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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1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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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 추진으로 바쁜 중에도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단양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승인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간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AI 구제역 특별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지원과 5월 11일 내린 서리 피해 및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서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승인안을 제출하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비비 규모 35억5,361만6천원 중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3건에 3,444만4천원으로 3,384만원을 지출하고, 60만4천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4월 1일 전북 김제지역에서 발생한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와 2008년 5월 11일에 내린 서리로 어상천면 일원 9개리 지역에 수박, 고추 등 17.8ha의 피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대파대 지원과 2008년 7월 23일 ~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농작물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8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내역은 고 병원성 AI의 전국 확산 및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의 도래에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및 우리지역 유입차단방역을 위해서 긴급방역 활동지원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360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60만2천원을 지출하고,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5월 11일 내린 서리피해 예비비 지출 내역은 어상천면 일원 9개리 36농가에 수박 16.5ha, 고추 등 1.3ha의 서리 피해를 입어 농작물 대파대 지원으로 1,983만9천원을 지출결정하고, 1,960만9천원을 지출해서 23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23일 ~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 및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1,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가곡 및 영춘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농경지 8,311㎡와 농작물 2,845㎡의 피해가 발생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0,3t급 어선 유실 1척, 반파 1척의 선박 피해가 발생해서 2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총 1,1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및 각종 재해ㆍ재난 발생 시 예비비의 지출승인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며,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보고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5,361만6천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3건에 3,444만4천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비와 봄철 서리로 인한 냉해피해 농작물 대파대 지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등 긴급복구를 위해 3,384만원이 지출되었고, 6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유사시 집행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집행된 3건, 3,384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단양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제18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의 내용은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단양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과 관련법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저희들이 보내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결산 총괄과 2008년 공유재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에 대한 페이지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액은 2,594억8,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46억6,800만원, 여기에 수납액은 3,317억7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2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을 2,912억4,700만원 그 다음에 수납은 2,88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25억7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징수액은 434억2,100만원 중 수납액은 430억3,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합계로써 지출액은 2,223억4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이월액이 690억9,800만원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32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불용액이 291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잉여금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로써 세입 결산액은 3,317억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인잔액은 1,09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시면 그 차인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 결산액이 2,886억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69억6,400만원, 그리고 차인잔액은 91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30억3,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인잔액은 17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전년도 대비해서 총괄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따른 증ㆍ감액이 411억2,400만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일반회계는 495억1,7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8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007년도, 2008년도에서 증감부분이 총괄부분에서는 265억8,9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는 272억1,800만원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은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총괄부분에서는 264억7,500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273억7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8억3,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총괄표에서는 예산잔액에 따른 증감이 308억390만원이 증감이 됐고, 지출부분에서는 123억4,3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1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써는 예산현액에 따른 일반회계는 314억7,800만원이 되고, 지출부분에서는 119억3,900만원,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15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6억3,9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지출부분에서는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1억2,6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저희들 예산액은 2,594억8,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243억7,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3,346억6,800만원을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3,317억70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수납액은 2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1억7천만원, 그리고 이월액은 2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의 사유별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또 다음 년도 이월액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이 20억4,700만원인데, 2008년도에 증감이 1억1,60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2008년도 기금의 현재는 2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전년도에 12억1,500만원인데 2008년도 발생액이 26억2,100만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멸액이 5억5,600만원을 포함해서 당해 년도 채무결산액은 3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1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80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151억9,600만원 해서 현재 채무는 23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저희들이 건수는 총 행정재산, 보존재산 합쳐서 15,944건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2,16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감은 493,710건이 증감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는 7,61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6,839건에 9,45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밑에 유인물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순으로 되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총16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각 실과 별로 조치결과를 받아서 현재는 완결된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과 내역은 이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을 한 결과 2008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1,177억4,2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69억7,1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신 자산은 1조90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230억6,5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321억9,400만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0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는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8년도 단양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08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3,243억7,219만3천원 대비 103.16%인 3,346억4,767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12%인 3,317만 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억3,99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7,043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6,9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2007년 2,857억6,366만3천원) 대비 386억8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4억7,805만7천원, 특별회계는 71억3,047만3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3,243억7,219만3천원) 대비 68.53%인 2,223억404만원이고, 일반회계가 70.09%, 특별회계가 58.41%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잉여금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의 잉여금은 1,094억370만5천원이며,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917억1,240만8천원으로 명시이월 432억412만원, 사고이월 105억8,771만5천원, 계속비 이월 10억7,235만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9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초과 징수액과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등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은 360억3,839만2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총 176억9,129만7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13억4,340만원, 사고이월이 28억9,073만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961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1,75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결산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16%인 2,912억4,686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26%인 2,886억7,643만1천원이고, 재원별 비율은 지방세 4.8%, 세외수입 30.6%, 지방교부세 42.4%, 조정교부금 1.2%, 보조금이 2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미수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146억6,598만1천원으로 138억7,525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7억9,072만9천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가 28.24%를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 수입이 5억6,740만6천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결손처리액을 제외한 지방세 미수액은 6억3,870만8천원으로 고질체납액이 4억6,627만1천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거소불명, 무재산, 재산압류 등이 1억6,743만1천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302억5,240만2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07억3,695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809억8,935만2천원이고, 2008년도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1,969억6,402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2,809억8,935만2천원) 대비 70.09%를 지출하였으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으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기타보상금 1,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총 542건에 658억1,910만5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예산이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98억8,59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적성대교 가설공사와 낙후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서리피해, 집중호우에 따른 약품구입과 긴급 지원금으로 총 3,444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91억6,113만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37%에 해당되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10억2,539만4천원, 예산절감이 6억8,460만4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59억3,2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834만7천원, 예비비가 207억707만4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의 새로운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군 금고의 지출증명서의 지급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53억4,001만7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8.41%이고, 이월액은 142억3,413만3천원(32.8%), 집행잔액은 38억869만원(8.7%)으로 회계별 세출 집행내역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결산입니다. 2008년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1.3%인 690억9,832만4천원이며, 일반회계가 548억6,419만1천원, 특별회계가 142억3,413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2008년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9.52%인 548억6,419만1천원이며, 전년도 506억7,827만5천원 보다 41억8,591만6천원이 증가였으며, 그 내역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 사업 외 163건으로 432억41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는 사업비는 도로명 부여사업 외 49건으로 105억8,771만5천원이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2건으로서 적성대교 가설공사 사업비 9,720만원과 낙후지역 전략사업 9억7,515만5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8년 이월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32.81%인 142억3,413만3천원으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가 4억4,019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9억8,273만9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1억1,120만4천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증감 현재액에 채무현황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 채무현황도 표와 같습니다. 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적립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적법하게 적립되었으며, 2008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기금액은 총 21억6,36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72% 증가하였으며, 잔액증명과 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금고결산입니다. 금고결산내역은 표와 같으며, 군 금고 지출액 증명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입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총 21종으로 관련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 이월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82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의하면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2009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은 예산서상 434억1,251만원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403쪽)에는 명시이월액이 432억412만원으로 작성되어 2억839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결손처분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결손처분액은 (부속서류 27쪽) 1억7,015만원으로 불납결손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이 9,502만2천원, 행방불명이 1,028만6천원, 시효완성(소멸) 2,026만3천원, 공매시 무배당 4,459만7천원으로서 시효소멸, 공매시 무배당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부과 시점이 늦거나 징수시기 일실로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미수납처리(부속서류 33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7억6,977만3천원으로 이중 고질체납액이 18억3,157만3천원으로 66.12%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이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불용액(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53억5,295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6억6,07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적정운영으로 예산이 적기·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이월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2009년도로 사고이월 되는 사업은 50건, 105억8,771만5천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이 이월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사업 특이한 사항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은 6,205만1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4,028만9천원)에 대비하여 54.01%나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미수납액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이 13억8,318만7천원에 이르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불용액 4,100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미수납금액인 3,748만8천원으로 이는 과년도 수입이 그대로 이월된 것으로 미수납 징수에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은 60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아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금년도 미수납액 1억6,385만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금 5,740만3천원에 대한 징수 대책과 세입예산의 과년도 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6억919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되고,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수납액이 1,723만9천원 중 627만7천원만이 징수되어 미수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기금설치 경위 및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채권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1억8,300만7천원으로 원금 4,993만1천원 보다 이자가 더 많은 1억3,307만5천원으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채무관리입니다. 2008년도 채무 발생액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 15,944건 2,164억1,829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506,839건에 9,45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좀 부족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2억8,39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차액은 의회 제출했을 때 일반회계예산안 434억1,251만원이었는데 결산서에는 432억412만원이 되서 2억8,390만원에 대한 차액은 의회 제출하고 나서 2억8천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 에 결산서 차액이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시효 완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는 다시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수납처리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저희들이 고질적인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자산공사나 아니면 징수대책반을 통해서 계속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해서 체납을 받고 있는데도 체납이 좀 늘어난 이유는 거기에 따른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해서 계속 체납이 더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예산불용액은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앞으로 예산불용이 되지 않도록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사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하거나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에서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징수가 부진한 것은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부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잘 될거라고 믿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가 서면으로 해당실과와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고, 의료보험 특별회계 4,1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4,100만원이 당초에 국민건강기금으로 인해서 신청을 받으면 건강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세민 안정자금특별회계는 사실 영세민들을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은 있어도 60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세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도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하고,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도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과 채권관리 이것도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유재산관리에서 행정재산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복식부기를 안했습니다. 단식부기를 하다가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늘어난 부분은 입목죽하고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서 특별회계가 수자원공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노력이 절대 안되더라고요.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자기들 군청에는 공무원 하나가 군청으로 이 사람들이 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자기들이 고지서 발부해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데 수도요금이 그냥 손놓고 있고, 왜 손 놓느냐면 MOU 체결할 때 100대 70, 70대 30 이것이 체납이 많아도 군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체납을 빨리 걷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주의를 주든지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증ㆍ감 내역이 결산검사 내역하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이것도 제가 결산검사를 대비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것을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다 나왔거든요. 그 내역별로는 차이가 나는데 총괄적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200억4,888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2,164만1,8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것을 보니까 이것이 더 많아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2,165억은 전년도 것이고, 우리가 결산한 것은 9,452억1,800만원 전부 총괄해서 나온 겁니다.

윤수경위원

제목이 단양군 재산현황이거든요. 이것도 2008년도 연말쯤이 였단 말이에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이호조에서 잡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재산에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2008년도 것이 복식부기를 하면서 왜 늘었나 하니까 여기 보시면 입목죽하고 공작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목죽이 485,009건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나무랍니다. 나무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냥 이호조에 잡혔다는 것이에요. 저도 의아한 게 6cm이상을 잡든지 그랬는데 철쭉도 한 그루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수경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재산이 더 늘어나야지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렇죠, 더 늘어나야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것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이것을 요구할 때 가격,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하는 공유재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낸 거거든요. 저도 이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단양군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총괄적으로 여러가지는 몰라도. 제가 좀 어렵지만 여러가지 하지 말고 그러면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크게 해서 해 달라 그랬더니 차이가 좀 나네요. 이것을 여기에서 따질 수는 없고, 그것은 담당한테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사고이월 된 사업이 약 260억원이나 증가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보니까 약 548억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164건건 수가 219건인데 여기에서 1억원 이상만, 여기는 표가 있으니까 1억 이상만 해서. 거의 다 보니까 공기부족, 절대공기 부족인데 절대공기부족을 보니까 저번에 철쭉 심은 것을 절대경비부족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1억 이상짜리만…. 여기보니까 8천만원, 5천만원 짜리가 많네요. 그것은 다 떼고 1억 이상만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거의 보니까 계속사업 절대공기부족이에요, 이건 좀…. 1억 이상만 건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몇 건 안돼요. 5천만원짜리가 제일 많은데 그렇게 하면 얼마 안될 겁니다. 자료를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

2가지입니다. 공유관리계획, 이것하고. 이상입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재무보고서가 공인회계사 검증을 받아서 복식부기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서 단양군 총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장영갑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장영갑위원장

그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음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