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옥부시장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에 구성된 여러 각종 위원회 또는 각종 단체에 참여 하시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정에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군포시의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년도 4월 15일 개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438억 8천만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32억 1천 1백만원이고, 6개 특별회계가 206억 6천 9백만원으로 특별회계를 다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6억 9천 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6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4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6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5억 7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96억 6천 6백만원, 국·도비를 합친 보조금이 19억 7천 3백만원으로 총 232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이에대한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에 47억 8천 2백만원(20%), 관서운영비에 24억 8천 3백만원(11%), 기본 경상비에 17억 3천 3백만원(7%)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에 38억 5천 6백만원(17%), 주요사업비에 71억 1천 5백만원(31%), 그리고 기타경비에 32억 4천 2백만원(14%)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117억 9천 6백만원으로 수도 사용료 수입이 13억 4천 1백만원 대한주택공사 2차 부담금 수입등이 95억원 그리고 가정 급수공사에 따른 분담금 수입등이 9억 5천 5백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59억 5천 3백만원으로 융자금이 49억 5천 3백만원, 시비 지원이 10억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19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11억 1천 3백만원이며, 상수도 확장(광역 4단계) 계속사업인 가압장, 정수장, 원수 송·배수관로 매설등에 163억 9천 2백만원과 원수관로 시설비 안양시에 부담이 10억 5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6억 3천 4백만원, 예비비 3억 2천 4백만원등 기타 비용등이 2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그외 5개 특별회계의 당초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63억 8천만원이 증가된 295억 9천 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된 7개의 특별회계로 당초 예산보다 60억 1천 7백만원이 증가된 266억 8천 6백만원으로 총규모는 당초보다 123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된 562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중 담배소비세를 3억 1천만원 추가시켰으며, '90년도에 발생한 이월금 84억 4천 9백만원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55억 7천 3백만원을 제외한 28억 7천 6백만원과 지방채 12억원, 그리고 국·도비 추가보조금 13억 6천 9백만원과 부담금수입 2억 5천만원, 수수료수입·잡수입등을 포함한 기타수입이 3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본청 및 각동에 청원경찰 9명증원과 임시직원을 포함한 일용인부노임등의 1인단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1억 6천 6백만원,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관서운영비 추가 소요액이 2억 2천 4백만원, 시청사 및 3개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43억 7천 7백만원, 방범순찰대 숙영시설 신축에 5억 4천 5백만원, 산본 1동 사무소 임대에 1억원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건물 임대료에 1억 5천 5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지원에 1억원,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방역활동등에 1억 1천 1백만원, 환경위생관리에는 청소대행사업비 추가부담 1억 4천 6백만원과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1억 8백만원을 포함하여 2억 9천 6백만원, 교통안전 시설에는 차선 도색등을 포함하여 1억 2천 3백만원, 도시계획분야에는 당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추가보상금 2억 6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3억 7천 6백만원, 하수도 정비는 당정동 하수도 정비 1억 7천 5백만원을 포함한 2억 7천 7백만원, 치수사업분야는 안양천 군포제 개수에 5억원과 당정천 개수 및 도로포장에 3억 1천만원을 포함하여 8억 2천 2백만원, 지역개발측면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3건에 1억 2천 2백만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8천 4백만원, 소방분야에 6천 2백만원, 9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8천 1백만원, 시행정 수행을 위한 각종 비품구입에 9천 7백만원, 기타 각종 시책에 따른 제반 경비가 7억 4백만원이 소요되어 당초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억 8천만원이 증가된 256억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 '90년도에 발생한 이월금이 62억 4천 6백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2억 6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광역 4단계에 따른 확장사업으로 추가소요가 가압장설치 3억 2천만원, 정수장설치 39억 8천 7백만원, 원수 송·배수관로 매설에 6억 3천 9백만원, 이에 따른 공사 감리비등 부대비에 5억 7백만원, 군비 전면 배수지 설치에 2억 5천 7백만원, '90년도에는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1억 1천 7백만원,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1천 3백만원, 기타 경비가 1억 4천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회계로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금 1억 2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등 2백만원을 포함한 1억 4백만원 세입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1억 1백만원과 기타경비로 3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에는 국·도청보조금이 4백만원이 감소되고, '90년도 이월금이 3백만원 발생되었으며, 세출에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4백만원 감소시키고 기타경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이나, 주민들이 별로 활용치 않아 그 규모가 매우 적으며 금년 당초예산 규모는 4백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시비 지원을 받아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융자코자 설치한 특별회계로 당초에는 시 지원금 1억원과 기 융자분에 대한 회수수입 6백만원을 합친 1억 6백만원의 규모이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90년도 이월금 2천 8백만원을 추가하여 1억 3천 4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에 도비 보조금 3억원과 시비 부담 1억 9천 3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도심지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비 부담 9천 3백만원을 감소시킨 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설되는 회계로 우리 군포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초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시비 지원으로 우선 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세입내에서 최대한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민건의사항,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 해결에 중점 추진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행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고 의회에서 제기된 모든 사항을 수렴해서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투자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실·과·소장이 설명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의 직원들의 여비가 당초에 월액여비로 5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생계대책으로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개정에 의해서, 이 액수가 부분적으로 시산하 전체직원의 여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시본청 직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월액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3만 5천원의 규모로 책정이 되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이 개정이 되서 5만원 수준으로 증액 지시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요인이 많이 증가가 됐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세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한 분야를 연액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액수가 다소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특별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씀드리냐하면 세원이 예상외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작년도에 시세·도세 포함해서 115억원의 세입규모를 내무부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산본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보상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백억 좀 넘게 책정이 되서 거기에서 저희가 도비·도세를 받는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한 35억원 정도 저희가 추가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보시는데로 작년도에 이월금이 84억 4천 9백만원, 그중에서 초과 세입이 30억 6천 6백만원이 되고 불용액중에서 53억 8천 3백만원이 되어 가지고 84억원의 잉여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