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시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5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3건은 제정조례안으로 의원님들 여섯 분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원발의 제정조례인 의왕시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축제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축제추진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은 문화예술행사의 기획과 입안을 비롯하여 축제와 관련된 예산 집행은 물론 축제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사무국장 임명에 있어서는 실무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축제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원발의 제정조례인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공금인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관리하는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금고 선정방식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고,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약정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금고 선정기준은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관리 업무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선정절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110일 전까지 시 공보, 인터넷 공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금고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금고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 1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원발의 제정조례인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65세 이상 고령층 노인이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6.2%인 9,144명에 달하였고,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각 동별 지역특성과 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1981년 6월 6일「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법 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로 조성되는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부담지시에 의한 예산만으로는 지원액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 목적으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고, 안 제2조 지원대상으로는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며, 안 제3조에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시설 운영비나 난방연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입니다. 그럼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를 삭제하고, 국회사무처 예규 제17호, 제18호에 따라 법제명을 띄어쓰기와 낫표로 일괄 정정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국회사무처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 법제명은 띄어 쓰며, 그 밖의 개정문 내용을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수요를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원 승인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본 계획과 무관하게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계획은 단지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래의 인력수요를 통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기본 인력운영계획에서 인력수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이나 과 등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도래와 공무원이 운영하는 시설의 신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추가인력 수요를 연도별 내역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행자부로부터 기 정원승인 된 16명이 증원되고 2006년도에는 중앙도서관 개원에 따라 운영인력 20명이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의 입주시기, 인구 자연증가율 등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2006년도에는 인구 15만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국 1과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 18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오전동의 인구가 5만을 넘어서서 분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분동에 따른 정원 1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에는 별도의 인력수요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자치행정과장 잠시 기다리세요.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인력 증원내용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 및 공사 공단 전환계획, 또 7조6항에 보면 공무원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정비계획 확충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시에서는 향후 지금 보건소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재 금년도 예산에 조류과학관 신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 인력, 민간위탁으로 본다면 장애인복지회관 신설계획도 있는데 여기에 인력들은 언제 어떻게 수급이 되는 겁니까?

권오규의장
답변하시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정정원을 청하는 정원은 행자부장관 최종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것은 5년간의 예측통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인구증가라든가 시설수요 측정을 현재의 상태에서 미래를 측정하기란 좀 정확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 예측을 좀 더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니, 조류과학관은 지금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현재에 그 시설 들어가는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관련과하고 예측을 해보고 그 사업시기, 종료시기를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과학관에 대한 것은 판단을 아직 유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박용철의원
아니 그럼 조류과학관을 세우고 인원배치는 없어요? 금년부터 예산이 투입하는 사업인데 인원배치가 없습니까? 조류과학관에,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조류과학관에 대한 부분은 금번 이 판단자료에서, 지금 조류과학관 문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것으로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무원 정원은 필요치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지금 자료주신 49페이지에 보면 향후 민간위탁계획 해서 2006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주신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2006년도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조류과학관은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지를 않단 말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관에 대한 것은 현재 구체적인 안이 좀 더 나오는 대로 앞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복지회관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위탁이냐 직영이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그 결정 추이를 봐가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조류과학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직영이 될지 위탁이 될지 몰라서 계획을 안 잡았다 하는 말씀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과학관 문제는 위탁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데 혹여나 변동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 5년간 계획에는 그 두 기관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인력증원 내용에 있는 것도 이게 확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향후 5년간, 연동계획은 5년간 아니예요? 2009년까지.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2009년까지 인력이 증원 될 것을 예상하는 그런 내용이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과학관도 노인복지회관도 다 들어가야 마땅한 것 아니예요? 예상되는 인력이 들어가야 마땅한 것 아니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1월 1일,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또 그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이 지금 향후에는 문예회관도 생기고 다 이게 생기는데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연동계획을 세운다면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마땅히 들어갔어야 하고 또 그 외 증원계획에 있어서는 조류과학관에 대한 것도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향후 계획에 첨부시켜 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력에 관한 것이니까 정원조례에 관한 것을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권오규의장
잠깐, 이거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으로 부임한 지 몇 일 안 되니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된다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의회에서는 지난 126회 임시의회중에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임시회기중에 추가로 안건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날 시에서 의결하고 당일날 집행부에 이송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조례가 발효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례를 언제 승인요청을 해서 언제 접수가 되었는지와 정원규칙은 언제 공포할 것인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관련되는 상급부서에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권오규의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부족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하십시오 그럼.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조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승인이 됐습니다. 단지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지금 도에 계류중인데 다음주 초쯤에 승인 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규칙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죠.

권오규의장
자, 이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네요. 인사발령 난지가 몇 일 안 되어서. 자치행정국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본의는 아닙니다만 인사 늦어진 것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월 22일날 조례가 도에서 승인되어서 공포를 했는데 지난해 12월 18일날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26조가 개정이 되면서 인건비 상승을 수반하는 규칙도 종전에는 조례만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규칙도 입법예고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3월 3일날 어제 날짜로 도에 승인을 규칙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고 가다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직원을 올려보내서 협의한 결과 3월 10일자로 승인해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후속인사는 가급적이면 8일날 정도에 다면평가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15일 안에는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잠깐만 저거하시죠. 분명히 규칙이 바뀐 것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령 26조 제1항 2항을 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이 입법예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의무화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무화 한 것이 이게 2004년도 12월 28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관리 지침으로 인해서 다 시군에 내려줬단 말예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도 같이 입법을 했어야죠. 그러면 왜 그게 자꾸만 이게 늦어졌냐 하면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회 회기중에 안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회기중에 안건이 접수가 됐다면 시급을 요하는 안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 31일날 안건이 접수되어서 2월 3일날 의회에서 원안의결을 해서 당일날 집행부에 송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바로 공포를 했어야 되는데 조례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20일 꽉 차가지고 2월 22일날 공포를 했어요. 그럼 22일날 공포를 하고 만약에 도의 승인을 받는다면 그때라도 같이 규칙을 정해서 같이 올려보냈어야 되는데 조례만 올려보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규칙을 보니까 규칙도 입법하게 되어 있으니까 뒤늦게 규칙을 입법예고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요,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 맞춰서, 안 된 상태에서 규칙을 승인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22일날, 그래서 뒤에 날짜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다만 전적으로 그걸 지연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날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용철의원
자, 규칙은 조례에 따르는 겁니다. 조례가 의결되게 되면 규칙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례가 의결됐으면 규칙도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조례 의결한 이후에 규칙을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다, 이 규칙이 늦다 보니까 인사가 땜방 인사가 됐기 때문에 조직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제가 잠깐 좀 언급 좀 해드릴께요. 2월달 들어와서 인사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2월 16일날 청계동장, 6급 김본경이 교육 들어갔죠. 그래서 후속이 되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2월 21일날 내손동장, 청계동장 발령 받고 후속 못했습니다. 2월 23일날 6급 이광환 인사하고 후속 못했습니다. 2월 25일 5급들 쭉 하고 최문환 과장 올라가고 김종구 과장이 내려왔지만 부서 보직 받지 못하고 대기로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3월 3일에 6급에 대한 것을 또 인사를 했지만 한 사람은 또 불가피하게 대기상태로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의욕이 저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면 2월 3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니까 빨리 공포도 하고 규칙도 같이 해서 도에 올려보냈으면 벌써 2월달중에 정기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3월초에 정기인사를 해서 조직이 순탄하게 돌아갔었을 텐데 지금 새로 다시 규칙이 내려오면 그 때 또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러므로서 그 인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주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본의는 아니어도 늦어져서 조직이 좀 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구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공포된 날 다음에 맞춰서 규칙을 올려야 되는 그런 날짜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론 그 갭이 한 닷새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길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 5일 차이인데 양해해주시고, 빨리 후속인사를 해서 조직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향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가 공포한 날로 꼭 규칙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가면 더 좋습니다. 규칙은 조례에 의한 것이니까 조례가 의결되면 규칙도 의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규칙을 또 잡는 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법안은, 이 조례는 인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따진다니까 이 공포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집행부에서 이송한 다음에 바로 빨리 공포를 해서 빨리 시행규칙도 같이 했었으면 시간은 제가 봐서 약 20일 내지 25일은 당겨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공포보다는 조례 제정과 의결과 동시에 공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규칙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한 후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