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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3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예산안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서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6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행정비 선거관리로서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소요경비로 8,0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혁신분권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직원 혁신교육사업비로 1,2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직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5급 이상은 중앙이나 도 주관으로 실시를 했거나 하고 있고요, 6급 이하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6급 이하 직원중에서 약 50%인 160명을 금년도에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증액된 이유는 당초 내년도 지급키로 한 금년도 성과마일리지 포상금을 금년말에 지급하고자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3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모임 연구비로 해서 우리가 10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활동비로 해서 팀당 20만원, 그 다음에 연구모임 연구시상금으로 해서 1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입니다. 그래서 호봉승급이라든가 승진 등과 관련된 급여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82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과가 2개계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도 주요내용은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저희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 세울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서고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서 전산처리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단가를 환산했었습니다만 지금 인근시의 추진하고 있는 그 단가를 계산해볼 때 모자랍니다. 그래서 1억 5천 세웠었는데 1억 6,500이 모자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작년도 직협 요구사항인데 목적은 직원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위탁은 작년도 행감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위탁보육시설 자유선택에 따라서 입소희망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부속실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일부 난동성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체증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금년도 직협 요구사항으로 탁구대인데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다시 4조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예산으로서 일용인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2,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직원위탁교육비가 조금 모자라서 6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신청자가 좀 늘어서 이것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직원 교육여비는 사설어학원 등록시 수강료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증가에 따라서 직원교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250만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험금은 일반직과 기타직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고 이분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단에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갈미지구내에 동사무소 부지 529평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장 동사무소 지을 그런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고 추후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게끔,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로 전환되게끔 건물을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설계비를 반영을 하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지을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헌장탑 건립은 의왕JC 창립 20주년과 관련해서 징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청 당시에 시민헌장은 제정됐습니다만 대부분 시민들이 실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청 앞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 및 문화 사회교육사업비로 자체사업입니다. 우선 의왕시 장학금 위탁운영비는 13억 1천만원인데 이 부분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 10억과 금년도 편성된 예산 2억, 그 다음에 사회과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그 다음에 그 1억에 대한 이자 1,0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민간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3억 4,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본예산때 7억 1,1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전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보통세의 5%인데 총 가용범위가 16억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학교에서 요청된 금액은 11억입니다만 아주 필요불급한 금액만 3억 4,200만원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의왕시 장학금 조성한 금액은 2억원 민간이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위원

자료 85페이지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당초의 단가보다 인근시 단가를 맞췄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산출했던 단가는 뭐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하다 보니까 단가를 전체 244만원으로 단가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판단을 해보니까 당초는 3,500건 해서 200매 2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인근시의 조합단가, 조합으로 넘겼을 때 단가를 발췌를 해보니까 문서는 461원이 들고 도면은 또 880원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대입을 하다 보니까 3억 1,5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산출한 금액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당초에 그러면 했을 때 이것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다 알아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사업계획 잡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잡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제대로 계산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당초에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 갈미주민자치센터 건립요. 이게 동사무소 부지로 잡혀있는 건데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어린이집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그것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기존의 어린이집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게 병합되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다가 시립 어린이집, 교육문화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하고 향후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나중에 동사무소로 전환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전환이 되면

박용철위원

전환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또 뭐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상한 것은 1층, 2층은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타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계속 존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이게 28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기본설계 할 경우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아야 할 것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것은 원래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지 않고

박용철위원

아니, 동사무소부지에서 동사무소 안 하고 다른 걸로 쓰니까 받아야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부지는 받을 필요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박용철위원

그래요, 당연히 받아야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비 이거죠. 이거 세워지고 나서

박용철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동사무소부지에다가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리고 용역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절차에는 해당이 없고 단지 건물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때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아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마땅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무슨 건물을 어떤 용도로 지어야 될까 이런 구상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주시면 그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보시자고요. 그렇게 하고 시민헌장탑 건립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안 되요? 직접. 이것 만약에 JC에서 하면 헌장탑 밑에다가 JC마크 넣고 JC에서 기증한 걸로 해놓을 것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50%를 시에서 투입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안 맞잖아요. JC에서 본인들이 100%로 해서 시에다 기증하는 것은 맞는거지, 시에서 50%를 투자해가지고 해서 JC에서 기증한 걸로 하면 맞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까요? JC 직원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회원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 얘기가 애당초에 그분들이 다 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상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모양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려면 시에서 돈을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4천만원 들어가야 그래도 작품다운 작품을 만든다. 그래서 2천만원만 지원해다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글쎄 그런 차원은 좋은데, 이게 안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JC에서 해가지고 JC 이 공금 저거로 한다면 몰라도 JC에서 기증을 한 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JC에서 시민헌장탑을 의왕시에다 기증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내 돈 주고 내가 기증 받는 거 아니예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전액을 시비로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JC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좀,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JC에서 한다는 것은 난 좋아요. 백번 좋고 JC가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실상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JC에서 해가지고 밑에, 흔히 많이 하잖아요, JC나 국제서클에서도 많이들 하는데, 라이온스고 아니면 그런 데에서도 많이 하는데 본인들이 시민헌장탑이 됐든 시민 뭐 레고마크가 됐든 뭐를 해서 본인들 자비를 들여서 시에다 기증을 해야 그게 기증이지 시에서 그 건립비의 50% 예산을 투입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기증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시민들이 알아도 이것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2천만원에 대한 창출은 이루어지니까, 우리 시비외에 2천만원의 창출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인정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JC가 저희 관내의 단체니까 그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일 하겠다는 부분도 조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JC가 저건데,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저거로 JC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JC를 도와주고 JC가 하는 일 많이,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들 하는 것 굉장히 나도 좋게 받아들여지고 좋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잘못 해놓으면 시도 JC도 서로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할 때 도와줄지언정 이 사업은 JC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JC가 스스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안한 것이라서 저희가 깊은 데까지 관여하는 것은 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았어요.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90쪽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이 있는데 이것은 6개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워크샵을 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사업이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29일날 전체 협의회를 가져요.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시기를 같이 해서 워크샵비로 좀 선정을 해서 그분들 자질도 향상 시키고 그분들의 사기도 좀 북돋우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총회를 29일날 가질 겁니다만 6개동의 자치위원들이 전체 공동체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관심사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를 위한 무슨 공동구상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협의체로 구성이 될 목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합법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거니까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측에서 보자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권장은 못 하더라도 발목은 잡아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87쪽에 샹들리에 구입 1,30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된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회의실이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좀 더 품위를 유지하고 조명도를 밝게 하고자 구상을 했는데 그게 또 대회의실은 직원들 배드민턴 장소로 또 활용이 되요. 샹들리에를 달면 배드민턴을 또 못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해야지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한쪽만 생각을 했지, 그래서 당초에 양쪽 생각을 못 한거죠. 한쪽만 생각한 거죠.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단창욱위원

학교 지원금 말예요, 지원금이 올해 어디 어디 얼마 그렇게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됐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되어 있죠. 7억 1천만원

단창욱위원

그런데 우성고등학교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1억?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우성고등학교요? 우성고등학교가 115페이지에 있어요. 우성고등학교가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전체 시비요청 3억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3억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위원회, 단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교육인적자원부담 특별금이 10억이 있었고 나중에 도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부담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나머지 2억은 자재나 이런 측면이니까 올해 계상을 안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내년에 도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창욱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1억만 편성을 한거죠.

단창욱위원

그럼 1억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고등학교와 달리 우성고등학교는 먼저도 지원도 됐고 했는데 우성고등학교가 맨 처음에 우리와 약속하기를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했죠? 난 몰라 하여튼, 김상돈 위원이 그 때 그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달라.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민들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려오고 있다고. 그게 사실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제가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사실이예요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해보고 준공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후에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좀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단창욱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민원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세금을 내줘가지고 그걸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이행을 안 됐다고, 지금 1억이고 3억이고 또 해줄 것 없잖아요. 어떤 명목으로 해줍니까 이번에는.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내가 거기 이번에 김학복 위원하고 나하고 거기 이번에 교육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은 우성고등학교 1억이 왔든 2억이 왔든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3억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단창욱위원

지금 의원님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1억만 올린거야 지금. 그러면 전부다 15억이 된다 이거야. 지금 학교 강당을 짓네 뭘 짓는데 15억이 드는데 10억을 확답을 그 도 교육청에서 온 사람이 확답을 하더라고요. 10억 도와주겠다. 그래서 3억은 우리시에서 도와주면 2억은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2억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줘야지만 1억이 무슨 돈인지 알지, 1억이 어떤 돈으로 주는지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박용철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돈이 3억중에서 1억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하면 1억으로 끝나는 건지 알잖아요 의원들은.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김학복 위원님은 참석 안 했습니다만 단위원님 참석을 했을 때 그 때도 이것 충분히 얘기가 됐었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디에서 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그날 토론이 많이 됐었죠.

단창욱위원

그날 거기 참석한 것하고,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위원회 갔다 와서 우리 주례회의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나도 잘못했고 깜빡 잊었는데, 나도 사과를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과장님은 1억이 왜 올라왔는지는, 앞으로 2억이 더 올라올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2억이 더 올라올 겁니다. 총액이 얼마, 우성고등학교가 지금 강당을 짓는데 15억이 드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15억을, 난 그대로 들었어요. 도 교육청에서 10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러 이러해서 1억이 먼저 올라 왔습니다 하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설명,

단창욱위원

앞으로는, 현재가 중요하지 앞으로는,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니까.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위원장님, 보충으로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권오규의장

작년인가 우리 지원할 때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하고 학교하고 합의서를 한다고 했거든요 합의. 그 합의서를 좀 제출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권오규의장

그래서 합의서에 그것을 우리 부의장님 그 때 교육지원계에서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오규의장

그게 필요하시면 지금 과장님, 전 과장님 얘기인데 회의록 속기를 한번 찾아보시고 심의할 때에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예산 통과할 때만 이야기하고 집행건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 못한다면 의회에다 예산만 달라고 하고 결국 학교하고 합의를 안 했다면 개방하는 걸, 그럼 우리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학교 지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목적은 그 돈을 지원할 때의 목적은 그 지역이 주차난이 있으니까 해주는 조건으로 되니 안 되니 논란이 많았는데 그 조건으로 해놨어요. 지금 사용 못한다면 도대체 뭐냐고요. 시 행정이. 그 합의문, 서로 협의한 합의서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그것에 따라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갈미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 주민자치, 그러니까 동사무소 부지가 갈미택지개발사업 할 때 상세계획에 공공용지로 했걸랑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공공용지로 했는데 그게 어린이집 허가가 가능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 목적이 아니면 상세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주 용도는 동사무소 내지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일부 층을 그런 복지시설로 하기 때문에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 아니예요 지금? 공무원이 편법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상세계획 변경이 안 되면 동사무소로 지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방법, 또 법적인 검토를 더 충분히 해봐야 되겠지만,

박용철위원

그래서 아쉽다면 그러한 저런 것 법적인 검토를 다 하고 가능하다면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좀 미리 사전에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은데, 과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사안이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박용철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투자심사는 타당성 설계라든지 설계까지 해서 가는 것도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왜 이걸 설계비를 올렸느냐 하면 지금 과장이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분들은 입주하고 의왕시에서 동사무소도 멀고 어떤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 그래서 뭔가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제기되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지을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설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지를 좀 주민 참여하에 바람직한 공간 이용계획을 만들은 다음에 투자심사도 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다른 데하고 조금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투자심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순서가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해봤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확인해보고자 그런 차원에서 설계비를 먼저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많지는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자체 프로그램 일부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은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어요.

박상용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86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 시설비에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거든요. 그 설치 목적이 뭐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보면 송한욱씨라든가 저쪽 임이마을이라든가 와서 집기 막 치고 막 발로 걷어차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님 감금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있었는데 일단은 카메라 설치함으로서 그분들의 경각심을 좀 깨우고 두 번째는 혹시 난동이 있었을 때 나중에라도 무슨 법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했을 때 채증자료로 활용하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부속실에 한 대하고 부속실 앞 복도에 한대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두 대씩이나 설치를 해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기술상 양쪽에서 입체로 찍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그 4대는 설치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박용철위원

아니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CC카메라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설치목적이 나중에 누가 팔짓을 했는지 누가 발짓을 했는지 그것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임이마을 같은 것도 처음서부터 그 민원인들이 와서 팔짓 발짓 안 한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어투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거기다가 CC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니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박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상태라면 왜 거기 시장실 앞에만 해, 정문부터 다 해야지. 외곽에도 다 해놓고. 누구 하나, 그러니까 그 CC카메라 설치 그게 조금,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하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결 의지를 보이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극한 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모든 민원이 정점이 시장실에 집중되어 있어요. 조그만 민원도 꼭 시장을 만나러 오고, 또 미리 사전예약이 안 되어 있고 손님들이 계속 밀려있으면 화를 내고 그런데,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설명 들을 것 없고, 아쉽다면 시장실을 폐쇄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오픈을 시켜서 누구든지 와서 시장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구현할 생각을 해야지 와서 누가 무슨 짓을 하나 하고 감시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9억 4,400만원보다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총 79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분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관리분야에서는 당초예산 5억 6,6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당초예산 24억 4천만원보다 2억 7,700만원 증액된 2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당초예산 35억 1,6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3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는 당초예산 4억 2,2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이 증액된 1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한 목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청 입구에 있는 시정게시판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에서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청 약수터에 물을 뜨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방송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무료함 해소와 시정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약수터 음악 및 시정홍보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비를 25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분야는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비가 이거 문화학교 운영비 강사수당을 감액해서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왕시사편찬 예산액으로 1,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 내역은 추가로 원고자료에 대한 재집필 기간연장과 이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해서 사업기간을 3개월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의왕백운예술제 예산액을 3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4천만원으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3천만원이 추가로 예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도 3천만원이 지원이 될 줄로 당초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도비 3천만원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3천만원을 시비로 3천만원을 추경에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와 상여금으로 본봉에 1,096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으로 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벽화그리기사업으로 1개소에 1,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곡지역 아파트연합회에서 2005년도 4월달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우성6차 아파트 담장으로서 주민 출퇴근로와 차량통행이 많고 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용역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정 관리하고 동 지도를 세비화해서 향후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분의 1 지도에다 문화재 위치, 분포범위를 표시한 책자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BTR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민자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이나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 편의성, 시급성 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에 대비한 편익비용 비교 분석을 하고 민자사업 실행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청 볼링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훈련수당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산 착오로 월 20만원씩 6명에 12개월이면 1,4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 20만원씩 해서 6명을 곱하지 않고 1명분만 계산을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1,2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이따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부곡체육공원 확충공사에 따른 다목적 실내체육관 소방감리비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이 소방설비 감리대상건물이 되다 보니까 감리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도서관 문화학교 강사수당을 감액해서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로 2,596만 9천원이 이번에 교부세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유지보수공사비로 먼저 지난 회기때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보신 바와 같이 도서관 건물이 균열이 많이 가서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는 정밀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 6,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정밀안전팀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한 5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윤이나 이런 것을 감액을 해서 4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도서를 분산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실에도 도서를 분산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하실이 습기가 차고 통풍이 안 되는 관계로 지하실에 제습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습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제습기 구입은 정수승인은 4월 19일날 정수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어린이 도서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로 6,400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동 탁구장이 당초에 내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 2월말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3월부터 탁구장을 공단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탁구장 전화요금, 그 다음에 탁구장 냉난방시설 유지비 및 연료비, 그 다음에 탁구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로 2,7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으로 3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로 2,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총 도시가스 사용료 지출이 1억 1,1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9,600만원으로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9시에서 10시로 시간 연장에 따른 연료비 추가비용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내손탁구장 관리운영비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활성탄 보충으로 관리를 하였으나 여과능력 감소로 수질관리가 어려워서 수영장 수처리장비 및 오존발생기 유지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펌프 및 밸브 유지관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내손동 탁구장 탁구강사비로 해서 시간당 2만 3천원씩 해서 1,656만원을 계상했으며 탁구장 관리원으로 해서 1,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탁구장 관리원은 기존 관리원, 장애인 2명을 고용 승계해서 계속 근무 시키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장 수중청소기가 1대로서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곤란하고 고장 발생시 대책이 없어서 추가로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터 사무실을 2층 사무실이 협소해서 3층으로 일부 분리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사무실에 대한 냉난방기 구입으로 1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사무실 통신장비 구입으로 허브구입비 120만원과 허브렉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시 전구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구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강사 급여 4,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테니스장을 수탁 받아서 강습회원에 대한 강사료를 당초 7,197만원을 편성했으나 강습회원이 없어 4,116만원을 삭감하고 신규 강습회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281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체육공원에 대한 안내판을 리모델링 해서 현 시설구조에 맞도록 교체 설치하고자 1개소 50만원씩 3개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라이트 전기안전기 박스가 없어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기 박스를 설치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천테니스장 전동롤러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선이 어려워 신규로 자동 전동롤러를 구입하고자 4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전동롤러는 94년도에 구입한 수동으로 쓰는 롤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체육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 질의해주세요.

단창욱위원

110페이지 의왕시 백운예술제 추진위원 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추진위원이 뭔데 거기에 700만원, 얼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812만원요.

단창욱위원

812만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저희가 현재 추진위원으로 29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수당을 왜 주는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일을 하려면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죠.

단창욱위원

수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7만원씩입니다.

단창욱위원

네 번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회의를 하다보면, 축제를 하다보면 네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로는 네 번 정도로,

단창욱위원

아, 우리 회의수당 그건가?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단창욱위원

아, 난 그래서 700, 800 해서 난, 그것은 줘야 되니까. 됐어요.

박상용위원장

네. 다음 질의해주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저, 우선 공단것부터 잠깐 물어봅시다. 공단 체육공원 관리수입이 기정보다 경정에서 3,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어디 어디서 삭감이 된 겁니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첫 번째로 유소년 토요축구교실 수강료로 1,44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만 3명 밖에 접수가 안 되고 그래서 운영이 불가하고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축구교실을 폐지하면서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천 테니스장 회원 수강료 수입하고 부곡 테니스장 수강료 수입은 그게 850만원과 2,055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그렇게 하고 부곡 테니스장이 삭감이 됐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고천 테니스장도,

박용철위원

그래서 삭감된 게 전부다가 6,345만원 그게 삭감이 된 거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어디 또 들어오는 게 있을 것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고천 테니스장 사용료로 550만원이 동호회원 회원들의 이용료로 55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곡 테니스장 동호회 사용료로 28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손동 탁구장 수입료로

박용철위원

4,500만원,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게 들어왔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삭감하고 들어온 것 다 하고 나면 얼마가 삭감되게 되요? 그러면 지금 이 추경자료만 놓고 보면 삭감된 게 6,345만원, 마이너스 들어오는게 5,330만원, 그러면 1,015만원. 1,015만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뭐가 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삭감되는 게. 삭감되는 게 3,393만원인데 이것 지금 자료상으로만 보면 1,015만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감해야 되는데 3,300이면 어느 부분에서 또 안 들어오는 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입부분에서 또 안 들어오는 게 있느냐. 계수가 틀려서 하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지금 세 가지가 지금, 9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공단예산 9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가 삭감이 되고 550이랑 280이 새로 수입이 새로 생겼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디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테니스장 동호회 이용료라고요, 당초예산에 없었던 동호회 이용료로 2개 테니스장의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고천하고 부곡이 새로 생겼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그게 830만원이,

박용철위원

얼마?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830만원요,

박용철위원

네. 830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그래서 전체 저희들 5,500이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께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다른데 또 있나 설명 듣고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수입이 늘은 것은 내손탁구장 사용료 4,500만원, 고천 테니스장 사용료 550만원, 부곡 테니스장 사용료 280만원, 그래서 도합 5,330만원이 수입은 늘었어요. 그것은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박용철위원

맞죠? 그런데 또 기타수수료에서 감한 게 유소년 토요축구교실이 1,440만원, 고천 테니스장 회원 수강료가 2,850만원, 부곡 테니스장 회원 수강료가 2,055만원이 감 했어요. 그래서 이것 토탈 해보면 6,345만원이 감이예요. 그러면 6,345만원 마이너스 5,330만원을 빼고 나면 1,015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3,393만원이냐? 어느 계정에 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그것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본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44페이지에 있는 것만 보셔서 그런데요, 그 앞장에 보시면 페이지가 그러니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아, 본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군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이 1개목이 아니라 일반회계 본예산에 3개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는 부분이 거기 본예산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이 됐기 때문에요, 일반회계 본예산에 목이 세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단순한데 이 공단예산은 목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박용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이따 나중에 또 내가 보고,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도서관 말입니다. 이게 안전정밀진단 받아서 이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단 말예요. 평가가 D급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도서관이 변동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손택지개발 사업승인이 다 나갔어요. 5월 16일자로 사업승인이 다 나갔는데, 그렇다면 내손에 주택사업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도서관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수리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층을, 그 층을 사용을 안 하고 그 층을, 있다가 이전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글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예산 파트하고 과연 그 4억 6,700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드려서 현재 도서관을 폐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그냥 운영을 하고 그 층만,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 4층 바닥, 위원님들이 보신 그 4층 균열간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 자체가 아니라 1층 바닥서부터 3층 바닥까지도 전체가 다 균열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당초에 설계했을 당시에는 그걸 일반회의실이나 사무실 정도로 해서 하중을 받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로 설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강도나 설계 측면에서도 좀 하자가 있다 보니까 시공도 하자가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서관 자료는 많이 확보가 된 상태고, 하중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1층서부터 다 균열이 간 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다 보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3층이 위험해서 저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열람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궁여지책으로 4층의 시청각실 맞은 편 쪽에 강의실을 갖다가 일부 열람실을 한 40석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청계동 복지회관 쪽에까지 저희가 책상을 옮겨서 열람실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안 나오셨습니다만 김학복 의원님께서는 거기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시면서 도서관 설계를 그 따위로 했느냐고 심한 말씀까지 저한테 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분은 안 나왔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아니 그 정도로 거기 계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실지로 그 도서관 가서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피부로 사실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지금 재건축 사업승인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재건축 주택이 입주하려면 아무래도 3, 4년 이상 걸릴 거고 저희 도서관 자체도 현재 중앙도서관부터 우선 짓고나 거기를 2단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3, 4년내나 4, 5년내 도서관이 거기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는 도서관을 폐관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만부득이 그것을 보수를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이 보수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애기하는 것은 1층부터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산출내역을 보면 H빔 보강하는 것은 4층만이란 말야.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설계내역서를 나중에, 저희들 설계내역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안전진단결과에도 3층 바닥이나 2층 바닥, 1층 바닥이 다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내역은 여기 있는데, 이것 좀 의원님들 갖다 드리세요.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균열보수는 4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다 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전체가 다 D급이네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체가 다 D급이면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수가 아니라 철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글쎄, 그런데 당장 철거한다면 당장 도서관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수해서라도 도서관을 새로 지을 때까지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수비를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이 중앙도서관 짓고 그 다음에 여력을 회복해서 또 그쪽 지역에다 어디 도서관을 또 지어야 되는 걸로 본다면 시간은 많이 가니까 그동안 폐쇄할 수는 없다 하는 입장 아녜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용철위원

글쎄 그 논리는 맞는데, 그런데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D급이라고 한다면 과연 보강을 해서라도 제대로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보강공사비가 그렇게 4억 6천까지 나온 것이 사실상 보강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도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월 도서관 운영비도 지금 예산에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건물을 다 보강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 요즘 빌딩이 많이 나오니까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이것 폐쇄하면 어때요? 아니 보강해가지고 1, 2년 있다가 또 부술 건데, 실리상으로. 그래서 어차피 이전하고 또 새롭게 하고 나면 그 책이나 뭐나 다 옮겨야 되니까 그 기간에 인근에 어떻게 임대는 안 되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인근에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 규모의 건물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시기를 착공하는 시기를 당기면 될 것 아sP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착공하는 시기를,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획 잡아서 한다고 그래도 아무래도 3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아무 계획이 뭐야, 아무 계획도 없는 게 아니라 테니스장 같은 것은 급하지도 않은데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가면서 땅 사면서 실질적으로 급한 도서관은 왜 놔둬,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아무래도 사업비나 이런 것에서 지금 도서관 하나 새로 짓자고 한다고 해도 지금 벌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빨라도 3년은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냥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가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그냥 사용했다가 거기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것에 대한 것은,

권오규의장

아니 정서상, 우리나라 정서상 있잖아요. 그것도 지역 정서상 그것을 부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부서지는 2, 3년, 3, 4년, 길어봤자 3, 4년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공사한다고 그것을 도서관을 스톱 시켜놓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어디 가까운 거리 내에라도 건물을 좀 어디 노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그 근처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만한 도서관을 쓸 수 있는

권오규의장

아니 꼭 지금 있는 규모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아니 내손지역, 내손지역 전체가요,

권오규의장

아니 안 그러면 두 군데라도 하든지 그래서 최소한 서고를 만들고 하는 방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돈

김상돈위원

재건축에 따른 이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이전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 공공용지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부지만 거의 확보되는 걸로 지금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공공용지만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직은 공공시설은 이전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아직은
상돈

김상돈위원

재건축 부지내에 부지가 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다 건축할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부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공공용지로 확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그럼 그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거기다 가건물이라도 세워서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동시발언으로 청취 불가)

박상용위원장

아니 거기 민방위교육장도 있잖아요? 급하다면 민방위교육장이나 어떤 갖고 있는 공공시설,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내손이나 백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면 많이 비거든요 학교가. 학급 교실이 많이 비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해서 다른 공간을 찾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현재 약 4억 7천 정도인데, 이 돈을 불과 소모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임대관계는 저희가 검토한 게 지금 없고 장소도 마땅한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요, 일단은 이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도서관이 또 있으면 모르는데 하나 밖에 없는 도서관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지금 임대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유지보수비를 세워가지고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목 변경을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든지 또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권오규의장

제 말씀은 예산 깎자는 게 아녜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권오규의장

그 돈 예산내에서 다른 방법을, 바로 하자 마자 바로 부숴야 되니까,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검토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이 도서관 시설유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로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시에서 잘못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화급을 요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D급 판정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거기를 실제 이용하면서 많이 느꼈을 텐데, 지금 이 지경까지 그냥 왔다는 자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시민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3월달서부터 정밀안전진단이 3월 22일날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후속조치계획으로 해서 열람실을 갖다 분산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에 있는 도서를 지하로 옮기는 거 이런 분산배치를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열람실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을 이용제한을 시키는 것을 전부 공지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당장 무너지는 것 아닌데 왜 열람실을 없애느냐, 제한시키느냐 이런 항의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있는 시설 더 쓰고 싶어 하지 그것을 갖다가 어떤 통제나 이런 걸 받거나 제약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유지 보수해서 쓰는 게 타당하지 현재 입장에서 거기 마땅한 건물은 물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임대건물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마땅치 않고, 임대한다면 임대료도 한 4, 5년간 가려면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을 하면 유지보수비하고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유지보수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도서관을 새로 지을 때까지는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금 이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보수하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6월달에,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 하면서, 설계는 다 끝났기 때문에 6월달에 공사 발주를 하면 10월달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약 3개월요?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애요. 이 부분에 관한한은 사실상.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갖다가 지금 운영하다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현 상태로 운영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대안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회계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관리 사업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집기구입으로서 직원용의 노후된 책상, 의자, 캐비넷 교체와 앞으로 기구 신설 등 신규로 구입하는 데 그것에 대비해서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대, 중회의실 행사용 이동식 데스크 의자구입으로서 이 사항은 직원들이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를 소회의실에서 대회의실로, 또는 중회의실에서 대회의실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는 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기가 파손, 훼손되는 염려도 있고 해서 지난번 직협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50조를 구입해서 대회의실 내지 중회의실에 놓고 이동식으로 사서 놓고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예산으로서 98페이지 상단까지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인부임 단가인상 등 도에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 사항은 청사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고요, 차량관리실 세차하는 세차기가 있는데 기계수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 화장실에 비데가 23개를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이번에 19개를 더 설치를 해서 비데의 필터교체, 소모품입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유지관리비로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옥상 휴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주민들과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2층 옥상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등에 따라서 지난번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 건물상태 등급이 B등급이고 건물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 해설 결과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규모로 앞으로 설계를 해서 휴게공원을 조성해가지고 거기를 여성회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여성회관에는 어린이집하고 지금 주간장애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놓으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외곽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서 본 사항은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만 뒤 야산에 청사 뒷산 그 산에 집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정비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전등구 교체는 그것은 지금 대회의실 자체가 회의 개최시 이럴 때 좀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도를 조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내 샤워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 청내 직원용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직협의 건의사항으로서 저희 3층에 있는 화장실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 비데도 19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협에서 동까지 다, 사업소 동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소, 동은 사업소, 동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청사, 시청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대회의실 무대장치 보수공사로서 이 사항은 무대의 기계장치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가지고 작동하는데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정비보수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으로서 부곡동사무소 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15억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 대한공제회에 차입코자 신청을 했습니다만 행자부 심사 결과 건물면적을 약 450㎡ 약 130평 정도를 줄이고 신청을 다시 해라 라고 해서 그러면 1층을 깎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시비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사무소 이번 1차분이 14억 9,900만원을 편성했고 동사무소 부지 보상금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차 감정을 해서 부족되는 예산을 지장물 보상비하고 같이 편성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사무소 어학실 및 어린이도서관 내부시설 설치예산을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도 경기도 시책사업 추진보전금으로 명지외고 지원분입니다. 거기서 남은 잔액을 저희가 일부를 활용해서 어학실 및 어린이도서관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축비도 도비를 포함해서 2차분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심사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단창욱위원

부곡동 청사는 만약에 옮기게 되면 지금 있는 청사는 뭐 할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현 구 청사요?

단창욱위원

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구 청사는 매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요.

단창욱위원

매각을 하지 말아야죠. 거기다가 문화시설 만들어야지. 다른 사항들은 문화시설을 만들고 매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매각 할 거예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먼저 지구단위계획 당시에 그게 주차장으로 검토됐다가 지구단위계획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대신에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금 용역설계를 이번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지 않고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면 써야 되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지금 대회의실에 말이죠, 의자 구입, 조명, 이런 것을 한다는데 지금 예식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대회의실 행사용 이동식 데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단창욱위원

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예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때 저희 직원들이 회의라든지 이럴 때 이걸 들고 다니고 하니까 그것을 불편을 해소하고 그쪽에다가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등 있죠? 등요. 등을 예식장 같이 그런 등을 살 거냐,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 등요?

단창욱위원

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밝기 조도를 좀 밝은 것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는 거죠.

단창욱위원

왜냐면 이런 일반등을 환하게 할 거냐, 말하자면 대회의실에서 행사할 때 일반 모든 행사에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식장 등을 거기다 달아놓으면. 그렇잖아요? 맞겠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예식장 등을 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있는 전구는 어두워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단창욱위원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그렇지 않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예식장 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창욱위원

안 하는 걸로 됐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했다가 배드민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등을 달려고 했다가 대회의실 활용에 지장이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래서 밝기 조도를 조정하려고 저희가,

단창욱위원

포기했다? 달려고 그랬다가?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포기했습니다.

단창욱위원

명지고등학교 남은 돈 가지고서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학실을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오전동사무소 3층에 이것을 꾸미는데요 거기 2,500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단창욱위원

거기에 어학실을 만들어 놓는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상현위원

지금 어학실을 지금 오전동에 어학실을 내부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가 언제 준공됩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예상은 금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말인데 현재 거기에는 구 청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쓴다 어디에서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어학실이.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어디 어학실요?

김상현위원

거기요, 오전동사무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거기는 없고 주민자치센터만 되어 있죠.

김상현위원

아, 주민자치센터만 되어 있는데 어학실을 꾸미겠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니 이 새청사에, 새로 짓는 청사를 갖다가 3층에,

김상현위원

아, 새로 짓는 신청사에,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신축하는 새로 짓는 청사 3층에다가 저희 내부시설 예산이 있는데요 이 돈을 써라 그래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김상현위원

아, 신청사에 설치하겠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요, 99쪽에요, 청사 외곽 주변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이게 본예산에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7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삭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일부만 세워서 하는 걸로. 그 때는 연못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 다 안하고 뒤에 보면 집터가 있어요. 그 집터를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이거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시민들이 뒷산에 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거기를 갖다 휴게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와서, 청사 뒤 아sP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뒤요.

김상현위원

시민들이 청사 뒤까지 갈까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이번에요 저희가 등산로를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그럽니다 거기에.

김상현위원

아, 그럼 시민들이 여기까지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벚꽃 길에서 뒤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김상현위원

연결해서 그럼 휴게공간을 만들어주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거기다 조금만 해드리면 시민들 오셔서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담 다 헐었어요 담을,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도 거기서 그 때 만나보고 했는데요, 그 집터가 참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만, 물이 고여요 자꾸,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고 많은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런 얘기는 저도 했는데요, 많이들 오십니다.

김상현위원

세부적으로 뭐뭐뭐를 설치할 계획은 세웠어요? 벤치 같은 것 그런 것만 하는 겁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그 집터 바닥정리하고 그 밑에 보면 흙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거든요 바닥이. 그 공간 좀 활용해서 거기도 쉴 수 있게 하고 벤치도 좀 더 놓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벚꽃 피기 전에 등산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단위원님이 질의를 좀 전에 하셨던 그 대회의실 전등기구는 어떤 걸로 교체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입등입니까 아니면 노출 되어 있는 등입니까?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30와트 내지 160와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와트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필요에 따라서 30와트 내지 160와트로 등기구,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전등 스위치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좀 용량을 높혀서 좀 밝게 하고자 그런 겁니다. 다시 뜯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상현위원

아, 등기구 자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구만 교체하겠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김상현위원

아니 등기구를 교환하신다고 되어 있길래 여쭤본 거고요, 지금 그럼 배드민턴 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 때문에 이 정도 밝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성회관 옥상 휴게공원 조성공사에 단순히 이것은 휴게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은 설치 안 하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안전진단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물 자체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안전한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관리 경량형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옥상 바닥 마감방수 이런 층은 그냥 놔두고 그 위에다가 설치하면서 거기다 조그만 파고라도 놓고 이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150평 정도 되거든요.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멘트 바닥만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어른들도 오시지만 거기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가니까 어린이들도 학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설계시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건물 옥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휴게공원이 아니고 어떤 여성회관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헬스장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처음에 저희가 헬스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두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하고 헬스장 했는데 헬스장을 거기다 할 때에는 보강 자체가 예산 자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헬스장은 나중에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넣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적게 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할 때에는 보강을 엄청 많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헬스장 동사무소 4층에, 또 동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헬스장이 있는데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주간보호시설이 나가게 되면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시설이 가고 나면 거기다가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아주 사촌간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오전동 5층에다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 라서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단창욱위원

그럼 오전동 청사를 팔아버릴 거예요? 이전하면,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거기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그것은 단체 등 사무실로 활용하는 걸로

단창욱위원

그럼 오전동은 안 팔고 그러면 부곡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애요? 막 일어나지. 아니, 어느 동은 다 지어가지고 안 팔아가지고 문화시설로 이용하고, 어디는 문화시설 또 사가지고 하는데 왜 있는 것까지 왜 팔아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래서 부곡동사무소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창욱위원

왜 있는 것을 왜 팔아요? 뭐라고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곡동에는 거기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는 용역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창욱위원

부아니 그것은 캔슬 됐다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졌다니까요, 없어져가지고 거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니 지금 거기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또 다른 용역 하잖아요. 주거환경정비

단창욱위원

아 글쎄 정비는 거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역발주를 했는데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창욱위원

그걸 갖다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당장 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예요.

단창욱위원

오전동에는 의장 산다고 거기는 의장동이라고 거기는 안 팔고 여기는 의장 아니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창욱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의원 둘이 있다고 눈치 보여서 안 팔고 나는 여기 혼자 있다고 팔고. 그거 파는 이유는 뭐예요, 있는 것도 사고, 지금 박상용 의원 동 같은데도 앞으로 동사무소 미리 짓는 거 아냐?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있는 것을 왜 파느냔 말야.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런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회계과장이 나름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계획 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죠.

박상용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상돈

김상돈위원

여성회관 옥상 휴게공원은 사실 주변 자체가 전부 공원입니다 여기는. 또 여성회관 바로 옆에도 팔각정에 공원을 또 꾸며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성회관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잘해보시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하여튼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어린이집도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 하여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 추경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 생략하고 10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가로환경정비 용역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례회의시에도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6개월을 기간을 잡아서 1억 7,300만원을 세워서 6개월동안 저희가 가로환경정비를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약 2개월간 성수기를 기해서 7, 8월 성수기를 기해서 금년도 다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주정차라든가 광고물, 노상적치물 이런 사항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생활기동민원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을 위주로 저희가 2개월간 시범으로 운영해보려고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 또 야간 위주로 용역을 줘서 내손2동의 도깨비시장이라든가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한다기보다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환경 생활기동민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해서 1.5배를 기간에서 한 사람당 1일 9만 2천여원 약 1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이윤, 또 공급가액, 도급액 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생활민원처리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켜봐주시고 한번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104쪽에 민간위탁금에 가로환경정비 용역이 민원봉사과에서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도 가로환경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원순찰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도 관계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계도만 하지 단속권한은 없잖아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계도 및 단속인데요, 사실은 단속, 법적으로 무슨 제제조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계도 위주로 단속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전봇대에 그러한 것, 부착 못하게 하는 것, 또 인도상에서 장사하는 이런 노점상 같은 것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고정배치 시켜서 근절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조상희 계장이 매일 나가서 의왕시 구석 구석 다 다니면서 그런 사항을 해당부서에 지금 통보하고 있고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주 시켜서 그 지역이 좀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환경 정화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조상희 계장님이 생활민원처리 담당으로 해서 계장님이 팀웍이 되어서 나가서 쉽게 고정 배치를 하신다는데 고정배치를 해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상주요원이 단속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 속해있는 단속요원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이니까 실과에서 직접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상주하는 인력을 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서 함께 계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못하고요, 우선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경고장을 붙이게끔 하는 부분요, 인도에다 차를 대면 붙이는 부분, 그 다음에 광고물의 경우에는 입간판을 내놓는 것은 안으로 들이미는 정도, 그 다음에 적치물은 안으로 미는 정도 그런 것은 현장에서 미리 예고를 다 계고를 그 전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계고하고 하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부분은 공무원하고 물론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잡아놓으면 계속 더 이상 안 하게 감시를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하자는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당연히 합동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해놓은 것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업무한계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경우에는 입간판하고 벽보류, 쉽게 얘기하면 벽보에 붙이는 것 이런 것 벽에다 붙이는 것 그런 것은 그냥 다 뗄 수 있습니다 다. 계고 없이. 그런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떼게 하고 그 다음에 프랑카드 그런 것은 즉각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입간판이나 적치물이나 이게 치우라는 것은 계도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장사들이 인도를 막고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 권한을 준다는 거죠. 위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행위는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지만 지금 그런 위탁의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강제로 철거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게 가능해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권오규의장

강제로 철거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사무위탁을 하는 거니까요.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 명의를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못합니다만 그 저기는 할 수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실까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한번, 토요일, 일요일날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으로 이번에 공무원 적용 안 하고 민간인 적용 해가지고 처음이죠? 시에서 지금 민간인같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처음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권오규의장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네.

권오규의장

그 때 1.5 했어요?

단창욱위원

안 했지.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그 때는 야간에는 없었습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아니 했지, 또 한번 했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담당

예산담당

이영숙 건설과에서

권오규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그 때는 6만 3천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9만 3천원 약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권오규의장

지금 1.5배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한 사람한테 얼마를 편성됐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9만 2천원 정도,

권오규의장

그럼 얼맙니까 월? 한 사람이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일당이 9만 2천원이고요, 월은

권오규의장

월 한달 개념으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30여만원, 한 사람당,

김상현위원

300만원이 되는 거죠. 9만원이니까.

권오규의장

일당은 10만원이라메요. 한달이면 300 아닙니까?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300

권오규의장

그대로 용역회사에 준다는 것 아녜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의장

확실히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속기 해가지고 다음에 하고, 알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요 대충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그냥 예산만 통과해놓고 다음에 하고 나면 또 의원들하고 싸우니까. 용역에서 그럼 기준을 40대 줄 거요, 50대 줄 거요, 60대 줄 거요? 기준을, 그냥 60 넘는 사람 해가지고 그냥 용역 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등짐 지게 할 건지, 안 그러면 2, 30대 해가지고 노상 젊은 사람이 맞장 시킬건지, 안 그러면 그냥 4, 50대 이렇게 해가지고 건장한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 줄 건지, 이에 따라 가지고 용역회사 민간에게 주는 단가가 달라져요. 나중에 해놨다가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일반에게 못줘요. 싸게 주면 60살 넘은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단속 못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나 갖다 놓으면 싸움질 하고 안 되요. 이런 걸 하려면 정말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한 달에 150만원 짜리다 그러면 4, 50살 되는 건장한 사람, 또 이런 단속경험이 있는 사람을 용역회사에 계약할 때 하라고 하고 채용조건으로 하라고 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단속이 되지 그나마 저번에 하다가 건설과에서 실패한 게 그겁니다. 그냥 어디 직책은 말 안하지만 어디 군복 벗어제끼면 막 돌려가면서 하고 그 뭡니까 오뎅이나 파는데, 아니 오뎅 파는데 가가지고 단속은 안하고 가가지고 집어먹어요. 나는 그것 봤습니다. 내가 봤는데 창피스러워서 말은 못하는데 그냥 해가지고 서너개 집어먹고 자리 이동하세요 하고 그냥 가요. 돈도 못 받고 이동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 하라 이거야. 대신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해가지고 정말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생각하라 이거야. 어디 의견 나오니까 그냥 하지말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단가 일당 9만 얼마 그러면 30일 한다 칩시다. 토요일, 일요일 다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거요, 안 그러면 평일에도 다 하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다 합니다.

권오규의장

그러면 300만원 짜리 아sP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3×9=27 해가지고 270만원에서 300 사이,

권오규의장

300짜리죠? 월 300만원 짜리 용역인력을, 그거 계산 틀릴 거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왜냐면 저희가 4시간 추가하고 공휴일 플러스 해서 1일 단가가 9만 2천원 나오거든요.

권오규의장

하여튼 그렇게 많이 주고 하면 고급 인력 쓸 수 있죠? 있습니다. 300만원 짜리인데 용역하면 누구나 다 하지. 입찰 붙혀가지고 할 겁니까?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입찰 붙혀가지고 할 겁니다.

권오규의장

9명?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10명, 10명

권오규의장

10명,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청계·내손지역에 4명, 고천·오전지역에 3명,

권오규의장

그럼 하나에 300만원이면 10명이면 한 달에 3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6천만원, 6천만원,

권오규의장

두 달 한다는 거예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권오규의장

두 달?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2개월. 성수기 7월, 8월, 지난번에 6개월 하려고 했었는데

권오규의장

용역 두 달 하는데 6천만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먼저 6개월치를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먼저, 한꺼번에 다 시행하는 게 부담스럽다, 저희들 판단이요. 부담스러우니까 우선 시범운영 해보고 내년부터 더 확대하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가에서부터 다 확정된 것은 지금 없어요. 결심 받은 것은 없고, 먼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것 1억 7천 가지고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다가 다시 이 예산 과정에서 일단 예산 세워놓고 시범적으로만 해보자 하고 결정이 됐지

권오규의장

저번에 보고한 대로 말씀드리면 그 때 1억 7천이고 지금은 월 300이면 3억 6천이예요. 그대로 가면.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시범으로 해보자고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자,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건설과에 있던 예산 5,700만원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권오규의장

건설과에 있는 것은 1년 연 예산 아닙니까? 연 예산을 지금 목을 바꿔 가지고 와서 두 달에 써먹겠다는 것 아녜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아니 꼭 두 달이라고 확정된 것도 없고,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까지

권오규의장

아니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국장은 그러면 도대체,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는 6천만원 가지고요, 인원을 많이 갖다가

권오규의장

내가 자꾸 질문을 하면 안 한다로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이야기 해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넘기니까 한 두 달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해야지 안 그러면 국장도 그러면 지금도 말이 틀리잖아요 과장하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시범적으로 할 때 두 달이다 한 달이다 결정된 게 아니고

권오규의장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몇 달 하는지도 모르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생각은 두 달 정도 해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라요,

권오규의장

그러니까 두 달 아닙니까 두 달,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10명에 저희 6개동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천여만원은, 의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대로 보험 뭐 여러 가지

권오규의장

아니 그것은 내가 해주라고 했죠. 그것은 해주라고 했지.

단창욱위원

150만원 주고서 넉 달이 낫지 않냐 이거지 내 말은.

권오규의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두 달을 하든 열 달을 하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다 감안 해놔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냐 이거지. 나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항상 예산심의 할 때는 좋게 좋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집행이 되니까. 자꾸 나중에 논쟁이 되니까 그게 맞나 안 맞나 하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창욱위원

두 달만 하는 거라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권오규의장

지금 그렇게 6천만원을 가지고 10명을 한달에 300만원씩

단창욱위원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 아무 효과도 없어요. 150만원 주나 300만원 주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6천만원 세워주시면 저희가

단창욱위원

낭비야 낭비.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이윤이라든가 단가,

단창욱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얘기 해봐요.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교통지도를 계도하는 것,

단창욱위원

뭔지 실제 한번 얘기 해봐요.

단창욱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정차 단속은 해당부서에서 같이 하되 주로 상주해서 계고장 붙이는 것 있죠? 계고장, 그리고 차량 도로변에 세우지 말라는 그런 계도, 또 지금 광고물을 하고 있는데 전봇대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데 사방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사항,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건소 앞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나와서 옷 파는 행위, 이런 것 계도하고 또 그 외에 생활민원, 청소 같은 것, 함부로 갖다 버릴 때는 지적해서 버리지 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상주시키는 거죠.

단창욱위원

그걸 하루에 7만원씩 준다 이거죠?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네?

단창욱위원

7만원씩,
도재

현도재민원봉사과장

아뇨, 저희가 잠정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계산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야간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9만 2천원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죠.

김상현위원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단창욱위원

잘못 됐다 잘못 됐어 진짜로.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시간을 지켜주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영업신고증 발급용 코팅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을 60만원 하였습니다. 91년도에 그 코팅기를 구입을 하였으나 현재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신규로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8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7월 31일서부터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구성되는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증감됨에 따라 1,17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사업소는 아름다운사람들, 호스피스선교회, 사랑의복지홈, 은빛원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금번 예산은 2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고엽제 후유증전우회 차량운영지원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증환자들의 치료 및 진료시 보훈병원에 후송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관리위탁비 1억 2,848만 7천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주민복지회관 관리위탁비 7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 최저관람석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도비, 시비에서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5석, 여성회관 2석, 부곡복지회관 2석, 장애인 관람석은 법에 의하여 관람석의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중에 시군의 여건에 맞게끔 5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 15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9석만 해서 관람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운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월서부터 12월까지 7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장비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지금 현재 운영하던 사람이 4월 3일자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기존 쓰던 컨테이너 확충된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증액사항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사업은 인원이 증가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국도비 증감에 따라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여자 급여사업비는 1억 2,62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생계구호를 하기 위해서 4,5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주남이경로당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24만 4천원, 중앙경로당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조례에 의거 현재 지금 규칙을 곧 입법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교부금이 증액이 안 되는 관계로 시비 16만 7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교부금이 19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4개월, 1월, 2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증액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4통 장안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재정경제부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위자 교정 치료사업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890만원이 기 예산이 수립됐고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1,73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이 당초 65만원이었었는데 5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15만원을 교부금에서 감액을 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15만원 계상은 시비 확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지원 도비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만 4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사업입니다. 당초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월달, 2월달 집행된 금액 2,260만 6천원을 제하고 나머지 1,822만원을 뒷부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기중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5,9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중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급식지원비로서 2,520만원, 미취학 취학아동 급식지원비가 당초에는 2,500원이었었는데 3천원, 3,500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3,51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통보아동 급식지원도 당초보다 금액이 3천원에서 3,500원으로 늘어나면서 그 금액 420만원을 추가 내시에 의해서 전부다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감액에 따라 시비증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64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는 272만 6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도 교부세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비 79만 2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도 분권교부세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사업예산은 삭감이 되고 이쪽 자체수혜적 보상금으로 이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4,935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8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서 2억 5,226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도 지원대상이 증가됨을 예측하여 1억 2,6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아동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45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사회적 수혜금으로 이동이 됨에 따라 4,935만원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890만원도 사회적 수혜금으로 앞 부분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비 4,082만 6천원을 계상했어야 하나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04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에 따라서 출산율이 감소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 자녀 이상을 파악한 결과 1,100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50%인 550명 이렇게 예산 계상해서 1억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쉼터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미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으로 1,1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50평 이상의 건물이 확보되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고 경과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를 내서 다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영어교사 월 80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오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중학생 7명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320만원, 또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8개월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372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 50명이 활동했을 때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월 1회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위생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소방감리비 1,414만 8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외곽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 4,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5억, 그 다음에 GB훼손부담금 5억 5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저희들이 16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5억을 편성을 해서 1차사업, 2차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문화복지타운 분수광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4억 8천만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타운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판 제작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외곽도로 조성감리비 945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81만 1천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도비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 49만 4천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574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으로 6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억 7,042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용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용철위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역순으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 어떻게 되어가요 지금?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은 현재 반대추진위원들이 의회에다도 서류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오매기 사랑회라고 있습니다. 먼저 반대추진위원장도 하시던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랑회에서 자기네들은 조건부로 납골당 시설을 자기네들이 조건부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연명을 받은 결과 금일까지 약 200명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언제요, 오늘까지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필요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가 수순이 아니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수순인데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상정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의회에다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철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 예산 세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고, 또 부곡4통 장안경로당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부곡복지회관 맞은 편 지난번 산림청 땅 옆에요, 옆에 산림청 땅이 있고 그 옆에 한 250평 정도의 재정경제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거기다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산림청 땅은 안 되는 거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산림청 땅은 도시계획시설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했는데 그것은 법상 맞지가 않는다. 또 산림청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면 땅을 매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원래 당초에 경로당은 그 산림청 땅을 우리가 거기다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개설을 하려고 그랬던 것 아녜요 소공원을,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소공원 만들려고

박용철위원

그때 소공원을 추진을 했던 건데 소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분들이 옵션으로 걸은 게 경로당이란 말야. 그렇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했던 건데, 그러면 그 공원도 추진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러면 그 공원도 추진을 못하고 경로당만 짓게 생겼단 말예요 지금. 그런데 과연 경로당이 거기가 위치가 적정한지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판단을 해봤어야 할 거고, 그럼 여기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여기도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안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시지가로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박용철위원

아, 1억이 안 나와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공시지가는 1억이 안 나와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주민들이 그 장소를 지금 산림청 땅대로 옵션을 걸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하지도 못하고 옵션 걸은 것만 해주게 됐네요 지금.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해서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있을 때 환경녹지과장으로 제가 근무할 당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도시계획과로 통보해서 의원님들 두 분이 도시계획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곧 아마 상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문화복지타운 분수광장은 보니까 이것은 예산 세우면서 GB 훼손부담금도 다 집어넣었는데 분수광장이 안 들어갔어요. 저것은 들어갔는데, 외곽도로 조성하는 데는 들어갔는데 분수광장은 안 들어갔단 말야. 그런데 거기는 GB훼손부담금 안 물어도 되는 땅이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나중에 사업할 때 다시 허가를 내면서 GB훼손부담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훼손부담금은 시설비 들어갈 때 같이 또 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들어가죠 거기도?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게, 지금도 문화복지타운은 전체적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문화복지타운 전체적으로 GB훼손부담금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뽑아본 게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저희 외곽도로비만 우선 뽑았고요 전체적인 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세요. 한번 그 전체적인 것을 봐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 여성회관 위탁비가 왜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특별히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여성회관 141페이지에. 과장님보다도 여성회관에서,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당초에 저희들이 새로 신규 팀장님을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원래는 변기덕 동장님 계실 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했고 신규 팀장에 대한 인건비가 급여 1,700만원하고 수당 관련 제경비하고 복리후생비도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저희 중요한 부분이 강사수당하고 그리고 저희들 공공요금이 수도, 광열비가 당초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대학을 이용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관부분도 상당히 4, 50% 정도 증가가 됐고 그리고 보통 여성대학을 운영하는데 저희들 1천명 정도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1,500정도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공요금도 정책 인상분이나 인상분이 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인건비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 기정예산을 짰을 때는 기히 관리공단을 6개월은 운영한 뒤에 짰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5개월 지나가는데 1억 2,800 한 1억 3천 돈이 추가경정에 올라왔단 말예요. 너무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2 추경에 또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갖는단 말예요. 그 때 가서 또 하다보니까 인원이 대관이 이렇게 또 많이 늘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짰을 때 누락이 됐던 부분이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본예산에 좀 누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인건비 같은 것은 좀 누락이 됐고,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기타 이런 경비는 원래 예산에 맞춰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보고 기수 할 때 모집인원을 안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저번 기수에서는 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는 이미 출발을 했고 그래서 다음 기수는 이번 예산만 세워주시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강좌가 뭐 특별히 늘은 강좌들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일반적으로 지금

박용철위원

본예산 계획 때보다도 늘은 강좌가 뭐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그래서 자격증 강좌나 그리고 보통 강좌인데도 지금 인원수나 이런 걸 좀 저희들이 과다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자꾸 느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한정짓다 보니까 그 요강상에 있는 인원보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다음 기수 계획을 잡을 때 그 요강 인원을 좀 초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반 같은 것은 추가로 늘은 것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강좌가 늘어서 이를 배우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좋아요. 어차피 시민을 위한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단창욱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거기 매점을 직접 직영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단창욱위원

국민체육센터 매점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지금 올해까지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입찰을 새로 봐서요,

단창욱위원

직영해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재검토를 해서 직영이 가능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창욱위원

어떤 게 흑자를 보는 거냐고, 직영이 낫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단창욱위원

아니 어떤 게 이익이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이익은 위탁을 주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창욱위원

위탁을 주는 게 이익이다? 직접 저거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직영보다는.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추가로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단창욱위원

지금 시설공단을 만든 그 목적을 아시죠?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모든 것을, 그런데 지금 흑자를 봤는지 적자를 봤는지 그런 것이 결과가 안 나오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박윤수 네. 그래서 1년이 되는 즈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당초 과거 공무원에서 직영을 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나 아니면 경비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본건하고 관계없는 질의는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본 건과, 그러니까 추경과 연결되는 부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상현위원

장애인복지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장애인 최저관람석 그 장소는 어디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장소가 3개소예요.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부곡복지회관

김상현위원

이 세 군데, 2,500만원 들여서 그게 가능해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2,500인데 저희는 장애인 관람석이 모두 9석을 설치하는 건데 체육센터 5, 그 다음에 주민복지회관, 여성회관 2석, 2석, 그게 법에 의해서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 1%의 5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게 판단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적게 되면 추가로 그것이 사업 확충부분은 가능하니까요.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묘지공원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찬성하는 측에서 서명 받아오고 반대하는 측에서 서명 받아오고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에서 잘해야지 잘못하면 주민들 찬반 싸움만 붙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 묘지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지역 주민들 찬반논쟁만 하는 게 아니라 찬반투표를 하기 때문에 괜히 평온한 주민들한테 골만 지게 생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거 한다면 찬성한 부분들, 도장 받은 사람들의 인적 파악, 반대하는 분들의 인적 파악, 그래서 찬성투표자들의 진정한 의미, 반대하는 자들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투표한 투표 숫자 논리로 하지 말고 찬성한 사람들은 사업의 내용을 알고 찬성을 한건지, 반대한 사람들은 사업의 내용을 알고 반대를 한건지, 그 파악을 해주셔야겠다 라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난주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187세대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한문 발송내용은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6가지를 넣어드렸고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해서 납골당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그 조건으로 납골당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서한문이 들어가기 이전에 납골당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단답형으로 물어서 된 걸로 지금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찬반투표로 간다면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게 잘못 하다가는 그런 쪽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좀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 찬반에 대한 진의를 분명히 파악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그 문제가 잘못해서 의회로 넘어오지 않게. 판단해야 할 곳은 집행부인데 괜히 잘못하면 판단을 의회에서 하게 만들어 놓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그 진위파악을 해서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간에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돈

김상돈위원

142쪽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컨테이너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업체가 이전을 한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 작년도, 금년 4월 3일 이전까지 사용하던 컨테이너,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다가 그 앞부분인가요 달아내서 작업장으로 쓰던 부분인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뭐 한 천 몇 백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20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것을 철거를 일단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작업장이 없어진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작업장 기존 40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하는 부분인데,
상돈

김상돈위원

확충하는 거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갖다가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돈

김상돈위원

15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이게 관내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전부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해주는 급식지원이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초중고 학생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식, 중식, 석식, 당초에는 중식만 되어 있다가 조식, 석식으로 이젠 늘어나 있고 또 방학기간에 안 되던 것을 방학기간이 늘어났고 내시가 저희들한테 한 중간부분 뒷부분 해가지고 열 몇 번 변경이 됐는데요,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을 위해서 다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되요? 관내에.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게 210명에다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65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학기중 토, 일, 공휴일날 급식지원 하는 것 지금 현재 어떤 형식으로 하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급식지원은 종교계에서

박상용위원장

지원하는 업소를 지정해놨잖아요 지금 현재.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급식업소요?

박상용위원장

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급식업소 지정된 데가 종교시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니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일반식당들을 급식 그것으로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라요 제가 어저께 한 시간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급식만 가지고 이게 워낙 여러 가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뉴얼화 해가지고 그걸 작성을 좀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어디 어디고,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박상용위원장

각 동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급식소가 있잖아요.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세 가지 형태, 크게 구분을 해서 세 가지 형태로 보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식당을 지정해서 먹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종교시설하고 노인복지회관 여러 군데 급식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도시락 배달하는 게 세 가지로 해서 본인이 희망으로 하는 대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박상용위원장

희망하는 대로?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용위원장

사회복지담당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성장기 아이들이고 그래서 위화감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방법을 그 당사자들한테 편리한 쪽으로 좀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이 교육청 부분이랑 제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게 이게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 어디 이렇게 교육청 부분이랑 지금 조정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그 관계를 정리가 되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리고 146페이지 다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곡4통 장안경로당 이것 전년도 본예산에 건축시설로 해가지고 3억 2,500인가 들어간 거 같은데 그 때 당시 땅은 어떻게 됐던 것을,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당시에는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약 한 980평 정도가 되는데 산림청 땅을 환경녹지과에서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매입절차가 들어가니까 산림청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달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그 땅을 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기득권이 있어요. 주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더라, 네. 산림계, 그분들이 거기다 조건을 걸은 게 우리가 수 십 년 동안 관리를 했으니까 우리들 쉬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하나 지어 달라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았는데 산림청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해 가져오면 매각을 안 한데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했는데 어린이공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어린이공원 도시계획 올리는 것은 이제는 포기를 했고 재경부 땅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경로당 필요성이라든가 그것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그럼 여기 4통의 세대수는 몇 세대죠 우리?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세대수는 확인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노인 인구는 한 7, 80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7, 80분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개인집에서 경로당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장

개인집에서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언입니다. 예산안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8페이지 상단부터 179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목간에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실제 계수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설명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상공회의소가 없어서 금년 7월에 늦으면 한 8, 9월 정도에 창립목표로 지금 아마 기업인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창립발기인 대회를 5월 19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난번 주례회때 설명 드린 대로 사무실 구입에 따른 재원확보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한 50% 2억을 지원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박용철위원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번에 우리 주례회의에서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항은 당연히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법 54조에 보면 사업비 예산 등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법 54조에 보면 상공회의소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법에 개별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라든지 해서 뚜렷이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라 마라 그러한 것을 명시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상공회의소법이지 우리법이 아니잖아요. 상공회의소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상공회의소법이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조례를 갖다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사업보조예산을 갖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상공회의소법 2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위탁은 몰라도 상공회의소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가 없음으로 해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취지로 준다면 그냥 이것은 그냥 보조네. 아무 이유없이. 그죠?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이유가 뭐,

박용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고 사무실 얻는데 쓰든지 운영비에 쓰든지 용도 불분처, 그냥 주는 거란 말예요. 그죠?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부기 보시면 구입에 따른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데 대한 어떠한 보증방법이 없으면 그 방법은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 2억을 지원을 해주는 그 근거가 뭘로 줄 것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사무실을 얻는 것에 보조해주는 거라는 용도가 있다면 그 사무실 얻는 것 외에는 쓰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회수한다 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주례회때 처음 설명 드릴 때 저희가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목적은 일단은 사무실 구입이니까 그 부분 외에 쓸 때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목적지원이예요 이것은.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네. 목적외, 예를 들어서 사무실 구입에 따른 그 목적외에 쓸 때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상공회의소가 해체 등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혀서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그렇게 조건을 붙혀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주례회의때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주지 말라가 아녜요. 지원을 해주지 말라가 아니고 목적대로 지원을 하는데 재산권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목적은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본의 아닌 자의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다 흩어져서 없어. 그러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럼 2억만 그냥 날려버린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2억, 우리가 나중에 조건이니까 그 사무실을 분양이나 임대가 됐든 사무실을 만약에 처분할 때는 우리가 2억을 회수 해와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채권보증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단은 조건을 붙혀 주면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부분하고 저희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공회의소가 설립을 해놓고 만약에 해체가 된다든가 만약에 1년 이내에, 해체가 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날아갔을 경우에는 자기네들 정관 같은 것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담보로 해가지고

박용철위원

그것은 안 되죠. 정산 하니까 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만약에 구입을 하거나 전세등기 같은 것을 할 적에 2억에 대한 지분을 만일에 채권확보를 해놓고

박용철위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분양을 받는 거야. 사는 거예요. 그죠? 사는데 우리가 2억을 지원해주면서 상공회의로소 하여금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2억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부분을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일단은 목적외에 나갈 적에는 일단 저희들이

박용철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뿐이지. 우리가 목적 있이 지원을 해주는 거야 목적 외에 썼을 때는 우리가 환수를 하는 건데 목적 외에 우리가 환수하기 전에 이미 재산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환수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지급할 때 일단은 그 상공회의소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할 때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놔야 된다. 그럴려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뭘로?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전세권 설정을 저희들이 2억 부분에 대해서 해놓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아, 그러면 지원을 해줘도 좋다 그러고 생각을 할 게 아니예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저희 지금 상공회의소 발기인협회에다가 오늘 오후라도 일단은 기안을 해서

박용철위원

내가 아는 걸로는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기 걸로 사는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사무실이라고 그게. 상공회의소 사무실인데 지금 왜 자꾸만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상공회의소가 잘 되어가지고 번창을 한다면 상공회의소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배가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거덕거리고 난리란 말야. 뭐 이등분이 되느니 삼등분이 되느니.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단 1년도 못가가지고 다 파산이 되어가지고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 지원해준 빚도 없고 그렇단 말야.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채권확보를 제대로 해놓고 줘라 하는 얘기인데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를 상대로 해서 전세권 설정을 받는 길 뿐이 없어요 우리가. 전세권 설정.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파산이 돼서 그게 넘어가더라도 전세권 설정한 의왕시에다가 먼저 2억을 주게 되어 있지. 제3자가 들어와도.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설정등기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압류로 설정하든 설정등기 하는 길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쪽에서 받는 사람이 안 받는다면 예산상으로 집행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쪽측하고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라도 지원을 받겠다면 그렇게 설정등기를 하는 게 확실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쪽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준대로 잘 굴러가면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불안하니까 당분간 설정등기를 잘 굴러갈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내가 이 보조금의 성격을 물어본 거예요. 목적보조금이냐 하고. 그런데 목적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보조금이면 걸 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걸 것도. 그래서 뭘로, 뭘로 지원을, 법적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주게 되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민간자본보조란 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 라는 것을 내가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지원이다. 사무실 얻는 데만 쓰는 거다 그런다면 사무실을 얻는 목적이니까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아니 보조금 전체가 내역이 있으니까 보조, 소모성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앞으로 목적이 남을 수도 있는, 남는 보조로 주기 때문에 설정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쪽 상대편에서 동의해주느냐가 문제지 동의를 조건으로 그래도 받겠느냐 그러면 되는 거고요,

박용철위원

그렇죠.
도세

유도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방적으로 설정등기 안 해주면 못줘 그러고 저쪽에서 못 받아들이면 결국은 집행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미리 얘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됐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랬으면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도 편하고 아, 우리는 이렇게 채권확보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대가 못한답니다. 상대가 그렇게라도 좋으니까 받겠다 그런다면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취지는 해주지 말아라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해주지 말래서 못해줬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주는 것은 해주지 말아라가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니까 채권확보를 제대로 해놔야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도 4억 5천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걸랑요. 차라리 우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무상임대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우리가 그래서 나왔던 얘기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언

김성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미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정보통신 민간자본분야로서 마을정보사랑방에 계상된 1,290만원은 도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고 기존에 3개소에 설치할 예산을 1개소를 증을 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4개소에 설치할 예산으로 해서 1,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네트워크 장비 및 광케이블 설치를 위해서 네트워크 분배장비에 1,500만원, 그 케이블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관리과 등 조직이 증대되고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시스템 운영 등으로 해서 현재 있는 장비로서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어서 일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시설보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팩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메인하고 광접속카드 설치로서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장비 보강의 일환으로써 필수적으로 이 접속카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휴대용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용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정보화마을 거기 1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정보화 사랑방 프린터하고 책상하고 있는데 프린터기를 2개씩 해주는 것 아녜요 한 마을에? 컴퓨터 2개를. 그리고 프린터도 2개를 해주는 거예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당초, 지금 저희는 프린터가 도에서 계상되기에는 한 70만원 상당의 프린터를 구입해주도록 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 프린터를 좋은 걸로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2개씩 해주는 게 차라리 실용, 쓰는 면에서는 낫다 그래서 계상은 프린터가 1개로 계상되어 내려온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2개로 설치해 놓으면 더 효과적으로 쓰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2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현재 사랑방 정보화마을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노인정이나 가 보니까요, 컴퓨터가 붙어있어요. 이게 따로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붙어있는데 컴퓨터마다 프린터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사할 수 있는 것은 1대면 충분한데 굳이 2개를 같이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는 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주는 측면에서 2개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정보화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고천동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다 60세 넘고 거의 70대 되는 분들이 와서 교육필증이 있어야 정보마을 컴퓨터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교육을 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몇 안 되요. 다 70 이상 되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컴퓨터가 모니터가 딱 있으면 바로 옆에 또 있더라고. 둘이 같이. 모르는 사람도 같이 배우려고 붙어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떨어져 있다면 같이 프린터기가 붙어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같은 책상에 앉아서 둘이 있더라고요. 그럼 프린터기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장소가 협소하고 그럴 경우에 붙어서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여건에 따라서 마을회관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 마을에 걸맞게 맞춰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남이 보기에도 프린터가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소리 듣지 않게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용위원장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프린터는 하나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2대에 프린터 하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프린터 하나는 삭감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민원 전용 팩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각 동사무소에 민원인 전용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인들이 지금 팩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와서 업무를 보면서 잠깐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민원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동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좀 신경 쓰셔서 6개동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컴퓨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지역 민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실 때 좀 실용성을 생각해주시고, 어차피 또 나왔으니까 잠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컴퓨터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가지고 동에다가 경로당에 보급한 컴퓨터 있었죠?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그런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이런 구형 쓸모 없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하고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비를 줄 때 좀 제대로 된 것을 줘야지 너무 낡은 것 이런 것을 주면 아무리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들도 집에 있는 컴퓨터가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수준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보급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기 이번에 예산 잡을 때 어느 경로당에는 이렇게 특별히 2대씩, 더군다나 프린터도 2대씩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서 어느 경로당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더 많은 경로당들한테 좋은 제품들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정보 사랑방사업은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프린터를 2대를 하건 하나를 하건 그 부분만, 컴퓨터 2대는 필수고, 마을당 430만원의 예산을 해서 마을회관에 가는 것이지 경로당에 가는 예산은 아니고 도비보조를 해가지고 시에 부담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 내려온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장비를 설치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아울러 같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경로당에 이번에 배부한 컴퓨터는 저희시에서 PC를 교체하면서 불용처분 해야 될 컴퓨터를 가지고 양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 촉진하는 그런 분야에서 양품화를 해가지고 쓸 수 있다. 이 컴퓨터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보강을 해서 양품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경로당에 배부를 한 사항인데, 하도 신 기종을 댁에서 다루어보신 노인분들께서는 그게 구형이라고 하지만 바로 직전까지 우리 시청 직원들이 사용했던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접하는 다양한 계층에서 과연 이게 옛날 것, 새로 주는 것, 새 것을 사주는 건데 헌것이었다 해서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컴퓨터가 못 쓰는 컴퓨터는 결코 아니었고 바로 전에 우리 직원들이 활용했던 거고, 그걸 다시 또 손을 봐서 품질보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부한 컴퓨터인데 새 것이 아니어서 기분을 흡족하게 못 시켜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장

받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그런 의도로 받아주면 좋은데 받는 분들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덜 받는 한이 있어도 낭비성, 어차피 국가예산 아니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잘못된 시책은 바꿔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간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 좀 더 심도있게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4개소가 신청이 됐다는데 어디 어디 신청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접수가?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고천에 두 군데, 청계에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상현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서요? 접수를 받으면,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마을 대표자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지는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정보화마을 컴퓨터 신청은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먹었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시는 신청이 되고 1개라도 더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해서 3개소에서 4개소로 된 거고, 또 가능하면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기종의 컴퓨터를 총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1개를 한다면 컴퓨터 기종에서는 좀 더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그러면 도비 지원된 것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깎지 말아주시고 반영해주시면,

박상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액으로 해서 더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은 문제로 안 삼겠습니다. 그러나 2개씩은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잘 알아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부곡동 같은 데는 신청 안 했어요? 작년에도 고천동이 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고천동이예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3개소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상현위원

작년에도 고천동에서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고천동이네.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부곡동 월암리에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월암리에 있었어요?
미덕

김미덕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권 오 규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