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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명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1-05-18

김광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 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이미지의 수입증지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책임공무원의 지정과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관리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과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주민복지도시위원장

30만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두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심의안건이 적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여승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11시4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승철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그럼 여승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명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돌보시느라 바쁜 와중에 이렇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구지역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들은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으로 미처 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직접 찾아내어서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비록 구청의 재정이 아주 어렵기는 하지만 지역을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사회단체들에게 가능한 많은 예산도 배분이 되고 또 구청과 의회가 안받침을 해서 이런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단체가 또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우리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런 전제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몇가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관성에 젖어 있는 행정체계로 이후에는 우리 사회단체회원들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남구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여승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단체를 비롯하여 국가보훈단체 등 26개 단체를 대상으로 2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매년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단체별 사업계획과 집행결과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및 총괄부서의 평가와 검토를 거쳐서 마련한 지원사업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한 후에 단체별로 소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사와 함께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여승철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원 심의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현행 사업평가 지표의 비합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소관부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총무국장님 나오시고 청장님 시의원으로서 많은 경험과 구청장님으로서 많은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청장님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필요시에는 청장님께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질문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구정질문) 옆에 보시는 화면은 2010년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집행실적을 죽 나열한 것입니다. 물론 16개동에 다 있지만 제가 임의로 앞에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사업이 꽃길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이웃돕기사업이 대표사업으로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는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동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부녀회 주요사업 보시면 역시 꽃길사업, 환경정비사업, 앞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과 부녀회사업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시면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주요사업이 지역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쾌적한 환경, 초화구입 등 앞에 있는 두단체 꽃길조성사업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은 어쨌든 재정난이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추우나 더우나 냉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죠.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보시다시피 시책사업은 정말 사업이 의미가 있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형식적인 사업내용인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단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복희 입니다. 여승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구 재정 어려운 것도 이해해 주시고 또 각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단체에 사업이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각 단체를 조직하거나 구성할 때 보면 정권이 바뀔 때 기존의 단체를 정비하고 난 후에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3공화국때 만들어졌고 5공화국때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래 되다 보니까 결국에 동에 내려가다 보면 기능이 비슷합니다. 기능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유사사업이 전부 다 중복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 각단체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매년 각단체 간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평가할 때 그것을 지적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개선되는 게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매년 평가하고 수정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꽃길조성사업에 본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 남구청예산입니다. 남구청이 올해는 1억2,000만원정도가 꽃피는 거리조성 및 양묘장관리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보셨던 지도자협의회 꽃길조성사업으로 760만원, 새마을부녀회 71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새마을부녀자회는 의원님이나 공무원 누구나 다 아시듯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저런 사업계획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녀회가 잘할 수 있는 사업,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내고 그러면 예산도 저것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정확하게 더 지원을 하고 잘못하는 사업이면 그 예산을 줄이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데 넘겨주고 이런 탄력성을 갖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보겠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단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사표에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회입니다. 사업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홍보계도가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죽 그래 해 오고 있고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동분회 역시도 사업명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 예산을 주는 총괄부서의 검토의견이 “국민운동단체로서 대국민 안보의식고취 및 민주시민 교육함양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원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단체는 저런 근거로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단체의 주요사업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요사업입니다. 저 단체에서 하는 일이 꽃길조성사업과 방역사업입니다.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의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이 하는 저 활동이 애국수호활동과 대국민안보의식고취활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저것만 보고 이 단체가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자유총연맹 동조직은 1년에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유총연맹남구지회 같은 경우는 통일글짓기라든가 웅변대회, 안보현장탐방, 또 시민교육 등 비교적 목적사업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지만 이게 동단위에 가니까 사실 구의 목적 원하는대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매년 보조금 심사를 할 때마다 자유총연맹에서 자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와 같이 똑같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고 우리가 보조금 편성할 때도 이것을 동에 과연 50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을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적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처음 편성단계부터 그래 한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예. 다음 화면은 지방재정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남구청이 질의를 한 공문입니다. 의견조회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2011년3월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법령 부문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32조3항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을 때는 이것을 반환할 수 있다”하고 단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위반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게 단체에서 보면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하고 또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집행결과를 매년 연초에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받을 때 일단 담당부서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 2차적으로 다시 또 총괄평가를 합니다. 그때 당초 신청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1차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할 때 비록 목적에는 조금 어긋났지만 그래도 부정하게 집행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대로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 벌칙규정은 우리 여기 목적에 안 맞는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다른 용도에 사용한거라는 표현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타용도로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대로 집행했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적법하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저게 당초 사업신청한 거와 다르게 집행했을 때는 그때는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총괄부서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검토의견을 보시다시피 대국민안보의식고취와 민주주의 교육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총괄부서에서 결론을 냈고 사업도 이후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했고 정말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보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환수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이 단체는 어떠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남구지방행정동우회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지방행정동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지방행정동우회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안 그러면 중도에 그만둔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행정동우회를 기초자치단체별 또 광역시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이 사람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주로 행정동우회는 그동안에 공직생활의 오랜 경험과 연륜 지식 이런 등을 통해서 우리 구정에 관련된 어떤 구정발전에 대한 조언을 해 주거나 등산로주변 환경정비, 취약지특별환경정비라든지 겨울에 산불예방캠페인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몇십년 공무원 경험을 살려가지고 겨우 하는 것이 자연보호 청소하는 게 그게 구정에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역할로서 매년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꼭 자연보호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구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평소에 구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원래 할 때 우리 청장님도 한번 가시고 부구청장님도 한번 가시고 저도 한번씩 가 가지고 회의할 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고
승철

여승철의원

많이 배우셨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의원

존경하는 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30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아주 존경스런 퇴직을 하셔서 지방행정동우회를 만들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단체라고 하면 저는 쌍수들어서 환영하고 저는 이런 단체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단체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단체는 당연히 단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 돈은 어떤 이유든간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 단체에 대한 종합평가 의견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괄부서 의견입니다. 보시면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여 왔다” 자 보십시오.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개인 또는 친목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처럼 자연보호하는 내지는 산화경방하는 제가 아는 계모임만 해도 수십군데입니다. 이 지방행정동우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수십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전관예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연일 떠들고 있는 전관예우 제도를 나라에서 나서서 없애자고 하는 그런 시국에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해서 구청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제가 더 드리고 싶었지만 이것은 돈은 받아야 될 단체에 대한 제안입니다. 1, 2, 3, 4 제가 아무리 봐도 지방행정동우회는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돈을 주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굳이 하자면 4항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지방행정동우회가 남구청에서 500만원을 받지 않아서 친목도모를 못한다면 그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남구청이 돈주는꼴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즉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명단에서 지방행정동우회는 반드시 제외시키기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가 시정이 되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본의원 역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추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제가 내용을 많이 줄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자체평가표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10개 항목에 10점 만점이 10개 항목이 총 100점이 되고 그 100점이 되면 100% 죽 해서 40%미만이 7점 각 항목별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7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50%이상인데 지키지 않아서 7점 배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부담용도도 40%미만은 7점입니다. 그런데 비율이 5.4%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잘해야 되는 50%이상은 해야 가장 알맞은 것인데 5.4%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점이 7점을 받아서 배점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조사업 정산과 사업평가를 죽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은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진행하셨는데 금방 본 이 단체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이것은 2010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셨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것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행정동우회 환수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의 지급하던 단체에 어떤 보조금을 중단을 한다거나 환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엄격하게 평가하고 사업활동내용을 분석해서 판단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평가지표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평가등급을
승철

여승철의원

아니 사후정산관련되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본 화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개등급으로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거의가 A, B, C, D, E 등급까지 하는데 C등급정도 해가지고 거의다 그대로 작년에 준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여승철의원 지적도 있으시고 이래서 6개 등급으로 세분화해가지고 A, B, C, D, E, F까지 이렇게 등급을 세분화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그 설명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의원

기회를 다시 드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전에 앞에 2.3%, 5.4%해서 등급 7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약과입니다. 회계처리기준을 단 한번도 올바르게 지적하지 않아서 비율이 0%입니다. 그래도 7점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체도 자치단체 예산 대비 50%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비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점인데도 불구하고 7점입니다. 이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약간 배제를 하고 차후에 하자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기존의 사회단체들이 예산을 자기 떡 주무르듯이 자기 임의로 쓰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구청은 뻔히 예산이 저렇게 남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댈 수 밖에 없느냐 그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종합실적평가 기준입니다. 보시면 등급분류가 5개등급으로 A, B, C, D, E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A, B는 인상 또는 현상유지 C 이렇게 해서 삭감 중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받은 것에 따라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무 거나 보시면 됩니다. 90%이상 뭔가를 했을 때 10점 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80%이상이면 9점 이렇게 죽 해서 70%미만이면 7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40%미만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로 아무것도 안했는데 몇점? 기본배점이 7점입니다. 저게 10개항목입니다. 10개항목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본점수가 70점입니다. 단체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해도 아까 보셨던 그런 단체입니다. 회계처리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이 단체는 무조건 70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최하점수 평가지표가 7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70점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70점이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바로 유지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을 말만 꺼내도 주민들이 자기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 같고 정작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성원들은 올바르게 대접도 못받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미 우리 존경하는 총무국장님과 평가지표 구성 수정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 서류좀 나누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서류 의원들에게 배부) 평가지표와 기준을 구청에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드릴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지금까지는 5개등급된 것을 6개등급으로 해가지고 좀더 세분화해서 올해부터는 잘하는 단체는 3내지 5%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단체는 3내지 5% 삭감을 하는 패널리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도 지금까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내용을 평가하는 사업평가부문하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집행상황을 평가하는 회계처리 부문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의원

내용을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평가지표가 0점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0점이고 평가지표가 나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회수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게 저 역시도 100%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화라도 가지면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조금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 태극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다 배워 왔습니다. 태극기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흘리고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혼이 깃든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하지만 저게 낡고 때묻고 찢어진 너덜너덜한 저 태극기를 보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애국을 바랄 수 있고 조국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애국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받아가는,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모여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태극기입니다. 저 태극기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본의원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기 맡은바 일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남구의 여러사회단체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작은 활동으로 그분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이후에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여승철의원, 이종철구청장, 이복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광명의원)

12시1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광명의원 한분입니다. 김광명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3·4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이 잇따라 터지며 아동 성범죄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당국이 “24시간 학교 안전망”을 내놓았고, 일선 지자체들이 등하교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만, 미비한 실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이며 가해자도 10명중 2명은 미성년자로 조사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5일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실시한 4,061회 860건의 상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중 19세 미만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고, 가해자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전체의 20.3%로 집계되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20대가 10.2%, 30대가 11.7%, 40대가 16.5%, 50대가 4.4%, 60대 이상이 15.7%, 미 파악이 21.2%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성폭력 상담의 70.9%가 지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20.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은 것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선후배, 동급생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가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교육부터 교사교육,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하고 성차별적인 사회 통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노력 또한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공연,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그리고 성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폐·공가, 유흥업소 등 많은 취약지역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 안전 지도”제작의 건입니다. 아동안전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지도에 나타냄으로써 아동 안전 지킴이의 집, 쉼터, 청소년 지원센터 등, 남구 곳곳의 아동 안전 물리적 자원을 안전 지도에 촘촘히 표시하고, 학교의 지킴이 봉사단, 배움터 지킴이 등을 포함한 인적정보와 폐·공가, 유흥업소 등의 아동 안전 취약 지역도 지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이 평소 위험 하다고 인지하는 장소와 주민 공개용 지도에는 표기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강력범죄 발생 장소도 별도로 안전지도에 담음으로써, 문제 지역에서의 범죄 예방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사회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인들로 구성된 아동 성범죄 예방 자율 방범대 결성 건입니다. 아동 성범죄 등 사건이 서민층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방과 후 보호기관 연계 강화 필요성이 있으며, 범 구민 캠페인 등으로 보호시스템을 구축,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성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등·하교 길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로 주변의 안전 요원 배치 및 학교 주변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순찰을 확대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까지 실시중인 “아동·청소년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확대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대상 학생들에게 가방에 부착할 수 있는 전자명찰 단말기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상태는 단말기와 학교의 전자인식장치를 통해 부모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서비스 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알리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받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등하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아동 성폭력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와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남구가 추구하는 격조 높은 교육 문화도시 육성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또한 가정의 희망이고 부모들의 삶의 근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바, 경찰과 공조 또는 이를 위한 협약도 중요하지만 자기방어가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절실하며, 실현 가능성 있는 예방·대처 능력이 필요한 만큼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명확하고 종합적인 강경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남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김광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