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을 처리하고, 기타 안건으로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의왕 한자 명칭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5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복 의원과 박용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조례가 지난 2001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를 실시한 후 일제 정비를 못 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명 띄어쓰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166건을 비롯하여 의왕시의회 관련규칙 6건을 포함 총 172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를 실시코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정비특위의 구성방법과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구성인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특위가 구성 의결된 후 정하되 필요시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5.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내부 고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에 관한 온정주의, 묵인주의를 청산하고 공무원과 공무원 내부조직에 상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드높여서 엄격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통한 깨끗한 시정구현과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자를 내부공무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행위를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방법은 육하원칙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제출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로 금품수수 및 향응액의 10배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로 설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과 이미 신고한 사항,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으로써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골자를 마치면서 우리시에서는 연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수도권 기초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청렴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의왕시 장학금지급 조례안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동안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조성한 10억원의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그동안 이자수익금으로 275명의 관내 학생들에게 2억 3,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예금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금 감소와 더불어서 시와 시민 장학회의 이원화된 기금관리체계, 그리고 유사한 기금의 분리운영으로는 생산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금 지급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혜 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장학생의 자격은 의왕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 또는 주민의 자녀로 한정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 장학생의 신청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 제9조에서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필요시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부칙 제2항에서 의왕시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에 따라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시와 시민장학회간 이원화된 기금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고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내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제 강점하 피해접수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를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451명에서 455명으로, 집행부 기구의 정원은 439명에서 443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 일제 강점하 피해접수담당 1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세법에서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과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새로 적용되는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맞게 현행 조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을 증원하여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와 30조에서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원화 되어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토지, 건물을 통합 과세하며 재산세의 과표 산정방식을 시가표준으로 적용하고 세율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40조에서 승용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율 적용구간을 1,500cc에서 1,600cc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안 제45조에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행세율을 지방세법에서 1,000분의 215로 세율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안 59조와 61조에서 담배소비세중 면세담배를 매도나 판매 등을 한 자는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토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로 조정되는 경우 조례의 자동적용토록 조항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서 구 조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 안 85조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칙 2항에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소득세의 5년간 한시적인 과세 중단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라 조문수정, 임대주택의 대상과 범위 조정,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와 표준안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표현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서 조문내용을 정비를 했습니다. 조문내용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이 건축물에서 분리 과세됨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주거용 부동산”과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중 임대를 “건축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축임대시에는 현행 “85제곱미터 이하”를 “149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를 했으며, 매입임대는 현행대로 “85제곱미터 이하”로 구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중단에 따라서 주민공동체 경작농지의 농업소득세 감면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 전용 건물 및 토지감면 신설을 했습니다.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각각 5년간 50%를 경감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부대시설로서 1년간 수익금액이 해당부동산가액의 3%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그 내용중 개정법령을 정비했습니다. 관련 조례문은 별첨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음식물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청소과장 나와서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 및 문장의 구성 등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은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기준 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25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9조의 2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사료화, 퇴비화 등에 따른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음식물 폐기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 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의왕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유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적용범위로 20호 이상의 임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조정시 적용토록 적용범위를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인으로 제정하였고,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중 3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중 3인, 임대주택 등 관련분야 전문가, 소속공무원 2인으로 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제정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 추천위원으로 그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주택 등 관련분야 전문가는 3년으로 정했고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분쟁,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분쟁,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분쟁, 시장이 임대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사항으로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분쟁의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통지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안에 관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였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조정의 효력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로 조정의 거부 및 종결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조정절차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 처리함에 부적합 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로서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로 수당 등으로 해서 제정을 하였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제정하였습 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는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20일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 뿐만 아닌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부동산 평가위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 소관부서의 국이 달라 이원화 되어 있어 업무 소관 국장인 부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예규 17조 및 18조 규정에 따라 법제명 띄어쓰기와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의왕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조에는 관련법령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31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장치 부착이 의무가 되어 이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법제명을 띄어 쓰는 등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1에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부과액수는 기존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1, 2, 3차로 나누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법조항 순서에 맞게 별표1의 부과기준 제3호로 하고 기존의 부과기준 제3, 4호를 각각 제4, 5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4.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4페이지입니다. 작년말 의왕시 지명위원회에서 우리시 명칭인 의왕의 한자 표기를 거동 儀, 왕성할 旺의 儀旺에서 옳을 義, 임금 王의 義王으로 변경하기로 의결됨에 따라서 그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만 1,483세대의 83.9%인 4만 3,172세대가 서명에 참여하여 이중 99.4%인 4만 2,915세대가 찬성했습니다. 이는 총 세대수 대비 83.4%가 찬성함으로서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총 세대수의 80% 이상 찬성여부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7, 8월경에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와서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청계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현 청계동사무소는 90년 11월 20일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건물은 우리시 소유이고 청사부지는 경기도 소유 폐천부지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이원화 되어 있어 그간 매년 경기도에 사용료를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일원화 하는 한편 매년 부담하고 있는 사용료의 절감과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코자 동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벚꽃축제길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복지타운 내 분수광장 및 조각공원 시설과 시청 후문 벚꽃길을 연계한 문화복지타운 내 보행도로인 벚꽃축제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동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왕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의왕역 환승주차장이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되는 도로, 소하천 등 기반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대체시설 설치대상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포일성당앞 공영주차장 확장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지 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빌라가 밀집되어 있어 노선버스와 대형차량 등의 교행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내손동 688-10번지 일원을 2005년도 사업대상지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계획부지 인근에 부분 조성 된 포일성당앞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주차능력을 확대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어 동 확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내역은 총 24필지 19,476㎡ 약 5,892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31억 7,874만 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련 법령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앞의 주요내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취득 24필지 19,476㎡의 총 31억 7,874만 7천원이며 사업별로는 청계동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한 필지 2,171㎡ 12억 9,016만 8천원, 벚꽃축제길 개설부지 매입비가 1필지 583㎡ 1억 494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17필지 13,265㎡ 11억 9,874만 4천원, 포일성당앞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비가 5필지 3,456㎡에 5,8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10건과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 곧바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시작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