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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오은택 의원 발언

198회 제1총무위원회2011-06-15

오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62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용호동 산197번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건립 및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계획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간사

지금 주차장이 한 50여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승용차 기준이겠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간사

그런데 지금 이 해파랑길 시발점부터 해가지고 이기대 섶자리 그쪽 노선은 주말이 되면 평균 추산 한 3,000에서 5,000여명의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기대부터 해가지고 SK 뷰 앞쪽에 상당히 교통대란이 걱정되고, 그다음 주차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주차면적에 대해서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제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대체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정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주말만 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뿐만 아니고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그쪽에 SK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시내버스도 22번하고 131번이 거기서 유턴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복잡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하는 사업은 안내소를 짓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저희들 안내소만 하려면 부지면적 앉는 것이 약 330㎥ 돼가지고 100평정도하면 되는데 그것만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같이 넣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 부분이 그쪽 부분인데 문제는 sea-side 관광지가 개발되면 그 안에 주차장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한 한 많은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지면적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그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이. 안 그러면 승두말로 올라가가지고 편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지금 관광안내소를 지으면서 최소한의 주차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광명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주차장과 관광안내소 설치하려는 쪽으로 몇 차례 한번 산책을 해봤는데 참 여기 위치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잘 지어놓으면 우리 남구의 심벌이 될 것 같은데 처음 이 자리에 기획했을 때 기획은 우리 남구에서 한 겁니까? 주체가 어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문화관광부에서 지난해 해파랑길이라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오륙도를 선두로 해가지고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까지 되는 688㎞에 대한 거리가 선정되는데 그 시발점이 우리 오륙도 앞이 되다 보니까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만 그랬지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투자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는 한 170억 되는데 부산지역에 투자되는 게 전체 금액이 약 1억7,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구는 아예 안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로 출장을 가가지고 그 담당국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현지설명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해파랑길 안내소 그쪽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오는 예산은 전국에 있는 관광안내소 그 예산의 50%를 저희들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가져오고 이걸 가져오다가 매칭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25%를 대고 저희들이 25%를 대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부산시에 가가지고 이 사업은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왜 구비를 들여야 되느냐?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장하고 협상을 벌여가지고 시비를 100% 다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업비는 구비는 안 들어가고 설계비만 5,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설계중 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곧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제 설계 들어가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영근위원

설계 들어가면 이제 구청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쪽은 아시다시피 오륙도를 전후해가지고 명승지이니까 명승지에 걸맞게 안내소도 좀 아주 미적 감각이라든지 우리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잘 검토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남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이명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차면수가 한 50면정도 되지요? 그럼 이게 몇 평정도 됩니까? 50면 주차 같으면.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50면정도 해가지고 전체 부지면적이 평수가 약 771평정도 됩니다. 770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중에 건물 앉는 건물부지가 약 100평정도 되고 나머지 그럼 약 670평이 주차장 부지가 될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체로 주차장을 사용할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건물 한 100평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0면 같으면 그 정도 평수가 필요한가요? 한 670평이 남는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2억3,000만원을 쓰니까 제가 하는 소리인데 약 770평정도 같으면 이 주차면수 한 50면 같으면 한 면에 한 평 반정도 하면 될 건데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냥 주차만 해 있는 상태는 그런데 이 주차장이라는 건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회차 범위하고 다 하다보면 그 부대면적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다 실측을 해가지고 만든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제가 약 770평정도로 매입을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금으로 매입을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10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된다는데 이거 순 겨울공사 아닙니까? 그쪽으로는 거기 바람도 굉장히 세고 할 건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주차장 면적은 아시다시피 평탄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아스팔트나 있지만 건물 짓는 것은 지금 100평 규모이기 때문에 또 크게 저희들이 고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총 공사비가 약 13억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거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부산시 자치구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데가 5개가 있습니다. 중구하고 해운대하고 있는데 해운대는 세군데가 있고 중구에는 한군데가 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해수욕장철에 많이 오기 때문에 3명 내지 4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고 다른 중구 이런데는 1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운영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할 내용인데 물론 저희들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관련되어 최소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예산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전부다 산출할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 예산편성도 지금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저는 사업 자체는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용이 주차장특별회계 비용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막 갖다 이렇게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 토지매입비 이거 써도 무방한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다시 복원을, 다시 돈을 맞춰 넣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주변에 주차장 없이 안내소만 해놓으면 안 그래도 지금 그 뒤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사실 아까 전에 김광명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주변에 지금 주차장이 어찌 보면 더 우선적입니다. 저희들 보기로는.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참에 관광안내소를 지으면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안내소만 지을 것 같으면 100평정도만 하면...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안에는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을 거잖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데 그런 전체 토지매입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없냐하는 거지요? 예산 전용 절차에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검토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거 어쨌든 우리가 감사 때는 또 한번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장회계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사전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시비보조금을 받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거기가 사실은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인데 여기와 비교해 보면 이기대 성당위에 보면 우리 주차장 있는데 거기다 휴게소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을 당시에 설계한 그 그림에 보면 2층짜리 건물에 멋있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올라갈 때 보면 멋지고 좋지만 또 위에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메트로시티라든지 자연경관들이 다 가리기 때문에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해파랑길에 안내소를 건립한다는 그 자체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SK 뷰 쪽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정말 동해안과 남해안이 겹쳐지는 그 바다가 환히 보이는 장소에 뭔가 하나 딱 들어서면 결국 또 뭔가 시야를 가리게 되는 어떤 모습이 잡힌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설계하실 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위치 선정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 선정할 당시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이 직접 와가지고 현장을 다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부지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 보다 좀 낮습니다. 더 좀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건물 단층 1층을 지으려고 예정이거든요. 최대한 시야는 안 가리도록 하면서 그리고 조금 위에서 보면 당연히 시야는 안 가리고 현지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시야를 안 가리도록 최대한 그래 해가지고 지을 예정입니다.

오은택위원

금액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다보면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건물이 들어서야지만이 조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생말 이기대 산책로 이게 정말 명소가 되어 있는 이상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 말씀하신 관광버스 그런 부분도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그때 말씀드린 해설사 부분도 한번 쯤, 우리 안내소 만들어 놓고 안내소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맹탕 아무 것도 없는데 조금만 이거 생각하신다면 이걸 저희들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기대 정말 이 길을 명소로 만들면서 이번에 우리 제주도 의원들 연수 갔을 때도 그때 해설사가 나와 가지고 한군데 한군데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남구에도 안내소가 있으니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해설사를 교육해가지고 어떤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오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추가해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예, 추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들어서는 데가 한 100평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주차장보다도... 이거 추정금액이 11억 되어 있지요? 건물 짓는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1억 되어 있는데 나는 주차장을 일부하고 그 나머지는 조경사업이라든지 조경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약 100평정도 짓고 또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게 11억 같으면 건물비가 평당에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용역이 또 나오겠지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그쪽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다른 관광안내소 짓는 그 경비 산출해 보면 이거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많이 확보한 이유가 우리가 그쪽 주변에 그냥 관광 안내하는 기능만 가져가지고 자그마하게 만들려 하면 충분히 그래 하면 되는데 이왕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는 해파랑길 출발점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의 상징물인 오륙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도 같이 겸해서 관광을 안내하는 것 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더 넣자. 그리고 넣으면서 지금 현재 관광안내, 옛날에는 실제로 보면 유인물 위주로 많이 갔는데 지금 현재 최첨단 식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도 한번 도입해보자 해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많이 확보한 만큼 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잘 짓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저도 추가로...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금방 말씀처럼 관광안내소 예산도 많이 잡고 이랬으니까 거기 또 절경이고 하니까 전망대처럼 좀 위쪽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가지고 전망대처럼 만든 쪽에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자연경관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아이디어도 한번 이래 가미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안내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또 오륙도를 보려면 망원경 돈 넣어가지고 보는 거 안 있어요? 서로 보려고 줄 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전망대처럼 오픈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위에는 우리 일본 포진지 개발과 그다음 승두말에 스카이워크 사업도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그 주위에 어느 사업이 하나 끝나고 또 하나 더 오면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세 군데가 같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좀... 저희들도 당연히 그래 하면 좋겠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우리 안내소가 먼저 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스카이워크가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물론 들어가는 공사기간하고 착공시기는 조금씩 틀릴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하기 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절차는 같이 좀 밟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명간사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이 같이 발주되는 겁니까? 이 5,000만원으로 예산 잡혀 있네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 들어갈 적에 아까 전에 말씀한 스카이워크하고 포진지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 전체적으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그런 식으로 나가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따라가는 데마다 자꾸 애로사항이 다 실무적으로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차피 우리 개별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따로 별도로 발주되는 거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발주를 안했으니까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3개 부서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공원조성계획 변경 자체의 내용은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원에 보면 그 공원이 지금 이기대 옛날 도시자연공원 지금 수변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시설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왜냐하면 자연녹지가 되어 있든지 그 위에 보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기 위해가지고는 반드시 조성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설비를 높이고 이러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시설물 들어가기 위해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위치 선정되어가지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건립부지 무상 또는 유상 매입이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지를 국유지, 어차피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국유지를 무상으로 이제 양여받기 위해가지고 백방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 꿀떡 같지만 이거 하나 풀어놓으면 전국 자치단체 다 달라붙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게 지금 일관된 주관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 참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저희들이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 들어가는 것을 강구하게 된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이게 만약에 무상으로 된다면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이 절감되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만약에 한다 하면 100평정도 무상이 안 되겠습니까? 주차장은 별개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춘의원외 8인 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박두춘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

예, 오은택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357명입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357명의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저희 설명하신 우리 박두춘위원님께서는 한 1,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산이 지금 어디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준비된 게 없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검토 후에 예산이 나오면 편성하는, 아마 내년 초에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제13조이지요. 편의제공 부분에 개정안에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장들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까? 이 잡부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옛날에... 지금은 청소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는데 기타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면제를 받으며 해놓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장이 그 뒤에 2번이 붙는 거지요.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이 지금 조례안 자체가 통ㆍ반장 설치 조례안인데 이렇게 편의제공에 잡부금을 면제 받는다고 똑같이 해놓고 통장만 임무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다, 이게 평형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반장까지 다 포함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취지가 주 임무가 통장이니까 또 통장이 반장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주 취지가 아마 통장 활동에 관한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통장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은택위원

반장을 통장이 임명합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통장이 지정해가지고 동장이 지정을 그냥 합니다.

오은택위원

저도 반장을 7년 했는데 통장이 저를 지명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동에다 보고를 합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 보면 참고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타 단체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제안 이 참고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타 단체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에 기타 봉사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통ㆍ반장 조례안중에서 통장님을 이렇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문제는 다른 단체 자기네들이 돈을 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단체는 과연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일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또는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의로운 구민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치료를 해 주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이 이게 상당히 있다라는 전문위원 검토와 저희 의원들로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 통ㆍ반장 조례안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단체에서 한 두 개 단체는 아니죠. 저희 지역에만 유관단체가 한 9개 됩니다. 9개 되는 단체에서 이거 우리도 해줘야 안 되느냐? 우리도 지역에 예를 들어 반딧불이 축제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국제 청소년21인가 그 행사 할 때도 야간에 한다 말입니다. 밤에 반딧불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 이런 분들이 다쳤을 때 과연 그것은 의로운 구민으로 해당이 되는지? 그게 안 된다면 과연 그 단체의 사람들은 상해보험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일회성으로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그랬을 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고 봉사 활동하는 사람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슨 사고 시에는 소량의 보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봉급을 소액이지만 일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순수한 자원봉사라기보다도 기관에 한 소속이 되어 있는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센터중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방금 말씀하신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가입하는 것은 좀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야간에 특히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인터넷에 가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준공무원의 성격을 두어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준공무원 지금 통장님들이 받는 수당이나 기타 급여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매월 20만원씩 나가고 또 명절 때 보너스 나가고 학생장학금 지급이 되고 이렇습니다.

오은택위원

학생 장학금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기준까지는 상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자녀를 가진,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를 들자면 정년이 다 되신 분은 중ㆍ고등학생이 없다 말입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정년이 다 된 분은 제외가 됩니다.

오은택위원

다 제외되고 남은 사람들만 하면 결국 몇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늘 받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늘 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런데 받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연수가 학생 같으면 3년인데 연한이 지난다든지 거기에 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미달이 되면 못 받고 이런데 그것도...

오은택위원

자격요건에 미달이 돼도 그 인원은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6년 아닙니까? 6년 동안에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분 앉아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세 사람이서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되든 안 되든 3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받을 수 밖에 없라다는 겁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보면 통장님 임기가 2년인데 연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임기가 끝나서...

오은택위원

정년을 다 하지요? 대부분 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아니 동장이 이제 임명하기 나름인데 새로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연한을 제한해가지고 또 연임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은택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토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통ㆍ반장 조례안에서 통장을 위한 어떤 편의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유관단체가 가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된다는 거지요. 그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전부 다 해줘야 된다 했을 때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기는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아까 대충 대략 금액이 한 천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예산을 우리가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정도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천만원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 기타 유관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산금액이 천만원 이상 되겠지요. 유관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했을 때 집행부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예산은 내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물론 저희들이 결정은 하겠지만 그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여승철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더불어 같이 좀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의원발의로 된 안건이고요. 그리고 의원이 어쨌든 서명을 해서 여기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 안은 일단 우리 집행부는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집행부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원 선에서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를 해야 맞지, 이걸 지금 집행부한테 자기가 올린 안도 아닌데 이렇게 질의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애휘

손애휘위원장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죠. 실태라든지.
승철

여승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정회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외 9인 발의)

12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명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광명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의원입니다. 2011년 6월3일 본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광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우리 김광명위원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에 보면 제3조2항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무상 대부" 기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현재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김광명의원

예,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 기준안은 제4조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등과 그다음 시행령 제8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의 범위 제1항에 의해서 여기에 우리 조례로 제정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행령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8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의 범위 제1항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ㆍ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ㆍ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ㆍ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ㆍ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 이미 상위법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광명의원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규정에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 어차피 상위법의 영향을 받는 조례에 2항을 이렇게 또 명시를 할 필요는 혹시 있는지? 이 2항이 명시가 안돼도 지금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 가능한건데 이 부분이 굳이 이중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걸로 저는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광명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종태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에도 참고로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렇게 우리 여승철위원님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총무과장 옥태웅입니다. 평소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061호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옥태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복무규정 조례와 조금 연관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인사규정에 대한 걸 갖고 몇 말씀만 질의를 좀 올릴까 합니다. 아마 6월말쯤 되면 인사발령이 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공의장께서 인사 요구 건의안을 전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날 과장급 이상은 전부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잘 아시리라 믿고 또 주무국이 총무국장님이시니까 의장이 이런 인사 건의안을 낸 것은 무척 드문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의회 생기고 남구 생기고 몇 번 있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박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아마 처음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의장이 직접 이렇게 나와 가지고 건의를 할 때는 아마 그만한 어떤 이유들이 안 있었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또 그날 제안설명한 내용을 듣고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다 보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전 직원들이 다 고루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려고 애쓰지만 또 하고 나면 항상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그 말씀을 아주 저는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인사 때 저는 그 동안에 우리가 또 잘못된 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한 두 과장에게 전화를 내 보았더니 의장님이 그런 어떤 건의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 건의의 내용들이 일부는 타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의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라든지 까닭은 국장님이 더 잘 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적어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올린 건의이니까 심사숙고해서 6월말에 있는 인사 때는 정말 잡음이 없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좋은 인사가 이루어지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해 봤는데 사무관 승진이 아마 제일 치열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보면 이 사무관을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시험제도를 해가지고 선발하는 데도 한때는 있었고 근래에 와가지고는 다목적평가니 이런 방법을 하다가 또 그래도 다목적평가를 하니까 평가위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대대적인 로비를 하는 것도 봤어요. 보고 잡음이 더 큰 잡음이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면평가와 시험을 또 절충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도 봤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도 전 공무원들의 바람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꿈이 사무관 되는 게 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구청의 사무관 승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서열을 매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잠시 참고로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요즘 사무관 승진은 우리도 이제 시험 치다가 시험 안친지 몇 년 됐습니다. 전부다 심사로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한번 또 아까 박영근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면평가를 했는데 다면평가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면평가 안하고 승진심사만 해가지고 승진을 시키는데 6급은 최근 2년간 근무성적을 평균해서 이제 승진서열을 정합니다. 승진서열을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요인이 있을 때 4배수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장님한테 올릴 때는 4배수 해가지고 올리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때는 구청장할 때는 인사위원회 4배수 추천합니다. 그럼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4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가면 청장님은 그냥 인준만 하는 그런 식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하고 최근 2년 것을 전부다 근평을 해가지고 합산하기 때문에 심사도 보면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인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아홉 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홉 분. 국ㆍ과장들이겠네요 주로? 그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아닙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그다음 임명직이 공무원 네 사람입니다. 도시국장, 주민복지과장 이렇게 이제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부 위촉 위원들입니다.

박영근위원

외부 위촉위원도 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다섯 분이... 지금 대학교수들 주로 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다섯 분이 다 대학교수들입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여기 세분이 대학교 교수이고, 한분은 중학교 교장선생님이고, 한분은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제 네 분 승진서열을 매길 때 이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서열1순위자가 이제 아마 그냥 점을 찍어가지고 낙점을 하시는 거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천되면...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위에 있어봐서 대개 보면 복심이라는 게 안 있어요? 구청장의 뜻이 누구를 이래 낙점을 하고 있느냐? 복심을 읽고 심사위원들이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도 정말 구청장님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존경받고 공무원들에게 이 사람은 승진해도 정말 잘 선택했다하는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너무 구청장의 어떤 눈치를 보지 말고 그런 쪽으로 좀 해가지고 객관성이 있는 이러한...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다음에 서기관도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다 아닙니까? 치열한데 과장급 이상들은 다 서기관 눈독들이고 이러는데 이번에 우리 공의장의 이야기 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인지 벌써 그거만 읽어 보면 안다 아닙니까? 이런데 승진서열 또 다면평가도 1위이고 후보자 서열도 1위였는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해봐 주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때는 제가 총무라인에 안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 한평생 공무원이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면 의욕도 가버리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데 저도 그런 걸 몇 번 겪어봤어요. 이런데 어쨌든 그 상처가 잘 아물어져가지고 재 배려가 되는 쪽으로 서로 이렇게 좀 잘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국장님께서 한번 잘 건의를 해 주시면 왜 제안설명에 전 과장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구청장 앞에서 이런 건의문을 읽으면서 이런 가슴 아픈 내용까지 이야기하게 됐나? 그런 걸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한 공무원이 한평생 그런 어떤 응어리가 져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특히 순환전보 때 보면, 순환전보도 그렇고 승진 때도 동에 6급들은 사무관 승진이 거의 없지요? 동에 6급은.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동에 6급은 이제 구청에서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현재 구청에 이제 주무로 근무하다가 동에 결원이 있으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박영근위원

경력이 짧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동 주무는 경력상 구청계장하고 승진할 그게 아직 안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 이래 보면 본청이나 구청에 안 들어가면 학교 일선에 있으면 승진이 안되요. 그래서 내가 교육위원 시절에 그걸 타파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 간혹 몇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로테이션 할 때 승진자가 6급 승진하면 동에 나가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7급 승진하면 동에 나가고 그 다음에 동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고참들을 구청에 또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에 대해서만 한번, 순환근무는 결국 과순환도 있을 거고 과에서 동으로 가는 것도 순환도 되고 동에서 또 과로 오는 것도 순환이 되겠는데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보통 한 부서에서 3년 근무한 사람들은 순환보직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요인이 있으면 3년이 안된 사람들도 전보시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6월 인사 때 특히 우리 의사국에 있는 분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의사국에 보니까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가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이러니까 의사국에서 이래 고생을 하는데 잘 좀 챙겨가지고 이번 6월 인사에는 정말 의사국에 내가 잘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명현의장 이분 정의의 사나이인데 주변에서 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과감하게 이런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의장의 심정을 잘 읽고 이번에 정말 구해줄 사람은 좀 구해줄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좀 한마음이 돼가지고 인사로 인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조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저도 인사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는 간단히 하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근 선배위원님께서는 지금 5급 이상 서기관부터 사무관 죽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왕 나온 김에 6급 포함 6급 이하 행정직,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6급 기능직이 좀 많이 적은 편이지요? 인원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 차이에서도 약 4배 이상이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어떤 승진의 기회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승진에서 어떤 차별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여기 개정안을 보면 출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이 유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유산은 사실 출산과 버금가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유산과 관련해가지고는 휴가가 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자치법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 보면 특별휴가해가지고 “여자 공무원은 생리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등이 이렇게 관련되어가지고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것은 생리휴가 보건휴가인 것 같고 유산과 관련한...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복무규정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명 드리기가 좀...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휴가를 찾을 수 있도록?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