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혜숙 의원 발언

오은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정혜숙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정혜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숙 의원입니다. 2011년 8월 18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8월1일 간사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회의 규칙을이에 맞게 개정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을 수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3조, 안 제65조제3항의 내용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5조제 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이 개정·시행되면 의회 운영 효율화 및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위원장
정혜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은택위원장
최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

오은택출석위원
여승철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