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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완구 의원 발언

9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2-05-08

이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희

홍방희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온 산천이 푸르름으로 짙게 물드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98회 임시회는 제3대 마지막 임시회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외 8인 제출)등 5건이며,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

한선상위원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면 좋겠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한선상 위원께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이 계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한선상의원 외 8인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먼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9번과 1161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수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방희

홍방희간사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1159번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방희

홍방희간사

설명은 생략할까요?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의 의원인 한선상 위원 나오셔서 의안번호 1161번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자는 331개 단체에 7만 9,86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7개 시설 분야에 연인원 7만 2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약 180대가 연평균 100일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헌신 봉사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작으나마 자원봉사활동에 보탬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성남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상에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사용차량에 대하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일조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남모르게 표시 나지 않게 숨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실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유종의 미를 거둬서 정말 성남시의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충정어린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끝에 실음-참조2

방희

홍방희간사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방희

홍방희간사

유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전체 인원이 약 8만명이 다 되는데요 7만 9,866명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한선상 위원님은 이 인원을 전부다 50% 해주자는 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차량에 한해서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감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대략 자원봉사 차량은 몇 대로 파악되고 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차량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차량을 추계입니다만 대량 한 180대로 봅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예산은 큰 차이 안 나겠네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9번에 대해서 정은섭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설명은 수차 했으니까 생략하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준이 강화되는 문제는 익히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인석

오인석위원

0.5대에서 0.7대,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4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구분해서 일반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데 문화집회시설은 일반지역인 경우에 150㎡당 1대를 10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설면적100㎡당 1대를 기준은 똑같습니다만 오피스텔에 한해서 1실당 1대로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이완구 위원님.
완구

이완구위원

이완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부결됐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회기에 그렇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있다고 보는 건데 집행부에서, 먼저 부결된 것을, 시민들이 원하질 않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자꾸 부결된 것을 올리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하면 단독주택도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단독, 공동주택 다 동일한 건데 다가구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안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복정동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복정동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시 전역의 문제이고 앞으로,
완구

이완구위원

그럼 판교 개발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이 조례를 하면 성남시는 전부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수정을 개발한다고 칠때 예를 들어서 5대를 대도 1층을 다 주차장을 하고 1층은 건물을 못 짓는건데 거기에 1대를 올리든 2대를 또 올려놓으면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분당 개발할 때도 토개공에서도 3대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겁니까, 공무원을 위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행정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부결시켜놓은 것을 또 올려놓느냐 이거예요? 시행도 안 해보고 무슨 이유에서 그럽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거야 그 설명을 다소 드렸습니다만,
완구

이완구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서울시에서 7대를 댔기 때문에 성남시도 7대를 댄다 그거 아니에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서울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7대에서 2대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상정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얘기할 것 없고,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서울시도 7대를 댔기 때문에 성남시도 7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시 10대 하면 여기도 10대 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1층을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지구, 판교도 70평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대지를 100평을 지을 수가 없다니까. 그건 시 조례가 아니고 중앙법에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70평에 7대를 대면 지하까지 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도 안 해보고 시행도 안 해보고 부결된 것을 바로 또 올립니까?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회기에 더 연구해서 다음 의회가 하도록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다들 나가서 큰일 났네요.
완구

이완구위원

시행도 안 해보고 바로 또 올리는 집행부가 어디 있느냐고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행정을 아는 거냐 이거야. 안 그래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일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그리고 1년에 차가 3만대씩 늘어나요. 도로가 차로 완전히 막혔어요.
완구

이완구위원

3만대가 늘어나면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해야지, 도시 망쳤다고 지금 여론이 나빠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도시 망치는 거예요. 개인 의욕을 가지고 개인의 집 짓는데 그럼 원래 차 가진 사람이 자기집에 대야지 도로에 대면 되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

이거 보세요. 한 가구에 다섯 대 이상씩 차가 있어요. 그러면 20대를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개발해서 해야지, 어떻게 조례를 먼저 회기에 부결시켰는데 바로 또 올리느냐 이거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내 차는 내가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 도로도 시민의 것입니다. 도로가 공무원의 것입니까? 다 국가재산이고 우리시의 재산이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라는 것 아니에요.
수환

이수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을 저희처럼 많이 개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

다음 회기에 더 연구해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열 세대가 단독 택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를 5대를 두도록 돼 있는데 0.7이 바로 7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1대로 다 되어 있어요. 1세대당.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안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완구 위원님은 0.5대 0.7대 보다는 원천적으로 우리 주차장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맞지요?
완구

이완구위원

예.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단독주택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방희

홍방희간사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도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나가야 된다라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생각합니다. 우선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완구

이완구위원

다음 회기로 미뤄요.
방희

홍방희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안번호 1161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161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원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분당지역에 오피스텔 허가가 지금 줄줄이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가구 주택에 관한 문제는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한해서는 원안 통과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다가구가 문제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례에 맞지 않는 세대당 1대씩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으로. 그런데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은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이완구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국장님! 지금 우리 복정동하고 일반 지역은 다 지었다고요. 복정동은 조금 남았지만. 그리고 분당의 3,200필지 중에 98%는 다 지었어요. 앞으로 향후 대책에 관한 것을 미연에 미리 강화를 시켜놓자는 뜻에서 그러는데, 이거 이것을 통과시키면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시선도 있고 해서 이것을 4대로 넘기자고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다가구주택 이것은, 전부다 출마할 분들인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7월에 4대 때 제가 당선되면 이 자리에 와서 책임지고 설득시켜서 통과시킬테니까 두달밖에 안 걸려요. 두달만 좀 참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분당이라든가 다 지었는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개축이 되거나 재축이 되거나 할 때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지어진 집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것을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완구 위원님은 공영주차장으로 해결하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개인의 그것을 다 해결한다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생시키는 교통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시가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해결이 돼서 교통문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아마 보기에는 집값이라든가 대지값이 오히려 상승하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상승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한선상 위원.

한선상위원

제가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조해온 것은 현시점이 아니라 성남시가 디자인을 표방하고 있고 향후 50년 100년 후의 우리 성남시의 도시 모습을 그릴 때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택지개발예정지역이라든가 그런 개발해서 집을 짓는 지역 이런 지역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2개월 후 3개월 후에도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남시민들이 업자들이 어떤 얘기가 도느냐, 주차장법이 강화된다 강화된다 하니까 있는 땅 없는 땅 전부 허가를 넣을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바뀌기 전에 허가 들어온 것은 내줘야 되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한선상위원

바로 그런 데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있고 허가 내준 것 다 내주다 보면 벌써 집은 다 들어섭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은 2개월이지만 2개월동안 업자들이 허가내는 건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엄청난 도시개발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시간관념을 두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또 우리 이완구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궁정자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여론이 나쁜 데다가 또 단독택지를 분당에서 전부 규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국장이나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여론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아까 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복정동도 집을 다 지었고 판교하고 수정중원은 개발이 3∼4년 남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부결시켜놓을 것을 또 올려가지고 주민들을 혼랍스럽게 만들고 여론을 악화시키느냐 저의가 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판단을 못했다면 그것은 행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꼭 법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의견을 들어가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주는 게 행정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회기에 해도 시간은 재개발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시민 대표가 시의원으로서 부결해 놓은 것을 바로 또 올린다는 것은 시의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니까 다음 회기에 할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방희

홍방희간사

이완구 위원님은 다음 회기에 이월시키자고 하시고 몇 몇 위원께서는 그래도 집행부의 중요성을 봐서 결정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인석

오인석위원

무기명으로 해요.
완구

이완구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방희

홍방희간사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안에 동의하면 동그라미 반대면 가위표를 해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 중 찬성 4표, 반대가 3표로 의안번호 1159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생략하지요. 3.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6분

방희

홍방희간사

그러면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4

방희

홍방희간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시 심사가 보류되었던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과 주택과 소관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과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과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방희

홍방희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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