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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128회 제2본회의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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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10건과 의왕 한자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2.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학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 8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하는 내용중 주요골자는 어제 제안설명 할 때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각각의 조례별 관계법령은 주요골자 다음에 발췌하여 기록하였으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3건의 제정조례안중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 내부 고발제도를 통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으며 이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는 단체는 광역에 서울, 부산, 인천,전남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안양, 남해, 광진구 등이 있어 조례 제정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2000년부터 조성·운용해 온 장학제도가 시의 기금과 재단법인 의왕시민장학회간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통·폐합하여 생산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 기금과 재단법인 의왕시민장학회로 이원화된 장학금을 일원화시키면서 시민장학회로 장학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조례로 현행조례를 일괄 폐지하면서 폐지되는 두개의 기존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약13억원 가량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이 없으며, 장학기금의 중단에 따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동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며, 평택시 등 20여개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 개정 형식은 전부개정조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관계 법률명을 띄어쓰기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첫 번째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지방세법」에서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시가로 과표를 설정하여 과세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두 번째,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른 조문수정과, 임대주택의 대상과 범위조정,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세 번째,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에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6에서 17쪽입니다. 네 번째는,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면서 토지에만 적용되던 평가위원회 조례를 부동산으로 조정하면서 토지와 주택을 함께 공시 및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의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금년 1월 4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2004년도 공공기관 주요 대인업무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의왕시가 우수 청렴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본 의회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경사 났다고 좋아하시고 자랑스럽다고들 하셨는데 그 측정 대상기관과 대상업무, 측정기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측정한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한 것은 지난해 10월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업무가 2003년도부터 9월부터 2004년도 사이에 저희가 한 업무를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이 건축허가라든가 환경분야 단속, 또 그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그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갤럽이란 리써치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 시민들이 의왕시에 대한 공무원들 부패가 없다는 것을 검증을 받아가지고 1월 5일자로 저희 의왕시가 9.01점을 획득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측정대상기관은 저희 지자체를 포함해서 광역단체, 또 중앙부처, 공공기관 약 3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중에서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5개가 10점 만점에 9.01을 받았는데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북제주군, 강원도 삼척시, 또 충남의 보은군인가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보은군 포함, 들어갔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수도권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의왕시가 선정이 됐어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왕시가 우수청렴기관으로 선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또 저희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저희 부패에 관련된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부분에서 또 민원인 실제 의왕시에서 한 민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시민들이 인정한 검증된 그러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를 제정한 타 시군구나 최고 보상액이 1억원이나 되는 인천시나 전라남도 중에서 신고보상금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 많은 데가 1억원씩 해가지고 인천시, 전라남도 2개 광역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전라, 인천시의 경우는 지난해 7월에 조례안을 제정했고요, 전라남도 역시 금년도 1월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실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김학복의원

지금 그렇게 지금 제정을 해놓고도 청렴기관에 선정이 되지 않았단 말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때 부조리가 있었다는 게 또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그죠?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부조리가 많았기 때문에 청렴도 측정 결과 점수가 낮았다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전부다 청렴한 가운데 유독 의왕시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청렴기관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기관이 상당히 부패하거나 또는 청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그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점수를 전부다 봤어요. 상당히 부패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단지 우리 의왕시 공무원들은 조례나 보상금에 구애 받지 않고 스스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소신껏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학복의원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잘들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조리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제정해서 공무원들간에 동료간에 내부 불신을 조장하고 소신껏 잘들 하고 있는 분위기를 저해시키려는 그 요소를 만들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김학복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그렇게 믿어주시고 청렴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청렴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부패 체감지수는 저희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원님도 믿어주시는 바와 같이 또 우리 공무원들 청렴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패의 개연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시민들의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 부패를 멀리하고자 하는 자정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상징적, 또 의미적으로 선언적으로 우리는 다시는 부패를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마음의 다짐이라고 보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그렇다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전 국민들한테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인근 안양시나 또 광진구의 조례를 보면 내·외부 구분없이 참여를 시키는데 우리는 굳이 내부에 국한을 시켜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국민들, 일반 국민도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제도가 지금 국가적으로는 선정되어 있고요, 확정되어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개시는 일반인도 참여의 폭이 있고 또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공무원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했었고요, 지난 주례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지 않을까 그런 판단 때문에 일단 일반인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항시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인이 들어오는, 그런 제도를 반영할 경우에는 역기능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서 일단 공무원만 보상급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내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애요. 공무원 내부간의 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보이겠다는 뜻이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보이시겠다는 건데,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 제도가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혀 없는 것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징적인 제도를 갖다 뭐하러 만들어놔요? 필요가 없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 이것 보상금조례를 만드느니 이런 잘하는 분위기를 더 업 시켜서, 업 시키려면 으뜸공무원, 으뜸청렴공무원상 하는 그런 포상제도를 갖다 차라리 해서 더 잘하게끔 노력을 하는게 그런 대안이 낫지, 오히려 이것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찬물 끼얹는 것뿐이 더 되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금 으뜸상도 하나의 시책으로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것 역시 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좀 더 나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 사안이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내부 공직자 고발제도를 활성화 시켜달라고 하는 권고안을 비롯해서 공직협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라고 이름은 그러는데 거기 간부들도 역시 공직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공직 내부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학복의원

이번에 우리가 청렴기관으로 선정이 됐지만 아무리 강력한 제제조치나 제도가 있다고 해도 공무원 개개인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예요. 그리고 내부 고발제도를 만들어서 깨끗하고 청렴한척 그렇게 내보이기 보다는 제도 없이도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소신껏 일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상이 더 값있어 보이고 빛이 나 보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스스로 우리 공무원 스스로 청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떤 생각이지만 하나의 그래도 시스템화, 또 제도화 되어야지만 그것이 정착되지 않나 그런 판단하에서 시행하게 된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신고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육하원칙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부조리에 직접 동참을 해야 그것을 알 수 있지 이게 과연 가능해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한다는 게,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이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직도 있을 수 있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신고자의 어렵지만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은 거고요, 우리 외부에서 알 수 없고, 또 옆에 같은 과 내에서도 모르는데 같은 계조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서,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는 조그만의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효성도 거두지 못할 그런 상징적인, 내보이기 위한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몇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의왕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의결을 유보하고 이번 회기에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그 때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논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디에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학복의원

포상금 있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학복의원

향응,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향응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알기는 음식물 있습니다. 음식물 제공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골프접대를 받고 그런 건데 저희 행동강령에 보면 3만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와 관련해서요.

김학복의원

선물도?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윤리강령에 의해서 3만원의 규정이 되어 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4조 내용을 보면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인지한 날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글쎄 본인이 신고할 사람이 그 행위 자체를 안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기한은 1년내내 아니예요? 내가 언제라도 신고하면서 언제 알았느냐, 몇 일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것 아니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2개 다, 왜냐면 행위일이 다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위일이 1년 이내로 하면 1년 이내에는 하시라도 관계없이 가능한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면 하시라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 문구로 보면

박용철의원

그런데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이 조문 자체는 불필요하다, 인지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성 아니예요? 내가 언제 알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행위를 한 1년 이내에는 하시도 관계없이 내가 마음 먹으면 어저께 알았습니다. 한 3일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만 아니예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그거 이 2개가 들어간 이유는 전반적으로 1년이고, 1년이고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 다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위 자체를 판단해봤을 때는요.

박용철의원

그런데 괜히 불필요한 조문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의왕시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은 의왕시민장학회에다가 의왕시가 갖고 있는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의 동기는 전에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의 이원화 된 것을 한데 합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 발생되는 이자율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봤을 때 의왕시민장학회에 기금을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동안은 의왕시민장학회와 시와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유사한 기금도 통폐합해서 의왕시장학회에다가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일원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유나 조례 제정목적에 조례가 위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답변 듣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운영은 기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장학회에다 출연을 해서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지금 장학금 기금을 출연하면서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원화 체제로 갑니다. 어디에서 이원화 체제로 가느냐 하면 지금 장학생 자격에서부터 우리시 지급조례안하고 의왕시 장학회 정관 시행세칙하고 차이가 납니다. 또 장학생 선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장학회 운영은 이원체제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의 조례 제정목적에 위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철 의원님 지적대로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의왕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조례의 대상자 선발이라든가 지급기준이 좀 현 장학회의 기준이 틀립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선발기준에서 일반장학회의 100분의 5를 선발하도록 장학회는 되어 있고 우리시의 조례에는 15% 이내, 그 다음에 장학생 선발 대상도 우리는 일반장학회 뿐이면서 저소득주민이 포함이 된 반면에 시민장학회 세부시행규칙을 보면 6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우수교사 육성지원금, 학교사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목적을 위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세워서 제10조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민장학회에서는 이원화 체제로 당분간은 운영합니다. 정관이 고쳐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학회에서는 우리 일반장학회의 그 기준은 통합을 하도록 장학회에서도 그렇게 구상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문화예술부분이나 기타 사업부분은 장학회 정관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런 부분은 이원화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기금만 출연을 해주면 내가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학금 지급조례가 아니라 장학금 지원조례로 했었으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지원조례로 했었으면 장학생 선정이나 이런 것 하나도 조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더라면 지금 이원화로 간다면 어느 시점에는 일원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는 일원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럼 이원화로 간다면 본 조례 제정 목적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본 조례에서는 제정이유와 제정목적이 지금까지 이원화 되어 있던 이 장학지원사업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일원화 됐던 것을 이원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던 일반장학회 지급기준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조성한 기금을 출연금으로 전출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는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에 13억을 출연하게 되고 기존의 그쪽 기금이 13억 해서 약 한 26억원이 조성이 되면 어차피 저희 출연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급조례에 기준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현재 장학회 정관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양쪽 저희 조례에 지급 안 해도 부합이 되고 장학회 사업 재단의 뜻에도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의왕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의왕시 장학금지급조례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장학회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이 재원별로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장학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장학회 자체 재원은 6억 정도고요, 농협에서 출연된 게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장학금조례대로 한다면 기금을 출연하고 의왕시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13억 1천만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의왕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의왕시에서 하되 10조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용철의원

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조례 10조에 의해서 위탁을 전부 위탁을 한다는,

박용철의원

아니 조례 10조에 의해서 위탁을 했는데 조례 내용이 장학생 선정은, 장학생은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꾸만 또 재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것만, 이자만 장학회에다 넘겨주면 장학회에서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까지도 다 장학회에서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학금은 넘겨주고, 장학금은 기금을 넘겨준 거예요. 기금은 출연을 하고 반대로 장학생 선발이나 장학생 저거는 시에서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손발이 맞지가 않아요. 위탁을 줬으면 완전히 위탁을 줘서 수탁자인 장학회에서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세행, 세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의원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례의 제정 동기는 사실 시장이 해야 될 그 장학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장학회에다 출연을 해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장학회 기금은 선발서부터 기금운영관계를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기금만 출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10조에 전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장학회에서도 그 기준대로 운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장학금 지원조례를 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선발이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학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시행 세칙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하고 지금 이 조례 제정안은 본 뜻하고 위배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시에서 낸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부칙에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의왕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라고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럼 이대로 의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해준다면 이 기금은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공중에 떠있는 기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박용철의원

경과조치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두 조례는 폐지가 되면 바로 그 폐지된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원금과 이자는 바로 세외현금으로 세입조치가 되면서 제1회 추경때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바로 출연금으로 전출을 시킬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경과조치 안에다 안 넣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럼 경과조치 안 했으면 지금 이 장학금이 13억 1천만원이예요 정확히.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잡힐지는 몰라도 추경때까지 이 기금은 어디에 속해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박용철의원

일반회계로 어떻게 전출이 되요? 폐지가 되어버렸으면 그만이지. 경과조치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기금조례

박용철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 생각이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집행부 의견 전체 의견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칙대로 해가지고 기금이 오도 가도 못하는 공중에 떠있게 된다면 어느 분이 책임질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책임져요?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겁니까? 당연히 책임진다고 할 게 아니라 폐지조례를 넣고 부칙에 1항 시행일, 2항 폐지조례, 3항 경과조치 넣어야죠. 자, 다른 우리가 다른 시의 그거 하나 보여 드릴께요. 이것은 부산진구 저거예요. 경과조치로 해서 넣은 것을 내가 읽어 드릴테니까 타당한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경과조치 장학회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와 본 조례의 통합필요성이 있을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례는 폐지한다. 폐지야. 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조례에 의한 장학기금과 장학생은 본 조례에 흡수,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어디에? 새로 저거하는 조례에. 거기에 흡수한다고 경과조치를 넣어줘야 되요. 그래야 이 장학금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란 말야.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지금 다시 문맥은 잡아봐야겠지만 최소한도 경과조치를 해가지고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의 장학기금에 속하는 채권과 기타 기금 권리는 의왕시민장학회라든지 의왕시민장학금에 승계한다 라고 해야만이 이 돈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야 절차에 의해서 이 돈이 승계가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과조치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일반회계로 어떻게 편입을 할 거예요? 폐지를 해버리고 났는데 다.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생각에는 장학기금 기존 조례가 폐지되면 바로 그때까지 발생된 기금은 장학회에다 바로 넘겨주고 원금은 일단 일반회계에 귀속을 시켰다가 제1회 추경때 그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출연금을 전출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게 지금 보면 부천시에서도 그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다른 시도 다 뒀어요. 부천도 두고 다른 데도 두고 다 경과조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기본 아니예요? 시행일 넣고, 폐지조례 넣고, 경과조치 넣는 것은 기본이죠 그것은. 다른 데도 뒀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안 둔 데가 없어요 다 뒀지.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의정부나 과천은 안 뒀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그런, 박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넣는 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입장만 제가 설명 드렸을 뿐입니다.

박용철의원

바람직한 거예요 넣어야 되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거라는 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박용철의원

그럼 넣었어야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것은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게 누락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조례가 뭐가 필요해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 조례는 시행규칙뿐만이 아니라, 부칙뿐만이 아니라 조례 자체 내용도 사실 이게 지금 해야 되느냐 시점 가지고도 논란이 되요. 왜? 조례 제정의 본 목적과 조례 제정이유에 다 타당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부칙까지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의원님들께 그냥 기존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해주시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사실 판단을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부칙에 넣는 걸로 수정발의 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아니, 얘기를 해서 했으면 정상적인 조례가 넘어와야 의결이 되는 거지, 주례회때 얘기했다고 그래서 조례 조문이나 여러 가지가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해줘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부합된 조례가 넘어오면 당연히 의결을 해드려야지 마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 개인도 생각하는 것은 조례 제정 이유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좋다 하는 얘기야. 그것에 반론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타당한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문이나 시행규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절름발이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정이유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본 조문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 됐고 시행규칙이, 부칙도 제대로, 잘못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지금 방금 박용철 의원이 지금 질의한 것처럼 조례가 넘어왔다 해서 무조건 의결, 맞지 않는 것을 의결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면 18쪽을 한번 봐요. 정원조례 18쪽을 보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여기는 6급, 7급, 8급 통계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지금 합계를 내보면 6급이 87명인데 86명으로 되어 있고 7급이 113명인데 116명입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숫자가 맞는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례의결을 해달라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결재라인에서 이런 것을 좀 더듬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부의안건 18쪽을 언뜻 계산해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이 틀려요. 일반직이 359명으로 되는데 363명입니다. 6급이 86명인데 87명, 7급이 113명인데 116명, 8급이 87인데 86명입니다. 통계 하나도 못 내면서 어떻게 이런 걸 그냥 의회에다 제출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의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첨부안이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만 다소 착오된 부분 인정합니다.

단창욱의원

과장이 결재 했어요 안 했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결재 했습니다.

단창욱의원

했는데 이걸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한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아뇨, 했는데

단창욱의원

아니,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갖다가 숫자도 안 맞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의결해달라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지 않냐 이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일부 참고로 해서 이것은 규칙이나 규정에서 확인이 될 건데요, 제가 규칙 규정 할 때 확실히 확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수정해서 수정안을 다시 낼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그냥 첨부된 자료입니다. 이것은 규칙이나 규정에서 정할 거니까 앞에 총괄부분 조례안만 의결을 해주십시오.

단창욱의원

참고서류는 빼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하여간 규칙 규정할 때 정확히 공포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다시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저거하시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인원 있죠? 정원 3명이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직급이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인데 그게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세무직입니다.

단창욱의원

그것도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것 가지고 어느 직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력충원은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19명이 지난 4월초에 시험을 봐서 5월 3일날 필기시험 보면 6월초 되면 신규채용자가 채용가능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 규정 공포하면 약 한달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만 그것 지나면 그 소요인력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중에는 충원이 가능합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이 도에서 승인요청을 마냥 기다리고 조례 공포하고 그 때 가서 또 시행규칙 입법예고하고 다면평가하고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가지고 조직이 흔들리죠. 그죠? 그걸 미리 미리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인사 문제는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직급제 같은 것은 통계 좀 잘 파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자, 시간이, 계속 좀,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제10조 부과징수사무를 동에 위윔하는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제10조의 부과징수사무의 동장 위임사항에 대해서 신설한 이유는 99년도에 동 기능 전환에 의해서 이 조항이 삭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부과징수의 여러 가지 업무중에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독촉장 전달, 또 체납세 징수, 체납세 징수는 우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지서 전달부분에서는 통장들이 납세자들한테 전달할 때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달을 하지만 다 전달이 안 될 때는 동에서도 일부 전달되는 부분, 통장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이 조항이 삭제됐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사실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내 전체 각 시군에서도 다 조항이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9년도에 삭제되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이번에 다시 넣게 됐었습니다.

김상현의원

본 의원이 여론에 따라 조사를 해보니까 제10조는 99년도 9월 3일날 삭제된 조항이예요. 그렇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김상현의원

구조조정 당시 동사무소 세무업무와 인원을 시에 이관 시키는 것인데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인사 협의는 아직,

김상현의원

왜냐면 세금 저기 하려면 징수 저기나 세금용지를 주려면 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동사무소에도 지금 11명씩 근무하는데, 업무도 벅찬데 또 이 세금 고지서 발부하는, 나눠주는 그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물론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만 이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는 이게 무슨 통상적으로 동 직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통장들이 납세자들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할 때 동을 통해서 통장들한테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세무공무원들이 그것을 하지만 또 다 하지 못할 때, 일부 조금 도와주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의원

아니 고지서가 전달되는 통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나누어지지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세금고지서가 어떻게 통장으로 전달되어서 통장이 각각 가호마다 다 돌리는데 그걸 전달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김상현의원

그럼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동을 이게 지금 보통 통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그러면 통장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한테, 통장에게. 그러한 부분을 통장회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현의원

아니 통장들한테 세금고지서를 나누어줄 때 그러면 세무과에서 한분이라도, 통장회의라는 것이 다 각 동이 틀리잖아요 날짜가. 그럼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이런 중요성을 갖다 설명해주면 되는데 꼭 이 사무를 동에 가서 위임을 해준다는, 동에 위임하려는 사유가 꼭 필요한 건지,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나가면 통장들이 불참하는 통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동장들한테 전부 위윔을 해서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업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면 동으로 위임하려면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글쎄, 이 업무를 위임,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김상현의원

아니 세무업무를 동에다 위임을 하는 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일부 위임이죠 네.

김상현의원

그러면 위임조례를 개정해야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것은 추후에 그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럼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않고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김상현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의안건 45쪽에요, 제30조 2항 2호와 제3호를 보면 일반건축물과 주택의 납기일이 각각 다른데 주상복합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의 혼합건물은 어떻게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 과세하는 식으로 주택하고 토지를 통합과세를 하는데 그 주택은 면적이 나와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전체 면적을 가지고서 안분해서 부과해서 7월과 9월 이렇게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착오 없이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의안건 49쪽요. 40조에서 자동차 배기량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변경한 사유는 뭐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든지 그것보다는 그보다 더 먼저 자동차의 아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1,500시시를 1,600시시로 소형차를 이렇게

김상현의원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높이면 자동차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글쎄 그래서요. 그건 제가 정확한 건 잘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상현의원

세무과장님이 정확한 걸 모르면 누가 압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방세법보다는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것을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정한 부분은

김상현의원

조정한 것 같애요 그건 말씀이 안 되죠. 같애요가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형자동차를 좀 확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혜택이 있으니까

김상현의원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해서 1,600시시 이하로 한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감면은 아니고 하여튼 자동차세의 세액 계산상 소형으로 분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죠.

김상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7쪽에요, 제6조에 보면 담배소비세에서 제조담배를 담배로 바꾸는 사유는 뭐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종전에는 제조담배에 한해서 이 담배소비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입담배라든지 이런 모든 담배 판매되는 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제조담배를 담배로 이렇게 용어수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담배나 이런 것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김상현의원

수입담배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담배사업법이 2001년도 4월 7일날 개정되면서 동시에 지방세법으로 개정되었는데 단순한 용어정리지만 너무 늦은 것 아니예요 우리 의왕시가?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챙기지를 못해서, 2000년도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를 저희들이 못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의원

바로 바로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과 세율이 조정이 되는데 우리 시세 부과징수 총괄 전망과 세목별 증감현황을 설명해주시고, 특히 주택의 시가 과세에 대한 부과징수 전망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수전망, 지금 세수전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갑자기 어려운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세목은 물론 담배소비세라든지 주행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사실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재산세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세법을 개정 안 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아직 자료는 제가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행세의 경우는 약 20억 정도 늘어나고요, 담배소비세는 작년말에 사재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6억 정도가 작년말에 전년도보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더 금년 연초에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0억 들어왔는데 금년에 6억 밖에 지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금년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회복될 지는 사재기를 얼마나 해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참 제가 이거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주례회의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 설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지금 아직 시뮬레이션을 못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조사는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표준지, 표준주택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공동주택 55개 단지하고 단독주택이 77개소 있습니다. 이게 저희 표본 표준주택인데 여기에서 세액을 간이로 계산해서 뽑아본 결과 2004년도에 대비해서 내리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거의 양쪽에 =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액이 얼마를 늘겠다 줄겠다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은 저희가 못하겠고, 프로그램이 설치만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어쨌든 재산세는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프로테이지는 예상은 못하더라도.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글쎄요, 많이 증가하게 되면 탄력세율도 적용해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상으로서는 많이 증가할 걸로 지금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우리시의 탄력세율은 지금 몇 프로 보시는 거예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아직, 제출한 세법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인근시에서 탄력세율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 잡는지는 아세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인근시면 어디, 여기
상돈

김상돈의원

안양시라든가 가깝게 뭐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안양하고 군포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양은 당초 기존 표본세율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아마 보류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시장께서 탄력세율을 몇 프로까지 적용시킬 수 있어요? 50%까지인가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일단은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잘 내리셔야 될 부분이 일단 안양과 군포 같은 데가 우리 경계선상에 있다보니까 하다 못해 우리 갈뫼지역만 보더라도 도로 하나 사이에 평촌과 인접해있고 이쪽 오전동 수선화나 엘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몇 미터 선상 도로 건너편에 호계동 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탄력세율을 잘 적용을 해주셔야 형평성의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제9조 시세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시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시세심의위원회 말씀하신거죠?
상돈

김상돈의원

네. 위원회 구성현황,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아, 구성현황요?
상돈

김상돈의원

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리고 6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6명의 위원은 공무원이 두 사람이고 또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이런 사람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심의위원회는
상돈

김상돈의원

됐습니다. 여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나 또 9조의 시세심의위원회에 의원의 참여가 배제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시에 보면 약 4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의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 3명까지 우리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든가 시세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현재로서 관련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 및 부동산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격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조항의 개정 없이도 이렇게 의원님들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8조 2항 5호인데 여기 보면 문안중에서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을 그밖에 지방세 제도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장에 제9조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3항 2호에 보면 그밖에 지방세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문안은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두 번째 것은 지방세 제도 및 제도를 들어가면 되고, 앞에는 뒤에서 썼던 것마냥 “에”를 “제도에”를 갖다 “제도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에서 “부동산에 관한” 이 부분 문안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같이 동일하게 부드럽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의원

네. 앞뒤 그렇게 맞추면 서로 상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실태를 통장이나 반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직업주부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이 비어가지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반송되는 건도 많고 그 반송으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방문해도 직접 전달이 거의 불가능해가지고 송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송을 했는데 그 당사자들은 시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착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일 방문을 해서 당사자를 못 만나면 스카치테이프를 붙혀서 해주고 전화번호를 해서 유선으로 서로 통화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융통성을 부려주면 납세자는 편리하게 그 영수증을 수령하니까 되는 거고, 또 송달하는 통반장님들은 몇 번씩 가도 그냥 반송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정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통반장님들한테 부여해주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고지서 전달이라는 게 꼭 책임과 가산금이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달방법이 그래요. 사실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차 방문하신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잘못 훼손되면 저희들하고 꼭 다툼이 되거든요. 자기들은 고지서를 못 받았다, 자기들은 하는 얘기고, 가산금을 못 내겠다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많게는 한 대여섯번까지 방문을 해도 만날 수 없어서 반송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걸로 해서 그 현관에다 부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화번호로서 유선으로서 대체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통장이 확인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좌우지간.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그 고지서 수령인이 나중에 시에다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런데 붙혀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박상용의원

통장하고 반장하고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전화로. 유선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 그러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번 반복해도 결국은 송달을 못하거든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앞으로 하여튼 전달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통장님들 회의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행정에서 너무 원칙만을 고수하니까 당사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사실입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것은 돈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전달 못 받으면 또 바로 가산금이 붙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참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참고 하셔가지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장님들 회의 때 같은 때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는 주민공동체 경작농지의 농업소득세 부과를 면제하는 조항인데 농업소득세의 5년간 과세중단에 따른 주민공동체 경작농지의 농업소득세 면제사항을 조항을 삭제하면 5년후에는 주민공동체 경작농지의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주민공동체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죠? 이 물론 5년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렇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사실 농업공동체라는 것이 생산조합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없는 이런 사항인데요 이거 5년후에도 면제는 합니다 5년후에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김상현의원

공동체에 대해서 5년후에도 면제가 되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렇게 점쳐집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김상현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tu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현행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거나 신고포상금이 접수되어 부고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것이 몇 건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과태료 징수건은 없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다 완납된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체납된 것은 있고요, 체납됐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귀송사건 절차법에 의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다.

박상용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였는데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당초에는 100만원으로 지급한도액이 되어 있고 환경부예규로 이것이 전국에 통일되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예규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사항이고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쓰파라치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국적으로 동등하게 50만원, 월 평균 5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법을 남용하는 분들 방지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안입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반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중과를 한다든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항상 1차 위반과태료만 그동안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쓰파라치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항상 1차 위반과태료만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부과하겠지만 또 다시 재차 같은 위반행위를 발생할 경우에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중과를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도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2차, 3차 반복되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어떠한 쪽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계도를 하시는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제대로 잘 저희가 해가지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면 2차, 그러니까 2, 3차 이상 적발이 되어서 부과한 케이스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시에는 아직 상습적으로 위반해가지고 이런 처분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생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박상용의원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는 계도, 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왕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매체를 통해서 통반장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의왕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이러한 조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품목을 세분화 시켰는데 세분화 한 이유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품목을 세분화 시킨 이유는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환경부가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기준을 정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 분리기준이 세분화 되기 이전에 97년부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사항과 마찬가지의 분리기준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분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용의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민들이 어떤 현실적으로 좀, 어떤 이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숭아를 구입해서 먹다가 살은 먹고 그 씨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씨 안에 또 살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 안에 또 살이 있거든요. 그러면 살은 음식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 조례에 견과류, 핵과류의 씨 같은 것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료화나 퇴비화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고, 저희가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견고한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계에 고장을 일으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출할 때에 이런 것은 구분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굳이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배출해도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차별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박상용의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가정에서 사실상 과일류를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 여름에 먹다가 음식물로 무심코 버릴 개연성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겠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완동물을 사육하다가 죽으면 진짜 처분하는 과정이 어떤 지난번에 살은 개도 봉투에 담아서 버렸던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례도 봤는데 이걸 버릴 때 뼈와 살을, 또 털을 분리해서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좀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조례 개정안에 저희가 반영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집에서들 지금 요새 애완동물을 상당히 많이,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어떤 죽을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관리 잘못 내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 그분들의 의식은 이게 하나의 음식물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좌우지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를 시식도 하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음식물류로 구분을 해서 배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떤 그런 부분도 시에서의 어떤 홍보를 분명히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동물 사체 처리하는 방법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박상용의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에서 동물 사체를, 애완동물들 이렇게 하다가 기르다가 죽으면 그것은 음식물로 버릴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여기 세분화 해서 뼈나 털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사체라는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만한 임대주택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쟁의 요지가 되는 그런 문제되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상용의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이 더 늘어날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청계 같은 경우 계속 계획이 있고 그런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지금까지는 비교적 임대주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그러면 어떤 입주자와 마찰,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 충분히 사전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계도 홍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우리시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몇 대나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네 군데 담배자판기 다섯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성인인증장치가 전부 부착되어 있고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회사 구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런데 그 규칙이 지금 2004년도 7월 29일날 개정됐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이 그 때 신설됐습니다.

단창욱의원

그 때 개정됐죠? 그런데 조례는 왜 이렇게 늦게 개정한 사유는 뭐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단창욱의원

모든 집행부에서는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이 하면, 모든 업무가 다 이렇게 하면 사실 곤란하다고. 먼저 박치순 부시장 계실 때부터 조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원들 우리. 아시죠 그것도?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의원

그런데 번번히 조례를 그렇게 늦게 개정하는 사유는 모르겠단 말야 그게. 앞으로 안 하겠다면서 계속 이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날 신설이 되어가지고요 현재 관내에 자판기가 5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4년 9월 8일에 설치촉구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시급성이 약간 희석이 된 데다가 저희들이 짧은 조문이지만 인근 시군 조례를 좀 참조하려고 찾아보니까 아직 개정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된 점이 있었고요, 아울러 2004년 12월 20일자로 법제명 띄어쓰기하고 표준화, 용어표준화에 의해가지고 전문개정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창욱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보건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어떤 조례가 개정될 때 시행령이 내려올 때 보면 가만히 서랍속에 넣어놨다가 다른 시에서 다 개정한 다음에 그걸 본떠서 만들려고. 앞서가지는 못하고 자기 스스로 능력계발은 안 하고 다른 시에서 개정한 것을 받아서 그걸 본따서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우리시의 습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늦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실정에 맞게, 다른 시도 다른 시의 실정에 맞게 자기들이 계발해서 하는데 왜 거기것을 꼭 본을 따야되느냐 이거예요. 보건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거 해주시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단창욱의원

인증기 설치시 예산지원이 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예산지원 관계는 지금 관내에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는 데다가 관내에 지금 자판기가 5대가 있는데 인증기가 전부 설치가 되어있고 차후에 신규로 자판기가 판매되는 것은 인증기가 다 부착되어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서 특별히 보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예산의 지원이 필요없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러면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의 규정을 두어서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기존에 담배자판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신규 판매되는 자판기는 다 설치가

단창욱의원

유예기간을 안 주고 무조건 하라고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아니 과태료 부과에 걸릴만한 사항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규 담배자판기는 전부 인증기가 부착이 되어서 판매가 됩니다.

단창욱의원

시간적 여유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별도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의원

없는 거예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은 바로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통장들이 도장을 찍으러 다니든데 그걸 보니까 저도 그걸 찍었습니다만 그걸 어느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권오규의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단창욱의원

자치행정과, 그 통장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무조건 강제로 찬성을 찍으란 얘기야 강제적으로. 나도 강요를 받았는데, 그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앉아서, 나오지 말고, 그것 공정성이 있습니까? 나오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그냥.

권오규의장

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창욱 의원님 말씀대로 없지 않아 그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80% 이상을 주민찬성표를 얻어야만 통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는 그것의 50% 수준으로 낮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 이상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애로를 얘기를 했더니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정당화 시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추진과정에서

단창욱의원

강제성이 띄었다 그거죠? 그러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한번 시달을 하면 또 동에서는 동에서 나름대로 목표 달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단창욱의원

지시를 80% 이상을 찍어와라 하는 지시를 한 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그죠? 80%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정성이 있느냐 이거죠. 강제로 여기서 시장 지시가 80%를 찍어라 그래야 행자부에서 인정해주니까 찍어라 하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찍은 거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창욱의원

알았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야겠네요. 그냥 네 대답하지 마시고, 의왕을 한자 儀旺을 義王으로 변경하는데 이 사람 人자하고 날 日변을 이것을 떼어야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의왕으로 하는 것을 옛날 명칭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면 된다 이렇게 추진을 한거죠 이렇게.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의왕에서 사람 인변하고 날 일변을 떼어내야 되는데 과거지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옛명이 지금 고치는 의왕이다 한자로. 이렇게 고치는 게 우리 옛명을 찾기위한 거니까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된다 하고 추진이 된거지, 강제로 추진이 된 것은 아니죠.

단창욱의원

그 도장 찍을 때도 그 도장 찍는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안 나갔습니다.

단창욱의원

안 나갔어요? 인건비는 안 줬어요?

권오규의장

질문하고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앞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회의는 진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분이나 질문하시는 분이나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2.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공유재산별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창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단창욱의원

부곡의 옆에 임대아파트가 군포시 부곡동에 들어서는데 우리가 환승주차장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한지가 3대때 그것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 때 도비가 26억을 들여가지고서 64면인가 하여튼 그렇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l번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그 환승주차장이 임대주택 도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풍비박산이 됐는데 그 26억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용지를 받아가지고 그만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26억을 3년전인가 4년전에 받은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그 이상의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단창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존하고 있는 의왕 환승주차장은 2001년도에 6,011㎡에 대해서 주차면수 168면을 2001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아까 단의원님께서 26억을 들여서 조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단창욱의원

그럼 총액이 14억이죠 그러니까.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26억이 아니고 14억이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7억

단창욱의원

도비 7억, 시비 7억이니까, 그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토탈,

단창욱의원

아니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총계 7억 7,400만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단창욱의원

다 7억이라 이거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단창욱의원

얘기하세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부곡택지개발, 현존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이 부곡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라서 보상금 감정평가 추정액을 26억 8천만원으로 지금 어림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간 경계조정의 결과로 분쟁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으로 도비 전액 받은 26억 4천만원은 그 도비 지금 목적대로 환승주차장을 대체조성 하는데 사용을 하고 현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감졍평가 추정액 26억 8천만원으로 어림잡고 있는데 주공으로부터 조기 수령토록 노력을 해서 받은 보상금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한 후에 타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창욱의원

아니 왜냐면요, 그 옆에 공지가 그만큼 평수가 있다고요 그 옆에. 아시죠? 그 환승주차장 지금 들어가고 뺀 나머지 거기 그만큼 공지가 있다고요. 그럼 그걸 갖다가 빨리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확보를 해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죠.

단창욱의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단지 외에 설치할 부대시설, 즉 하천을 좀 직선화 하고 도로개설 그런 계획과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형결정이나 이런 것이 도로폭, 하천폭이 완전히 선이 확정이 되어야

단창욱의원

일단 땅 매입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창욱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그러시면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포일성당 공영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바로 같이 하시죠. 네.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시죠.

박상용의원

포일성당 공영주차장은 2003년 11월 21일 114회 임시회에서 688-10번지 일원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니 계획을 변경하라고 본 의원이 적극 만류도 했었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우겨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다시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박상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성당앞 공영주차장 확장계획이 변경이 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상용 의원님께서도 그런 주장을 제의를 하셨고, 또 작년에도 누차 기회 있을 적마다 김학복 의원님하고 박상용 의원님이 또 요구를 저한테 많이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내손2동 688-10번지 그 일원에 주택 3동을 매입해가지고 주차빌딩을 건립했던 그 계획을 추진을 해왔었지만 두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장을 제안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결정을 받아서 현재 기존의 포일성당 주차장도 너무 좁고 거기가 경사진 진출입로가 한 군데로 밖에 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수시로 인근 주택 거주하는 시민들한테 민원이 끈임없이 제기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사항대로 현존 주차장을 확장을 해서 진입로를 따로, 출구를 따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민원도 해소되고 지역 주변의 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됐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먼저 688-10번지는 그 때 사업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용의원

기억으로 한 30여억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 안 들어가고요, 또 여기 지금 보면 자료상 올라온 걸을 보면 토지만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69, 18, 19번지 두 주택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토지만 보이고 건물은 안 보여서 그런지 건물이 분명히 있는데 건물분을 빠트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쉽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먼저번에 688-10번지 지정할 때 그러한 행정의 오류, 잘못 판단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걸 추진하면서 그 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편리성만을 판단하여서 688-10번지를 먼저 선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효율성면에서 주차면수도 지금 먼저는 불과 한 80면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105면으로 늘었잖아요 지금.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기존 145면을 합하면 250면

박상용의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주차장을 더 효과적으로 키워서 운영을 하면 관리비도 그만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일관성 있게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한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를 설치하게 될 부분에 있는 건물 두 동에 대해서 취득과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함께 이번에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업무연찬이 좀 미숙해가지고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이 2006년도에 도비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데 30억원 이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반기 심사때 제출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사전 행정절차가 된 게 없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의 본예산 지원받을 수 있게끔 사전절차로 이번에 제출한 거니까 좀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덧붙혀서요 그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죠. 성당 그 길하고 해서.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주민들 홍보를 해서 일방통행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교통이 엊갈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 일방통행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창욱의원

26억이 지금 도에서 내려왔어요?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단창욱의원

지금 환승주차장 대체부지가 지금 확정은 안 됐죠? 도로하고 개울 그 넓이가 나와야만이 타당성이 나오는 거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은 현존 6,011㎡ 그대로 그 면적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도 168면 그대로 있고,

단창욱의원

돈은 확보되어 있고?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네.

권오규의장

의왕역 환승주차장 부지매입과 포일성당앞 공영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청계동사무소 부지매입, 벚꽃축제길 개설부지매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한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바로 시작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하실 건지 바로 하실 건지 의견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죠, 바로”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바로 하고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럼 곧바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시작하니 의원님들은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