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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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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과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단창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2건은 건설과 소관의 제정조례안으로서 건설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동안 개최되는 자연친환경 하천관리를 위한 연찬회에 건설과장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건설과 주무담당인 건설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나와서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전동 및 내손1동지역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통반을 증설하고 각 통반별 인구증가 및 지역 여건 변동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반 체계를 지역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은 현재 196개통에서 5개통을 신설하여 201개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지역은 오전동 4통, 9통 지역내에 신축된 한진로즈힐아파트를 49통과 50통으로, 4통 지역내에 신축된 대명구름채아파트를 51통으로, 35통 지역내에 신축된 목화KT이자리에아파트를 52통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손1동 15통 지역내에 신축된 세양청마루아파트를 37통으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은 현재 1,301개반에서 43개반을 신설하고 25개반은 통폐합해서 현재 총 반수는 1,319개반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천동은 반 신설없이 토지분할 및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일부 지번을 조정하였으며, 오전동은 한진로즈힐아파트 49통, 50통 지역에 각각 10개반과 12개반을, 대명구름채아파트 51통 지역에는 12개반을, 목화KT이자리에아파트 52통 지역에는 5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대수가 감소하여 통폐합이 필요한 9개통 지역내에 24개반을 축소하였습니다. 내손1동은 신축된 세양청마루아파트 37통 지역에 4개반을 신설하고 15통 지역내 1개반을 통폐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통반조정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지번조정과 반의 통폐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7 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2000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로 과세하되 매년 33%씩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골자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승합차는 개정된 법률대로 시행하되 2007년까지 당해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제처의 법령제정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부터 4일간은 소회의실에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