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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199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1-07-11

김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춘

박두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선

정명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두춘

박두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두춘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072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용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데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잘해 와야지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여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기 보면 여기도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 공무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50% 이상이여야 한다.”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이 이것을 보니까 2/3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왜 인원수를, 공무원들을 좀 줄이겠다는 이 뜻입니까, 왜 이렇게 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공무원 수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우리 위원이 15명에서 25명 되어 있는데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5명을 구성할 때 2/3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우리 공무원 수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그런데 결국 여기 보세요. 개정되기 전에도 15인 이상 25명, 그래 25명까지 할 수 있는 거라. 지금 여기 개정안에도 보면 또 20명 이상 25명, 이것도 내나 25명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는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쯤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25명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게 뭐 있어요, 내나 그대론데? 그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위원이 25명인데 여기에서 "공무원을 50%이상으로 한다."를 "2/3이상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을 2/3이상으로 하면 공무원들은 1/3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국공립대학 교수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에 안 들어갑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공무원은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문구를 “구청 공무원이 아닌 자.” 이렇게 넣는지 몰라도 같은 공무원을 일괄 해 놓으면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 신분의 교수들까지 포함이 되면 거의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수가 영 적을 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구의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개정하고자하는 공무원을 "행정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이렇게 용어를 조금 수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당초 조례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래 됐는데 그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 갈수록 모든 단체에서는 임명제보다도 위원들이 상호간에 호선해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면 아무래도 구청의 의도대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위원들 상호간에 호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걸 부구청장이 당연히 되던 것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바꿨는지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원래 다른 것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관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기관장인 청장님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일반 지방의회 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서로 반대쪽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정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혜숙

정혜숙간사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변경사항이 없는 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일부 처음 구성할 때부터 계속했다기보다도 중간에 사의를 표해 교체한 게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 5명 빼고 외부인사 중에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남구교육청 그것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 때랄지 그런 게 좀 있고 일부 외부인사 위원 중에는 자기 바쁜 일 있으면 사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지금 2/3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개정을 할 경우에 그 비율 자체가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인원수도 좀 추가할 부분도 있고 2/3하면 1/3이, 2/3는 외부인사가 되어야 되고 1/3에 계산을 하다보면 인원수가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9월달에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 구의원들을 배정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정혜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환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김동환위원의 발의와 박기홍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한 김동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정안 중 제3조 제3항 “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과 관련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호 “구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호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산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에서 3호를 추가하고 제5조 제2항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으로”를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로 변경하고 제13조 제2항중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를 “5개월이 경과한 후에는”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일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상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송상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일 의원입니다. 2011년6월29일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송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김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제안한 송상일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 집행부인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여기 제출 의견의 의견청취 결과에 보면 의견의 장점은 “시설운영의 안정화와 종사자의 고용안정 등에 장점이 있다.” 이래 의견을 냈고 단점에는 “위탁기관 장기화에 따른 운영의 부실화가 우려 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연유로 이런 의견을 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연찬을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 상위법상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3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한 내용은 이런 단점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점을 불식하고 기간이 만약 조례가 5년으로 늘어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문제점은 예상이 되지만 대처방안은 있다. 그렇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그걸 제시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 위원이 듣고자하는 답변인데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면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평가나 이런 걸 점검을 하기 위해서 3년으로 했다는 이런 취진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한다든가 또 구청에 수시감독, 또 우리 지방자치의원들의 현장방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탁기관의 운영평가나 향후 운영계획 그 다음에 복지사들의 도덕성, 청렴성 또 수탁법인의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우리 3년에서 5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본 위원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니까 우리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3년에서 5년으로 수탁기간이 길어지면 더욱 더 활발한 감사 또 행정지도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일반위탁 그런 타 사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복지관 자체는, 우리 복지관이 5개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올해 예산을 한번 참고로 뽑아봤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67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시비, 국비, 구비 부담액이 한 28억으로 42%, 그 외는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 이용료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수익을 하는 그런 단체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실 있게만 운영을, 우리가 지도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기간이 늘어나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알다시피 종교단체에서 하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국시비지원금 외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이런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부실운영이라든지 일부 언론에 나타나는 횡령이라든지 아주 가혹행위라든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없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철저한 앞으로 업무수행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추가로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게 재위탁 심사를 해 가지고 재위탁 이런 식으로 갔는데 2010년7월1일부터는 재위탁보다는 공개위탁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공개위탁하는 쪽으로 다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 하자나 잘못이 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는 안 되어 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김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과장님 그럼 지금 위탁하는 것 운영비는 몇 년 만에 새로 갱신을 하고 지원금액을 증액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위탁운영비라는 것은 보조금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진호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1년 단위로 우리 회계연도와 같이 1년 단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올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럼 작년도 정산은 마치고 그렇게 1년 단위로 우리 구의 회계와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정산하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호위원

그럼 1년 이후에는 증액될 수도 있네요, 그 금액이?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보조금 자체가요?

이진호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시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 복지관에서 받아가지고. 그럼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것은 타당성 있다하면 특히 이제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시설 보수 이런 쪽으로 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없을 때는 또 삭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만일 지금 시행이 바뀌어서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자가 이 금액에 대해서, 만일 저가 입찰할 것 같으면 입찰금액을 제시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국비, 시비 정해진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 심사기준에 보면 이게 루틴화 되어 있습니다.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의 적격성이라든지 법인의 사업능력 그 다음에 인적능력 그 다음에 운영능력 그 다음 법인의 재정부담과 계획과 자산보유현황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응모하는 법인이 자기 자산이 많든지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많이 하겠다하면 그게 100%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100분의 얼마 이 비율만큼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이해를…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관내 내에서는 그런 요양원이 없지만 시외에 이래 보면 요양원 같은데 이래보면 부실 운영하는 운영자가 많이 있거든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일반요양원하고 복지관하고 조금 차원이 틀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그 의견청취를 하실 때에 어디서 의견청취를 갖다가 시도를 했습니까? 의회홈페이지하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의견청취는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됐으니까 구청의 의견이 어떠냐고 청취가 공문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의회홈페이지하고 게시판…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또 전부서…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청취방법을 이렇게 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보면 시설운영, 아까 우리 김동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문제를 둔 것보다는 위탁기간 장기화에 따른 운영의 부실화에 제일 큰 우려를 다 했거든요, 전부서 의견청취를 보면. 그 5년으로 했을 때 이러한 우려가 큰데도 굳이 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니까 행정력 소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년에 한번 재위탁을 위해 가지고 준비하는 그것이 그렇게 일개 복지관에서 큰 행정력 소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제가 표현하는 것은 행정력 소비라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이제 제가 이 부서에 오고 나서 공개모집을 한 게 올해 3월달인가, 5월달인가? 5월달에 용호종합복지관을 공개위탁을 했습니다. 공고기간을 지나가지고 했는데 용호종합복지관이 모르겠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지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에서는 전혀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 단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3시에 해 가지고 5시 넘어 2시간 넘어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고 심도 있는 그런 심사가 됐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온 서류들을 보니까 준비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두 달 이상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양의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상당히 모든 법인들의 활동사항하고 재산사항하고 전부 다 첨부를 하다보니까 그 부피가 우리 운반용 카트라고 합니까, 구청에 쓰는? 그 양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심사위원들 다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래 운반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측에서 그리고 또 담당하는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서류를 복사를 한다고 팔에 파스까지 붙이는 그런 사례까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금 3년마다 하면 5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그에 집중하는 기간은 좀 더 안 쓰이겠나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물론 복지관에서 재위탁을 위해가지고 준비하실 때는 그런 고생이 있겠지요. 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의견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실 우려로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지관이 피해를 봅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피해를 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만약,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 구민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면 이 “5개 복지관장을 위한 조례냐, 안 그러면 구민을 위한 조례냐.” 이걸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5년으로 만약 개정이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도점검하는 것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그 방법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조설명을 드렸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복지관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복지관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안정기반에 들어와 있고 법인이라든지 자기 부담금을 일반 다른 타 사례를 보면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처음 초도출연금 외에 돈을 빼가기 위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지만 이 사회복지관 자체는 수익보다는 주민을 위한 그런 정신들이 법인들이 투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기간이 되든 간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3년으로 한다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행정적인 감사나 지도나 이것이 부실했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5년으로 하면 더 심도 있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긴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3년이라고…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과장님 계셔보세요. 이게 국회에서도 지금 여기 발의된 게 있죠, 여기 같이 첨부를 했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여기 뒷면에 보시면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비영리법인에게도 앞으로 위탁을 갖다가 계획을 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건 규정상 비영리법인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럼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이 오더라도 응모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섯 개 복지관인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남구에 비영리법인이 복지관이 몇 개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이 분들이 전부 다 “3년에서 5년으로 갱신을 할 수 있다.”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5년으로 됐을 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다섯 개?
기홍

박기홍위원

다섯 개 외에.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법인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
기홍

박기홍위원

국회에서 만약 이것이 발의한 법이 통과가 된다면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섯 개 복지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은 “5년은 너무 무리다. 3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나는 지금도 주장하는 위원이고 그런데 이제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이 법이 주승용의원 외 몇 분이 발의 중에 있고, 발의해 가지고 있고 이래서 어차피 통과될 것 아니냐하는 것 까지도 예상을 해서 말씀들을 다 의원들이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여기 사회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국회 주승용의원이 제출한 법안 중에 또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할 겁니까, 남구에서도.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앞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관계는 지금 개정하는 범위가 아닐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닌데…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했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정확한 개념이 안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도…
기홍

박기홍위원

뒤에 실무자 설명하시니까 그 한번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도 그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주승용의원이 발의한 내용 자체는 기간을 현재는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5년 이상으로 한다.”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는 것도 5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하는 것 자체 그것은… 그것은 비영리법인이 응찰한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의 그걸 기간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차이가 있어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그 위탁을 언제로 주느냐. 그걸 개념을 정립을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67억 예산 중에서 42%가…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약 42%…
기홍

박기홍위원

약 42%정도 후원금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보조금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조금입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후원금은 얼마 됩니까? 복지관에서 어떠한 시설 목적이라든지 이걸…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프로는 제가 안 내 봤습니다만 우리 67억 중에서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7억 중에서 법인 전입금이 2억 한 500만원 정도, 법인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1년간 내는 금액이 한 2억500만원 그 다음에 후원금은 5개 복지법인에서 6억3,200만원 정도 한 6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연관 있는 단체라든지 후원회라든지 거기서 후원을 받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여기 복지법인이 다른 일반개인법인하고는 다릅니다만 2010년도10월자에 부산광역시 복지담당자에 따르면 신문에 다 보도가 된 내용들이니까 잘 알겁니다.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이죠? 이 분들이 국제신문에 다가 크게 보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행정관서에서 감시를 하고 수시로 5년이 아니라 1년을 맡겨놓더라도 수시로 감시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든 아니든 간에. 후원금을 갖다가 산하 리모델링 비용으로 많이 소요를 했다든지 이런 적발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들이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5년이든 10년이든 3년이든 관리하는 감독관에게 달려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아직 국회에서도 통과되지도 않았고 5년하고 3년하고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3년이 46%입니다. 46%를 하고 있고 5년은 21% 정도고 부산만 하더라도 5년이 4개, 4개 구에서 5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3년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3년을 5년으로 연장을 해서 되겠느냐하는 물론 관장님들은 직접적으로 많은 걸 투자를 했겠죠. 금전은 금전이고 또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기 노력이 많이 필요는 할 겁니다. 필요할 건데 전체적인 수탁자에게 모든 것을 그렇다고 맡기고, 5년씩 맡기고 연임을 했을 때는 그것이 10년인데 이렇게 5년을 맡겼을 때 자기 권한은 5년 동안에 얼마든지 행정관서나 또 다른 부서하고 충돌해 가면서도 자기 5년 임기는 보장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3년 제대로 운영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감사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저는 계속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춘

박두춘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또 주민들을 걱정하는 우리 박기홍위원님 의견에는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사실은 감독기관에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잘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질의 봉사와 희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서 우리 주무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이 운영비가 전액 우리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약 40% 정도의 비용을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60%는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다 후원을 받고 또 복지법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간을 길게 오래함으로 해서 그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지시설의 운영도 그 시설장이 자주 바뀜으로 해서 후원회를 구성하기도 힘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에 대한 자금 조달도 어렵다. 결국 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부실로 가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의 의견이나 본 위원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양질의 봉사를 하고 또 그분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하는 이걸 연구한 결과에서 이런 송상일의원도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공동목적은 우리 살기 좋은 남구, 또 행복한 도시 남구, 또 주민들에게 어떻게 소외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혜택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이 제안한 송상일위원의 뜻을 잘 받들어서 본 위원은 찬성으로 이 조례안을 통과를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서로 토론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이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년으로 해 가지고 재계약했을 때 탈락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현재까지는… 1건 있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3년을 해도 탈락 안하고 10년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5년 계약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도 6개 구가 5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영구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연도가 없고 기장군도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다른 구에 5년 해 가지고 이것 운영하는데 잘못된 그런 사례,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걸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데는 그 사례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5년 해도 또 중간에 잘 운영을 못하면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고 5년 하다가 재계약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5년으로 이걸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 제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이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일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의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감사를 하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상일

송상일의원

감사에 어떤 복지관에 큰 결점이 발견됐다면 계약기간 중에도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의원

그래서 아까 답변에 5년 동안 받으면 마치 5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 둘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건 오해가 있었는데 분명히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즉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좀…
기홍

박기홍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심사를 하려면 카트에 한 가득씩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위탁계약하는데 무슨 그런 복잡한 서류가 있습니까? 위탁자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필요하시면 그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위탁자가 새로, 그렇다면 5년이든 3년이든 만기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위탁자를 갖다가 공개모집을 했다. 공개모집을 하는 사람들 전부가 서류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 옵니까, 다른 사람들도? 서류가 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서류를 많이 준비해 와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과 와가지고 한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기홍

박기홍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만약 7개, 8개 업체가 만약 공개를 해 가지고 왔을 때 그 법인의 운용 범위에 따라서 서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비 요건 자체가 법인 전체의 살림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보면 새로 위탁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서류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무슨 준비를 하는데 서류를 한 카트씩 준비를 해서 가져오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그 제목은 한건 있지요. 만약 법인 여러 군데의…
두춘

박두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 박기홍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한테 묻는 것보다… 제가 복지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도 전부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협의회에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도 개개인 전부다 한사람의 서류를 전부다 만들어야 되니까 솔직히 분량은 진짜 많더라고요. 그 정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그것하실까 싶어서 제가 거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박기홍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건 감사 때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새로 수탁자가 수탁을 희망할 때도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만기가 됐을 때?
두춘

박두춘위원장

예, 서류를 또 다시 재수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항목이 몇 개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3년 동안에 복지관을 운영했던 그런 부분의 서류를 전부다 갖춰 와야 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서류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감사할 때는 복지관의 1년 운영 자체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처음 응모를 할 때는 법인의 예를 들면 복지관하고 관계없는 다른 법인 전체의 살림을 다 제출하게끔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류가 많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표결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성위원 : 박두춘, 김동환, 이희철, 이진호, 송상일, 반대위원 : 박기홍, 기권위원 : 정혜숙)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두춘

박두춘출석위원

정혜숙 김동환 이희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