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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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97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05-16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구정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056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병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상수도 미 보급지역으로 해 가지고 간이급수시설로 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상수도 미 보급지역 말고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물 같은 것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보면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대중목욕탕 같은데 하고 무슨 세척을 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허다하게 있고, 그리고 깊은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상업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쓰는 업소나 또 지열 냉난방을 위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식수로,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 우물을 파서 쓰는 게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이런 시대에도 정상적으로 위생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면 주민 건강에도 아주 위해할 뿐 아니라 온갖 갖가지 지금 환경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꼭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염이 안 된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고 만약에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한다고 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미칠 수 있으므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도인가 용호3동에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어 있는 우물을 파서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취재도 나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상수도 비용,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하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여기 제15조에 가산금을 준다하는데, “지하수 이용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체납된 금액의 3/100의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는데 이것이 아까 가산금 부과가 어디에 적용돼서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죠?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서 이것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 때문에 개정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그리고 지하수법에는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 부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법적근거가 없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다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어째서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데 이 15조에 가산금을 주도록 왜 조례가 이렇게 됐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근거도 없이 조항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안 내도 한번도 부과한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부과한 일은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환위원

과장이 없으니 담당주무관이 한번 해 보십시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지하수 조례 만들 적에 조례안이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하수법에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가산금 부과하는 내용이 지하수법 자체에 없어가지고 그걸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온 게 부과를 하는 게 부당하다는 판단이 와 가지고 지금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현재 부과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부당하다 해가지고, 조례상으로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중앙 상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기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건데 위에서 이래하니까 타구에도 이래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조례안이 많이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가 왕왕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할 때는 좀 더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 좀 해 가지고 조례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고 담당주무관에게 바로 하겠습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납부했던 실적이,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 요금에 대해서,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지하수 부담금은 지금 현재 1년에 대충 1억 가까이 징수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하고 있죠? 그래 실적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런데 가산금을 부과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안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기한 안에 다 납부를 하셨단 말입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아니요. 그 조항이…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결론이 조례에 의하면 가산금 부과하기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 안 내도 가산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식으로 했다 말이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조례상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법상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 규정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으로…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판단으로 부과를 하지 않았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시행을 유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일단 납부실적 현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관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이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에는 지하수 이용공이 45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일 100t이상 출수가 되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시설한 것이 22개소 나머지 신고시설 435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용으로 쓰는 게 지금 57개소가 있고 비음용이 369개 공업용 16개, 농업용 16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음용은 2년에 1번씩 수질검사를 받고 비음용은 3년에 1번씩 수질검사를 받아가지고 불합격될 시에는 음용은 비음용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아까 김동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이 악화된 물을 주민들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식용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주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주할 계획은…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래 이게 비용이 들고 하니까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정도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실정이.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대다수가 요즘 오염이 많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지하수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즘 생태상으로도 많은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 것 같으면 수질검사를 비용부분이 들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더 자주 해 주시면 좋겠고, 아파트 자체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세대가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약 5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동으로 치면 어디어디 아파트가 사용하고 있는 가요?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용호동 동부타워아파트하고 몇 군데가 있다는데 정확하게 지금 현황을…
혜숙

정혜숙간사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저절로 출수되는 지하수는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인공적으로 착공을 해 가지고 나오는 지하수 그것만 신고 허가를 받아 관리하지 일반 우물이거나 지표수로 흐르거나 안 그러면 두레박으로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뜨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아닌 걸로…
혜숙

정혜숙간사

아파트에서 지하수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보통 아파트 자체에서 파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일단 하죠 자체에서도 하는가 모르겠지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수질검사 자체는 관리자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일단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권고사항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2010년5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여태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권고사항에서 개정된 내용에 4조 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하는 개정하는 안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남구만 내려온 권고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용은 권고사항하고 관계없고 우리 구청 자체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위원회를 지금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권고사항이 남구에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아니 내려온 게 아니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자체계획에 의해서 위원회의 수를 좀 줄이자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 백개소에 수 천만마리의 살처분한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남구에는 그런 살처분한 현장이 없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에 관한 것을 검사라든지 관련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위원들을 해촉시켜버리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몇몇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한두 군데 심사하고 그 걸로서 해촉해 버리고 하는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이라든지 전국적인 데를 두고 본다면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없애버린다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갖다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 아까 1억원이라는 부담있지요?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하수를 갖다가 개발하려고 하면 구에 와 가지고 건설과에 신고를 합니까, 지하수를 하겠다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100t 이상 나오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 이하는 신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할 때 지하수 이용하는 부담금까지도 신고나 허가자한테 설명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퍼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부담금은 설치가 되면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자기 사용량만큼 t당 85원씩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게 한 푼도 체납된 게 없이…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지금 체납액이 한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기홍

박기홍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일반세금 안 낸 것처럼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해마다 독촉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위원회 관계는 우리 남구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지 전국 통일적으로 해서 다 없애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수질오염에 의해 가지고 음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가정이 있다하면 그런 쪽에는 철저한 위생검사 또한 수질검사를 갖다가 좀 더 주기를 당겨서라도 해가지고 위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담당주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들이 5군덴가 아파트 같은데 있다고 그랬죠? 수질검사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보통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죠, 그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옛날처럼 우물, 두레박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곳은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물을 사용하는지 각 동에 다가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수도가 깔려 있는데도 수도 사용료가 우리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겁이 나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우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질검사비는 우리 구가 부담해 주는 게 맞겠지만 대형으로 펌프를 사용해서 하는 곳은 사용자가 원래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년에 한번씩 우리 구가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식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한 6개월마다 1번씩 수질검사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 사항은 지금 법상으로 2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
상일

송상일위원

자꾸 법, 법하지 말고 이게 2년 같으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것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본인들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6개월에 한번씩 자주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구가 권고를 좀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러니까 이제 요금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우리가 지시를 한다 해도 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시기 때문에 안 따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추가로 검사는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상일

송상일위원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다음에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하나 더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실무 담당주무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6조에 보면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데 “부과ㆍ징수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을 90일로 늘리자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통상 다른 부서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이의기간을 보통 30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일로 이렇게 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90일로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내용도 있고요. 그 자체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30일 이내로 해서 제대로 이의신청이 집행부에 전달 안 되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까, 좀 늘려 달라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현재 현황이 그렇지는 않는데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김동환위원

지금까지 30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업무상에는…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동환위원

이번에 권고사항이나 방금 말씀드린 법적인 거기에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주민들을 더 편리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있다고…

김동환위원

그러면 이런 걸 진작에 생각을 못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연구 안하다가 위에 내려오면 연구하고 이래 하지 말고 수시로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더 편리하게 하는 일인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조례도 개정안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수고하세요.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동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위에 가산금 삭제는 권고위원회에서 지하수법에 안 맞기 때문에 가산금을 안 시키고 그럼 조례에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부분은 또 지방세 기본법에 적용시켜서 지방세니까 90일로 연장시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법에 그러니까 가산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없이 조례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어겼으니까 조항 자체가 어째보면 무효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상 사문화된 거니까 그냥 삭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뒤에 말씀하신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주민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바꿔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 내용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두고 담당주무관이 하는 얘기가 아까도 지하수법하고 지방세 기본법하고 같이 이렇게 두 법에 놔두고, 잣대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 볼 때 그런데, 그러면 일단은 이 가산금을 부과 안 하면 체납이 아까 천 몇 백만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후에도 가산금 안하면 더 안 낼 소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라 할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런데 지하수 이것은 98% 정도로 징수율이 다른 세금에 비하면 상당히 좋고요. 특별히 가산금이 부과 안 되도 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98%, 90%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안 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뒤에 대안이 마련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지금은 가산금이 조항이 있더라도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좋고요. 앞으로 운용하면서 이게 징수율이 악화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또 가산금 부과하는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담당주무관이 이야기한 부분의 주요내용에 보면 관리위원회는 우리 구 자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리 차원에서 하고 4가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납부 수단하고 가산금 부과, 이의신청 기간 이런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정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납부 편익성 확보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 연장, 관급 및 가산금 근거 규정 마련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하는데 지금 보면 제3조가 전체 1호에서 6호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 부분이 우리 지하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어떤 다른 쪽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지하수법 시행령에 그 6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 규정을 안 해도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지하수 취수량 제한에 관한 것은 시행령에 없기 때문에 그 문구를 개정되는 문항에 포함을 해 가지고…
두춘

박두춘위원장

3조에 넣은 부분입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나머지 5개는 시행령에 전부 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시행령에 내용 변동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지금 이렇게 권고사항이 권익위원회에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16개 구군인데 지금 어떤 다른 구에서 이렇게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권고사항이 전체적으로 통지가 됐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거나 지금 추진 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전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남구청에서 일반 가정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외에 등산로 관리하는 지하수가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물하고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지하수는 관리대상이 지금 아닙니다. 법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데 그게 현황이 그러니까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걸 관리를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등산로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먹는 물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걸로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가정 지하수나 산에서 흐르는 물이나 수질검사는 내나 한 부서에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수질검사 자체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진호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저희들 관리하는 것도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정에서 하는 것은 자기 가정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등산로에 있는 지하수는 거의가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좀, 지금 등산로 수질검사는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일반 지하수 관리 검사하는 것은 아까 2년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질이 나빠졌다가 비가 안 오면, 산에 이야기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좀 맑아지는, 그 보면 항상 검사를 해가지고 양호, 양호해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보면 그 물을 사용 못하게끔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우수기하고 비우수기하고 관리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등산가면 물을 많이 떠서 집에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파악을 해서 수질검사 기간을 좀 조정을 해 줬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가 98% 징수가 되고 한 2%가 그게 1,200만원 된다는데 이 1,200만원을 안 내고 지하수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게 지금 2007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진호위원

누적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사용료를 안 내면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사용하는…

이진호위원

거기에 대한 폐쇄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강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폐쇄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래 그것도 독촉을 해가지고 해마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게 아직 밀려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뭔가 좀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보통 지하수 미납사례는 어떤 경우냐 하면 지하수 부담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체계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에서 안 내면 단수가 되어 버리니까 그걸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낼 수가 없고 이게 이래 안 내는 경우는 영업용으로 쓴다거나 이래 가지고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 이제 안 내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자기가 영업용으로 계속 해야 되면 납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높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부도가 나서 사용을 안 하면 폐쇄를 시켜야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교부도 아니고 권고사항을 가지고 거기서 내려온 권고사항을 가지고 지금 잘해 나오고 있는데 1조에서 6조까지 삭제한 것을 보니까요. 삭제 조항을 보니까 지하수 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고, 그렇죠, 맞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삭제가 된다기 보다는 시행령에 있는 걸 이중으로 그 조례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하수법 시행령 상에 그대로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에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그걸 시행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삭제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지금 평가보고서,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또 지하수 개발 이용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안 합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해체하고 필요할 때만 몇몇 위원을 갖다가 또 몇 명 인원제한도 없고 몇 명으로 할 것인지도 없이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도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구군은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도에서 계획핸 데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 한번도 없고요. 그 다음 지하수 영향 조사서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갖고 하는데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수량 제한하고 오염평가보고 관계하고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사항은 아직까지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위원회를 만들어 놔 놓고 3년간 1번밖에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심사할 안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건이 발생할 적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이 부분만이 아닐 것이고 우리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소용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나도 남구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그냥 둬도 별 문제가 없는 이 사항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 해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관한 문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권고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건의사항에 좀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그것도 지하수 일종은 맞는데 지하수법상에 관리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인물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물 자체를 우리 등산을 하시는 분이나 가정에서도 그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물을 뜨다가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하수는 우리가 직접 파가지고 쏟아 오르는 물을 우리가 지하수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고인물이 흘러내리는 그것을 굳이 지하수라고 칭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구분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개울물처럼 흘러가는 것은 지하수라고 하진 않고 일반 식수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옹달샘처럼 되어 있는 것은 지하수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수법에서 규정된 것은 인공적으로 파가지고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식수로 관리를 하고 우리들은 단지 인공적으로 파가지고 동력으로 출수하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구별은 그렇게 확실하게 된다고 봐야 되죠, 그죠? 총괄적으로 지하수라고는 일단 볼 수 없다고 인정해도 되겠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자체를?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지하수법에서는 그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무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지하수 가산금을 부담시켜 한 부분에서 혹시 결손처분이라 할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가산금 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1번도 없고…
두춘

박두춘위원장

가산금 부과는 없고 아까 체납된 부분이…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압류가 되어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부 체납금 중에서도 5년이 경과가 되고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황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아! 결손처분된 것도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나중에 된 부분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지금 용호동 쪽에 보면 동명불원 있는데 변전소 있는 것 아시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두춘

박두춘위원장

거기 보면 지하수가 하나 있죠?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그것도 관리대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지금 그것이 중단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수질검사에서 그게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얘기도 있고 주민들은 뭐냐 그러면 그 부분이 주민 민원에 의해서 그 변전소 지을 때 한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한전 측에서 뭐냐 그러면 지하수 분담금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너무 많이 지출돼서 물을 안 주겠다, 안 틀겠다 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3찬가 4차까지 검사를 했는데도 다시 청소하고 검사를 해도 합격이 되지 않아서 식수로 제공 안하는 걸로…
두춘

박두춘위원장

그래 저도 수질검사 해 놓은 것을 봤는데 한전 측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든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
채영

권채영건설행정담당주무관

예,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