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병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선진의회를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임시회 기간 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병렬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지역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회의, 관계법령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예산조치는 별도 요하지 않습니다.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예고했고 이에 따른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후 위원회라 한다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능, 1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계획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 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이고 4항에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전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1항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에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올렸습니다. 관련사항은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령 2조, 3조, 4조, 7조에 관련해서 조례안 제안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며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등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도 각 읍면마다 한 사람씩 입니까? 아니면 보건진료소별로 한 사람씩인가 기존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가음 같으면 김시대씨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성군 관내에 21개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21개 진료원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각지역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예를 들면 가음 순호진료소라고 하면 순호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월소는 월소, 전흥이면 전흥,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분들을 군 보건소에서 월이나 연으로 주기적으로 회의하는 것이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 분들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것은 각 보건진료소로 해서 모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신준수위원
군에서 저번에 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돈 나가는 것이 1만원인가 그래서 선진 진료소도 견학을 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것은 매월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연중 1회로 해서 '99년도, 또 금년도에 한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그 사람들은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나가는 것이 없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제8조 "수당과 여비에 당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그러면 관련 안 되고 출석하는 사람은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여타 경우 같으면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 다른 과에서 그러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청 같으면 위원으로 구성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없겠고 타 기관 같으면 지급을 하고 군수 밑에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준수위원
군청 소속이 아니고 다른 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회의에 보면 제7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제7조 회의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금년도 7월1일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의약분업이 개시가 된다. 거기에서 병의원이 어떤 반론이 있다. 문을 닫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지역 병의원들이 문을 열도록 하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또 법 개정이 되어서 약업소가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이것을 지역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신원호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회의가 임기동안에 한 번도 없을 경우도 있겠네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역의 보건에 관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집할 필요가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4년 동안이라도 한 번도 소집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꼭 이것을 법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평소에 관련 조례를 설정해 놓고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수당과 여비에 보면 앞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위원님들이 회의에 소집되었을 때 여비나 수당이 지급될 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산조치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이고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은 본 건과 별도로 하지 말고 예산은 적절히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설치에 예산이 필요 없으면 이것도 설치에 같이 관여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장소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신원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더라도 지금 이것을 구성함으로 해서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것은 위원회 수당으로 계상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어디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수립이 되면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서 수당과 여비가 무제한 지급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정도 예산에 수당이 얼마, 또 거리에 따라서 여비가 얼마, 어디에 기준 한다든지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준다고 해놓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수립해서 지급이 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사무실이나 집기나 인력이나 이런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수당 여비에 관한 개념은 우리 보건소에 보건심의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준해서 여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별도로 내용을 게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비에 관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예산에 올려서 확보를 해서 그런 조치가 되면 됩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갈지 모르면서 제8조에 수당과 여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것은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돈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앞에 말씀하시는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음 해놓은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필요 없다는 말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제8조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조항이 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위원회가 조례로 의결이 되면, 확정력을 가지면 그 후발 대비로서 저희들이 수당과 여비를 세워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먼저 해놓고?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이것을 하고 해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보충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와 수당에 대한 소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 요구하게 되면 얼마를 요청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를 한다든지 그 계획도 없고 수당은 분명히 지급해야 되는데 그 수당에 대한 예산은 사실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원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4년 임기동안 한 번도 소집을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기회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것이 정해져 있다면 예산 요구가 되는데 결국은 요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여비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그것을 정해 놓고, 연 1회라든지 정해 놓고 해야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4년 임기 기간에 회의 일수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은 저도 미숙했다고 보고를 하고 연중 상·하반기 2회로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 소장님, 군민 보건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성군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12∼3%됩니다.

신훈식위원
조례안이 없어도, 이 조례안의 본 뜻은 제안이유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것 없이도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20명 이내로 구성 해가지고 보건향상에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위원들한테 보건행정에 관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돈 안 드는 위원들 한테 자문을 안 구해 놓고 예산은,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예산을 뒷받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 2회정도 회의를 추가시키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괜히 지역에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뭐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보충질의를 다시 할께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의성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의성군이 유지해 오고 하는데 굳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서 연중 2회 수당, 여비까지 지급해가면서 하느냐 하시면 옳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이라는 지역이 있고 군이라는 행정의 틀이 있다면 지역보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안으로 심의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발생되는 사안들을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그 기능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장래는 이런 조직도 구성을 하는 것이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옳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신훈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성군에 위원회하고 각종단체 조직이 그렇게 많아서 연간 얼마쯤 나가는지 최 소장님, 잘 모를거예요. 작년에 통합 의약분업이 시행된다고 발표된 이후에 서부지역 보건소를 통합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확정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는데 또 면 단위로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할 때 의원들하고 의논도 안 해놓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4억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손해가 되는 것이 맞지요? 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20명 이내를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군수가 직능별로 전문인력을 여기에 위촉하면 별 문제인데 공무원이나 지역에 주민을 대표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도 얼마든지 의성군 행정이, 모든 행정은 그런 대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보다는 앞서가는 것으로 늘 군수께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별도로 들여가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 20명을 선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전시행정에 의해서 군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 하건데는 이 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조례안이 너무 미흡하고 그 이유로 3번에 관계법령에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8조에는 여비 규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관계법령해서 예산조치는 신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확정력을 가질 때는 수당과 여비를 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굳이 조직해서 전시적이라는 신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련사항은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 이든 전문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양한 인력이 참여함으로 해서 지역보건을 함께 걱정하고 협력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최 소장님, 구성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최 소장님 보세요.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법령은 아닙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성군 사정이 이러하고 요건이 필요없다고 라고 결정을 내리시면 저희들이 굳이 이 조례를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최 소장, 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 소장은 보고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만 하면 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자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본위원이 생각 하건데는 신원호 위원님이나 신훈식 위원님이나 상당히 좋은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예산문제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조례안 자체에서 또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서두에서 질의한 것과 같이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각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군 보건소에서 연중 1회 정도로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회의하는 사람을 무지막지 모아서 회의만 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 의료보건 사업에 대해서 발전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있는 그 단체도 옳게 활용을 못하면서 꼭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이중, 삼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회의를 하더라도 여비를 이중, 삼중 내보낼 것 없이 기존 있는 것을 활성화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본위원은 듭니다. 일단 이번에 이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도 있게 소장님도 생각을 하고 해서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심의위원회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을 알고 보건에 대한 것을 더 관심있게 집중하려면 그것을 1년, 2년 단기보다는 4년으로 해서 하면 더 안 좋겠느냐 라고 해서 4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1개 진료소 운영위원은 제가 보건소에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관내 21개가 있습디다. 지역마다 보건진료소가 생성될 때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 것이 있습디다. 그것은 의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매곡진료소라고 하면 매곡진료소에 운영위원을 두고 제반사항을 자체에서 합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체 보건의료심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모르는 사정이 아닙니다. 지역에 진료소별로 지역주민이 원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장이 의성군보건지소를 통합해서 각 진료소별로 운영위원장이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것 가지고 논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가는 예산도 정식으로 안 하고 비공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진료소별로 자체로 해서 했으면 가음 같으면 가음, 거기에서 하고 치우지 그 위원장을 군 보건소에서 다시 연 1, 2회 모아서 회의를 하면 그냥 바람 쐬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 보건 사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하고도 그 사람들을 가지고 명칭을 바로 해서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10만원의 수당이라도 나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최 소장님, 저희들은 조례안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 자체도 굉장히 조잡합니다. 아까 금성 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회의를 연에 몇 회를 한다는 것도 없고 조례안이 미흡하고 앞에 조례안 관련 법령에 예산조치하고 별도 없음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눈가림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보건소에 다 있는데 할 필요도 없고 집기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예산조치는 군 조례에 따라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20명의 전문적인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가 마음에 드는 사람, 각 읍면마다 선거를 목적으로 해서 인력을 흡수하는데 지역에서 군의원들이 다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나와서 상의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최 소장님이 가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생각은 최 소장의 본인 뜻으로 조례안을 올린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는 별도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자체가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몇가지 저희들이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짚었던 부분입니다만 예산조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제7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는" 하는데 여기에 "위원회 회의는 연중 2회로하고 군수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를 검토해서 수정을 해서라도 한 번 새로 검토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신훈식위원
예, 신원호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의성군에 각종 단체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풀예산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 조례안대로 이 위원회를 구성 했을 때 진짜 양질의 보건 서비스가 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임으로서 끝나고 전시 효과로 끝나는 것인데 왜 재정자립도도 나쁜데 여기에 조례안은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구태여 이 위원회를 구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구성하면 최하로 기 백만원의 예산이 허비되어야 됩니다. 각 위원회마다 200만원, 300만원하면 적은 것 같지만 군 전체로 보면 억이 됩니다. 그저께 국회에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각 자치단체가 선심성 집회 모임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허비성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안 줄이면 예산 지원에 직접 간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 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 하건데 이 위원회도 어떤 특정인 도와주는 단체밖에 안 되지 진짜 이 모임을 해서 양질의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왜 싫다고 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 하건데는 이것은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 조례안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김병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없습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회의, 제8조 수당과 여비, 제9조 시행규칙,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제7조 회의에 "위원회"는 거기에 다가 "위원회" 다음에 "회의"하는 용어를 넣어서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렬위원장대리
소장님 적으셨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김병렬위원장대리
그 이외 다른 말씀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제8조에 수당과 여비에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수당이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회기를 소장님께서 아까 연 2회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고 수당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5급 공무원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것도 명시를 해서…….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실비변상조례는 별도로 적용하지 말고 이대로 두고 이것은 적어도 위원회라면 5급에 준하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연중 상·하반기 2회로 해서…….

신원호위원
아니면 연 1회라도 해서상·하반기를 넣지 마시고 연 1회로 모임을 해놓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요청에 의해서 따라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2회로 잡지 말고 1회로 잡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윤광식위원
1회, 2회하는 이것은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면 예산 기준을 못 세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의미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줘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횟수를 많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요. 최 소장, 위원회심의하는 것이 계획을 4년 단위로 세우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임기도 4년 단위로 하는데 그렇게 맥락을 맞추어 놓았는데 연 1회, 2회로 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목적을 제가 잘 몰랐는데 보건소에서 군민 보건향상 계획을 4년 것을 한꺼번에 세워서 그 4년 동안 세운 계획이 그 때 환경이나 지역 여건이 달라져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심의위원회를 붙이는 것으로 이 위원회의 목적이 그렇다면서요? 그렇다면 꼭 연 1회로 하면, 의무적으로 하면 수당과 여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 몇 회하는 것은 꼭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까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4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명기를 하기 때문에 임기를 4년으로 했고 연중 몇 회라는 것을 명시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연중 몇 회라는 것을 안 정하는 것이 본 심의위원회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산도 기준을 20명으로 연중 해놓으면 얼마씩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로 하면 거기 필요할 때 대응해서 추경에 적용하든지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우선 대납해놓고 하면 되겠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은 설비에 따른 것이고 수당과 여비는 저희들이 연중 일상으로 계상하지 말고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추경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앞 부분도 위원회 회의라고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냥 위원회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냥 위원회라고 해도 됩니다. 연중하는 것이 몇 회 들어 갔을 때는 회의에 속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회의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정책 사유가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별도 조치도…….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제7조에 회의하는 것을 본위원이 빠진 부분을 삽입해 달라고 했는데 원안대로 철회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특별히 고칠 것이 없어요. 내용을 알고 해야 됩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렇습니다.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신원호위원
자,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김병렬위원장대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