 6급까지 감면하던 것을 7급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7급을 신설하여 감면코자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참고사항 하단부에 기타 입법예고 2000년4월27일에서 5월18일,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입법예고해서 특기할 사항이 없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권종규위원

예를들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해도 안 해주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해 놓았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의회에 조례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회의가 없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입법예고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권종규위원

그 때 5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중앙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권종규위원

입법예고 기일이라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입법예고를 해서 중앙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방자치단체로 하달이 됩니다.

권종규위원

입법예고를 2000년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상부기관에서 해서 그 이후에 우리한테 의회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회에서 7급까지 안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만 못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는 다 되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그 대로 6급으로 두는 것입니까? 6급으로 두는 것하고 7급으로 승인하는 것 하고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성군에 신청한 7급유공자가 45명입니다. 45명인데…….

권종규위원

6급 유공자는 몇 명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6급이상은 유공자 파악을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1급에서 6급가지는 다 감면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7급은 이번 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 것이 45명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를 1급에서 6급까지 하던 것을 한 급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7급으로 상승을 해서 해주자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행 조례와 관련된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어 변경은 "보건사회부장관"을 중앙정부의 명칭 변경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4조제3에 뒷란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서약서 징구 및 보증금 납부제도 폐지는 현재는 저희들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뒷장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중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 중 "보건사회부 행정지도"를 "보건복지부 행정지도"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제9조 내지 제12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서식은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소장님, 뒷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지금현재 뒤쪽에 별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이것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의성군 보건소는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04-1번지에 위치하면서 의성군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에 관할 구역이 되겠습니다. 안계통합 보건지소는 안계 용기리 928-8에 위치하면서 관할구역은 구천, 단밀, 단북, 안계면 지역을 하겠습니다. 단촌 보건지소는 단촌면 후평리 1908-2번지에 위치하면서 단촌면 관할 전역을 관할하는 구역이 되겠고 점곡…….

이종원위원장

됐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별표 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내용은 전자에 죄송합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옥산면에 입암리 450-1이 옥산면 구성리 450-1 해서 옥산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발전을 거듭해야 되는데 전자에 기재 착오로 발생한 것을 금년에 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산 옥정 301-3은 옥정리 309로 하는 것도 역시 기재착오로 인한 것을 금년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음 장리 1351-6은 1351-1로 해서 기재 착오 때문에 금년도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대리 91-6을 금성면 대리 95-5로 하는 사항은 보건지소 위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면 화전리 91-6은 515로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 있으면서 보건지소를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안면 이두리 353-5번지도 시장터에서 장소를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서릉리 159-1을 255-3으로 하는 것도 역시 면사무소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평면 교안리 757-1을 교안리 820으로 하는 것도 전자에 기재착오를 금년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평면 박곡리 949-2를 955-1로 하는 것도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사면 안사리 161-1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으로 이번에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 입원서약서 징구 및 보증금 납부제도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다인면 서릉리에 159-1이 있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는 225-3으로 되어 있는데 159-1은 다인면 시장에 있는 옛날에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225-3은 3, 4년 전에 새로 신축했는 것인데 159-1에 있는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의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전자에 보건지소로서 사용을 하다가 현재는 다인면장이 기거하는 숙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보건소라기 보다는 의성군 소유 재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0개 면에 보건지소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해야 되지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부정리는 발생 시기에 정리가 되어서 보존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자들이 그 시기에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바뀌고 하면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관련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골자로서는 제2조 진료비는 진료소 진료수가 징수 기준 및 용어 변경은 별표 2의 기준액은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기준액에 근거하고 진료소운영협의회 위탁 경우 진료비 기준은 별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관할 구역의 변경은 별표 1로서 법정리를 행정리로 세분화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이고 예산조치에 따른 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내용으로는 입법예고는 3월8일에서 3월24일 한 것으로 특기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2조제1항 중 "별표 2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별지와 같고 별표 2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의 내역은 보건진료소 명칭 및 소재지, 위치, 관할구역은 별첨과 같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역은 현행 단촌 보건진료소는 단촌 구계리 해서 구계리, 후평리, 병방리 해서 행정리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도 내역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관련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용어와 진료소 관할구역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별표 1에 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현행은, 예를 들어 단촌에 말입니다. 구계리, 후평리, 병방리했는데요 개정안은 말입니다. 구계1, 2리 후평리, 병방리, 지역이 넓어졌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같습니다. 전자는 법정리로 하고 현행은 행정리로 세분해서 하되 그 구역은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지금현재 현행에도 구계1, 2리, 후평리, 병방리 이렇게 관장을 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신구대비표에 보면 법정리를 세분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분화를 하기 전과 세분화를 한 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현행은 단촌면 구계리 해서 지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구계리, 후평리, 병방리 해서 법정리로 명시했었는데 개정은 지번 표시를 하고 구계1, 2로 하는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분화함으로서 전자에 그냥 묶어서 하는 것보다 좀더 사용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명료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상위법에서 전자에 법정리로 했는데 후자는 행정리로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상부의 지시이지요? 이런 것은 행정 소모입니다. 문서화를 안 해도 어차피 구계리하면 진료소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연 부락에 있는 주민들은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소라도 구역 관할을 떠나서 갈 수 도 있는데 사실 지시하니까 하지만 행정적으로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점곡의 사람이 구계리에 간다고 해서 진료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옥산면 전흥진료소 관할구역에 보면 지금현재 전흥1, 2리 금학리, 오류리로 되어 있는데 금봉리까지도 운영위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동네가 빠지고 들어 있는데에 대해서 다음에 불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 구계1리하고 법정리를 행정리로 푸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옥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흥진료소에 금봉리를 다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진료소에 진료원이 한 명입니다. 그 면을 다 넣어도 되는데 진료요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법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3개리에서 5개리까지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자꾸 구역은 확대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직원들이, 진료요원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흥1리 보건진료소에서는 전흥1리하고 2리하고 금학까지 되어 있는데 오류리하고 금봉리하고 이번에 신설하면서 다들어 있었는데 금봉리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금봉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닙니다. 현행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행 구역을 법정리로 하는 것을 행정리로 풀어 놓은 것입니다. 구역의 차이는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동네는 지금 운영위원까지 있고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명칭을 빠트려 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다음에 확인을 해서 범위는 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전흥리, 금학리, 오류리로 해서 대비되는 사항을 전흥1리, 오류, 금학리로 하는 그런 사항이지 전자에 포함 안 되어 있는 리동을 넣고 빼고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란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봉리 같은 경우에는 오지 지역으로서 이 분들의 진료 혜택의 개념은 출장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오지이고 오류리를 거치는 중간 동네가 빠졌는데 예를 들어 입암이나 구성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전흥 진료소까지 옵니다. 금봉리 같은 경우에는 전흥리 신축 건물하는데 까지 동에서 참석을 해서 동민들이 협조금까지 부담을 하고 이랬는데 리동이 빠져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번에 내역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이번에 빠진사항은 이후에 보완조치를 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정석조 위원님 외 두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한 총괄적인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388억6,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3억3,406만5,898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856억7,865만9,000원으로 그 지출액은 1,466억2,063만91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7억1,343만4,983원으로서 나머지 잉여금은 397억1,343만4,983원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6억27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1억358만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957만4,983원입니다. 두 번째로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292억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60억2,358만902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754억6,369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379억3,952만6,285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80억8,455만4,617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3억7,09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0억9,944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1,367만4,617원입니다. 세 번째로 1999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은 96억4,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억1,048만4,996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02억1,496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86억8,110만4,6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억2,938만366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16억2,938만366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9,93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14만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9,590만366원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첫 번째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8억5,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4억9,783만40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4억2,296만4,000원으로 그 지출액은 30억4,520만6,450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5,262만3,957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6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4,202만3,957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3만353원으로 세출예산액은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665만6,35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17만4,003원으로서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2,887만7,90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4억2,565만8,640원이며 그 차인잔액 321만9,261원으로서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5,289만9,11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3,27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2,016만9,113원으로서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13억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3,786만7,50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3억2,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7억4,339만4,330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9,447만3,174원으로 이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87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14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7,159만3,174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사업은 세입예산액은 11억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2억7,817만9,718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억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억2,745만8,860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5,072만858원으로서 이를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 및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정석조 의원, 김수년 씨, 손무익 씨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서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규모는 1,856억7,86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863억3,406만원으로 세출결산액 1,466억2,063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97억1,34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96억27만원, 사고이월이 31억35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0억95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 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목적 외 예산사용,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집행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결산검사의 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남발 등 9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2,887만7,901원으로 세출예산액은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4억2,565만8,64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1만9,261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남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하고 본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신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원위원장

예.

권종규위원

과장님,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이 왔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매년 본위원이 짚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나 매년 과다하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마지막에 우리 군 전체의 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계산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부득이 설계가 늦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이 연도말에 내려온다든지 하는 건 외에 제때 제때 다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지가 옳게 매입이 안 되었다든지 매입한 부지대금을 안 찾아갔다든지 이런 문제는 행정 미흡이라고 저희들은, 본위원이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읍면이나 아니면 본청에서 바로 지주들과 절충을 해서 부지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문서 한 장으로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방심하고 또 부지대금이 가격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는지 명시이월이 290억, 사고이월이 30억, 엄청난 금액이지요? 대안을 어떻게 세울계획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권종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1999년도, '98년도, '97년도는 저희들이 군에 수해로 인한 공사가 우리 예상을 초월한 상당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지주가 승인을 안 했던 부분과 국도비가 늦게 영달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1.8%에 대한 것은 관례상 이것은 공기가 2년을 거쳐서하는 공사도 있고 또 하반기에 발주한, 추경 성립예산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권종규위원

신종대 재무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 판단 문제를 사전에 만부득하게,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지요? 국도비가 연도말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길이 없고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비 토지매입문제라든지 토지 지주들이 공사하는데서 부지 대금을 수령을 안 했다든지, 행정 미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그저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수해복구비로 12월말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고 이월을 해야 되지만 이월을 안해도 될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종규위원

하세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를 들어 연도초에 본예산에 성립된 것은 조기 발주를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2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가 늦게 와서 늦게되는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시키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앞으로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작년, 제작년 경우에는 국도비가 11월달에 떨어질 수 있고 12월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다루어 나갔던 불용액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 미흡이라는 것입니다. 사곡양돈단지 때문에 국고금 2억을 받아 왔는데 마늘식초 만드는 부지를 사라 뭐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월, 이월해서 불용액 처리까지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안 살리면 이 돈은 국고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실과장이 답변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시끄럽게 설쳤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행정 미흡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국고금을 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국고금 2억을 받았으면 식초가공공장 기계를 사든지 아니면 식초가공공장 하는 부지를 매입해 버리든지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주인없는 공사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재무과장한테 오늘 설명을 하기 때문에 드렸고 또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금 미수 사유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질 체납액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고질체납액도 돈이 1, 200만원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체납액이 10억입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이 10억이고 또 세외수입이 2억이고 합해서 12억인데 이 중에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일반회계에 세입이 4억, 세외수입을 전액 받는다고 하면 2억, 그래서 6억입니다.

권종규위원

세외수입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우리가 물건을 주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일반 세입은 10억 중에 4억정도는 받고 6억정도는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든지 결손 감액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권종규위원

6억하는 것이 신종대 과장님께서 4억을 받을 수 있고 6억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 현황을 소상하게 꾸며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매년 이월되어서 못받았다. 체납액이다. 그렇게 해서 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나갑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권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결손 감액처리를 하라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요인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인삼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자는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재산은 아직까지 전국 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있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선순위에 따라서 분배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세입금 결손처리를 하든지 감액처리를 하든지…….

권종규위원

쉽게 말해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시기도래 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하세요. 시기도래가 안 되었는 것을 조치를 했다가 만약에 다른 문제도 생길 것이고 시기가 된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고질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살림살이가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청에 총 채무액이 230억이 됩니까? 230억인데 상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230억 중에 작년에 상환한 것이 41억입니다. 그 230억 중에 90억이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 주로 많은 것이 간이상수도 차입금, 그 다음 읍면청사 신축 차입금, 이런 순서로 됩니다만 연도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차질이 없지요? 부채가 일반적으로 보면 의성군 부채가 너무 많다. 상환내역은 잘 모르지만 너무 많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채를 최소한 빨리 줄여서 작년도에도 41억을 줄여 나갔는데 빚을 지면 이자에서 엄청난 재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무과장님은 살림을 맡아서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결산검사 결과에 재정운영과 연계가 미흡했다,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드렸다시피 불용액 과다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하여튼 중요 지적사항란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재무과장님께서 잘 한 번 보살펴보고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고 만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반환 일소 대책이라고 하는데 지방세가 어떻게 해서 과오납반환이 나타납니까? 돈이 1,000만원인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대표적인 예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을 부과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중 납부을 안 하는데 관리인 한테 맡겨 놓으면 관리인은 관리인 대로 내고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그 현지에서 금고에 냅니다. 이래서 15일 이후에 우리한테 수합이 되기 때문에 수합을 해보면 이중 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종규위원

어떤 자금을 여기에 주로 사는 사람은 이중으로 안 내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사에 있는 유쾌하 씨 제실 같으면 재산이 여기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고지서를 받고 서울에서 여기에서 안 내었는 줄 알고 본인이 거기에서 냈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래서 과오납금이 생깁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종규위원

그것은 어쩔길이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만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왜 합니까? 이것은 어느 법에 해당이 됩니까? 예산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23페이지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산 목적 외 사용했는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7건에 과목별로는…….

권종규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이런 것을 연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나타난다는 것은 지적 하나마나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당무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신종대 과장님, 물론 산림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총무과장이나 건설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어차피 오늘 결산 승인을 재무과장님이 가져왔기 때문에 통합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2대 전반기 때부터 2개년을 연속적으로 예산결산을 심의했는데 목적 외 사용은 절대하지 말라고 강력한 지적을 했고 또 2대 후반기 때 군정질문에도 목적 외 사용을 왜했느냐, 그렇게 군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또다시 목적외 사용이 나타나면 지적 하나마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년 지적을 해도 당신네들은 지적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쓰겠다고 하면 결산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적을 하면 그 익년도에는 지적을 안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금년도에 또 지적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렇다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도 다소 이런 언질을 비추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업무를 잘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했는데도 또 그렇고 내년도에도 지적을 하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제가 분명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권종규위원

집행에 부적정인데 예산 목적 외 사용했는 돈을 전부 회수할랍니까? 예산대로, 썼는 것은 누가 물든지 말든지 알 것이 없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원칙은 목적 외 사용한 것은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이 물론 합의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약 3만 건을 지출하는데…….

권종규위원

돈은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안 내어주어야 되지요? 실과에서는 뭐를 하든지 간에…….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안 내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권종규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신종대 과장에 대한 어떤 문책이라기 보다는 법적 환입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세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좋습니다.

권종규위원

맞지요? 이번에 내가 3년째인데 삼 세판인데 네 번째는 안 됩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남발을 해놓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군수가한 것이 맞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별로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남발했다고 했는데 보조 중복도 지적을 해놓았고, 알고 계십니까? 각종 사회단체 현황이 나와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지적할 만한 것도 있고 국도비, 군비, 전부다 주고도, 또 군에서 뭐를 주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물론 재무과장이 관장할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재무과장님이 군수가 직접 줘버리니까 군수 명에 못 이겨서 기록한 것은 사실이 맞지요? 줬는 것 기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왔는데 뒤에 보면 건설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재무과에서 조금 그런 것은 자금 지급을 하지마세요. 한 실과에 한 건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각 실과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농공단지하고 공업단지하고 채무액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부도난 것은 못 받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농공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봉양하고 다인하고 한 건씩 있고 나머지는 거의 회수를 다 했습니다.

권종규위원

공업단지는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공업단지는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리고 낙정휴양단지건은 세입에 금년에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나오면 또 연도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떨어버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 잡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아예 1년동안 우리 군 전체 이것을 군 자산으로 조치를 하고 20억 사업을 중단하고 다시금 이 20억을 가지고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세입을 잡지말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든지, 또 세입을 잡았다면 그 해에 20억을 빨리 팔든지 해야 되는데 군정 살림살이가 1,000억이 넘는 살림살이 중에 이 20억이 마못 같이 박혔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그 익년도에 다시 박히고,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농공단지 20억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민회관 앞에 식당 전세금 3,000만원 회수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못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은 못했으면 전 실무자 도장 찍은 사람들이 입금 전표를 끊어 들이든지 아니면 신종대 과장님이 물든지 3,000만원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미리 경고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결을 한 번해보세요.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본위원은 입금전표를 보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경위를…….

권종규위원

경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들을 것도 없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데 내가 그것을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권종규위원

그러면 전임자, 경리담당자가 누구인지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이 한 두 달 간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서도 빠졌는데 군에서 식당 철거한다고 어렵다고 거기에 3,000만원을 보조도 아니고 융자조치를 해서 못 받아들이면 행정이 엄청난 미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000만원에 대한 판결은 이미 다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해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권종규위원

아니, 잠깐 판결이 났는데 판결문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판결문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압류를 해서 경매처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경매처분이 되었다면 3,000만원 가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까지 나와야 됩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조치는 다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 반환소송을 내고…….

김명회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내가 그것을 책임을 질 일이 왜 있느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번에도 분명히 우리 남동화 위원이 법원에 판결이 나와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어떤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김명회위원

군민회관 앞에 식당 전세금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어떤 방법으로요?

김명회위원

법정에서 경매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안 떨어졌다. 그러면 경매가 떨어진 것에 대한 남동화 위원이 회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극구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 법적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나는 이제 모르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행정적으로 내가 어떤 제시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책임 없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현재 재무과장님도 그 전에 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만큼 이해를 해주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나는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는 것은 전표를 끊어 넣으라고 하는데서 전표를 못 넣겠다는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감사원에 보고를 해서 감사원에서 변제 책임의 한계가 떨어집니다. 우리 군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제할 금액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든지 그 절차를 밟는 길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전표를 끊어 넣으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전표는 아직 끊어넣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