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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00회 제2총무위원회2011-09-02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총무위원회 소관)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복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주태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세목별 내역에 보면 세외수입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 중에 실제로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수입이 있습니까? 공사기간 위약금이나 잡수입중에 협약해지 위약금이나 영업손실 보상금이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산서 6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협약해지 위약금 1억원은 8월18일자로 이미 받아놨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1억은 받아놨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영업손실 보상금 2억5,000만원은 지금 현재 보증보험회사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9월22일까지가 처리기한인데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검토하니까 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대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면 수입이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리고 세출항목 중에서도 보면 체육센터 때문에 지금 추가를 하는 게 실제로 다 그래 알고 있는 건데 체육센터의 경비보다 다른 쪽에 나가는 경비가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것은 세외수입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잡혀있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짜고 지출에 관련돼서도 또 체육센터 운영경비나 인건비성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경상경비에도 이번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앞에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면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실장님!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민체육센터 관련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했습니다. 종전 예년에 비하면 2회 추경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결산추경해가지고 2회 추경을 그때 하는데 2회 추경을 하면서 결산추경에 할 수 있는 시기 도래된 사안을 이번에 같이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결산추경...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당겨가지고 한, 어차피 연말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좀 당겼다 그래 보면 될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 이번에 많이 예산 요구가 있었지요? 그런데 청소행정과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에서, 이제 법에서 확정이 나서 예산이 필히 올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은 일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기준이 왜 그럼 청소행정과의 그건 이미 법적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하는 근거는 어떤 걸로 잡고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2회 추경을 하지만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필수경비 중에 미반영된 게 약 75억정도는 아직 있습니다. 보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뿐만 아니고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합치면 한 11억 이상 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한 6억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도저히 예산 부족으로 안 되고 결산추경 때 맞춰가지고 한번 검토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게 지금 결산추경과 같은 의미로 하시는 거라면서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약돼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금액에 대해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는...
승철

여승철위원

지금 예약 금액은 62억이고 실제로 나갈게 6억이 더 생겼는데 제가 담당과장님하고도 논의를 죽 해봤지만 실제로는 집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상 문제하고 여러 가지 좀 사항이 주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장 고려된 문제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돼가지고...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어쨌든 또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총무국장님!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김병태위원

오늘 2회 추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이번 2차 추경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이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좀 의회에 심려를 끼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구청이 정책적 실패를 가져왔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문제가 여기 2차 추경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는 운영방법이 임대하는 방법, 또 위탁하는 방법, 직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대부분이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는 전국의 여러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할 때는 선정방법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우리도 이제 이걸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그대로 두느냐? 이걸 우리가 재빠르게 빨리 이제 처신을 해서 우리가 직영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더 이상 위탁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하다보니까 직영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않던 예비비...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지금 위탁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입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는 이걸 전부다 구청예산으로 일단 전부다 세입 잡았다가 다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예비비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는 사실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마는 우리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 또 구청 전 직원들이 처음 위탁업체에서 직영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밤낮없이 고생해가지고 거의 이제는 정상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래서 업체 이 선정과정은 그 당시에도 저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서 몰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디다. 보니까 맹점이 있었는데 그런 맹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업체를 선정한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수익은 우리는 이제 최대한의 수익이 아니고 최소한의 수익도 남길 수 있도록 일거양득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추경 편성한데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구청에서 하여튼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삶 또 쾌적한 시설에서 우리가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어찌 됐든 이번에 이 실패가 금후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이 두 사람 현장에 나가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나가서 지금 회계 관계를 전부다 지금 체크하고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거기 한 달간 하면 수면위로 떠오르면 대체적인 문제점들이 파악될 거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경이 또 한 사람 거기 나가 있지요?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청경을 또 한 사람 보니까 홈페이지에 또 뽑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장님도 앞으로 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의회에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이번에 일을 잘 수습해서 우리가 파트너십으로서 의회에 대한 위상과 기능 그 역할을 십분 활용해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직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후에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서 앞으로는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체육센터 고객들에게 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고,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과 또 그리고 앞으로 금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른 일들이 발생해도 의회에 제때제때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 하는 과정에서 워낙 갑자기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수습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문화체육과장보고 내가 수시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의회의 협조 없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항상 위원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의회의 협조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협조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김광명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지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그 중에 대책안을 낸 4개중에 1개 부분이 오늘 또 안으로 올라온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3층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타석수를 10타석을 하고 1개는 스윙분석시스템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공사비가 5,000만원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설치장소는 우리 문제가 되었던 3층 옛날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워놨던 공간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세입 주요내용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수입이 8억으로 증액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8억 전체가 지금 실내골프연습장 수입된 부분에서 나온다고 계산하고 있는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어차피 예상 세입을 가지고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5,0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8억 정도의 근거는 지금 어디에 두고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수입을 평균을 내다보니까 월평균 1억6,000정도가 지금 수익이 된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억6,000 × 5개월 해가지고 8억이 세입에 산출이 된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실내골프연습장은 지금 시도를 하려는 거잖아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시도를 하려는 것 같으면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가지고 이 추산해서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실내골프연습장을 지금 10타석을 하겠다고...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수입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아까 전에 골프연습장 쪽으로 답을 하시길래 제가 골프연습장을 물었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일단 그러면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실내골프연습장을 지었을 경우에 창출 예상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일단 골프연습장이 완공되면 한달에 한 10만원정도 1인당 월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700정도 그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하니까 2,100만원정도 이렇게 예상 수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이게 1인당 10만원이라 하면 시간수도 없습니까? 하루에 회비 10만원을 내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한달에 10만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체육센터 개장이 쉬는 날이 둘째주 월요일하고 넷째주 화요일인데 빼고 나면 매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한 시간정도 운동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1시간에 월 10만원정도 생각하면 하루에 이게 우리 근무시간이 10시간정도 생각하면 하루에 1타가 나올 수 있는 수익이 100만원정도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10타 같으면 한달에 천만원 될 수도 있는데...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사람이 지리적으로 위치가 시내가 아니고 변두리에 있다보니까 아마 오는 이용자가 도심지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추산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 물은 게 1시간에 월 10만원 같으면 하루에 대충 치러오는 고객을 추산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루 1시간 월 10만원만 계산해가지고 추산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잡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완공이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이상의 수익이 솔직히 기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계장님도 만나 뵙고 왔는데 지금 위치가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 게 벽면쪽으로 하고 유리창쪽은 지금 전망 때문에 비워놓는다 하더라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혹시나 안전시설상의 문제는 될 수 있는 게 없겠습니까? 바로 창 밑으로는 바로 낭떠러지 3층에서 바로 보이는데 안전시설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창문이 거기 보통 일반창이 아니고 이미 공사할 적에 안전상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센터 내에 식당하고 매점 임대수입이 지금 연 4,440만원, 이렇게 입찰 본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현장에 보니까 이것은 주의사항 정도던데 바로 식당 짓는 곳에 개인사물함이 있어요. 그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개인사물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개인사물함 위에는 각종 신발 그 다음에 개인사물함 밖으로 튀어 나온 각종 때밀이 타올 같은 게 너덜너덜 붙어가지고 위생상도 상당히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어저께... 현재 식당은 입찰이 끝나가지고 식당 운영할 사람이 어제부터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금 사물함이 벽하고 수직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어저께 그 위치를 수평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면서 보니까 사물함 문에 때밀이 수건 그 다음에 위에 신발 그런 게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별도로...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때밀이 수건이 물에 젖어가지고 사물함 문에 걸어놓으니까 사물함 표면에 얼룩이 지고 어떤 심지어는 아교로 붙인 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때밀이 수건을 별도로 너는 공간을 만들든지 하여튼 그렇게 미관상 또 그 다음에 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곧 조치를 할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그 다음에 3층에 보면 우리 지금 생활체육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게 지금 그쪽 부지도 같이 실내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서 어떤 물론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평상 다른 사회보조단체하고 형평상의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 생체협사무실은 6월말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나가게 되는 거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끝나고 지금 나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또 지금 무용단에서 쓰고 있는 연습장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오륙도무용단 연습실이 있는데 그것도 연초에 남구문화예술회하고 문화원하고 통합되면서 오륙도무용단 연습장이 별도로 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지금 곧 폐쇄를 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해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실내골프연습장하면서 같이 정비를 할 겁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박영근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병태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광명위원께서도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체육센터 운영 이 자체가 사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현장파악하고 지금 돌리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직영 직속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직영체제로 하든지 새로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걸 우리가 끝까지 맡아서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아마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앞으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성을 어쨌든 이 체육센터는 저는 부산 어린이회관 관장 시절에 어린이회관의 수영장을 직접 관리를 한번 해봤고 지금은 이제 학생문화회관에서 수영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해운대교육청에 복합 이런 체육센터입니다. 체육센터인데 수영장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의 우리 여기 체육센터보다 더 큽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한 10명정도 나가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특히 수영장의 경우는 어린이회관도 그렇고 해운대교육청의 체육관도 수영장의 경우는 전부다 수영장관리 전문 업체에게 전부다 위탁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 해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새로운 어떤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 김과장께서 아마 밤잠을 설쳐가면서 위기 사태였으니까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아마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머지않아서는 이걸 다시 분야별로 위탁을 하든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위원께서 간이골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간이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 많이 쳐봤어요. 쳐봤는데 이 시설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보면 그 시설 골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와서 배우는 사람에게는 또 코치가 붙어야 됩니다. 코치가 붙어야 되고 거기 또 소모품이 많이 나옵니다. 또 소모품을 사야 되고 또 안전시설 아까 이야기했던 안전에 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간이골프장 하나 만들었는데도 앞으로 수익도 수익이지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배려가 있어야 되고 수영장은 전문성을 갖지 않는 저희들이 맡았을 때 과연 얼마까지 지금 현재는 가격도 싸고 수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해서 수요자들이 다 좋아할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고 고장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제가 노파심으로 기우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련되는 조례 법규 이런 게 보니까 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직영에 상당한 수익과 지출이 따르는데 이걸 그냥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큰 사업이니까 이 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조례로서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 책임을 질 수 있는 관장 임명이라든지 다음에 직원 파견이라든지 다음에 세외수입 관련되는 모든 거라든지 이게 조례로서 제정이 돼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저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상화가 목적입니다. 정상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때는 그때 가 판단할 건데 만약에 위탁을 하거나 직영하게 될 결정이 되면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걸 만약에 직영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별도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면 시에서 말하는 공단 같은 것 공사 같은 것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책임 있는 관리가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시기되면 꼭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위탁을 하는 것보다도 수익도 좋고 이러니까 우리 수입을 세수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남구청의 세수확대를 위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직할사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든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많이 안 있어요?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엎쳐가지고 직할사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좋겠는지 어떤 일정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꾸 이래 잡고 흔들어봤자 나중에 보면 공무원만 다칩니다. 공무원만 다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상 예측 아닙니까? 이 예상 예측에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야지 그냥 밀어 부쳐가지고 안 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걸 사업체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할기관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그래 아니면 엄격하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구를 하나 설치하든지 그래서 좀 다각적인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직영체제로 가더라도 반드시 그런 별도조직은 필요하다 생각되고 만약 위탁을 하더라도 결국 의회에 다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시점이 되면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재무과장님!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서 9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2, 3층 유리칸막이 예산부족분 있지요? 2,500만원.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 2,500만원만 하면 2, 3층은 다 끝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2, 3층은 다 될 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본예산에서도 1억 예산이 있었지요? 1억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까? 청사관리 소규모 공사해가지고.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총 한해 2011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본예산에 그래 있었고, 제1회 추경에 보면 5,000만원이 또 편성됐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1차, 2차 추경에도 하고 본예산에도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보수공사 해가지고 이래 올라옵니까? 한번 용역을 할 적에 한목 계산해가지고 다 포함해가지고 한목 그래하면 안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이명규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억하고 저번 1회 추경의 5,000만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예산의 1억은 한 해 동안에 총 청사를 운영하는 시설비이고 2, 3층 가벽은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5,000만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사가 또 있었습니다. 청장집무실을 또 손을 좀 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설계가 나오고 보니까 돈이 한 2,500정도 모자라가지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 돈이 반영이 돼야 2, 3층 가벽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행안부 지적을 언제 받았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행안부 지적을 작년에 받았지요.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니까 1억 예산이 편성될 적에 그 당시에 이런 하자는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그 당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어째서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구 재정상 열악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래 이렇게 되면 2, 3층뿐만 아니라 건물전체 안에 유리칸막이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 3층만 하면 다 끝납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일단 에너지 진단 결과에 2, 3층 가벽 설치하면 겨울에 추위는 어느 정도 18℃ 이상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겨울에 추위도 춥지마는 여름에 더위 안 있습니까? 밑에 2, 3층보다도 더위는 위에 6층, 7층이 더 더울 건데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좀 덥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전체적으로 28℃를 넘어가면 에어컨을 가동하고요. 7층 천장에 보면 전동 창이 나와 있습니다. 전동 창이 나와 있는데 그 전동 창을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고 롤 스크린이라 해가지고 천을 옥상 전체를 덮습니다. 오전 한 10시정도 가동을 해가지고 오후 한 5시정도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건물 조건을 보면 6층, 7층 위에 앞에 햇빛이 바로 직접 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춥습니다, 이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건물 후면에 보면 후면에는 앞에 또 칸막이를 해놨어요, 전부다. 유리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이거 여름에 더울 적에는 창문이 앞뒤로 있어가지고 공기가 서로 통하고 이래해야 좀 시원한데 앞에 다 막아버리니까 사실상 후면에도 굉장히 덮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앞에 칸막이 그것은 제 생각인데 창문을 몇 군데 넣어주면 뒤에 창문 열고 앞에 창문 열고 이래하면 조금 공기가 통하면 시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도 이제 소소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추진하기가 그렇고 또 저번에 이 건물을 신축한 서울에 있는 희림이라는 건축사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이 건물을 지은 그 당시 지은 건축계장 지금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장하고 연석회의를 대책회의를 지난번에 했는데 원래 IBS 이 건물은 그 당시만 해도 돈이 들어가야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만약 지금부터 손을 대면 이 건물의 어떤 처음에 목적으로 하는 그 기능이나 그런 게 좀 상당히 상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선에 보면 양 복도에 지금 창이 전혀 없어가지고 공기가 유통 안 되는 그런 부분 또 청사출입구에 동서쪽 회전문 지금 현재 문이 위원님들도 들어와 보셔서 알겠지만 겨울에 들어오면 문이 이중문이 되어 있는데 이중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안으로 2층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로 지금 에너지 측면에 보면 이 청사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이제 구 재정에 맞추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급한 게 2, 3층 가벽이다라고 보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2, 3층은 우리가 사실은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외부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니까 2, 3층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사실상 여름에 7층 올라가 보면 휴식 공간 있지요? 거기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윗도리를 다 벗고 더워서 근무하기가 굉장히 참 짜증이 그래 나기 때문에 휴식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3층뿐만 아니라 청사 전체 보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온ㆍ난방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6층, 7층에도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학진

김학진재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문현2동에 보면 이번에 문현2동사무소 옥상 방수관계 때문에 지금 아직 안했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방수 지금 예산이...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 했습니까? 이게 몇 년 됐는데 이거 물 샌다하는 이야기가요.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공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왜냐하면 방수공사는 굉장히 철저한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방수라는 것은 이 방수공사라는 것은 해놔도 굉장히 하자가 많거든요. 하자가 많으니까 사실상 과장님은 못 가겠습니다마는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하라고 하십시오. 철저히 하고 앞으로 만약에 또 물이 샌다면 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자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신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동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사단법인한국서비스협회지요? 그전에 있던 회사가.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몇 년 계약에 얼마까지였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2010년 3월부터 3년간 그러니까 2013년 2월까지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재계약을 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분들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남구청장하고 했습니다.

오은택위원

남구청장님. 그러면 그분들 소속은 어디로 되는 겁니까? 직원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남구로 됩니다.

오은택위원

남구,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럼 그분들이 근무하면 나중에 퇴직금하고도 정산이 되는 겁니까? 근무를 하게 되면.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8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8월1일부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오은택위원

자, 그러면 아까 위원님 한분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정상화가 되고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 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오은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지금 저희들은 아까 박영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사들을 전부다 몽땅... 강사들이 전부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뛰는 이론가들이고 전부다 자격증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당히 협회에서는 우리한테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재계약을 못하도록 상당히 압력이 방해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100% 저희들이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전문능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공무원들도 사실 거기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영, 말만 직영이지 겉에만 있어서 안 되겠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언젠가는 구청에서 또 위탁을 줄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을 지역의 의원이 누가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말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시지요? 내가 그 확답을 받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지금 현재에서는 계속 앞으로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 건지 그것은 지금 검토를 안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단지 정상화가 목적입니다.

오은택위원

정상화가 목적, 이게 만약에 위탁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위탁할 생각도 없는 관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위원들이 운영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3층에 유아실 있는데 있지요? 저번에 유아스포츠단 그것 때문에 우리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지요?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다가 유아스포츠단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아스포츠단 할 생각이 있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상 그래 못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골프장이 들어서버리면 유아스포츠단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골프장에서 딱딱 소리 나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올 봄입니다. 올 봄 3월달에 유아스포츠단 개원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남구유치원연합회에서 강하게 반대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못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유아스포츠단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은택위원

이 이야기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유치원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의원들이 못하게 한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가장 큰 이유가 의지로 물어본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야기가 되는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 의원들은 또는 관에서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뭘 해야 되지만 관도 수익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위탁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전문가들한테 맡기니까 결국 이번에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돈이 새니까. 그런데 정말 나라의 세금을 받고 근무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는 절대 그래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사업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리도 교육을 받아서 우리 남구에서 수익이 저 스포츠협회가 수익이 안 생긴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저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피드백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분명히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 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생단체 우리 남구청의 앞으로 미래를 봐서 이런 수익사업을 꼭 저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번에 있었던 여기 부서와는 조금 틀린 이야기이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남구청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 연수 간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지요? 총무위원회 연수 간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초청연수 가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연수 가는 날 그날 하필이면 용호동에 해파랑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관에서 여건이나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희 여기는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들도 있고 또 다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의원들이 초청연수를 가는 걸 알면서도 그날 다 잡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정상적으로 하실 때는 의원들이 다 일정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전체 의원이 다 듣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꼭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언

김석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방금 오은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청연수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국가적으로 정식으로 초청한 국제교류로 우리가 갔다 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 정정해야 될 것이 혹시 속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유아스포츠단을 반대했던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반대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했던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시설 그 급식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되는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가 쪽에 있는 안전시설 미비로 해서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지 유치원연합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반대해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때 부산일보 윤모기자 인터뷰 요청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덴만여명작전 기념비 건립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바로 직접 교부하기는 사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그냥 바통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간단히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19개동 소관에 예산이 3,1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7개 동으로 각종 국내여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현2동 같은 경우 아까 이명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수공사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각 동별로 파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장이 직접 기획실 예산계에 직접 요구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아마 인사이동이 있는 관계로 몇 개 동이 빠져 있는 부분 같은데 용호4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직접 보고 놀랐는데 우수기에 상당히 온 동에 전체에 물이 차고 습기가 차면서 물을 말려가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곰팡이 냄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청이 안 됐나하니까 아마 빠졌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동 예산 관계를 제가 이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동 예산은 동장의 책임 하에 집행과 예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 때나 언제든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에 올라오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기감실에서 총 약 4억8,0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됐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중에 많은 부분이 예비비로 실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사업 예산이 좀 있습니다. 먼저 자치구정역량강화 예산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인 1,000만원이 넘는 돈이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패소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약 3,800만원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소송 중에 보시면 대연동 1349-6번지 도로 약 159㎥정도 있는 도로 사용료에 대해가지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했는데 법원 그쪽의 조율에 따라가지고 일부패소 일부승소를 했는데 그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850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했습니다. 그래 당초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저쪽에 요구가 들어왔던 게 약 1,008만7,000원정도 이래 요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이 소송에서 패소할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2차 추경이 아니면 이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것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일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건설과에 보면 사용료라든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쪽에 당장 저희들이 패소하고 난 뒤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조로 나가고 있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건은 별도로 해가지고 다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패소된 사건이고 이것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사용료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매월 사용료 나가는 문제와 판결 및 반환금 문제는 항목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사용료 지급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앞에 3,800 기정액이 되어 있는데 소송이라는 게 늘 달달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몇 가지 건이 있는 건데 예상이 가능한 건데 2차 추경에서 지금 알 수 없는 1,000만원 이 1,000만원이 그럼 소송비용에 반환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후에 그걸 정확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3,8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약 3,000만원정도 이 패소금이 나가 버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8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연말 아직까지 소송이 많이 이런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소송이 붙어있는데...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그건 예비비잖아요? 예비비로 써야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미...
승철

여승철위원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지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요. 이미 이런 걸 다해가지고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벗어나면 그죠? 예를 들어 3,800만원 예산인데 우리가 하다보니 4,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0만원을 급하게 또 쓰고 추가경정 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800이든 얼마든 남아있는 상황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대비해서 지금 1,000만원 다시 올린 건데, 말씀했듯이 이런 돈은 예비비로 쓰는 돈이잖아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럼 당초에 이 항목 자체를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안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소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비비에 손을 안대기 위해가지고 이 항목을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 예비비를 손을 안 대는 이유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예비비에 대해가지고는 특정한 경우를, 손을 안대기 위해가지고 이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에 밑에 보면 없는 항목이 예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우리 포상금 부분인데 효율적인 감사활동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청렴마일리지 시상으로 120이 있습니다.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은 없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생기게 됐습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쪽에 해마다 청렴도에 대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 시책 중에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청렴마일리지라 해가지고 적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위해가지고 크게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일정한 보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 항목을 신설해 놨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초부터 청렴마일리지를 적립했다고 하면 당연히 본예산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계획을 수립하기로는 3월경에 수립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이때까지 없다가 갑자기 120이라는 돈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에 금액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안 그러면 연말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시상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에 관련된 게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차에 그것도 갑자기 하는 예산안에서 저는 이게 편성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도는 충분히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상되지 않은 출처를 알 수 없고 어떤,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추경에 꼭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를 위해가지고 추경을 한다지만 그 동안에 일어난 각종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꼭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시책사업이 있었을 적에 저희들이 중간에 하든지 결산추경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단지 편성여부와 심의해서 해줄지 여부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승철

여승철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야 고유권한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단지 그걸 감시하고 다시 판단하는 문제는 또 원의 권한이니까 저는 제 입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또 부서공통비에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부서 공통경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의 내용이 위원회참석 및 심사수당입니다. 이것 역시도 위원회참석 및 심사수당이 기정액으로 잡혀 있는데 하반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하반기에 더 많은 숫자가 열립니까? 아니 그럼 이것도 그냥 예단해서 주는 겁니까?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위원회수당을 저희 전에는 개별 부서별로 나눠있다가 나중에 결산을 하다보면 어떤 부서는 모자라고 어떤 부서는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 연초에 약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그보다 더 좀 초과되어 나간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이게 위원회 참석문제에 관련된 경비라면 실제로 자료가 남으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은 어떤 걸 우리가 부서공통 심사수당이라...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내나 이쪽에 심사수당 이래놨지만 결과적으로 여비조로 참석하고 심사관련 같이 해가지고 매 한번 참석하실 적에 7만원 일정액 정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7만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이 1,000만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 3,000에서 합쳐서 4,000만원 되는 돈은 운영위원회 참석하시는 분한테 7만원씩 주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가 나는 돈이겠네요?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총 4,000만원에 대해서 연말에...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에 다 나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몇 명한테 줬고?
태철

주태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김광명 박영근 이명규 김병태 오은택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