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석조 의원 발언

2000회 제6총무위원회2000-07-10

정석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기획감사실, 총무과로 해서 오늘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총무위원회도 2000년 상반기 상임위원회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으로 위원장을 2년동안 여러분들의 뜻에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하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 행정을 위해서 최대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간단히 또 내일부터 군정질문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물어주시고 내일 군정질문에 질의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오전에 될 수 있는 한 두 과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되고 각 실과소에서 2000년도 업무보고로 시간을 다 소비시켜버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한 대목만 업무보고하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기획감사실 실장 이무형 기획관리담당주사 권영환 공보기획담당주사 이대권 예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호 감사담당주사 김중배 법무통계담당주사 이삼걸

이종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권종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자료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실줄 압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말입니다. 보도자료 신속 제공하는데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난시청지역은 서부지역이지요? 그 쪽에는 MBC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선방송하는데 지금현재 의성군에 유선방송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 설치 지역은 의성읍, 금성, 안계, 봉양이 있습니다만 전체 가구가 다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알고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만 정보통신 쪽으로 이런 업무가 되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국 하고도 늘 교섭을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서부지역은 난시청지역으로 TV가 안 나옵니다."하고 안테나 설치 때문에 상당히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MBC 방송국에 건의해서 "안테나 설치를 할 수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답변이 "많은 돈이 든다."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면 MBC에서 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데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8페이지 민사소송 5건하고 조금 전에 옥산 말입니다. 사건이 1심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1심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박병태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전체 중에 우리 집행기관의 과실이 60%정도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박병태위원

과실이 60%하면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3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은 판결문에 말입니다. 60%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60%입니까? 판결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감독 소홀로 났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과실 책임이니까 역시…….

박병태위원

앞으로 60%하면 3억원인데 이것을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변제를 할 것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추진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군에 대한 과실 책임이 많다. 이래서 항소 준비를 하고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박병태위원

항소 준비를 하는데 1심에서 60%해서 3억 얼마를 변제를 하라고 했는데 항소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될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감독 소홀인데 항소한다고 해서 다운이 되겠습니까? 다운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법적 이식이 굉장히 비쌉니다. 2심까지 올라 갈려면 몇 년 걸리는데 3억 얼마에 대한 이식이 불어나면, 만약에 2심에 진다고 하면 돈이 2년을 끌면 거의 1억이 증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걱정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 주재 하에 관련 부서, 우리 과장들, 계장들…….

박병태위원

만약에 2심에 진다고 그러면 변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당해 관청에서 감독관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판결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박병태위원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완전 감독 부실로 60%하는 변제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 60%하는데 2심을 올라간다고 해도 몇 년 끌어서 되겠습니까? 법적 이식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잘 한 번하셔 가지고 항소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본다고 해도, 10% 다운이 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식을 못 물고 나가지 싶은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차량 보험회사에서 변상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부상자가 되겠지요, 이 사람이 보험회사의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판결이 대구지방법원에서 났는데,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구상권 청구를 우리 주무관청인 군청에 소송을, 그와 별개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자는 아마 연 5% 이렇게 되고 일정 만료 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송을 해서 몇 년 끌어서 3억 얼마에서 1억 얼마하고 포함해서 문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자입니다. 순수하게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판결 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소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제 박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소홀이라고 하면 감독은 누가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감독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행부서인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감독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은 물론 위에서는 의성군이 책임을 지라고 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건설과의 책임이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람들 쌍용화재보험이 처음에 자기네들 보험금 보다 적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감독 소홀이 아니고 안전관리시설 미설치 이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적용되느냐의 법리적인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하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물론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항소를 해서 기한 후 이자는 연체 금리 22%를 물고 있지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미설치나 감독소홀이나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의성군청이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의성군청까지 책임한계가 떨어지면 군청 쪽에서는 분야별로 약간의 결론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요. 중서부 평야지구 개발촉진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별다른 진척은 없습니다만 작년 최종적으로 1월7일날 경상북도 고시가 되고 당초, 그 다음 변경승인 신청, 그 다음 변경승인 된 최종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적 면적이 217㎢에 9개 면에 42개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개발계획은 15개 사업에 2,300억 정도로 확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은 조문국 도읍지 보존개발에 4억정도 투자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 구봉산 지구개발, 그 다음 군에서 사업비 배정도 2000년도 기반시설 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4억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성 지역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시행 중에 있고 옥산-현서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등은 도에서 시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진하는 것은 그 이외 사업은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서부 평야개발 촉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계에서 구미간 도로를 한다고 거의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도 안 들어갑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성지에서 구미 도계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대동 엔지니어링 하는데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을 말로만 중서부 평야 개발촉진 지구 2,300 몇 억, 이것을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부에 건의해서 몇 건이라도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정한 개발촉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보니까 과연 본위원이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0만원을 부군수 기관시책 업무추진비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명세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감사자료에도 없고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없고…….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각종 감사자료 요구한데에 대한 자료는 다 냈습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은 요구가 안 들어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 부 발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이번에 저도 뒤에서 상당히 박수를 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 나가서 감사계에서 공사에 대한 추징금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일부 면장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받았고 일부 면장은 추징금을 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기 시행한 읍면에서는 안 받은 데가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부실되는 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 종합적인 사항이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밭기반정비 사후 관리는 전무합니다. 밭기반조성을 수억을 들여서 해놓고는 민도 관리를 안 하고 관도 관리를 안 하고 예산만 수억을 투자해 놓고 전혀 물 한 방울 못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감사는 이런데 나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치만 해놓고 민도 관리를 안 하고 관도 관리를 안 하고 서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되어 버리고 이런 것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뜻은 어떤지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진실로 알맹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해서 밭기반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를 통한 시정조치를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우선 그 이전에 주무부서에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바로 하고…….

권종규위원

지금 발생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야 모르겠지만 발생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차적으로 보수 내지는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감사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권종규위원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그저 그 때 할 때는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해놓고 뒤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민간인도 안 돌아보고 행정도 안 돌아 보고 그 사업은 결국 망해버리고 만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4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내용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이 중에 추징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추징금, 그 다음 회수,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추징금은 주로 세금을 누락했거나 적게 부과한 것에 대한 정확하게…….

권종규위원

세금이 어떻게 누락이 되고 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지서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고지서에 의해서 하지만 부과를 할 때 적정기준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권종규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적게 부과를 했거나 누락을 했거나 그런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결국은 관계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은…….

권종규위원

당초에 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회수라는 것은 뭡니까? 기타는 뭐고, 추징은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기타는 뭡니까? 1,990만원, 실장님이 다 모르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타가 뭡니까? 1,994만8,000원…….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타는 주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설계를 과다하게 했거나 설계대로 시행을 안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 공무원 벌준 사실이 있습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과다에 따라서 적용이 되겠지만 회수한다는 자체가 그것으로 한 번…….

권종규위원

회수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까? 회수한다는 것은 공사 문제는 업자한테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든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공무원 벌준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견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권종규위원

중대한 과실이 있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단가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용 안할 것을 했다든지…….

권종규위원

실장님, 중대하고 경, 과실을 망라하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로 인해서 공무원 벌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합니까?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그렇지…….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옆에 신분상 조치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권종규위원

주의, 훈계 이 외에는 없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한데에 대해서는…….

권종규위원

고의성이 아닌 것은 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를 제켜주세요. 물론 실장님께서 '90년도부터 이 많은 액수를 실장님이 직접 차입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군 살림살이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일반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그저 8%, 차입금리가 7%, 8%하는데 여기는 어떤 것은 보면 12.3%로 차입을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12.3%라면 거의 사채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관공서에서 이렇게나 비싼 금리를 차입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된다면 더 저렴한 금리로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8.5%, 최고 12.3%, 7%, 금리가 이렇게 비싼 것으로 해서 재특자금 같은 것은 몇 프로입니까, 8.5%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과연 의성이 물론 발전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상 부담이 너무 극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심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답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을 하시는데 잘 하셨습니다. 아사천 복개사업도 그 때는 약간의 말썽은 있었습니다만 막상 해놓으니까 다양하게 용도가 잘 이루어지고 다 좋은데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지원 확대,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은 무슨 자금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꼭 현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무과로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지원이라고 하면 각 읍면단위로 내려가서 어떤 특정인들이 자금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천도 특정인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인들보다는 불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니까 새마을과에 소득금고 자금지원확대가 어느 면 단위별로 얼마나 되었는가, 회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소상히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 실과소에서 보니까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구입하는 실과가 많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물건의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고 물건의 질이 안 좋으면 군에서 확인해서 좋은 물건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읍면마다 다 들어보니까 유일하게도 단북면에만 인구가 증이 되었습니다. 단북면을 감사를 하면서 면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주 유입대책에 있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썼고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의성군도 득이 되는 사업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반납에 있어서 세부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세부계획서를 충분히 세워서 우리에게 주는 국도비는 될 수 있는 한 반납이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종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상 끝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정부가 중단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구입건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물품은 조달청 물품이 질이 낮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대상은 우리가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우리가 항상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 물품 중에는 질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늘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인구유입대책은 이것은 우리 군에 전체 공무원이 또 군민들 모두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전에 갔는 부군수가 되겠습니다만 박병길 부군수가 계실 때 매일 아침 읍면에 현황을 보고받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특수한 읍면이 없는 이상 인구가 증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선 출생인구보다는 사망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입을 할만한 그런 여건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모두의 관심사항이지만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납은 우리가 지원해 준 국도비나 도비는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사비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면 거의가 다 소화를 하는데 어떻게 국도비는 잔액을 필히 반납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복지분야에 중앙에 어떤 부처에는 그런 보조 잔액이 남은 것은 필히 반납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건설분야, 이렇게 거의가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잔액을 집행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중서부 개발촉진사업은 중앙부처에 건설부 소관이면서 도하고 연계되는 중앙부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으로서는 이런 것은 꼭히 해야 되겠지만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 건의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특별한 진척은 없습니다.

정석조위원

중서부평야 개발촉진사업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사실상 끝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설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도 않는 것을 해가지고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군청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홍보에 대해서 거의 5, 60%정도가 홍보라고 되어서 실과에 나오는데 결과는 뭐냐고 하면 핵을 찔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방송을 타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방송을 타려고 하니까 제가 KBS 차재한 기획실장한테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농산물을 9시 방송에 태운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 그렇게 하고싶으면 엄청난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그저께는 마늘 한 접에 200원 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마늘 관세화를 하자고 해서 중국에서 휴대폰 문을 닫았다고 해서 오히려 마늘이 3배이상 문을 열어놓아서 더 들어 온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단체 보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2월달까지 6, 70%이상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 마지막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관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단체가 있는데 민선이 되기 이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집행을 해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민선이 되면서 사실은 임의보조단체 예산 지침이 과거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 제도개선 사항에 많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앙차원에서도 선심성하고 이쪽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할 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대로 해놓고 일선 기관에 집행은 그런 것을 제약하라고 나옵니다만 조금 앞뒤에 안 맞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170페이지에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국장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관장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사무요원은 몇 사람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사무요원 몇 사람은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한 사람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월 지급액을 계산해 보니까 13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98년도 가을인가 정기회 때 사회단체협의회장 물갈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은 유급직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 없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르게살기위원회 국장이 주성덕씨라고 알고 있고 재향군인회 사무국장도 주성덕씨로 알고 있고 한 사람이 업무를 이 만큼 소화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군청에서 담당부서에서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유통경제과에 농특산물 홍보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누구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곡에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한 사람은 군에서 그 때 마늘 아가씨 선발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 진, 선, 미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지출은 안 되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명이 대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동부농협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6페이지에 구상금 과실에 대해서 업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소송관계는 총괄하는 이런 법무통계계가 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지금까지 추진과정, 앞으로 추진할 계획 등을 소상히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17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군비지원 내역하고 그 다음에 회장, 총무, 간사 명단, 그 다음에 임기, 임명일자 명기, 발족 연월일을 명기해서 서면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불필요한 것을 정비할 수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각 실과별로 관련되는 이런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그 동안에 실적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각 단체가 나열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지나도 한 번도 실적이 없는 단체가 많습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단체거든요,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결성만 해놓고 이용을 안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중에 법으로 명시된 위원회가 있고 조례로 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우선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선 존속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수시로 이런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192페이지에 개량물꼬 현황이 있는데 부담금이 아직 집행이 덜 되었네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미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가 영달이 되면서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액 부담을 못한 금액입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량물꼬를 지금 각 읍면에 면사무소에 가면 창고에 가득차 있습니다. 읍면에서 동네에 배부를 해도 필요없다고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꼬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어느정도 보조가 되어서 그런지,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창고에 가득차 있습니다. 처리 곤란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꼭 물품구입을 조달청에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것은 조달청에 구입신청을 해서 AS를 못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조달구입을 해도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조달물품하면 납품이 어느 회사로 떨어지면 거기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박병태위원

거기에서 봐줍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 말입니다. 181페이지에 물론 군수님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포괄사업을 약속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저희들이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까? 군수가 안계를 나가서 용기 몇 동에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실장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용기리에 뭐를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실장님께서 중간에서 저희들한테 군수님이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군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줘서 우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는 현재 안계면에 살고 있으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집행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에 대해서 현재 안계 아파트가 4개 동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거의 80%가 공무원들입니다. 군에서 자꾸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어디로 가서 해오라고, 물론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보면 85%가 인근 면에 다인, 단북, 안사, 구천, 비안 거기에 근무하면서 안계에서 살고 있다고요. 군에서 읍면장들 불러놓고 인구유입해라, 증가시켜라, 하니까 증가 시킬 데는 없고 자꾸 빼가는 거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비싼 안계 물 쓰고 또 그 좋은 쓰레기를 안계에 남겨놓고 실지로 구천이나 비안이나 단북, 단밀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유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인구가 안계에 7,000명에 미달이 되는데 실지로 조사해 보면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이 왜 생겼느냐 하니까 읍면장들 회의할 때 인구유입하라, 증가시키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지로는 안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인구유입이 되느냐, 타 시군에 것을 들여와서 유치시켜야 되는데 지역 안에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시정해 주세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구유입대책을 우리가 저번에 9만선 고수, 10만 군민만들기 운동을 추진해봐도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입대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는 거의가 보면 무슨 행사나 읍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과 같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주민들 별도로 군에 들어와서, 또 나가서 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바로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항, 포괄사업비가 약속이 되었다면 우리 예산계장이나 제가 바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군수님이 안정2리 안길보수해서 86m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 상가집에 갑니다. 군수님이 상가집에 가셔 가지고 상가집에 앉아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군수님한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군 의원도 역시 군수하고 같은 표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군수님이 어디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알고 있거라, 군 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군 의원도 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장님이 조금 성의만 표현하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181페이지를 내어놓고 군수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계장이나 기획계장이나 3층에 와서 의원들한테 아니면 전화로 군수님이 이렇게 한다. 읍면에 나가면 순서가 있습니다. 공사 순서가, 이렇게 하면 군의원 모르는 공사가 막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쪽 동네에서는 군 의원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래서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있으면 군 의원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런 점이 있었으면 저도 다시한번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26분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총무과 과장 유수암 총무관리담당주사 이상준 인사행정담당주사 김세규 동원자원관리담당주사 김재송 통신지원담당주사 김흥수 정보관리담당주사 김영한 제2건국담당주사 서수환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 총무과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로 아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한 과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종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위원장님, 김성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사기앙양해서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해서 직원들 모범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 안 있습니까? 읍면에 기능직하고 군청에 기능직하고 읍면에 기능직 직원들 전부다 하는 말씀이 군청에 기능직보다 읍면에 기능직이 진급이 늦다고 전부 읍면에 공통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기능직은 승진이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근무평정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갖추어진 사람이 되고 년수도 되어야 되고 근평이나 교육을 다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읍면하고 군청하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이 늦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력이 최우선시되고 근무평정이라든가 교육이나 가점이 배정되는데 대부분 기능직들은 경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승진대상자가 본청의 숫자가 더 많고 읍면이 적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18개 읍면에도 자기네들끼리 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분들이 듣고 우리는 소외 받는다고 원망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조사해서 안 되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소외받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고 소방자녀학자금 지급이 있는데 과거에는 대구에 있어도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은 군에 땅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생은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조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7월1일부로 읍면과 군청 직원이 교류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재 대충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 통합 운영하도록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정석조위원

총무과에서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았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자동적으로 읍면으로 가도록 현재까지는 요인이 없어서…….

정석조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달면 승진을 하면 읍면에 내려갔다가 군 계장하고 면 계장하고 막 잡아 돌리면 안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순환보직까지 그것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서서히 시행하면서 정착시켜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확 바꾼다는 것은…….

정석조위원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부풀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류이거든요. 교류하는 것은 주고 받고 이것이 교류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승진할 때 읍면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음기회에 올라오고 이것은 교류가 아닙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넓게 생각하면 그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 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10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막 교류는 어렵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려면 본청보다는 읍면에 가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앞으로 서서히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단번에는 본청 계장이 읍면 계장으로 막 교류는 어렵습니다.

정석조위원

사실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청에서도 사유가 발생할 것이고 읍면에 능력있고 잘하는 사람은 발탁해서 군청에 전입시켜서 계장 자리를 줄 수도 있고 문호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시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흐르면서 실질적인 요인이 생길 때 시행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우리가 12월말까지가 조정이 29명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29명입니다.

정석조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3차까지 갔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현재는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금년도말 까지는 어려움 없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아직 행자부 지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하부 기관에서 도나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2002년 완료될 때까지는 직렬별 정원보다는 총정원제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로 하면 직렬이 안 맞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기능직은 남아돌고 행정직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로 따졌을 때는 연말가면 해소가 됩니다. 현원과 일치가 되고 오히려 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명정도 결원이 생기는 결과가 옵니다. 단 직렬로 구분해서 조정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직렬은 플러스가 되고 일반직렬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아직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행자부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위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12월말까지 29명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명퇴 권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9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명퇴가 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래서 명퇴 희망이나 아니면 공로연수도 검토해서 하고…….

정석조위원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 두 사람 있을까 말까가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상반기에 두 번했습니다. 2월말, 5월말로 해서 3월말 퇴직, 6월말 퇴직하고 두 번했습니다만 명퇴 신청이 먼저번에 3명이 있었고 이번에 1명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7월달 이후부터는 명퇴신청을 받도록 공고해 놓았습니다. 연중 명퇴 신청을 받도록…….

정석조위원

대충 그렇게 나갈 연령에 차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총무과에서는 권유를 해야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명퇴하라고 독려를 하지 않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의로 해서 자율적으로 희망자,대상자를 선정해서 나가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바꾸어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연금공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이래서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백을 동원해서 명퇴신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몇 년도 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도 돌고 있거든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시군마다 상황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라든가 중앙에서라도 어떤 기준을 명퇴나 조기퇴직 그런 것을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하고 도에도 방침은 지난 연말에 41년까지 명퇴하도록 권유를 했고 6월말까지하고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시군보다는 급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제도 인근과 도와 전체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할 것입니다. 확고한 것을 설정해 놓고 추진한 것은 우리 단독보다는 우리 군의 실정과 타 군의 실정을 맞추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정석조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반상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반상회는 전시적인 행정 아닙니까? 운영이 잘 안 될 것인데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반상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도록 유도하고 면밀히 챙겨왔습니다만 요즘은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제 농촌지역이라기 보다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늘 같이 만나다 보니까 반상회날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간에 의견을 토론하고 반회보를 같이 토론하고 알고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요즘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을 총동원해서 계속하도록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반회보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의성메아리로 했는데 세대별로 돌아가면서 당면한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석조위원

6페이지에 보니까 군정협조자 격려하고 해서 이것은 뭡니까? 군청에 협조하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협조하시는 분들에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군정에 참여하고 이런 분에게 우리 군에서도 의성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답례로 해준 사항입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징계 5명하고 불문경고 3명, 견책 1명, 감봉 1명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징계 사유가 발생했는 사람이 5명입니다. 5명인데 그 중에서 감봉 1명이 있고 견책이 있고 나머지 불문경고도 실지 감봉이나 견책이상은 무슨 벌을 줄 수 있지만 표창받으면 감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규정상, 지사, 장관표창, 대통령표장, 총리표창, 훈격에 따라서 됩니다. 경감받을 수 있는 훈격은 지사이상입니다. 한 번은 불문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정석조위원

마지막으로 영진전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께서 배움의 시기를 놓쳐서 낮에도 어려운데 밤에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 질도 향상시키고 견문도 넓히고 배움의 시기를 다시 주는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영진전문학교가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더라고요.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금년에도 보니까 과도 하나 신설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영진전문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총무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외지 공직자 현황에 98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10만 군민 만들기 운동에서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실지로 불이익을 준 일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10만군민 만들기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주소지는 대부분이 의성으로 되어 있고 출퇴근을 안동이나 칠곡이나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자주 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한갓 전시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페이지 반상회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읍에 있을 때 반상회보를 받아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점곡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반상회보를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반장이나 아니면 그 위에 일하는 사람이 회보를 수령하고 몽땅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회보가 발행이 되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배달이 안 된 것을 점검해서 배달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19페이지에 행정기구표를 봤는데요. 전번에 구조조정할 때 각 1계 담당에 몇 명이상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각 부서에 제일 적은 데가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작은 데는 지금…….

김명회위원

저번에 제가 보니까 제일 적은 데가 상하수도계에 한 명이 있습디다. 담당 한 명에 직원 한 명, 그것도 본 티오가 아니고 기동발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그러냐 하면 상하수도계도 업무가 많은데 한 명 가지고 될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금은 세 명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읍면 사무 중에 읍면장이 전부 결재를 하다가 보니까 읍면에 업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계장에게 일부 전결권을 주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현재로 봐서는 본인이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선임계장한테 전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읍면에 업무가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고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 계층이 없어짐으로 해서 전결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읍면의 업무는 전부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고 현실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총무담당이 대리로 집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전결 규정이 되도록 건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집수정이 관내에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전기사들은 몇 개 등급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금 8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등급도 본청에 2명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8등급입니다.

김명회위원

본청에 7등급이 있지요? 상하수도 관리인은 전부 8등급밖에 없데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정원 승인을 받을 당시에 직렬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이 없는 것은 소요연수가 오래 되어야 상위등급으로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상하수도 관리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 앙양책으로 운전기사도 7등급이 있다시피 읍면에 상하수도 관리인들도 업무량도 많고 주야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상향등급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저희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직렬조정이라든가 직급조정 때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참 치밀하게 잘 꾸몄습니다. 이것은 여담이 아니고 정말로 직접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꾸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보낸다고 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권종규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보낸 사실이 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국내에 보냈습니다.

권종규위원

34명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30명입니다.

권종규위원

이 사람들 갔다 와서 어떤 효과를 나타낸 사실이 있습니까? 견학 보고서를 받는다든지…….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런 것은 다 받습니다.

권종규위원

주로 어떤 곳에 갑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대상지는 권역별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래서 행선지는 도만 해주고 방문하는 시군은 팀에서 같이 수의해서 시간도 수의해서 다녀오도록 해서 다녀온 결과를 종합보고를 받습니다.

권종규위원

경영수익 행정을 발굴하겠다고 보냈지요?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 의성군보다도 행정이 더 잘된 데가 있습디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렇게 비교 평가를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가서 뭔가 하는 방법이나 여건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만 가지고 하는 행정하고 거기에 가서 본 받을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권종규위원

제가 묻는 말은 일방적으로 우리 의성군 행정보다가 더 잘된 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받을 것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결과 보고서는 받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갔다 온 보고서를 취합 중에 있고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깊이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권종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성군 행정이 유수암 총무과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에서 나간다면 더 잘되는 곳을 가봐야 되는데 가보니까 더 못하더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북한 사정이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래도 비교견학을 잘하는 데를 가보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못한 곳은 보고 반성할 수도 있고…….

권종규위원

보고서를 확실히 받아서 작년에 것을 아직 취합을 못했다고 그러면…….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올해 것입니다. 금년 6월에 다녀온 것을 취합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권종규위원

취합해서 정말로 우수 공무원, 참된 의성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 대원사기진작으로 보낸 것이 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거기에 보고를 받아봤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여기에는 당일 날 갔다 오기 때문에…….

권종규위원

그냥 돈만 줘버리고 말았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사기진작 측면에 울진원자로라든가…….

권종규위원

공무원들 한 사람 안 따라 갑니까? 따라가면 견학 인솔 공무원한테 안 받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안내 공무원은 따라가서 그날 모든 것을 챙겨주고 안내도 해주고 기관 방문할 때 사전에 가서 협조를 얻고 이런 차원에서 갔는데 당일치기 선진지 견학갔는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권종규위원

인솔해서 견학만 한 번 시키고 돌아 온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허술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일반 소방대하고 견학 갔는 그 지역에 소방대 하고는 비교성을 나타내 가지고 예산이 다소 더 들더라도 선진 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람직한 상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과 군청 직원의 승급은 동일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승진할 때는 지금까지 본청과 읍면의 정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소 공평하지 않고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권종규위원

읍면에 우선권을 주어야 되지요. 왜 우선권을 주어야 되느냐, 똑같은 점수라면 군청에는 사실상 관외로 출장을 안 나가면 별 그것이 없는데 읍면 공무원들은 논둑, 밭둑 타는데는 도가 터졌습니다. 그만큼 일선 행정이 들판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고생을 했으면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 또 같은 동급인데 군청에는 6급으로 승진이 되고 읍면에는 6급으로 승진이 안 되면 읍면직원의 종자가 따로 있다고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 읍면직원과 군청직원의 승급문제는 읍면직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총무과장님께서 선택해서 읍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앙양시켜줄 수 있도록, 그래야 농촌에는 진정한 일꾼들이 공무수행 하는데 농촌에 큰 일꾼이 나타났다는 명성을 떨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종규위원

틀림없이 약속을 할 수 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약속하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권종규위원

실질적이 아니고 인사고과할 때 약간 쳐들어버리면 군청은 올라가고 읍면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인사고과할 때부터, 시작부터 뭔가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약속하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규위원

그 다음에요. 구조조정을 29명하게 되어 있는데 꼭 29명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계획된…….

권종규위원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위에 지침에 따라서 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 수요가 우리 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권종규위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가면 되지…….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그렇게 흘러 나갑니다.

권종규위원

총무과장 한 사람 나가면 일용인부 몇 명을 쓸 수 있습니까? 인건비를 계산하면 고비용 저효율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면 되지 여기에 보니까 일용인부를 내보낸다고 했는데 일용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권종규위원

똑같기는 뭐가 똑같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조정하는 단계가 똑같습니다.

권종규위원

한창 떠드는 구조조정은 고비용, 비용이 너무 높다. 높음에 따라서 효과는 적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협동조합도 그래요. 구조조정을 하면 전무나 상무를 내보내야 밑에 있는 기능직 2, 3명을 살리는데 이것은 꼼짝도 안 하고 기능직부터 명단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아주 불평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도 지난번 구조조정할 때 '91년도인가 '92년도에 할 때 전무를 일제 다내 보내라, 왜 기능직을 보내느냐, 이런 아우성도 쳤는 사실이 있고 또 작년도에는 우리 농협에 구조조정할 때도 기능직을 없애라, 그러면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3년밖에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억울하게 나가는 말단 인부들, 저는 그렇게 주장을 안 했습니다. 전무를 일제히 다내 보내라, 전무를 하나 내보내면 계약직 3명이 먹고 산다. 입은 똑같은 입이고 다 같은 인간시대에 태어났는데 고비용이라고 하면 전무를 내보내야 되지 말단 기능직 자체를 없애느냐, 이래서 내가 중앙에 보고 항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버티고 나가세요. 그래서 말단에 있는 기능직, 일용인부, 300일, 280일 이 인원들도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도에서 인원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내보낸다고 기사부터 일용직 300일, 280일하면서 나열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굵은 사람들 내보내세요. 직급별로 내보내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굵은 사람 한 둘 나가면 고비용 저효율로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2000년도 직원승진에 대해서 본청에 48명이 승진했는데 보건소에 보니까 31명이 승진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이성한위원

보건소 31명 빼면 17명밖에 안 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31명 승진에 대해서 예산을 1억4,400만원이나 세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승진요인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연한승진이 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한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명예 군수님이 계십니까? 명예 읍면장, 군수라고 했는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군수는 없고 읍면장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작년 연말 및 금년도 상반기 행정추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과 군정추진 및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08분

14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