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강하여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도 설치가 됐고, 또 관리ㆍ운영상에 그동안의 미비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서 문구조정이라든가 또 미비한 부분을 좀 신설을 해서 전부개정조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종전에 조례를 4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총칙, 그 다음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 그리고 위탁관리, 보칙 부분으로 장으로 구분을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직에서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명칭 및 소재지의 용어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사용시간도 일부 동계하고 하계의 시간이 불부합 한 것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 사용료에서 저희들 천연잔디구장하고, 토사구장 사용료ㆍ전용료를 차별화하고 볼링장에 전용사용료를 신설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표에 보면 단성하고, 대강 천연잔디축구장하고, 매포 체육공원하고를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볼링장에 종전에 이용료 있던 것을 갖다가 이용료와 전용료로 구별을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좀 구체적으로 종전과 달리 신설을 해서 부속시설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4조에서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전액 면제대상과 50% 감액대상으로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위탁관리도 위탁분야 할 수 있는 규정을 세분화했고, 기간도 좀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전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전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조에 1장 총칙에서 부터 1조 목적부터 명칭 및 소재지를 별표로해서 별도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정의에서 체육시설기존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다른 내용은 별 다른 변동이 없는데 청소년하고 학생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의 정립을 명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에 사용자라든가 관람자, 단체, 어린이, 청소년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2장에는 4조부터 9조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일부 문구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시간을 종전에 하계를 갖다가 08시부터 19시로 되어 있던 것을 18시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도 18시에서 23시로 되어 있던 것을 22시로 1시간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도 주간에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던 것을 17시로, 그 다음에 야간에 동계는 17시에서 23시로 되어 있던 것을 21시로 합리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사용료도 별표로 해서 일부를 조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구장과 토사구장의 구분이라든가 볼링장의 전용료,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명확히 신설을 해서 전광판이라든가 냉ㆍ난방 등을 사용할 경우에 일부 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볼링장은 기존에 이용료로 해서 정액권이라든가 시간쿠폰으로 발행했던 것을 동호인대회라든가 이런 전 시설을 어느 단체가 행사를 이용해서 할 전용료 사용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13조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 면제 및 50% 감면부분을 해서 전액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전국단위, 도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선수들이 이용 하는 것, 그리고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 그다음에 전지훈련 등 이럴 때는 전액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50%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도나 우리군 체육회, 생체 같은 종목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그리고 학교, 학습목적, 그다음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군인 등에 대한 비영리행사, 그리고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에 50%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5조, 16조는 변동사항이 없고, 17조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는 위탁이라든가 또 수탁재산의 관리, 또 위탁의 취소ㆍ감독 이런 사항에서 좀 규정을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하고 또 명확하게 규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기존에 단체사무실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물론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단체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임대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명확히 번지까지 해서 했고요. 전용료관계를 볼링장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조금 일부 수정을 한 것이 있는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대책심의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