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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126회 제6본회의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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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추가로 접수된 부의안건인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4건과 함께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1월 31일 추가로 접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정원이 승인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7조1항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정해진 주민자치과가 상기기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제기능에 맞게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7조2항과 8조2항입니다.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담당이 환경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되면서 국을 달리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담당이 맡고 있는 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업무와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서 삭제하고 환경도시국 소관업무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8조1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와 정원이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를 환경도시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조례상에 여유기구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과소중에서 여유기구의 성격이 가장 근접해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개발과를 조례에 여유기구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 86페이지에 있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부서 신설과 관련해서 정원 9명이 승인되고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가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전까지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32명에서 9명이 늘어난 451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430명에서 43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2항에서 2005년도 6월 30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정해진 동 기능담당 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동 기능담당 1명은 현재 저희 주민자치과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열흘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지금 여유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유기구의 설치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여태까지는 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에 따른 기구를 신축성 있고 융통성 있게 기구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여유기구를 두도록 자리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역세권 개발사업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발팀 등에 대해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 게 여유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여유기구는 쉽게 얘기하면 한시기구나 마찬가지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여유기구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한시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거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 사업이 끝나면 어떠한 여유기구로서의 성격을 소멸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지금 여유기관에서 하는데 도시개발업무의 투자개발, GB우선해제지역 관리, 조정가능지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여유기구의 목적과 부합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GB지역 지도단속이나 GB지역 관리는 이 업무가 과연 여유기구의 한시기구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도시개발업무 중에서 그린벨트 지도단속 행정업무를 여유기구에 편승해도 되는 가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기구가 없는 다른 자치단체는 별도의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면 그 여유기구의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사업단이 임시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저희시 여건상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유기구를 도시개발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는 데에서 좀 여유기구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금 그린벨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통해서 일부 그린벨트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면서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저희 여유기구로서의 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향후에는 업무분장관리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이 지금 준비되는 사업들이 본격화 되고 하면 일부 업무조정을 통해서 도시개발과가 여유기구로서의 자기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대략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도시개발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쪽의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떠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게 결정이 되면 저희시의 어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저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될 즈음이면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보는데 정확한 시기판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우선해제지역은 이미 해제공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백운호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도시개발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GB업무, GB관리에 관한 업무는 업무분장을 타 부서로 이동을 시킨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일부 유사한 부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 장기적으로 둔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분장 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유기구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렸습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부의안건 86쪽을 보면 정원이 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그 직급별 직렬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 여기에 상정된 조례가 오늘 내일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직급별 직렬별 현황은 조직정비 절차를 거쳐가지고 규칙 등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4개계에 대한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어떠한 직렬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직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어떠한 과장의 자리는 예를 들어서 행정, 또 그와 재난관리업무를 복구하는데 토목이라든가 또는 행정, 토목, 건축 등의 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저희시만 단독적으로 어떤 직렬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소방재난본부의 직렬과 그 다음에 도의 방재본부, 그리고 저희시에서 그러한 라인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실제 시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을 가지고 직렬을 설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그건 맹목적으로 중앙에서, 이웃시에서 하는 것 보고 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어떠한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상을 좀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어느 직렬이 가나. 그 구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보통 재난안전관리과라면 아시다시피 소방방재본부의 업무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겠는데 주로 그렇다면 관리와 복구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행정, 토목, 건축부분 범위 내에서 직렬이 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세 개가 간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행정, 토목, 건축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건축까지 저희들이 직렬을 설정한 것은 좀 넓게 포괄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1차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직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규칙을 정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이 바뀌었죠?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은

단창욱의원

바뀌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10일안에 제출하고 있어요?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관보라든가 시보로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주례회의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직렬하고 할 적에는 일단은 조례가 되고 그 업무범위를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협력계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이 되면 결정이 되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구에 대한 규칙이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 그 때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되기 전에는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설명 한번 또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조례안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서면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총괄 조정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내용이며, 제7조에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2004년 6월 19일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인용하였고 조례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전관리 위원회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으로서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등급을 조정하며, 자문단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민간전문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에 발췌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검토결과 2004년 9월 22일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인용하였고 조례운영에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부의안건 9쪽을 보니 소방방재청 표준안이 2004년도 6월 19일 시달되었는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조례를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상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 질의에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표준안은 2004년 6월 19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날 표준안이 시달이 됐는데 7월 8일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시에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기능을 포함하라는 의견이 또 통보가 되어 있고 10월 28일날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지역대책본부 운영조례 수정안도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은 시달이 됐지만 이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약간 유보하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날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그 때 검토를 보고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126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심의 의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및 타 시군 조례제정 사항으로 보면 경기도가 작년 12월 30일날 제정 되어 있고 고양시 외 2개시가 작년 12월에, 그 다음에 구리시 외 2개시는 금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외 경기도내 25개 시군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그래서 표준안이 시달되면 바로 바로 조례를 상정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상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1항 1호부터 5호까지 1호에는 부시장, 2호에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지역 관할 소방서장, 3호에는 경찰서장, 4호에는 군부대장, 5항에는 교육장순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빠져 있어요.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김상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원회에 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어떠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대략 한 4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별로 우리 의원들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라 하면 어떠한 위원회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의회에서도 당연히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도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죠? 의원하면 각 동에 대표성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기관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일반 의원보다는 의회 의장이 각 호의 제일 앞에 조항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지역 관할 구역안에 소재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 7항을 보면 의왕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하면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일단 6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역 관할 구역안에 소재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라 하면 재난의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증공사라든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그 밖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본사가 우리시에 없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책임 있는 기관장은 매년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인사발령 등으로 해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호에는 의왕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이라 함은 우리시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주요시설 관리주체를 말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는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철도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울구치소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우리 관내에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예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 부분들이 제가 앞에서 열거한 그런 각종 공사라든가 공단, 원, 이런 부분들이 본사는 우리시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업무들이 우리시도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가 우리시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6항에 보면 책임기관의 장을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사실이 불가능한 거 아니예요?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그런 기관 같으면 사실 여기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게 사실 힘든 얘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출장소가 있다든가 하면 그 지사장, 출장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실무위원회에서 보면 2항에 위원도 그렇고 또 4항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명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게 위원회수 보면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실무위원회 수도 위원회와 동일하게 그렇게 40인 이내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것 40인으로 위원을 갖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은 어떤 인원수를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차피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각 기관의 실무자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원을 갖다 명시를 안 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운영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지나요? 후에,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규칙으로 해가지고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1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3조1항의 6호와 7호, 실무위원회의 지금 위원이라든가 명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규칙이나 규정을 좀 명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전문기관은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어떤 기관들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40인으로 정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꼭 몇 인 이상이라고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니 글쎄 이것은 조례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운영규정에는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겠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부의안건 제7쪽 회의록 서식을 보면 맨 윗줄에 보면 일시, 날짜, 장소가 되어 있고 둘째줄에 참석인원명수, 또 관계인 참석해서 칸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밑으로 상정안건, 회의결과, 조치사항, 기타특이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중간에 세로로 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작성된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잘못 선이 그어진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잘못 그어진 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통반을 확정 구분하는 기준인 가구수의 기준에서 최소규모와 최대규모의 통반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기준과 가구수 최소규모와 최대규모에 대한 통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상에 통은 보통 4개에서 15개반, 또 1개반은 10가구에서 50가구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설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동의 통반의 불합리하고 또 과대 과소통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현재 과소통이 4개반 미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내손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주택을 짓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불과 한 1세대 내지 2세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지금 부곡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짓는 그 장소에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과소반으로 지어있고 그 다음에 오전동이 지금 공업지역화 되면서 자꾸 일반단독지역이나 우리 거주자들이 물러나면서 거기가 지금 과소통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반 미만의 과소통이 14개통이 있고요, 저희가 201통 중에서 14개통이 지금 현재 과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가구를 초대형 과대통에 대해서는 241개 반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한 18%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구 미만인 과소반, 조금전에 말씀드린 51개 반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편중이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과대통은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데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는 주로 자연부락에 그렇게 편중되어 있고 제가 예를 들은 그 서너 가지 지역에 그러한 분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저희들이 의견이 들어오면 상반기중에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상용의원

의왕시 도시발전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현실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개발되는 지역들 신규 아파트지역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큰 단지 같은 경우 통 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기존 구거지역들, 특히 과거에 만들어졌던 통하고의 새로 입주하는 통, 아파트의 통하고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벌어져 있는 것 아니예요? 특히 오전동 같은 경우 규모가 비슷한 한진아파트나 동백아파트의 경우 인구는 비슷한데 한진은 2개고 동백은 6개통이라는 이런 불합리함, 그리고 어떤 특정통 같은 경우는 통장 한 분이 세대수 627세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에서 지금 기존 시가지의 정비, 통반설치에 관한 것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신규 개발되는 지역도 포함해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대통, 대반제로 어차피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시 정책에서는 어떤 일관성이 있는 행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일례로 통장들의 업무적인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공과금,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반장님들한테 줘서 일을 시키는데 반에서 돈이 안 되는 취학통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적십자회비라든지 이런 등등 돈이 안 되는 일들은 반장한테 주기 껄끄러워서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0여 세대 갖고 관리하는 통장님하고 600세대 관리하는 통장님하고의 업무의 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정한 세대수, 통 단위의 적정한 세대수를 분명히 시에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해줘야 만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반만 조절을 좀 하시는데 더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통 현실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우리 통은 몇 세대고, 저쪽 통은 몇 세대인데 하는 업무적인 불합리함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기준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이번 시세감면 조례중 신설되는 조례안 14조2가 조례 어느장에 편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 그 조례가 한시적으로 삽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조항이 마땅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조 조항에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14조2에 편제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행자부나 도,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와의 교함을 통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서도 정답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14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었습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러면 4장에다 넣는데 4장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4장 10조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또 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2조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이 4장에 속해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조례는 여기에 부합된다고 보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5장을 보면 5장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5장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감면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통에 대한 문제라면 5장에다가 편제하는 게 당연히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4장에다 편제를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거고, 지금 이것은 자동차 감면이기 때문에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 장에도 또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또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03년도 10월까지는 제13조항에 자동차감면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4조에다가 넣었는데 어차피 이게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조항이라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한시적인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는 곧 지방자치의 법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합당한 곳에 합당하게 등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애기예요. 그렇더라면 과장이 조금전에 답변할 때는 행자부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준 표준 시군에 대한 표준조례안에는 분명히 5장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표준조례안은 5장에 등재를 하라고 분명히 시군에 내려 보내줬는데 어떻게 행자부에서 답변이 다르게 나왔어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화통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도 마땅하게 신설조문을 하자니 또 뒤에 또 미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15조에 일단은 넣었는데 그것은 어느 조문을 택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의원

자, 세무과장님, 행자부에서 조례개정, 지방세 조례개정을 하면서 표준조례안을 각 시군에다 내려 보내줬어요 표준조례안을. 그러면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행자부에서 어느 장에도 조문을 등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해야지. 그런데 표준조례안은 분명히 5장에다 삽입을 해서 내려 보내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행자부에서는 5장에 삽입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 보내준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는지? 지금도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중교통이나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나 조금 유사하지 않나 해서 박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15조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좀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한 것하고 거기에다 편재하는 게 맞다 하고는 다른데 지금 답변중에는 15조2로 수정해서 넣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조항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근접하게 15조에다 넣는 게 박용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넣는 게 기중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럼 좋습니다. 14조2나 15조2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다음번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부의안건 74쪽 중간 아래쪽에 보면 이 신설하는 조문인 14조2중 지방세법과 자동차 안전관리 기종을 다시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포함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우선 이게 조례 상정하면서 충분한 업무연찬이나 검토 없이 상정이 된 데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서에서 일괄 조문 삽입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중복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삭제하는 게 맞는 거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또 현행 시세감면조례도 일괄 개정하는 각종 법들을 낫표로 묶었어야죠. 네?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낫표로 묶으면서 의료법, 교육기본법, 오지개발촉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러한 법들 5개는 낫표를 하지 않았어요. 낫표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누락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현재 이 부분이 법제처로부터 띄어쓰기 기준이 올 1월 5일날 시달이 되었는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경기도는 물론 우리시에서도 처음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검토하느라고 했었습니다만 좀더 신중히 못한 걸로 인해서 그 5개 부분을 낫표표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 됐습니다.

박용철의원

잘못된 거죠? 누락 시킨 거죠?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문개정입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조문을 개정할 때 개정문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으로 하고,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으로 하며 라고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알고 있으면 이것 개정문에는 왜 그것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용철의원

잠깐만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개정문을 지금 준 것을 읽어볼께요.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 제10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여기도 또 하고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제2조, 제3조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하고 하고로 갔단 말예요. 이렇게 돼서 문장의 맥이 개정문에 연결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하면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10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하며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게 수없이 개정되는데 이게 다 하고 하고로 가서 문장의 맥을 막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세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법규연찬도 부족하고 또 시일이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 등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이 개정조례문을 쭉 다 검토한 결과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신설되는 조문이 14조2에 들어가든 15조2에 가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한 개를 제외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15조2에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하고. 그 부분하고 신설되는 조문을 일괄 수정하는 부분에서 2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지방세법 2개가 또 잘못 됐고 또 일괄 개정하면서 누락된 분야, 의료법, 교육기본법, 오지개발촉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이 4개항, 또 낫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것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니까 대략 60여개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되요. 그럼 이 개정조례안이 과연 개정조례안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이 되어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인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과연 합당한 게 무엇이냐를 놓고 굉장히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제 되는 것은 금년에 업무보고를 듣자 하니 각종 조례를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업무연찬의 실력으로 조례를 과연 정비할 수 있을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박용철의원

네. 그래야만이 우리시 직원들이 향후 조례개정 또 내지는 조례를 수정, 또 조례를 정비하는데 저희가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어느 직원을, 어느 부서를 이게 잘못됐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기회로 해서 이러한 용도로 조례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규의장

안 그래도 질의토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사과장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설명을 할 때 이번에 업무연찬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일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장께 강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우리 부시장님 오늘 이 질의토론 보면서 느끼는 점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부시장

부시장 이화순입니다. 우선 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러한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였건 실수였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반복해서 지적되는 이러한 잘못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법제담당이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지도를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가 자꾸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업무연찬을 더욱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러한 조례개정 작업에 있어서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박용철의원

네. 좋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늘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를 놓쳐서 의회하고 다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에는 조례개정에서 그러한 실수를 안 하겠다 라는 것을 몇 번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막대한 이 조문개정을 해야 되는 자구수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향후에는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이러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