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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75회 제2본회의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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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호부의장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평소 의정활동 중에 느낀 지역현안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서 주민과 행정의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인 군정 방향을 모색하여 군정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타당성 있게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영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군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한 의원이 일괄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진행 발언 및 보충 질문 시 반드시 의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훈식 의원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신훈식의원

의정활동을 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처음으로 의정생활을 통해서 발언대에 서고보니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신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과정에서도 우리 군정을 소상히 알기 위하여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평소 군정 발전에 수고하심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펼쳐 나가기 위하여 의회에 등원한 지도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본군의 군정은 집행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회 의정 활동에 군민의 소리가 극히 소극적으로 반영되는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이 없이는 지방자치가 될 수가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결정이나 조례 제정 등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을 감독하고 확인하며, 감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므로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는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인체는 물이 1∼2%만 없으면 사람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고 5∼12%의 물을 소진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 진다고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4주일 내지 6주일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을 음용하지 않으면 1주일도 살지 못한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은 인간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이며 우리 농사나 공장가동 등 모든 산업의 기본요소가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군수로서 취임하면서 의성 군민에게 먹는 물만큼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행정의 최우선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한이 어언 5년이 지났는데, 물론 그 동안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부단히 투입하였습니다만 그 노력의 댓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난 6월 초 중앙 및 지방 TV, 신문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의성군 상수도 물 관리가 낙제 수준으로 전국의 최하위라고 일제히 보도되자, 그렇게도 최우선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시책을 믿고 있었던 우리 군민은 그 보도를 보고 매우 당혹스럽게 여겼으며 군정에 불신만을 느꼈습니다. 전국 16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 절약, 맑은 물 공급, 수질개선, 수질오염업소 단속 등 전반적인 물 관리에 우리 의성군이 낙제수준 이하로 평가받았다는 것은 군정의 실정이요,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정추진에 대한 지방자치 정부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물 부족 현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시간제 급수 및 격일제 급수로 의성읍을 비롯한 수혜 군민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물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으며 이 문제를 과연 집행부가 알고 있었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왜 지금까지 늑장을 부렸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군민들은 우리 의성군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용수 해결에 크게 회의를 느끼면서 군정 실정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및 지방 TV, 신문의 보도에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해가고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바 입니다. 본군의 급수실태를 살펴보면 총인구 7만9,000여 인구 중 급수인구는 상수도 7개 지역에 3만3,500여 명, 간이상수도 431개 지구에 약4만여 명으로 총 인구의 약 93%가 간이 및 상수도 수혜를 받으며 나머지는 그나마 간이 상수도 마저도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군민 다수가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 군민이 매일 음용해야 하는 급수시설이 전국에 최하위 수질인 것에 대하여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의성군에 주기적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또 보건대학 등에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갑작스런 수질오염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언제 어디서라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험실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물 때문에 찌든 군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어야할 긴박한 시점에 왔습니다. 해마다 급수시설이 커져가고 있고 수원은 오염이 심해지고 주민들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실정인데 지금의 우리 수도사업소의 인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9만 군민의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는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물 관리에 대한 향후대책과 수도사업소의 인력 보강 및 자체 검사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해마다 겪고 있는 가뭄에 대한 의성군 물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곡지 신설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약 360억원의 예산으로 완공목표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곡지 위치는 공정1, 2, 3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몰대상 가구는 약 90여 가구로서 농가에 평균 경지면적은 1.2ha에 불과합니다. 영세농가로 구성된 조그마한 3개 마을입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몰지구 대상 농가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동의 한 번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군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몰대상농가의 이주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비용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수의 농가지만 고향을 잃고 실향민이 되는 수몰지구에 우리 의성군민들에게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따뜻하고 특별한 배려로 수몰지구 농가에 보상대책이 서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소득 증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나라도WTO 회원국입니다만 현재 우리 농업은 기반이 무너지고 농가소득은 바닥세에 가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사과 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요즘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인 마늘은 생산비는 커녕 원자재비도 못 건질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농업 정책의 국가적인 정책의 부재요, 또 우리 지방자치 단체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WTO 세계국제 농업무역 협상에 따르면 우리 농업에 직접 및 간접 보상을 중앙정부는 할 수 없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직, 간접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본군에서도 농가에 간접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농산품인 5개 농업 부분에 바닥세로 간, 생산단가에 못 미치는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이 트여 있는데도 아직까지 본군은 우리 농가에 생산비 직접보상을 한 바가 없습니다. 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에 농업부분의 예산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5%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인구는 순수한 농업인구는 65%정도, 농상을 같이하는 농민을 포함한다면 약 70% 가까운 농민이 의성에 군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성군에 가장 급선무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군정에 제일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군 예산 중에 아직까지 5%미만의 농업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크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군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994년도에 합의된 우르과이 라운드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경제는 회복불능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앞으로 3년간 진행될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이러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국 가운데 자율적으로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수입해 들여온 값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우리 국내 농업은 내팽개치고 장사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옛말에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합하고 집행부와 우리 농민이 단합해서 외국농산물을 해체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또 우리 지역특산품인 농업을 살리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 합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지난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외국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인하여 도탄에 빠져 있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또한 우리 8만 의성군민의 뜻을 모아 우리 농산품 애용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부, 언론기관 등 150여 곳에 송부하였고 WTO 농산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농촌의 입장을 군민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해도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강건너 불보듯만 하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껏 마늘축제입니까? 말을 바꾸어서 이제 마늘소비촉진대회이지요. 이렇듯 우리의 주무과에서는 대책 없는, 대안 없는, 업무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경제과장님, 정말로 의성군민을 위한 유통과라면 돈 없다는 푸념만 하시지 말고 민자같은 것이라도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해서 의성마늘을 소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지역 특산품을 대도시 소비지에 50평 내지 80평 규모로 점포를 임차해서 특판행사를 영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성군은 군비를 들여 유치한, 시설해 놓은 유통포장센터마저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유통업무가 우리 군민의 바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통과장께서는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로 8만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의 생계를 생각하고 우리 농업의 장래를 위해서 유통 및 판매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언간 의원 발언 시간이 20분인데 시간이 다 되어서 환경산림과 및 다른 몇 개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 동안 조용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부의장

신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훈식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 유통경제과장, 환경산림과장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정해걸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중 유통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황영중유통경제과장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혹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신훈식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우르과이라운드와 WTO 협상으로 인해서 국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우리 농촌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또 우리 농산품 애용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대통령, 중앙부처 각 기관에 또 언론 기관 등에 150여 군데에 농촌의 입장을 표명하셨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현 가능한 소득증대 대책은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와 WTO 협상으로 많은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농촌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98년도 IMF 이후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짐으로 다음과 같은 농가 소득증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저희들 군부에서 시책을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도 농산품 제값 받기 일환으로 대도시 직거래 및 직판행사를 추진한 결과 120억원 상당의 농산품을 판매하였고 얼굴 있는 농산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하여 규격 출하사업에 11억2,800만원, 관학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5개 품목 디자인 개발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특산품 홍보 깃발 제작 5종에 600만원, 우수농산품 상표 스티커 44만5,000매에 1,000만원으로 제작해서 각 단지에 배부했고 산지 유통시설의 확충에는 유통 포장센터 진입로 1억2,000만원, 물류 포장화 사업 4개소 4억800만원, 간이 집하장시설 보완 2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는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저희들이 홍보대상지로 선정해서 우수 농산품 홍보 및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송부하였고 부산, 인천, 김천 등지에 직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6일간입니다. 금성농협에서는 중앙부처, 양재동 하나로마트, 또 주문판매 등을 통해서, 특히 과천 2청사하고 광화문 정부 1청사에서 8,000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1만접, 그러니까 3.5㎏으로 따지면 1만 접인데 약 35톤입니다. 이것을 판매를 했는데 가격으로 치면 8,500만원정도 됩니다. 엿새동안 금성농협에서 주문하고 안내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출하 사업 금년도에 10개 품목 41개 작목반에 8억1,500만원, 물류표준화 사업 2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의성 마늘살리기추진협의회, 조금 전에 군수님도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마늘살리기추진협의회와 판매촉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전에 3월달에 의성마늘살리기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6일부터 4월7일까지 이틀동안 서울지역에 현대아파트, 주식회사 이팝, 21세기 생협, 하나로마트, 여러 군데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동부농협 직원하고 독농가 두 집하고 돌아본 결과 의성마늘이 진짜 품질이 보증되면 조금 남해 마늘보다 비싸도 사겠다는 이야기를 판매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금년 5월20일에 의성마늘은 7월부터 판매를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국 각 시도, 시군, 대도시 아파트단지, 여성단체, 그리고 출향인사에게 2만5,000매를 발송했습니다. 또 관내 주요 도로변에도 11개소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5월달이 되니까 전화가 옵니다. 의성 마늘이 벌써 나오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7월달이 되어야 의성 마늘은 나옵니다. 하지를 전후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을 하면 이모작 모를 심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려면 양력 7월이 넘어야 됩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저희들 간부들이 모여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대도시 주민들이 의성 마늘로 오해를 하고 의성 마늘이 설 곳이 없다. 이래서 홍보 전단 2만5,000매를 발송하고 관내 현수막을 11개소에 설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배농가 작목반 등에 마늘 포장재 망을 저희들이 군 예산 1억원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저희들 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규격출하 비지원 포장재는 47개 조직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성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서 올해 총 사업비 16억4,4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지금 금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 값 하락으로 시름 중인 농가와 아픔을 같이 하고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늘판매촉진대회를 22일, 23일 저희들이 마늘시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현 가능하고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2001년부터는 1회성 직판행사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대도시에 점포를 임차하여 의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품을 한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공무원과 각 단체가 협의해서 홍보, 판매하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부의장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훈식 의원 의석에서 - 신훈식 의원입니다.) 신훈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의원

장시간 소상한 답변을 군수님과 유통경제과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물 관리대책에 수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한 시간 때문에 환경부분을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환경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말이 아닙니다. 의성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의성에서 점곡으로 가는 여시계에 10년 전에 있던 자원재생공사가 있던 곳에 가면 폐비닐 및 자원이 수 백 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자원재생공사가 철파 뒷산으로 간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아직도 도로변에 있어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거의 방치를 하고 있고 사곡면 토현리에 있는 폐광산에 수 십년 째 오폐수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읍의 상수원이 사곡의 토현 광산에서 나오는 광산 폐수들로 인해서도 식수가 오염이 된 것으로 보고 또 의성 한방병원 화성산업, 경신주택, 태평스카이 맨션 등 자체 오수처리해서 방류수가 전혀 처리가 안 되고 무방비 상태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군수께서는 의성 상수원이 1급수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상수도 시혜 군민이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에 농업부분에 본 군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농업부분에 투자는 했지만 직접 보상은 안 했다는 것이에요. 선진 농업국들은 지방자치 정부가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비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의성군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부의장

신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훈식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석조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의원

정석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부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걸 군수와 오정석 부군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쳐 군민의 복지 의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유치활동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18명 전 의원은 8만 군민의 뜻을 모아 '99년도7월30일 의성군의회 제6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청 이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대통령, 국회,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에 본 결의문을 전달하였고 '99년11월1일 경상북도청 이전에 관한 협조문을 경상북도 지사와 경상북도의회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앞으로 발송하기 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청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군민체육대회 시에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그 결의문을 군수에게 전달하였으며, 각종 사회봉사단체를 총동원하여 설치한 수많은 프랭카드가 길거리에 물결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무엇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청유치가 추진위원회나 특정인들만이 모여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범 군민적으로 군민의 힘을 집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민간차원에서 추진한다지만 집행부의 막강한 행정력의 뒷받침 없이는 결의문이나 프랭카드에 적혀있는 훌륭한 내용의 문구처럼 군민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전 군민의 뜻인 도청이전 유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어떠한 사항을 추진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오늘 당장 도청이 의성에 온다고 확정발표 된다면 군수께서는 이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놓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보조 제한 사유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정액보조 단체 이외의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인 12개단체에 2억744만원과 임의보조단체인 23개단체에 9,990만원 등 총 3억73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2억5,864만원이 상반기에 지출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사업비,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친목단체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단체 회원의 여행경비, 회식경비 등으로 지출하고는 원래 목적대로 집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정산 보고하는 사례가 없는지, 일반예산이나 포괄예산으로 임의로 나누어 주기식이나 군정협조를 위한 달래기 위한 보조가 아닌지, 주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임의보조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이나 군정시책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시행하는 사업이 사업의 성질상 보조받는 단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사회단체에 선심성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민간, 사회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공익과 시책에 필요하여 지급할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선심성으로 지급한다는 우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단체의 보조금 사후정산과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철저히 심사 분석하여 투명성이 입증되도록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와 공익 및 시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실과가 해당되지만 예산과 관련이 많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재정 통제수단으로 한 회계년도의 회계에 따른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정과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인 절차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결산검사가 매년 절차에 따라 잘 시행되고는 있으나 제도적인 절차에만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른 분석과 불용액 과다발생,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에 따른 예산편성 불합리, 예산집행 잔액 과다, 명시·사고이월제도 남용,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추진 미흡, 목적외 예산사용, 금고자금 운영 방안 등 그 결과에 시정조치나 다음연도 재정운영과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늘 걱정하신 것처럼 20일간 세 분의 검사위원이 검사한 결과에 대한 개선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과 결산이 갖는 특성이 달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재정운영의 환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예산결산결과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과 결산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확보할 수 있고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결산검사결과가 그러했지만 '98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부의장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형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 무형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정석조 의원님께서 군정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99 결산검사기간동안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서 표창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군정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보조금이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친목 단체의 기금마련, 회식경비 등으로 지출하고도 원래 목적대로 집행한 것처럼 정산보고를 하고 있는 단체가 없는가 하는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 자본보조는 대부분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상보조금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각 개별 법 및 각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12개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정액보조 9개 단체에 1억9,244만원의 예산을 소관별로 편성을 하였으며 임의보조는 2000년도 군 단위 기준액인 1억7,300만원의 60%에 못 미치는 9,000만원을 풀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 기준은 정액보조인 경우에는 단체 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총괄 기준 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획득한 재원이 전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부분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포괄적 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특정 개인 또는 친목단체 기금마련, 회식경비 등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하고 엄격한 심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모든 집행은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도 5월14일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 째, 일반예산이나 포괄예산이나 군 재정 협조를 위한 달래기 위한 보조가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승인 시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봅니다. 풀 보조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보조단체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만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명확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사업의 범위와 공익 및 시책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 정부가 정착이 되고 다원화 사회가 되면서 봉사단체를 비롯한 각종 이익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와 공익 및 시책사업 범위 또한 너무 광범위하고 시의성을 띠고 있어 명문규정으로 특정 지우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심의기구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 또한 현 상황으로 보아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건정재정운영이란 재정 운영 기본원칙에 반하여 문란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남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합적인 행정의 혜택이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한 사항으로 자칫 보조금 지급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익활동과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소홀로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시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명시이월금액이 예산과 결산이 상호 불일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8 회계연도 종료 후 출납정리 기간 중 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지출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후처리 부적정으로 연내 지출 가능 사업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추경예산 편성으로서 이월제도를 남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 계속되어야 할 특정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행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본예산 편성이후 영달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사고이월은 그 중 토지경계 협의 지연과 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는 의성군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으나 본청 예산에 계상, 재 배정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는 지적과 회계연도에 발생한 효력을 누락시킨 것으로 재무관리 미흡, 금고자금 효율적 운영방안, 불용액 과다발생 외 다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100% 조치 완료를 하겠으며 건전재정운영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독려해서 재정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에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핵심적이고 질문한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종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의원

권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더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들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명실공히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펼쳐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등원한 제3기 의회가 출발한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열심히 일했다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하여 의회의 참모습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월식당 전세금 반환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8월25일 본청 민원실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구내식당을 임시로 군민회관 앞 송월식당으로 옮기면서 '97년8월27일부터 '98년6월26일까지 10달 동안 사용하기로 한 전세금 3,000만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계약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부동산 임의 경매가 결정되었고 '99년7월20일 1순위자인 국민은행이 경매 신청하여 '99년11월29일 6,530만원으로 허경인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에 대한 배당금으로 의성읍에 체납세 11만6,750원과 의성군의 경매신청 수수료 226만9,000원을 환급 받았을 뿐 배당금은 10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금년 2월22일 본군이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반환능력이 없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부동산은 건축물 과표 534만원, 토지시가 5,042만원, 총계 5,576만원으로 이 금액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시 과표 금액의 80%인 4,000여 만원 범위 내에서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상 국민은행에 1억400만원이 담보설정 되어있는 데도 공무원이 부동산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담보설정이나 계약당사자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것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자기 개인 재산인 것 같으면 담보 감정을 하지 않고 그 거액을 출금할 수 있을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채무자인 이경숙씨는 무재산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인데 그럼 이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따라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상의 책임 등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세금 반환조치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누구가 어떻게 변상해야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보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본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의료취약지역이 많으며, 그 지역에 대하여 2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두어 연 2회 내지 4회 정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소 운영에 따른 지원과 문제점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진료수입과 찬조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보니 운영위원회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해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다른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의촌인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재정임에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내 살림처럼 절약하고 아끼며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보건진료소 결산현황을 보면 전체 21개 진료소의 진료수입이 4억4,525만원으로 진료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난방, 수용비 등으로 2억7,288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남은 1억8,317만원을 금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진료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건강증진실은 8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아직도 미설치 지역이 많습니다. 건강 증진실에 비치할 물리치료기구인 전기 안마기, 런닝머신기, 핫팩찜질기, 침대, 저주파 물리치료기 등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노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재정이 빈약하여 운영에 애로가 많으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의약품과 진료기구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는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공익과 군민 전체를 위한 이런 일에는 왜 예산지급이 되지 않는지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으면서 그 사항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는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부의장

권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재무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평소 저희들 군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종규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월식당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별관 신축 시 구내식당 운영이 불가하여 송월식당을 1997년8월27일자로 3,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1순위는 국민은행이 1억400만원에 전세권 설정을 했고 2순위는 군청이 3,000만원에 하고 3순위가 농협에 1,400만원으로 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본 건물의 당시의 가액은 추정해서 1억6,000만원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 차례에 걸친 경매가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으로는 1997년8월25일 전세권을 설정했고 1998년도 여섯 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 독촉을 했습니다. 1999년도 1월4일에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동년 4월4일 본군이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29일날 경매결정결과 6,530만원으로 전세금 환불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3월2일자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13일자로 감사원법 제29조제1항 및 감사원 사무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 보증금 손 망실 보고를 감사원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감사원법 제31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책임한계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으로 당시 계약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큰 힘을 쏟아 주신 권종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예산 지원 및 장비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의료 취약지가 많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21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예산편성, 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재정은 진료 수입과 찬조금 또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진료수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97년도부터 건강증진실 설치사업과 건물의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개소 진료소에 대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강증진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00여 만원의 사업비로서 진료소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실 의료장비 구입 비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료소 자체 수입으로서 설비를 하고 있는데 진료소별 수입에 따른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장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항차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의 안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군 재정으로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하나 아직까지 건강증진실을 설치 못하고 있는 곳이 21개 진료소 중 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먼저 진료소 건강증진실 사업을 완료하고 난 후에 의료 장비에 대해서도 보강 사업으로서 예산을 들여 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영호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종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권종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의원

재무과장 정말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답변에 계약책임자가 변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원칙입니다. 당초에 1억6,000만원의 시가에 대한 감정을 해서 3,000만원 전세권 결정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감사원의 명이 떨어지면 분명히 군청의 자금은 움직이지 말고 계약 당사자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호부의장

권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권종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변상책임의 한계는 감사원법 제31조,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상 변상 및 행정상 책임은 계약 당시의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군청의 돈에 손을 안 대고 본인 당사자로 바로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손 망실에 대한 것은 개인이 직접 손 망실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군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계약당시에 시가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억6,000만원정도라고 말을 했는데 감정을 해서 1억6,000만원 정도의 시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전세권 설정했는 금액이 국민은행이 1억400만원, 그 다음에 농협이 1,400만원, 군청이 3,000만원, 이래서 대략 추정가격이 1억5,600만원정도 되는데 1억6,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저희들 이 땅을 군이 직접 매입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1억5,000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1억6,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부의장

이상으로 권종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의원

이성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폭염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이 염천지절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오정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군민을 잘살게 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 첫해인 2000년을 맞이하여 보다 더 성숙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동반 발전하도록 다함께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규정에 의거 소규모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관내 업체에 공평하고 균등하게 배분 하므로써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와 부정부패를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로 지난 3월1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공사는 도급금액이 7천7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와 도급 금액이 1억1,000만원 이하인 토목분야의 일반공사로 구분하고 업체대표자가 의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시는 계약위반업체로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간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간의 공사 수주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업체는 7,000만원까지, 일반 토목 공사는 1건을 수주한 업체는 다음 연도 도래 시까지 수주 못하도록 아웃제도를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성의 경우 일반건설 26개 업체, 전문건설 57개 업체가 있지만 공사실적이 부진한 신생업체나 영세업체는 공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본 계약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및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혼란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시행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과연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으며 마음놓고 일상 생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의료분업에 대한 보건소 산하의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대민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중독, 수인성전염병인 이질, 장티푸스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인 학교나 공장, 구내식당 등으로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보건위생에 대하여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당국의 책무인 점을 감안하면 하절기를 맞이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와, 수인성 전염병이나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에 대한 예방차원의 방역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환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대응토록 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 각지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본군 관내의 음식점이나 위생 업소에 대한 예방대책과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키낮은 사과 재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품종과 재배방식으로는 생산성과 품질의 한계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농사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밀식형 과수원을 조기에 정착하는 등 본군이 전국 최고의 사과 생산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재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예산을 들여 사과 시범포를 운영하여 금년에 6,000본의 M9자근대목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내년부터 매년 2만본씩 공급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며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묘목 구입비를 절감하거나 재배농가가 속지 않고 묘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급실적을 보면 '97년도 2㏊, '98년도 1㏊, '99년도 10.1㏊ 등 총 13.1㏊가 보급되고 있으나 소수이지만 구천면 미천리 이성춘 씨 등 재배농가들이 식재를 했는데 묘목이 말라죽거나 생육이 되지를 않아 피해가 많았으며 '97년도에도 실패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죽어가는 묘목의 원인 규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많은 농가가 보급 받기를 꺼리고 있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해서 사과의 고장으로 만들어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고 계획만 세워 놓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키낮은 사과나무의 저수고 밀식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묘목을 생산 보급하는데 대한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가의 재배 희망여부와 보급후의 지도 관리 방법, 전반적인 문제점 및 실패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부의장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재무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이성한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님께서 지난 3월1일자로 실시한 저희들 군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간이입찰제도를 도입한 것은 금년도부터 현격하게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적고 그 대신 본군 관내 업체 수는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도입한 소규모 간이 입찰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적격 심사제를 정부가 1999년도 9월9일부터 시행하여 실적이 없는 신생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였으나 이것 또한 금년도 6월3일부터 이를 완전히 폐지하여 일반건설업은 10억원 미만, 전문건설업은 1억원 이하의 경우 실적이 없는 신규 회사도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 방법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들 군에서 본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어떠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 발생 즉시에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하영호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큰 힘을 쏟아 주신 이성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 및 산하 의료기관에서의 대비 및 이에 따른 대민홍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사항으로서는 먼저 의약분업 실시 지역은 의성군내에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4개 지역으로서 이 지역내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인 병의원, 약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14개 지역으로서 예외지역으로 진료소는 지역에 구분이 없이 예외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금성, 봉양, 안계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만을 발행하고 약은 약국에서 투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처방된 의약품이 약국에 미공급, 미투약 또는 수용 거부사유로 인한 민원 불편의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관내 약사회와의 협의를 해서 상호 협조하여 약국별로 처방전 수용조치를 취하여 놓았습니다. 일반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000년7월31일까지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서 원내 처방전 발행 또는 직접 투약하는 상태가 지금현재로서는 상당히 혼재가 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 내에 병의원, 약국별로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8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완전하게 적용 시행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간 계도기간이 설정된 것은 여태껏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 의료계 파업 등으로 인해서 의약분업을 수용할 제반 준비가 사전에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대민 홍보대책으로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취지 및 내용 등을 우선 군 산하, 그러니까 본청, 읍면 또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각읍면 리장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진료와 이동채혈,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건강검진 등 각종 현지방문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와 여성대학 운영 등 주민이 집합하는 기회에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와 홍보 포스터 제작, 비치 스티커 배포 등 총 6,562부를 읍면 보건지소 방문 민원인에게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 비디오를 각 읍면 본청에 방영함으로서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책자 배포, 홍보 협조를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대민 홍보에 주력을 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주민홍보를 추진해서 군민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의약분업이 원활하게 정착,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이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음식점이나 위생업소에 대한 예방대책과 방역대책을 물으신 이성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는 위생업소 지도감독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개별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상태를 점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역 대책으로서는 보건소 읍면별로 주 2회 이상 쓰레기 매립지, 공중변소, 주민다중 집합장소,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 취약지 위치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 군 관내 34개소로서 식중독 등을 발생 예방을 위해서 종사원에 대한 보균검사를 135명에 실시했고 의성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민에 대해서 장티푸스를 3,274명에 대해서 접종하였으며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 약사회와 그리고 양호교사 등 질병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염병 발병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하수도 부서에서 관장하는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에 대한 홍보는 전단 배포,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하여 많은 주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예방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방역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권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또 이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중독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음식점 위생업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영호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평소 본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고 걱정해 주신 하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군은 사과의 주산지 군으로서 사과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 농가들을 걱정하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신 이성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수고 밀식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현재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실패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수고 밀식재배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내에 현재까지 24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농가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현재 100% 성공했다라고 답변할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농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방법은 이태리에서 도입된 신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 농업기술자 중에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과수연구소, 사과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직원, 기술원 직원 중에 저수고 밀식재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 도입되는 '96년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존 농가나 일반 농민들이나 기술센터직원이나 연구원이 똑같다는 입장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길도 없고 아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연구관들이 많은 부정을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시책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융자금을 5,000만원씩 지원해서 묘목업자에게 어떻게든지 만들어라, 이렇게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묘목업자가 묘목을 만든 것도 처음 만들다가 보니까 실패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묘목이 공급됨으로서 고사 현상이 일어나고 또 죽고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서 농가에 큰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96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 저희들 군에서는 직원 한 사람을 이태리 쪽에 가서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도 연구관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 또 기술을 배워서 지금현재 단계에 와서 어느 정도 기술이 정립되면서 농가지도가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범포를 만들게 했습니다. 점곡면에서 만들고 '98년도 중에 과수농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병훈 농가를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해서 올해 상당히 좋은 묘목으로 과수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농가가 성공을 하게 되면 바로 표본이 되어서 우리 군내에 과수농가가 따라올 수 있고 향후 15년 내지 20년 이후에 가서 우리 농가들이 전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묘목 업자와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만 묘목업자를 관리하는 권한이 농업기술센터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어떤 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건의 사항으로 잘 만들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사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 결과에 의하면 묘목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급하게 만들다가 보니까 비료를 많이 주어서 키만 키웠다. 가지만 내어서 공급을 하니까 이것이 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농가에는 60%, 어떤 농가에는 80%까지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래서는 도저히 묘목업자도 믿을 수 없고 저희들 기술진으로서는 농가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근묘라는 M9 대목만 생산해서 농가에 직접 권장하게 되면 그 분양 묘를 농가가 접목을 해서 바로 키우게 되면 죽이는 일 없이 싼 가격에 공급할 것이다 해서 '99년도에 저희들이 600평으로 해서 자근대목 생산을 위해서 올 봄에 6,000포기를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보통 좋은 것은 2,000원 가고 1,600원정도 가는데 800원씩, 나쁜 것은 300원씩 공급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죽는 것은 없고 상당히 생육이 양호합니다. 저희들 시범포에도 이것을 심어서 올 가을에 접을 붙이게 되면 바로 되는지에 대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 봄이 되면 2만 주의 자근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직접 공급함으로서 묘목 업자한테 비싼 가격에 대한 경쟁도 시켜주고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면서 기술도 전파할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자신을 못하고 우리 기술진도 아직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열어서 10년 동안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 바도 없고 키운 바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실패가 없도록 노력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다짐합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이 의성군의 사과 농가가 소득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성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