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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원호 의원 발언

7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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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의 회계가 바뀌어 잘 아시다시피 두 차례의 정례회 중 1차 정례회를 7월1일부터 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군정질문 등 주요안건을 이번 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의 세입예산액은 1,388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863억3,406만5,898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56억7,865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466억2,063만915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97억1,343만4,983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397억1,343만4,983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은 296억27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1억358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957만4,983원입니다. 두 번째로 19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1,292억1,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760억2,358만902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754억6,369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379억3,952만6,285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80억8,405만4,617원으로서 나머지 잉여금 총액은 380억8,405만4,617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93억7,09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0억9,944만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1,367만4,617원입니다. 세 번째로 1999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총괄 결산상황으로 세입예산액은 96억4,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억1,048만4,996원으로 세출예산액은 102억1,496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86억8,110만4,6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억2,938만366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년도로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2,93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14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9,590만366원입니다. 다음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억5,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9,783만40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4억2,296만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0억4,520만6,4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5,262만3,957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6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4,202만3,957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3만35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665만6,3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7만4,003원으로 각각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2,887만7,901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4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4억2,565만8,64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 차인잔액은 321만9,261원으로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주민소득및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8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5,289만9,11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3,27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2,016만9,113원에 대해서 이를 다음 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13억2,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3,786만7,50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3억2,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7억4,339만4,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으로 4억9,447만3,174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873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14만4,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7,159만3,17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으로 11억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7,817만9,718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억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억2,745만8,8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5,072만858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정석조 의원, 김수년 씨, 손무익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대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서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1,856억7,865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863억3,406만원, 세출결산액 1,466억2,063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397억1,343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96억27만원, 사고이월이 31억35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0억95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의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목적외 예산사용,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집행미흡 등이 지적되었고 결산검사의 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남발 등 9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산업건설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서 본 안건은 제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3월7일날 상정 건입니다. 이번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안 제13조 별표2와 과태료 처분기준 삭제 안20조 별표 5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99년6월30일자로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령에 의한 동일 용도분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단일화하여 손 쉽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23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의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법령의 규제 완화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대하여 주차장설치기준도 이에 맞도록 완화하여 건축법령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과태료 설치기준의 삭제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30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 부과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현재 조례상에 과태료 처분기준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그럼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조정안, 나항은 과태료 처분기준 삭제입니다. 뒷면에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2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제13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1. 위락시설로 시설물은 100㎡당 1대입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로 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은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으로 시설면적 150㎡당 1대가 되겠습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면적 200㎡당 1대씩입니다.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입니다. 5.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하고 시설면적 120㎡당 1대입니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으로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입니다. 7. 기타 건축물로 시설면적 300㎡당 1대입니다. 그 뒤에 비고란 이것은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스물세가지를 일곱 가지로 축소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별로 봐서는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 제17조2항에 관련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의10조제2항에 관련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관련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원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조정과 과태료 처분기준은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져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10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