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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83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9-02-13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2009년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ㆍ개정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 피해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재산등록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활동사항 등 일부조문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결과처리, 또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등과 공직자 윤리위원회활동사항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법 제9조 및 제21조 상위관련법령이 되겠고, 1쪽에서 일부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중에 단양군 소속공무원을 단양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단양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을 단양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이 되겠는데 위원회는 매년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산등록대상자는 자치단체장, 군의회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과 감사업무,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ㆍ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ㆍ허가 지도ㆍ단속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7급이상 직원과 그 상급감독자 담당 또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고, 공무원은 그 비공개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재산등록심사 권한은 전국공직위원회에 있고, 4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심사권한은 도에, 5급 이하는 저희 군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맞지 않는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조(기능)제1항 제1호 재산등록자는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및 제2호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개정과 제2항 제1호 단양군 및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단양군 및 단양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안제9조에 연차보고서제출 위원회는 매년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제출하여야한다, 로 조문내용을 신설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같은 조례일부개정종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의 조문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생활복지여성과)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단양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신청하면 우선권이나 독점권을 제공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유지토록 지원하고자 단양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11조와 부칙1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례의 목적은 단양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계약할 때 장애인 등 사회저약자의 생업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를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군 본청 및 군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 최소 1개월 전 사전공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1항에서는 우선 신청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호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제2호는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제3호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4호는 독립유공자 예우와 관련한 제16조 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ㆍ계약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과 계약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하며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이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사업자 의무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별로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사용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한 것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신상선입니다. 단양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중간에 독립유공자라고 하셨는데 국가유공자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 할 사회적 약자층의 자립기반 지 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우선권을 주기 위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와 목적적용범위 사전공고 신청자격까지는 적정하다가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고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순이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재산 및 월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수가 많은 자, 연금지급이 적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하였으나 관계법령 및 통념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비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한부모가정 지원법은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기에 법조문상 강행규정이 반영하여야 한다, 로 규정된 노인-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으로 하고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장애인-한부모가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자의 의무와 계약해지 심사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조례안의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설치 시 사회적 약자계층의 자활기반지원을 위하여 우선 계약을 위한 취지 조례라고 판단되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의 필요성, 입법성, 구성체계 등은 합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조례안 제5조 우선계약 및 계약기간에서 관계법령 조문상 강행규정인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된 국가유공자 및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임의규정으로 명시된 장애인-한부모가정 순으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수정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공공시설의 정의를 어떻게 보시나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공공시설의 정의는 우리 산하단체, 단양군청, 군청산하기관 그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윤수경위원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이 정의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시설지, 이런 관광지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시설범위는 2조에 명시하셨습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그리고 2항에는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공공시설로…, 그러면 이것 군청하고 읍ㆍ면사무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윤수경위원

보건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만 해당됩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이것은 관광시설공단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마찰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의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는 재산, 단양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재산에서만 국한된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용어 해석에서 문제가 없냐 이것이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어제인가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 및 입법예고기간 중에 올라왔던 의견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한건도 없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고된 기간중에 올라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바가 우리 동료 윤수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공공시설에 해석문제, 만약에 확대해석이 됐을 경우에 지금 천동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아니면 온달광관지 같은데도 설치를 요구해서 임대를 달라. 비근한 예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변무대 쪽에 H모씨한테 그러한 특혜를 줬다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지요. 또 작년도에는 도담삼봉에 있는 매점이 또 그렇게 가서 소송직전까지 갔었던 사례가 있었고, 제가 판단컨데 조례란 다수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지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 에 물론 이분들이 입장은 이해하지만 충분히 다른 조례라든가 법령으로서 이분들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에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한테 특혜를 줬다는 특혜의 시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고, 문제는 시행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물론 조례에는 전대금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전대를 하고 2차, 3차에 민원을 유발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전례도 있고 해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임대나 해줄 경우 엄격히 자격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임대계약 할 때 허술하게 계약도 할 수 있겠지만, 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계약할 때 잘 정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이것이 지금 우리관내 수 많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과연 이것 몇 명 밖에 계약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점은 기 지금 구내식당에서 본청에서 지금하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고, 다만 이 자판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 자판기를 읍ㆍ면 별로 한명씩 줄 것이냐, 그것 할 사람도 없고 포괄적으로 줘야지 되는데 불과 한, 두 명을 위한 조례가 된단 말이지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그런 조례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수를 위한 불과 한, 두 명을 위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에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러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다리안관광지, 온달관광지 다 들어가지요. 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해석한건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해석을,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지 않고 관리 공단으로 넘어갔으면 그것은 일단 빼는 것으로….

윤수경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엄재창위원장

주체가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는 것인데.

윤수경위원

이것은 소송대상자는 단양군에서 하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단의 주체도 단양군수가 한 것이지, 공사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공단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로 안하고 공단 한 이유가 그거예요. 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달라고 하면 줘야되요, 이것.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소송 붙으면 집니다, 내가 변호사가 아니어도.

엄재창위원장

공단자체를 군수가 관리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차라리 여기에다가 읍ㆍ면, 군 본청 명시하기 전에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를 넣을 때 정의가 들어가야만 되지, 이것 시행하고나면 고시도 못하고…. 나는 법 공부를 안해도 조례를 하다보면, 이것은 기타 군수가 하는 사항은…, 이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은 관광시설공단에 넘어간 것은 제외하고 군이 직접 운영하는 그것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공사로 갔으면 아니지만 공사로 갔을 때 서로 자기들이 지분을 투자하니까 그것은 별개지만 건물자체가 군수가 사실상 임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죠. 해석이 행정편의 주의에서 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토의시간에 토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이 갑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공감은 갑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생활복지여성과)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양지역 다문화가족구성원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와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될 경우에 1조는 그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조는 정의를 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써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그 각호는 첫 번째 결혼이민자 등 두 번째 다문화가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책 및 지원사업입니다. 시책 및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 두 번째 다문화가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세 번째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된 가정을 선발해서 친청보내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네 번째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지원, 다섯 번째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 내에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의 의식전환사업이 있겠습니다. 제6조는 실태조사를 명시하였고, 제7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는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ㆍ개인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등 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시행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생활여성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9월 2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같은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조례안의 구성체계와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까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 대한 시책지원사업은 기초생활적 응 교육지원, 모범가정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 소요경비지원, 임신ㆍ출산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파견 등 서비스지원,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보육지원,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의식전환사업 등을 정함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범가정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지원사업은 대상자를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선정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실태조사사항과 사업수행의 필요성, 필요한 행ㆍ재정적지원, 업무위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같은 조례안의 종합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민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적법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가정 친정보내기사업의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지원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했던 것 하고, 이것하고 우리 입법예고 근거 있지요, 인터넷에 확인 하셨습니까? 이것도 의견 안 들어 왔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의견이 없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출력할 수 있지요? 그것 한 부씩 좀 가져다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제2조에 정의를 보면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민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결혼이민자도 다문화가족이란 정의에 들어가고 또 결혼이민자등도 가항에 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결혼이민자, 동일하고 또 다문화가족도 국제법에 보면 4조에 따라 귀화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 또 결혼이민자 등도 국제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엄재창위원장

이것이 앞, 뒤가 바뀌었어요, 보니까. 밑에 것은 개인에 대한 정의이고, 위에 것은 가족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오영탁위원

또 하나는 제8조에 보면요, 실제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ㆍ운영하고 관련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이것은 맞겠는데 개인에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인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설령 이 개인이 들어 간다고 하면 지금 민간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 개인에 대한 사항은 없나 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이 특별하게 연결되서 할 경우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단체나 똑같은 사항인데…, 개인에 대해서 단양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업무를 위탁 하는데는 사업비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개인한테도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위탁하면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센터선정은 위탁이 아니라 공모선정을 한 것이잖아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양수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민간한테나, 개인법인한테 다시 위탁한다는 거예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일부 지금 저희는….

양수자위원

지난번에 통일교와 여성단체협의회 두 군데가 공모를 하여 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이 된 것인데 이것을 또 다시 위탁을 한다면….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탁한 것을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탁한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기존에 위탁을 했는데 조례없이 위탁을 처리 했는데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엄재창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위탁한 것은 전부 다 무효네요, 근거없으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례가 안따라지고 저희가 그 업무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선 위탁하고 그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그 근거 빨리 갖고 오세요.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있지만 전에는 결혼이민자지 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설치가 됐던 거거든요, 이것이.

엄재창위원장

결혼이민자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잖아요, 저희가.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지정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처음 에 발족이 됐던 부분을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호칭에 명시가 되어있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이것 제8조에 보면 비영리단체, 그 사람들에게 사업비도 줄 수 있고, 여기 제9조에 보면 4항에 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전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난 이 다문화가족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지 실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몇 명된다고 센터에 돈을 주고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자꾸 그런 단체를 만들어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군에서 나가서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큼 나가는지 그것도 생각해봐야죠. 자꾸 단체, 단체 나가면 전부 단체가 먹고 살겠다고 붙어서, 전체가 그렇잖아요. 다른데 보다도 보육원 같은 것도 봐도 그렇고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 단체 만들어서 그 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될 수 있으면 단체가 없어야지요. 어느 한 단체에다가 주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단체, 센터나 이런 것을 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고 살도록 만드는게 지금 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일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도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군비도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추세가 다른 지역에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은 13개국 사람으로 151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 생활복지여성과에서 단체하는 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느 한 단체, 그런 단체에다 가 합병으로 만들어서 하면 돈은 다소 덜 들어가지 않느냐, 열사람이 10개회사를 운영하는 것하고 5개로 줄여서 운영하면 인원을 덜 쓰게 되어있고, 비용도 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센터를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탁운영 되어있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람이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따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법규를 만들고 전체를 해 놓으면 결국 가서는 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별도에 구성되고 별도 센터장을 정하고 이럴 경우에 예산요구가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부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필요할 때만 해주지 그 단체운영비용을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복지센터인가, 자원봉사센터도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 돈으로 운영하는 거지 자진해서 일 하는게 아니잖아요.

엄재창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엄재창 우리 지금 13개국 15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모시고 올 때 우리가 예산 1인당 얼마 지원해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작년도에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3,5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제가 알기로는 일인당 800만원씩 비용을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모셔오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이 특위위원장 지정되고 나서 모 언론사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문화차별성 범위에서 프로그램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모셔 온 분들을 친정보내주는 경비까지 군비로 지원해줘야지 되겠느냐, 내국인하고 너무 차별화된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거론될 수 있지만 어차피 이분들도 많은 경비를 들여서 모셔왔는데,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용기도 북돋아주고…. ○ 양수자위원 우리도 다 보내드리고 하면 좋은데, 어제도 우리가 제천에 가서보니 농촌총각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총각들이 많더라고요, 단양군에도.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외국친정보내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은 느낌을 받는데 지금 장가들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예산이 안서면 사실상 이 조례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세울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리 조례가 잘 제정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 양수자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의 조례를 찾아봤는데 외국인 친정보내주기 위한 조례는 없더라고요. 보내주면 좋겠습니다만, 좋은 거 다 알겠는데….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자꾸 다문화가족이 와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의욕도 고취시키고 이러기 위한 조례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요?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결혼이민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 법에 의해서….

윤수경위원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단양군 조례를 만들어서 단양군 군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적법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13개, 151명 읍ㆍ면별 명단있지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엄재창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지금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3,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단양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다루니까 과장님은 그것만 한정해서 보니까 그런데 3,500만원이라면 진짜 단양군이 창피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많습니다. 농업도우미라든지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국인이 침체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국제화 시대에 13개국이라면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단양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13개국을 어디로 추진할 것이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생기면 문제는 많이 파생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13개국을 거의 다 해야지 되는 그런 형평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 제일 많은데, 그 다음에 중국 나올 테지, 일본 나올 테지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지원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범위가 지원시책 이것을 잘하려면 단양군 예산 몇 십억 들어야지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사업범위가 이렇게 방대하게 나와야지 되겠느냐는 거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여기에서 일부는 지금 또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도 거의 반 이상 되고, 일부 조금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3조 이 사항만 추가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게 아닌데, 지금 가장 주종을 두는 곳이 베트남인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예, 베트남이 82명입니다.

윤수경위원

82명이면 거의 70% 차지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을 하면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는 또 그쪽을 우리가 이런식으로 해줘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똑같지요.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염려스러워하는 그런 겁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가 제정되어도 또 예산을 반영해야지 되니까 특별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엄격히 규정을 해서,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몇 명 단위로….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몇 명을 한다는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이 산발적으로 인원수가 10명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안나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지 되고.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해줘야지 되니까, 그것은 또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꼭 세워가지고 보내줘야지 되니까, 그것을 규정하지 못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쪽에서 왜 안해 주냐하면 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해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설득을 해야지요.

윤수경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여건이나 8개 읍ㆍ면을 다 생각해서 하고 타 시ㆍ군을 생각해서 하는데 외국인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 옆에 있는 사람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윤수경위원님께서 명단을 요구하셨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과 관련되어서 2009년도에 우리 예산편성내역이 있습니다. 센터에 지원할 것, 아니면 도우미지원사업, 보육료지원사업, 이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조금전에 제가 요구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에 관한 입법예고는 안가지고 오시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학성

김학성생활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10시 43분

엄재창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어갑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안(민원봉사과)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ㆍ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에서 설치한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써 이 조례는 여객ㆍ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단양군에서 설치한 시외버스공영터미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상으로 시설의 명칭은 단양시외버스공영터미널이라고 하고,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업범위로서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호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호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확충 및 개선, 4호 그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터미널은 단양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2항 군수는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3항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사용자의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권리의 양도금지 사항으로써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사항이 되겠고, 제10조에서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는 시행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되겠고. 부칙2조 적용례,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터미널위치는 터미널신축공사를 준공한 후 정상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신단양 나루휴게소에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제정의 필요성은 단양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단양종합관광타운조성사업에 따라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매입ㆍ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 공영터미널설치운영에 의거 터미널의 운영에 따른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와 명칭 및 위치사업의 범위운영 및 관리 사용허가 사용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6조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제한에서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 박차행위, 제3자에게 전대행위, 소방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법령에서 정한 입법 및 위반행위를 제한한 것은 타당하나 제2호에서 정한 제3자에게 전대행위금지사항은 조례안 제8조 권리의 양도금지에 중복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정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8조 권리의 양도금지입니다.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하게 하며 군수의 허가시에는 가능한 것은 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제2호 제3자에게 전대행위조항과 중복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과 준용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부칙사항은 시행일, 적용례 안제1조 제2조에서 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조에서는 터미널의 위치는 터미널 신축공사 후 정상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신단양 나루휴게소에 두도록 규정함은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같은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광종합타운 건설로 인하여 군에서 매입한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운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공용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야하는 특수한 여건이며, 동법 제49조 제2항에 의거 공용터미널 설치ㆍ운영시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됨에 따라 조례제정의 취지는 합당하며, 조문내용 또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6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제2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행위제한조문과 조례안 제8조 권리의 양도, 대여금지 조문간에 서로 중복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 제6조 제2호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ㆍ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 제6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법예고 하셨지요? 그것을 빨리 출력을 해다주시고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7조1항에 보면 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때이랬거든요. 2회라고 그러면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2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 달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2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투자내역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비용을 2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한다는 얘깁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러면 협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안나와 있고 2회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시설을 임대할 때 1년간으로 들어가는데 2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해석이 2년을 체납할 경우에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 지거든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은 조례안으로 해놓고 만약에 군에서 제3자한테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당사자간에 협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 작성된 사항에 따라서….

엄재창위원장

아니지요. 2회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2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계약을 할 때 한달씩 우리가 사용료 받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1년으로 보는데 2회라고 하면 2년을 체납했을 경우에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령을 만들 때에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는 것, 또는 의무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지금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개인의 사업장 이였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개인의 사업장인데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직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포기서 받았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것도 좀 가져다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제9조1항에 보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했는데 또 1항은 손해배상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 같아요. 그래서 제9조를 의무 및 손해배상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제11조 시행규칙도 보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다른 저희들 조례문을 보면 다 정한다고 이래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통일성 있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이렇게 딱 나루휴게소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만약에 우리 공사기간중에 불가분한 사유로 인해서 제3의 장소로 또 옮겨야 될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칙을 더 개정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두리 뭉실하게 광범위하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단양읍 소재지 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가 수시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철쭉제 기간 같은 경우에 또 임시로 옮겨야지 되기 때문에.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읍내로 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묶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아까 생활복지여성과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족쇄를 자꾸 차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빠져 나갈 수 있는데까지는 융통성 있게 빠져나가야지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좀 바로 갖다 주세요.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강하여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도 설치가 됐고, 또 관리ㆍ운영상에 그동안의 미비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서 문구조정이라든가 또 미비한 부분을 좀 신설을 해서 전부개정조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종전에 조례를 4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총칙, 그 다음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 그리고 위탁관리, 보칙 부분으로 장으로 구분을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직에서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명칭 및 소재지의 용어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사용시간도 일부 동계하고 하계의 시간이 불부합 한 것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 사용료에서 저희들 천연잔디구장하고, 토사구장 사용료ㆍ전용료를 차별화하고 볼링장에 전용사용료를 신설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표에 보면 단성하고, 대강 천연잔디축구장하고, 매포 체육공원하고를 구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볼링장에 종전에 이용료 있던 것을 갖다가 이용료와 전용료로 구별을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좀 구체적으로 종전과 달리 신설을 해서 부속시설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4조에서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전액 면제대상과 50% 감액대상으로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위탁관리도 위탁분야 할 수 있는 규정을 세분화했고, 기간도 좀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전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전부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조에 1장 총칙에서 부터 1조 목적부터 명칭 및 소재지를 별표로해서 별도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정의에서 체육시설기존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다른 내용은 별 다른 변동이 없는데 청소년하고 학생을 통합해서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의 정립을 명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에 사용자라든가 관람자, 단체, 어린이, 청소년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2장에는 4조부터 9조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일부 문구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시간을 종전에 하계를 갖다가 08시부터 19시로 되어 있던 것을 18시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도 18시에서 23시로 되어 있던 것을 22시로 1시간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도 주간에 0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던 것을 17시로, 그 다음에 야간에 동계는 17시에서 23시로 되어 있던 것을 21시로 합리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사용료도 별표로 해서 일부를 조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구장과 토사구장의 구분이라든가 볼링장의 전용료, 부속시설의 사용료를 명확히 신설을 해서 전광판이라든가 냉ㆍ난방 등을 사용할 경우에 일부 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볼링장은 기존에 이용료로 해서 정액권이라든가 시간쿠폰으로 발행했던 것을 동호인대회라든가 이런 전 시설을 어느 단체가 행사를 이용해서 할 전용료 사용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13조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 면제 및 50% 감면부분을 해서 전액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전국단위, 도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선수들이 이용 하는 것, 그리고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 그다음에 전지훈련 등 이럴 때는 전액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50%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도나 우리군 체육회, 생체 같은 종목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그리고 학교, 학습목적, 그다음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군인 등에 대한 비영리행사, 그리고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에 50% 감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5조, 16조는 변동사항이 없고, 17조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는 위탁이라든가 또 수탁재산의 관리, 또 위탁의 취소ㆍ감독 이런 사항에서 좀 규정을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하고 또 명확하게 규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기존에 단체사무실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물론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단체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임대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명확히 번지까지 해서 했고요. 전용료관계를 볼링장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조금 일부 수정을 한 것이 있는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대책심의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수차례 걸친 조례개정과 사용료의 구체적인 분류 등 현실과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서 동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소재지 정의 조항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규정한 조항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다만, 안 제6조 사용제한 제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제3호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인정될 때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항 오타가 됐습니다. 두 번 됐습니다. 별표 제2호의 2,이용료 중에서 이용객이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으며 내용은 개정안 눈썰매장의 비고란 및 표 하단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50%, 감면 대상에서는 단양군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자, 장애인 복지카드소유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단체 30인 이상 천원할 인, 중복혜택불가 조항을 검토함과 같이 단양군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자는 50% 감면 단체 30인 이상은 1인 요금적용의 천원할 인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용료에 대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눈썰매장 한해서만 감면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표하단에 모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감면사유별 중복할인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정검토한 사유는 개정되는 조례문구상 각종 법률등에 의거 감면되는 사유별로 중복할인의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상의 혼선과 이용료의 경우 눈썰매장만 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한하여만 감면이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검토함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제1항 제1호 후단 사용일부터 3일 이내를 사용일전 3일 이내로 수정ㆍ보완하여, 문구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8조부터 안 제29조 부칙까지는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같은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기 2호에서의 검토내용과 같이 체육시설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차례 걸친 조례개정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규정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료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전부 개정조례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이 검토내용과 같이 보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수정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3조제7항 단체입장에 대한 특정단체 또는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는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명 이상이 누가 됐든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 같아요.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이런 말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입장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통상 보면 청소년을 중ㆍ고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318세대라고 그러는데 나이로 따지면 14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세하면 13세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만13세 이상 이러면 만 18세 이하인 자 이러면 될 것 같은 데, 이것 좀 공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 제16조에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항2호를 보면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이랬는데 이것은 좀 중복된 것 같아요.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안 제17조에 보면 사용자의 부대설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요. 그다음에 안 제19조 제4항에 보면요, 위탁운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과정에 자기 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의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기부담이라는 말은 수탁자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 위탁의 취소에도 보면 제1항2호에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해서 위탁조건을 바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제22조에요, 사무실 임대기간이 2년이 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이 필요할 때는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도 사무실 임대기간이 2내 이내여야만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을 요구할 때는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 제27조에도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필요라는 말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보면요, 골프연습장하고 볼링장 이용료가 나와 있는데 특히 볼링장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게임하는데 2,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30게임 한번에 사면 이것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콘도이용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굳이 게임당으로 하지 않고 30게임을 받아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손해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골프연습장도 보면 하루종일 사용하는데 1만원이에요. 이것이 저희들 인근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오영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항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좋은 의견감사하고, 전면 그렇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볼링장관계는 저희들이 쿠폰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달 내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지에서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한 장씩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 와서 한 게임 당 2,500원씩 3천원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만약에 여러 명이 왔단 말이에요. 요금 보니까 만약에 3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7만5천원이거든요. 보니까 굳이 한 게임당 사용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쿠폰을 사서 나누어 가지고 한대요.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단체로 많이 올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관계는 사실 저희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청주 같은 곳은 시간타임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해놓고 수익도 나고 지금 또 우리 단양같이 아침에 가서 가방놓고 하루종일 있다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정서상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단양은 아직까지 골프인구가 많지도 않고, 또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나와가지고 단양골프장일회로하면 단양같이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종일 와서 시간이 얼마든 만원에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청주같은 곳은 얘기들어보면 저희들 교육간 직원들이 학과가정이 있어서 한 시간에 얼마, 이런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좀 이용에 불편이 많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골프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구수정 이런 것은 오영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그대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오수원입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세감면 수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그리고 관계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인용조문 자구수정, 그리고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의 반영에 따라 단순한 조문의 자구수정과 삭제ㆍ변경 등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는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과 제3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사항으로 기존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를 면제한다는 것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을 자동차 1대를 말하며,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로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은 같은 국가유자와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7조제3호에 보면 건설교통부가 중앙부처에 직책이 바뀌면서 국토해양부로 바뀌어 지게 됐고요, 제10조에는 제3호가 제1항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 삭제가 되고, 제2항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은 취락지구정비계획을 건설교통부승인을 빼고 취락지구정비계획으로 개정을 했고요.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호에서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서로 개정을 했고요. 다음 제3호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및 제2호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법이 제12조에서 제16조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서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다가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16조에서 보시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19조에서는 주거형부동산을 주택으로 했고요. 제21조에서 유통산업 지원을 물류산업지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허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항, 제2항을 묶어서 개정하는 향교재단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항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88조1항에 제3호 라목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세율을 1,000분에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30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1항, 제2항을 묶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배경은 관계법령 개정, 중앙행정기관명칭변경, 의견수렴 등으로 조문자구수정 삭제변경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 조례표준조례안에 의거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 같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적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2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표준안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구체화 및 관계법령개정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의견수렴 반영으로 일부조문의 삭제, 변경 등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표준안이 작년도에 9월달에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제정안이 올라왔지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작년도 9월에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부 조례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하는 것을 취득등록 자동차세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전에는 자동차를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이것을 별개로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하면 자동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인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는 자동차세 별도, 등록세 별도, 별도로 한 것을 이중에 하나만해도 전부 다 1대를 폐차할 수 있는 인증을 해 주는 거지요. 30일내에 등록을 하면 폐차를 먼저 해놓고 30일이면 말소를 해야….

엄재창위원장

종전에는 자동차세만 감면해 주던 것을 취득ㆍ등록세까지 다 감면 해준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종전에 자동차 매각이나 폐차할 때는 세 가지 취득, 등록, 자동차세 이것이 다 완비가 되어야지 말소나 폐차가 되는데 이중에 하나만 해도 말소가 되고 30일전에는 폐차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엄재창위원장

세율, 금액이 다 틀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첫 번에 이해를 못 했는데…, 많이 연구를 좀 해 보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자동차를 신청할 때는 취득세 별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등록세 신청하고…, 별도로 전부하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세금 중에 최초로 감면 신청한 한 대만하고 매각이나 폐차를 해줄 수 있다, 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상선

신상선전문위원

세목별로 따로 따로 신청하던 것을 어느 세목이든 하나만 하면 연결해서….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폐차 또는 말소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영주

김영주위원

이 세가지 내던 것을 어느 한가지만 내도된다, 최초로.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받는 취득세나 등록세 똑같은 돈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각자가 다르면 그것이 어느게 명시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세보다 비싼데 그 세금 같은 것은 다 면제해 주면….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면제가 아니고, 매각이나 폐차를 할 때 다 받긴 받지만, 그전에는 세 가지가 이행ㆍ충족이 됐을 때 해주었지만 지금은 최초 로 감면신청을 하나만 하면 매각이나 말소를 해줄 수 있다는 조례개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일이내에 미리 말소를 해놓고 그전에는 그 기간을 정했는데 이제 이거면 30일 안에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안하면 또 무효가 됩니다. 30일 이내의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등록한 경우가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무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저도 설명하면서 이해가 좀 안되신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또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엄재창위원장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자유로운 토의~

정회 11시 42분

14시 00분

16시 20분

속개 16시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생활복지여성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생활복지여성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김영주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수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안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안은 장영갑위원님 외1인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수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영탁위원님 외 1인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나눠드린 수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6일에 개최되는 제1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