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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199회 제2총무위원회2011-07-12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2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도서관장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최영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간사

예,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페이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말 기준으로 보면 구세 중에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목표 달성액 10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광명간사

그러면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액은 얼마쯤 됩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온 체납액 말입니까?

김광명간사

예.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체납액은 8억9,800만원이 지방세가 넘어왔고 세외수입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200억8,9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김광명간사

이래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높은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세외수입 체납액 내역을 보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약 17억2,100만원, 문화체육과 7,900만원, 주민지원과 1억1,400만원, 환경위생과 15억4,900만원, 청소행정과 1억5,100만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85억4,000만원, 그다음 재난안전과 1,200만원, 도시관리과 3억7,300만원, 건설과 등등하고 건축과가 70억8,600만원 그다음 토지관리과 3억6,100만원 해가지고 이게 일반회계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합계가 저희들 세무2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과징수는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명간사

제가 내용을 좀 물었는데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체납액을 방치를 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방치를 해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올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3월달부터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넘어와서 일반회계가 징수한 게 지금 현재까지 4억4,900만원이고 징수를 못할 고질체납자나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한 게 지금 7억1,800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6월달에는 정확하게 안나왔는데 3, 4, 5월달 약 3개월동안 11억6,700만원을 현재 정리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세무1과 2과 분과를 할 적에도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분과까지 해드렸는데 사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방안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분기마다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보고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추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우수부서하고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은 사실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알다시피 별도 세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과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 49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의 용도는 지금 무엇입니까? 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

김광명간사

49페이지입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당초 6세미만 공무원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닐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급대상 인원이 줄어가지고 잔액이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김광명간사

지금 제가 보니까 포상금 이게 예산액 12억중에 집행잔액이 약 1,100만원쯤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액의 약 1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구 재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직원포상금이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게 6세미만의 자녀 보육시설에 대한 것으로 실제 보육시설에 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을 했는데 안 다닌 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줄었고 맞춤형복지는 복지포인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관계라든지 전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결원관계는 지금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인원을 계산했는데 인원이 조금 줄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야는 결산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명간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필요한 곳에 꼭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간사

다음은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예.

김광명간사

79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공운영비는 용도가 뭡니까? 내용이.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운영비가 인감담당자 보증보험료하고, 통합민원발급 공무원 보증보험, 여권담당공무원 보증보험, 신용카드 수수료, 전자교통카드 수수료, 또 단말기장비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김광명간사

여기도 공히 마찬가지로 예산 약 8,200만원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85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는 예측 가능한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필자

김필자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각 과에서 오는 우편료가 매달 내용이 똑같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우편환송제도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절약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편료는 각 과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많은 우편물이 우리 과를 통해서 우편이 배달되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편성한 분위기는 됩니다마는 혹시 12월이나 11월달에 모자랐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광명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각 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적에 과다편성 안할 수 있도록 좀 적절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병태위원

세무2과장의 주 임무가 뭡니까? 업무분장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주 임무는 자동차세 징수, 그다음 지방소득세 징수,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그 다음에 세입운영 및 관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머지 세외수입 총괄 이리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박인평과장이 세무2과장으로 우리 지난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부임하셔가지고 전년도대비 체납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전년도 대비 지금 현황이 어때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작년 10월1일부로 기구가 개편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6월1일날 우리가 결산이 나오면 지금 5월말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조금... 닷새나 열흘 있으면 6월말로 상반기 결산이 나오는데 그게 되면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체납세 징수나 그 다음에 자동차영치 그 1개하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가 자동차세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하게 여기에 나온 어떤 업무실적하고 작년에 분과되기 전에 업무실적을 하려하면 지금 1월달부터 한 6개월정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야 비교평가가 나오지 않느냐? 한 1개월이나 2개월 가지고 단기적 평가는 좀 사실상 어떤 여러 가지 세목이나 이 징수활동에서 좀 불합리해서 현재 6월말이나 되면 그 관계를 의회에서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6개월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보고를 서류상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행정기구 개편 이후에 한 2개월여 가지고는 성과를 예단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무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2과장이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광명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아까 체납되어 있는 그런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 각 부서별로 목록을 제시를 안 하고 총액규모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세무2과가 주로 하는 임무는 우리 이번에 업무분장에서 1과 2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2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외에 또 2과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1과에서 2과에서... 45명이라는 어떤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한 과장이 한과에서 2개의... 너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과에 인원이 한 25명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 과장 밑에서 45명의 인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무리가 오고, 그 다음에 많은 8개의 지금 아시다시피 계를 한 과에서 운영하기로는 과장 밑에서 같이 하기로는 무리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과를 나눠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과 하나가 새로 생기면 거기 드는 비용이 대강 추계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성과는 예단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승인하고 집행기관에서 이걸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무2과장으로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진행하고 있는 현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3개만 이야기 해보세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한 것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리가 안 되고 있던 것을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말소된 것은 전부 번호판을 확인 폐기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일단 폐기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세 징수 그게 어려우니까 그 관계가 지금 징수율을 올리려고 다믄 0.1%라도 앞에 세무1과보다 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그게 지금 징수율을 좀 제고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 그런 문제가 지금 징수율 해가지고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해가지고 홍보율을 올리고 자진납부를 한 1억 넘게 지금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지금 작년보다 좀더 한 몇 천 만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실적을 이야기 못하겠는데 많이 좀 받아들여가지고 6월말로 하면 한 1억정도 체납세 징수가 지방세가 정리되는 걸로 그래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안나와 가지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6월말로 기준해가지고 아까... 서면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직원들 일에 대해서 항상 그날그날 복명을 받는데 보고를 안받나요? 자, 그러면 내가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세무2과가 분과가 되고 성과물은 지금 시기적으로 무리다. 그럼 자신 있게 6개월 이후에는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요? 과장으로서. 그때 만약에 못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걸 제가 인정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징수율 제고라든지 등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 6개월 정도 필요하다, 성과물 내려면. 그러면 12월 우리 회계연도가 마감할 때는 그 성과물이 나와서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나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6월말 성과물이 7월 모든 징수활동이나 체납 그게 7월20일경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15일에서 20일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물을 회의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서 보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앞으로 과장님! 조직을 좀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정확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좀 떨어진 면이 다소 있는데 이 점은 과장으로서 세무직이라는 전문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하고 좀더 만회하셔서 조직을 철저히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이 분과를 한 것은 새로운 세원이 없더라도 세수를 증대시키고 체납액을 줄이자는데 그 뜻이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부끄럽게도 우리 남구청이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이 세 번째다.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교통 과태료가 일반회계에 전부 특별로... 합쳐져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3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교통 특히 악순환을 계속하는 게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는 교통범칙금을 계속 과태료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새로운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주민들은 차 조금 그 하면 범칙금 등등해가지고 주민 생활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세무2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과태료에 관한 부분을 어디에서 그 책임을 징수해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아니 교통범칙금을 징수하는 창구는 어디에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세무2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현재로서는 관계없습니다. 특별회계로...

김병태위원

없다니? 세무2과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세외수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협조를 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그 부분을 장악해가야지 그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과태료는 특별회계...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세무2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있을 때는 세무과에서 전부 관여를 총괄을 하고 했는데 그게 특별회계가 새로 생기면서 특별회계는 그쪽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전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세무과의 주 임무가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그 창구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김병태위원

세무과가 업무가 폭주해서 효율적인 세수확대를 위해서 조직개편까지 했으면 1과 2과가 좀더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부서에 미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들을 각 부서에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한 가지 실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이 예비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 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행정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을 하다가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급히 투입하기 위해가지고 상비예산으로 남겨두는 게 예비비라고 봐집니다.

김병태위원

재난 등등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해서...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1% 지금 하고 있는데...

김병태위원

올해 1% 지금 되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1%를 했고요. 추경때 재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 4억정도 올해는 다시...

김병태위원

면밀히 좀 예비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지금과 같이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는 즉각 재난에 대비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전년도 2010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6억6,200만원정도가 편성됐나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당초는 한 10억7,400만원정도 됐는데 1회추경 때 한 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9억7,700만원 됐다가 지금 여기에 나타난 계수는 2회추경 때 정산하고 난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2회 추경때 이야기입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은 10억7,40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한 3억4,000이 예산 지출이 됐나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한 4억정도 이래가지고 본예산...

김병태위원

여기 언뜻 유인물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다는 것은 물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예비비를 지출할 그런 사유들이 발생 안했다고 보지만 예비비를 그냥 1% 범위내에서 그냥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예비비라는 지출의 목적에 합당한 이유도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겠지만 이 예비비는 꼭 1%를 꼭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주무부서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1%의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내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박영근위원

우리구의 채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정도 줄어들었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박영근위원

10억 줄어들었는데 지금 108억7,500만원이지요? 나와 있는 게 채무액이 2010년도말 108억7,5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채무액이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채무관계 전체는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답변을 기획실장이...

박영근위원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면 중간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 많았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 이것을 하면서 그때 한 62억 채무부담을 했고, 국민체육센터 그걸 하면서 주로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행안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작습니다. 더 많으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부담이 옵니다마는 점차 갚아나가고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금년에 한 10억3,230만원을 갚아나갔는데 어느 재원을 갖고 이렇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로 갚아 나갑니다. 매년 얼마 부담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계속 그 정도로 나갈 겁니다.

박영근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기획실장님은 한 중간정도 전후 이래하고 비율을 따지면 아주 건전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남구 이 채무가 빚투성이 남구처럼 자꾸 남구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채무문제를 남구 구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 남구구민을 만나보면 이 신문에 날 때마다 등장이 되다보니까 구민들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무액의 어떤 변제를 좀 다각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이제 우리 남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잘 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에 금년도 불용액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불용액의 비율이 3.4%였는데 금년에는 2.64%로 불용액이 줄어들었다는 이러한 결산보고는 아주 고무적인데 무슨 말씀인가하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불용 율을 더 낮추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더 예산편성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이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가지고 보면 결산이 가까워지면 각 과별로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결재를 내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편성과 또 예산집행에 늘 + - 요인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쪽도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광명위원하고 김병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세무1, 2과로 나눌 적에는 좀 어떻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1, 2과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납액이 61.7%입니다. 이월액이 미수납액 이월액이 38.3%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규

이명규위원

3페이지.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세외수입 이월액이요?
명규

이명규위원

예. 거기 보면 수납액이 358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 38.3%라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어떻게 지난번에 2과장님이 오실 적에는 정말 징수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도 잘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조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2009년도에서 넘어올 때는 206억9,200만원인데 작년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올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올해로 넘어올 때는 약 6억이 감해졌습니다. 작년연말에. 6억이 넘어와가지고 200억8,600만원 넘어왔는데 이제 전체를 보면 세외수입이 앞에서부터 계속 누적이 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누적액을 좀 감소하려 하면 사실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부과된 거 그걸 최고로 삭감을 잡으려고 세액 총 금액이 작도록 하는데 최선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제 누적돼가지고 나온다 아닙니까? 누적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속 누적되어 나온다 해가지고 그대로 해 나갈 겁니까? 1년에 한 200억씩 이상 미수납액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명규

이명규위원

어떻게 그래 되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대책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올해 6월달에 각 실과에 보고회를 했고 9월달에도 보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한 10%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체납액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압류 이번에 여기에다가 한 10만원이상 되는 체납에 대해서 직장조회를 해가지고 직장에 연락을 해가지고 재산압류 그러니까 봉급압류 안내는 사람들한테 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즉시 물건을 압류해가지고 또 공매 통보도 하고 그렇게 현재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면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줄어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꾸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 있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결손처분도 이거 전년도에는 약 13억9,000정도 이렇게 됐는데 당해연도는 28억8,000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조금 기다려...
명규

이명규위원

일반회계 위에 보면 있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결손처분이 작년에는 한 게 21억5,300만원 했거든요. 전체다가. 그 앞에 2009년도는 7억2,500만원을 했고, 그런데 올해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5월달까지 7억2,500만원을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압류 안 되고 또 사실상 물건이 압류물건이 소멸된데 대해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총액을 낮추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다 합치면 28억8,000입니다. 28억8,000인데 이게 왜 해마다 늘어납니까? 이거 결손처분액도 결손처분액 이게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해마다, 지난해 전년도에 13억인데 금년에 지금 28억입니다 이거. 배도 넘습니다 이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배 이상 결손을 처분해 준다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차가 매연 이런 거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는데 승용차가 9년이 되면 체납액이나 과태로 이런 것을 안받고 나름대로 폐차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받을 수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압류가 돼 있으면 폐차가 안됐는데 자동차관리 교통법이 바뀌는 바람에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면 폐차를 시켜버리고 이러면 저희들로서는 아무리 압류를 해놔도 결국은 받을 수 없는 이런 여건도 좀 많이 생기고 자꾸 나름대로는 하지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결손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재 자동차도 그렇게 교통과에서 하는 자동차 체납세도 그렇고 또 주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매연단속한 자동차에 관해서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환경위생과에 결손처분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환경위생과에 올해 현재까지 지금 결손은 5월달까지 500만원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00만원이고 28억8,000인데 이것은 500만원 이거가지고 지금 이거 결손처분에서...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총괄은 제가 작년 걸 안가지고 있고 현재 올해거만 제가...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환경위생과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거 지금 여기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이 28억8,900입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때 이거 아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거. 좀 받기 힘들다 해가지고 결손처분 해주고 연도 조금 지났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분해 주고 이래버리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압류가 되어 있는 것 그 시효소멸이 된 것은 5년이 지난 것은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해야 되고...
명규

이명규위원

5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노력을 하는데 이만큼 많습니까? 결손처분해 준 것이.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5년이 시효소멸된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명규

이명규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렇게 숫자가 좀 안 늘어나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대책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해마다 체납액도 늘어나고 결손처분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남구 자립도가 몇%입니까? 18%정도밖에 안되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올해 한 23.5%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3.5% 같으면 그런 어려운 우리 구정을 생각해서라도 징수할 것은 제때제때 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부의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할게 아니라 자료를 내놓고 결손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산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전년도 대비 결손액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갖고 있어요? “자료를 지금 내가 안 갖고 있다”는 과장의 그 말씀이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들은 뭐하고 과장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결산승인을 하면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장님의 답변태도 또 조직 장악력 이런 등등을 주무국장으로서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업무파악 능력이라든지 좋은 게 좋을 때가 있지만 좋은 게 아주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에게도 가감 없이 그런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조직이 좀 일신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권자한테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과장이하 또 국장님 포함해서 좀더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또 설명은 충분히 하고 또 조직장악 능력도 우리가 다같이 이 공론의 장에서는 남구발전을 위해서 가는데 적당히 오늘 상임위원회 승인나면 그것은 그만이겠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병태위원

예산편성에 관해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탑다운 방식도 있고 제로베이스도 있는데 미국에 유명한 카터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을 때 이 예산편성의 방식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부다 한번 출발했다 말입니다. 그야말로 혁신적으로 해가지고 주의 예산을 굉장히 절감해서 연방예산에도 획기적인 성과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관계를 잘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예산편성에 정말 이 제로베이스에서 전 부서를 한번 다시 혁신적인 차원에서 젊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좀 젊은 기획실장으로서 역동적으로 이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예산편성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김병태위원

간단하게 내년에 한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연구를 해보고...

김병태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세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여러 가지 사안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또 절충할 수 있으면 절충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너무 지금 우리가 이월 불용액이 예산집행이 안되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고질적으로 이 관료사회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때를 한번 일신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서가 한번 나서보시기를 내가 격려 드리는 겸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총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설명 자료들이 죽 각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단위에 보면 1,000원으로 단위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000원으로 단위 정리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원단위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00원으로 그렇게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500원으로 떨어지는 게 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이 2,260에 84만해서 500원 이거든요. 500원이 예산서에 보면 남아 있는데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 경우에는 500원을 올림이나 이런 걸 했다는 뜻이겠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이게 올림을 했다는 것은 500을 올림해서 이리 되면 다른데서 그럼 500을 다시 깠다는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예산서는 원단위까지 표시했는데 제가 이제 보고 할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렇게 사실은 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저는 딱히 따로 양해를 구함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사실 죽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품목에 이렇게 됐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단위가 싹 다 빠져있고요. 그리고 원단위가 빠져있는 걸 올림으로 하든 반올림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500단위가 지금 다 바뀌는 거잖아요? 임의로 계수가 다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물론 이제 예산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게 천단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그냥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라면 저는 이 제안설명이 반드시 원단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오늘도 그렇고 죽 앞에 본 것도 죽 점검을 해보려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 많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애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시면 다음 이 자료 나올 때는 전체를 원단위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어쨌든 예산이라는 건 정확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안설명 자료에는 그게 500원이 됐든 몇백원이 됐든 임의로 없어지고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끝을 맞추기 위해서, 그지요? 여기서 땡겼으면 저 밑에서는 또 올릴 거고...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 많이 좀 애로가 생깁니다. 적절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해야 되나...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하는 게 좋겠는데 예산현액 있지 않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예산현액은 구성요소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액 + 징수결정액의 감소요인이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산액에 어차피 예산편성된 예산안 편성이 있고 실제로 예산에 보면 이체라든지, 변경, 이용, 전용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된 걸 우리가 보통 예산현액이라고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실제로 운영된 거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 내지는 징수결정액...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산액 다음에 보면 예산 성립이 끝나고 난 뒤에 이용이라든지 전용, 이체, 변경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러면 그런 게 한번 예산액하고 좀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된 걸 저희들이 예산현액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우리가 통상 예산액이라고 하는 게 예산현액을 보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보통 예산액 예산현액 같은데 간혹 이제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변경 하나가 있었는데 지난해 우리 그쪽에 연평도 도발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 같은 통계 목 안에 보면 그 사항 목 말고 다른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보면 예산현액이 좀 틀어지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입총괄에 보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이 단위가 많아가지고 그죠? 230만 맞나...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하여튼 230억정도 있다, 이래 죽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보면 한 6억정도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을 보면 6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에서 6억정도가... 잠시만요. 6억정도 차이나는 게 맞나... 실제수납액과 정정할게요. 실제수납액과 예산현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한 6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제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전반 예산을 운용하는 비용인데 실제수납액이 6억정도가 작잖아요? 이게 작년예산이니까. 그러면 6억만큼의 어떤 사업비 부분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치상. 그런 부분 어떻게 이거 처리가 되어 있는지?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된 금액을 우리가 연초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연말에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자치재원이라든지 의존재원을 다 합쳐가지고 실제로 나온 금액이 차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한 6억정도 생기면 저희들이 예산액대로 거의 다 집행해 버리면 6억에 대해가지고 다른 목을 없애줘야 되는데 아까 알다시피 이월된 액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실제 금액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산하고 난 뒤에 다음연도 넘기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라 해가지고 그 정산하고 난 금액을 다음연도에 우리가 세입으로 또 잡아넣고 그래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제로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각 부서별로 많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애초에 책정할 때 현실에 근거해서 예산액을 잡지 못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잉여금이 계속 남아 있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세입부서에서 자치재원이라든지 나머지 보조금 다 합쳐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좀 과다징수할 때도 있고 좀 과소징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차액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데 딱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연말에 정산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넘기고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식당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직원식당.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식당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병태위원

총무과?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식당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단체협력계에서 합니다.

김병태위원

식당에 가보면 500원이 올랐어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내가 동료위원하고 한번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500원이 오른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던데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앞에 업체에는 3,00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앞에 업체에 이번에 이제 참여기회를 줬습니다마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지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놔 놓으니까 3,000원해서는 어렵다는 이런 예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할 때 한 500원정도 물가상승률 정도 적용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3,000원에서 500원 올렸으면 물가상승률이 지금 얼만데 500원이 몇%에요? 몇% 올려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실제 그렇게 따지면 상승률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외부 식사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행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가 이번에 온 업체도 보면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고 이래하기 때문에 재료도 직접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제로는 단가유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이유 제시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병태위원

이해는 가는데 500원에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단의 메뉴가 500원이 올랐다면 또 내가... 7월1일자로 바꿨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동료위원하고 같이 가봤는데 지난번에 식단하고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군대가면 1식 몇 찬 이렇게, 또 병원 같은 식단에 보면 1식 몇 찬 이러는데 오히려 내가 이 식자재를 죽 이래보니까 향상된 점을 전혀 발견하기 힘든데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저희들은 가서 보니까 식사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지금 한 업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앞에 반찬은 큰 차이가 없다 하시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식당이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되고 직원의 복리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500원에 관한 어떤 내가 숫자의 개념보다도 전제했던 직원의 복리 이 증진에 간부공무원들이 내지는 청장이 한번 정도만 거기 가 식사를 해도 식단이 많이 개선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고 이게 청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사랑과 우정입니다. 저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청장이 여러 가지로 바깥사람을 만나고 부구청장을 만나기 힘들더라도 안 그러면 우리 국장이라도 주무과장이라도 한번 그 식당에 업체가 바뀌었으면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되는 의무를 느낄 텐데, 느끼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느끼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

느끼면 앞으로 한번 국장이나 이렇게 거기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식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일 이후로 청장님께서 바깥에 약속이 없는 한은 지금 계속 식당에서 들고 계십니다. 저도 계속 수행을 하고, 같이 드시면서...

김병태위원

언제부터?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7월3일 이후는 계속 들고 계십니다.

김병태위원

그 전에는 전혀 없었고?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그 전에는 가끔 이렇게 비 오면 또 가시고 이랬는데 7월3일 이후에는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도 참석을 해라. 식사를 해라. 맛을 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간부들도 오늘도 저희들 총무과 국장님하고 저희 직원 계장님들 하고 저하고 같이 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업체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는 대신에 또 개선을 좀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얘기고 그런 방향이 앞으로 구정의 방향이 가야할 방향이고 우리 직원의 사기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말 내가 격려를 보내고 싶고, 오늘 정말 위원회에서 정말 저는 오늘 감동적인 어떤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 지난번에 보니까 청장이 그동안 어떻게 다녀갔는지 몰라도 좀 소홀한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 또 우리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식사를 거기서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의원으로서도 정말 이런 발전적이고 향후에도 이런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이 문제 식단을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직원들이 밥을 한 그릇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우리 위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마 스스로 자랑을 하기는 힘들었을 건데 제가 오늘 질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식단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특히 계장 누구입니까? 단체협력계장 누구입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김영수계장...

김병태위원

계장은 항상 검수를 못하더라도 나가서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관광기반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해가지고 9,5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월액이 8,859만원입니다. 이월사유에 보니까 관급자재 구매지연 등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해 놨는데 관급자재 구매지연 이게 뭡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UN탑 경관조명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1억을 부산시비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뭔가하면 UN경관 탑 조명시설 그러니까 그걸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는 이 사업을 종로전기에서 사업을 재작년에 6,000만원 들여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는데 불이 좀 어둡다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시비를 1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사유가 종로전기가 재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된다, 기득권을 주장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연말이 돼가지고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또 조명등 LED등 이런 게 연말이 돼가지고 좀 조달청 사정으로 구매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보니까 지출은 691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 앞에 준비한다고 설계비하고 그런 돈이고...
명규

이명규위원

설계비입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이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끝났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이미 마무리 다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좀 밝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재작년보다는 훨씬 밝은데 지금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가지고 경관조명은 일절 밤에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여기 세출에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명규

이명규위원

총무과에 보면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2억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2과에 보면 자주 재원 확충해가지고 1,931만6,000원 또 민원여권과 보면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해가지고 이것이 한 1,300만원정도 남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세출부분에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여기 총무과 운영비에서 한 2억정도 남은 것은 직원들 인건비에서 이게 당초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현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 정원을 기준하는데 하다보면 직원들이 출산휴가 가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사직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당초 예측한 것보다도 조금 이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결원유지가 현재 우리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이 약 2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이런 거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거고...
명규

이명규위원

주로 직원 인건비에서 남은 거네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 이거 민원여권과인데 이것은 예산도 1억7,000만원에서 1,3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가 어떤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이건 이제 민원여권과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1년에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등기우편 이런 걸 많이 하다보면... 그래서 해마다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1회추경 때 보면 추경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우편요금을 많이 확보해 놨더니 그게 연말에 가서 조금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매년 추경을 해가지고 확보하고 이랬는데 작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살림을 잘 살은 겁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살림을 잘 살은 거지요. 우편요금도 계속 좀 절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규

이명규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일단 자료제출 관련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산할 때 결산이 사실상 우리가 예산수립의 결정적인 자료 아닙니까? 이렇게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처럼 건전재정운영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사업별로 하십시오. 사업별로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예산에 맞게 실천됐는지 우리가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였고 지출 얼마였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감사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도서관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게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결산을 할 수가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의원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결산 전에는 갖다 주십시오. 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가 국민체육센터 수입지출 구조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결산 끝나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자료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쪽 수입지출 구조가 어땠는지. 이건 예를 들은 거고요. 의원 요구가 있을 때는 즉각즉각 가장 우선순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결산 관련해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2010년 7월20일날 한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 안 있습니까? 총무국에. 거기 보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라고 있어요.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해가지고 목표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이고 징수율이 얼마다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분 계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자료가 필수적인데도 이런 자료까지 이 현장에서까지 자료를 안 갖고 오시거든요. 얼마나 좀 경시하는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집행부에 자료조차 없는데 위원이 질의할 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이랬는데 지금 현재 징수율이 얼마다. 이 차이가 왜 나느냐? 이런 걸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목표액에 대비해서 징수목표액은 훨씬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이상은 무조건 성과급이 된다는 거죠. 지금 질의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포상금 나간 거 있지요? 세무과에. 세무2과장님!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세무과에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시상금 해가지고 다 집행됐습니다.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다 집행됐거든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작년에 다 됐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거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담당자들이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각 과별로 사실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라 합니다. 과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직접 받은 사람들이 계좌번호를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재무과로 올리면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국장님까지 내부품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무과에서 해주면 재무과에서 나갑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절차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떤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포상을 했는가를...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것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조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 어떤 점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노력한 만큼 업무에서 징수 세입 받는다고 고생했다고 조례로 좀 정해놔가지고 포상을 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결산서 자료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거의 50%거든요. 뭘 잘했다고 포상금을 줍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이 포상금은 과년도 거..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 과년도 자료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과년도. 그러니까 우리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이상으로 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쪽 현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상금을 드리는 것은 과년도거 그러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 지나간 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과년도 받기가 어렵다고... 전년도거 거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현년도 것은 징수포상금이 안 나가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면 2010년에 포상금 주는 것은 2009년에 대해서 준다 이 말이죠?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렇지요. 2009, 2008, 2007,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거의 이월액이라든지 비슷한데 그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사실 세외수입이 받기가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니 이리 하는데 강제이행금으로 해서 이제 받으려고 법으로 좀 강제성을 띄는데 옛날에는 건축물 위반과태료 같은 거나 차량과태료 같은 것은 사실상 법으로서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려우니까 사실상 현재로서는 진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고생했다고 위로차원에서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우리 구청 현재 재정상태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위로해 준다는 돈까지 줄 예산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인센티브 해서 좀...
애휘

손애휘위원장

세외수입 구조를 완전히 줄였다든지 이런 어떤 성과가 있어야 포상금을 주지요. 특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도 많네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까지 동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포상금은 다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결산 승인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지요.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포상금은 세무과 직원들은 하나도 안 받고 다 실과...
애휘

손애휘위원장

일단 주무부서가 세무과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실과에서 전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은 현재 하나도...
애휘

손애휘위원장

세무과 직원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제대로 포상금을 하면 제대로 정말 성과를 낸 쪽에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세외수입 담당 우수부서 평가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세외수입 담당 우수부서 평가 시상을 연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같이 일부 항목에 되어 있고 올 연말에 시행을 합니다. 시에서 별도로.
애휘

손애휘위원장

작년 자료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 자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아! 우리가 실과로 한 것 말입니까? 실과로 작년에 했습니다. 나는 시에서 한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래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상...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상 받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무계장은 누구」하는 위원 있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그게 지금 자료가 지금... 지금 자료가 시상 자료가 올해 것은 현재 제가 시상 자료는... 그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뭐하는」하는 위원 있음

애휘

손애휘위원장

우수부서를 아마 많이 주지도 많고 1개부서 정도 줬을 거 같은데...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3개 부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3개 부서 줬습니까?
인평

박인평세무2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정도 자료도 안 갖고 있으시다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 반복인데 우수부서가 사실 없는 상태에서도 세외수입 담당부서 우수부서를 평가한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고 그렇거든요. 모든 예산 실행에 있어서 좀 제대로 된 기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앞으로 사업별로 다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