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오은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여승철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여승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승철의원입니다. 2011년 4월4일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리고 효율성을 제공함은 물론 연수를 통하여 주민 실생활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내용을 보장하고 낭비성 외유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추천받은 자’로 변경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며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보고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관광성 외유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위원장
여승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 (정혜숙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정혜숙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혜숙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규칙문구를 보완하여 공무국외연수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1항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추천받은 자’를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제9조 제3항 신설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은택위원장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오은택출석위원
여승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