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두춘의원외 8인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외 9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명현
공명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춘 의원외 8인으로 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통장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명 의원외 9인으로 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에 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와 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해당토지인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은 향후 용호Sea-Side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남구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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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정혜숙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주민복지도시위원회간사
30만 남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 결과 이진호 위원 발의와 이희철 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정혜숙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1년 6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1년 6월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2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정혜숙 위원외 1인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 국제화여비 외 2건의 5,3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복지과 남구 출산장려금 외 6건의 5,300만원을 증액,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 관한 질문(김동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동환의원 한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김동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안대교 접속도로 중로1-211호선의 변경 건 등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단상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구정질문) 청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1991년도 11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계획수립시에 여기가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 이기대, 그 다음에 영도구 해상신도시로 해서 낙동강 다대항 배후도로 등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망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2007년 3월 “해상신도시건설사업시행 및 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내에 도시계획 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중로1-211호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광안대교이고 이 부분입니다. 이 중로1-211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는 부산시의 의견협의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공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의 동반자로서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동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시의 의견협의가 있어 구의회를 포함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중로1-211호선을 폐지하자는 의견과 존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중로1-211호선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인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김동환의원
이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용호어촌계 주민들이 이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해 달라는 진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도시계획 결정 폐지 요구내용이 무엇이며, 구청장님의 의견결정에도 참고가 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용호어촌계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 4-3공구 준공을 위해서 4-2공구에 저촉되어 있는 본 노선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노선이 비전 2020남구장기발전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중로1-211호선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써 용호어촌계의 의견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동환의원
바로 이 사진 한번 더 보시죠? 이게 교각이고 여기가 어촌계사무실 부지입니다. 중로 1-211호선이 이 곳으로 교각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변경이나 폐지가 안 되고 본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동생말 일대의 비전 2020 남구장기발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 도시계획 폐지 진정에 대해서 이 일대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한 정황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2008년 8월달에 동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비전2020 남구장기발전계획과 2011년1월달에 부산항만공사에서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한 “용호부두 재정비방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본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교량상부슬라브나 교각 등으로 인해서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토지소유자들의 폐지에 따른 진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의원
이 사진 보시면 이 부근 땅, 여기가 메트로랜드이고 여기가 부지소유자, 여기가 이기대휴게소입니다. 이 도시계획이 폐지되면 이 주변 매립지의 가격이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 땅 보유자들은 정부고위인사들의 소유로 된 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혜시비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광안대교에서 이기대공원을 연결하는 중로1-211호선의 폐지나 신설은 결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이 결정 판단할 사항이므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중로1-211호선이 폐지되더라도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는 있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동환의원
그럼 만약에 광안대교 접속도로의 변경을 한다면 청장님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만약 광안대교 접속도로를 변경한다면 접속램프 구조물이 시공된 부분에서 현재 개설중인 소로2-118호선과 연결해서 이기대순환 도로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환의원
이 사진 보시죠?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장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계획안이 지난 용호어촌계 주민들이 왔을 때 구청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는 것을 본의원이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래 하면 이기대휴게소 옆으로 가고 여기가 소로2-118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이 화면은 남구청에서 부산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제출공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중로1-211호선이기대공원의 산림훼손이 없는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현재 개설중인 이기대순환도로와 접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안이고 이 화면을 보세요. 이것은 본의원이 제115회 3차본회의 2008년12월15일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왜 이것 갑자기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계획에도 없는 이 도로를 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구청장이 답변하시기를 남천동 49호광장에서 오는 차량들로 교통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용호로를 피해서 이기대순환도로를 통해 SK뷰 아파트로 가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부득이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김동환의원
그럼 지금 이것 어느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로2-118호선은 이기대순환도로인 중로3-371호선 폭 12m 계획도로를 폭 8m로 축소하여 개설하는 공사이며, 이기대공원의 접근성 향상과 SK뷰 아파트로 가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중로1-211호선의 노선 변경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환의원
지금 이 사진이 소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게 순환도로입니다. 이리 해서 광안대교 이리로 연결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빨간 원부분이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것이라고 이 도로입니다. 여기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한 그 지역이죠. 이 도로의 현재 공사 및 유물출토 확인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솔바람 쉼터에서 동생말 구간 도로는 총 620m로 폭 4m, 5m 현황도로를 8m로 확장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발굴된 유물은 없습니다.

김동환의원
이 도로 규모가 청장님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폐지하려고 하는 도시계획 대안으로 앞서서 답변하신 광안대교 일원의 접속도로나 또는 남천동에서 49호광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차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도로의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현 49호광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차량은 소화할 수 있으며, 광안대교 연결부분은 장래계획과 경제성, 장래 교통량 등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중로1-211호선의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안대교에서 지금 이기대휴게소 옆으로 길을 낸다든가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교각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어촌계주민들의 진정이 있고 반드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변경해야 한다면 대안도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폐지해 버리면 다시 계획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계획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용호동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용당, 감만, 우암동의 교통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환의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중인 소로2-118호선 공사는 오륙도 용호동 시사이드를 연결하는 관광개발계획과는 별로 영향이 없는 소규모 공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로2-118호선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멀쩡한 산책로를 훼손하면서 굳이 이 공사를 강행을 하느냐 하는 등 특혜시비가 아주 말썽이 많은 공사입니다. 이 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산책로 중심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 광안대교와 이기대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백련암 뒤편 당초 계획대로 터널을 뚫든가 아니면 이 소로위로 약 폭 20m 정도로 계획해서 몇 년후에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임자들이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개설하는 동생말 도로는 이기대순환도로의 일부구간으로서 용호로의 우회도로 기능 역할도 하겠지만, 이기대공원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과 공원 이용객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라도 도로개설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안대교에서 백련암 뒤편을 경유해서 산능선을 따라서 이기대공원 관리사무소쪽으로 폭 20m 도로 계획은 이기대순환도로 폭 12m 도로와 연결되므로 장래 개발 여건 변동과 교통량 분석,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차후에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환경단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이기대 대형휴게소에 대한 특혜시비라든가 또 주민들 일부가 멀쩡한 산책로를 훼손한다고 비난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확장공사중에 동생말에서 이기대솔바람 쉼터까지 도로개설 공사중에 발생한 수목 237주중에 166주를 이기대공원 산림, 이기대공원 잔디밭, 메트로시티옆 가로공원, LG메트로옆 가로공원, 평화공원등에 166주를 이식을 하고 71주는 식생이 불가능해서 제거해서 파쇄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특혜시비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이 도로는 1971년도에 계획해서 2009년11월4일날 소로 12m에서 8m로 계획변경된 도로인데 원래 이기대 순환도로 12m 도로와 같이 해야 되는데 산 임야쪽으로도 12m로 하면 많은 수목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8m로 줄여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광안대교와 이기대순환도로 연결되는 도로는 백련암 뒤편으로 산능선으로 소로위로 산능선을 따라서 이기대 공원관리사무소쪽으로 20m를 다시 개설하게 되면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도로계획과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도로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내는데 환경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이식하는 등 조치를 다했고 특혜시비는 일어날 게 없다고 장황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거처럼 이기대 동생말 휴게소 여기가 섶자리 이 일대가 앞으로 남구장기 2020발전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소위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이 주변의 땅을 다 매입해 놓았어요.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더욱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어째든간에 해상신도시계획은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남구로 보았을 때는 이 도로가 꼭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용호로만 가지고서는 용호동의 교통해소를 할 수 없다, 꼭 대안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당, 감만, 우암동에도 보면 컨테이너 등으로 해서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남구가 사실 발전하려면 이기대, 광안대교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오륙도 시사이드 백운포까지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계획은 존치를 해야 되고 터널을 뚫든지 백련암 뒤로 소로를 만들든지 그것은 다음 구청장이나 다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꼭 먼 장래를 봐서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김동환의원
다음 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후문 이기대순환도로 확장공사와 용호4동 공립어린이집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신데 이 사진이 이기대순환도로 확장공사 현장 사진입니다. 이 확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김병철입니다. 김동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대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이기대공원의 접근과 통과도로 기능을 향상시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용호동 지역발전에 따른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 폭 6m 내지 8m의 현황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것으로 연장은 485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2010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1월에 착공하여서 올 8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90%정도 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이 사진 보았죠? 앞에 사진이나 이 사진을 보면 다 해 놓은 사진입니다. 다 해 놓은 것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기존 시공된 부분을 깨뜨리고 있는 이유는 당초 설계 및 공사발주 시에 기존 현황도로의 구배 완화와 높은 옹벽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미관저해, 계곡부 구거부지 잠식 등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옹벽을 설치를 하고 성토를 해놓고 보니까 도로의 윤곽이 나타나면서 당초 우리가 도면상에서 봤던 그 구배보다 조금 크게 구배가 형성되어서 차량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낮은 부분을 1.0m 정도 추가성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을 일부 들어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경계석을 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 깨고 있다니까요. 국장님은 이런 건설분야에 전문가인데 설계당시부터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시간낭비하면서 공사해 놓았다가 깨어서 다시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사실 시공 및 경계석을 고려해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잘못한 것 맞지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김동환의원
다음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우리 4동에 공립어린이집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이 공사하다가 한 2개월동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공립어린이집 공사는 지상1층 연면적 183㎡ 규모로 당초 시작한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금년 4월달에 2층 증축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층을 증축하려 하면 『소방 관련법률』에 따라서 스프링클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1층 공사를 계속진행한 경우는 설비공사를 위해서 1층 천정을 다시 뜯어내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설비 및 마감 공사가 진행되기 전인 4월18일날 공사를 일시중단하게 되었고 그 공사를 중단하고 2층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진행 중에 5월3일에 이 공사를 맡아 있던 시공사인 티엠건설이 당좌거래정지로 부도처리되면서 5월16일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5월 말에 기성부분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초에 2층 공사의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향후 공사는 당초 공개경쟁입찰시 차순위자인 신천건설과 6월9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6월15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동환의원
그래 이 부분도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또 하다가 설계변경이 있어서 못한다, 이런 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해가지고 남구주민들이 어떻게 남구청이 하는 공사를 믿고 안심하면서 신뢰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이기대 순환도로의 경우는 향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공립어린이집 경우는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또 특히나 2층 증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를 더 도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의원
앞으로 보다 철저한 업무관리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지요?
병철
김병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요한 구정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과연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과연 남구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된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부끄럽지 않는 구청장의 치적이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남구발전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의장
김동환의원, 이종철구청장, 김병철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명현
공명현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박영근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