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남동화 의원 발언

남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선진의회를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 의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남동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과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만 주민들도 도시계획 제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많은 보상금을 채권을 만들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도시개발 행위의 허가대상, 기준, 절차를 구체화 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군수가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과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 제한을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제한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시까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 심의라든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과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금년 6월9일에서 6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은 우리 군의 도시계획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지향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제2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입니다. 제3조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적합한가, 1, 2, 3, 4, 5, 6, 7, 8, 9항에 대한 군수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3항입니다. 군수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계획입안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때에는 미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입니다. 군수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 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공고, 공람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는데 공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입니다. 군수는 도시계획안을 공람, 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2항은 도시계획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이 있은 경우에는 군수는 6월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의 결정 또는 결정요청을 절차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허가의 제한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일괄보고를 올릴까요? 장별로…….

이종원위원
장별로 하지요.

남동화위원장
과장님, 조례안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내드렸으니까 장별로 하도록 합시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지금현재 1장은 총칙을 말씀드렸고 2장은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대한 것이고 2장은 3조에서 5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2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지금까지 도시계획 입안결정하고 입안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3조에서 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한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장부터 할 차례인데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라고 하면 대충 요점이 무엇이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장
제3장 , 4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만 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마시고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제3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입니다. 제6조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현재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제8조,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 지금현재 대지에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매수청구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매수를 못 할 경우에는 3층 이하 단독 주택과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000㎡ 이하인 1종 근린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건축지정,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과 독특한 환경을 보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를 지정을 해서 어느 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은 지구단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5장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입니다. 제12조,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3년의 기간동안 고시내용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조건부 허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조건이 필요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의 보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인 것의 보존, 조경과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지구,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이행보증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경영지도법인 및 출자 출연법인으로서 이행보증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도시개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를 이행하지 못 할 때 보증금으로서 원상복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했습니다. 다음 제15조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견청취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17조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제17조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2, 3, 4, 5, 6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9조, 토석의 채취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제5장에 대한 12조에서부터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개인이 개발할 경우에 건축이라든가 개발할 때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제한이나 허가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토석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때, 운반트럭의 진출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도로 교통상이나 주변경관 등에 피해가 없을 때 이 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0조입니다. 물건의 적치입니다. 물건의 적치도 개인토지에 적치되는 물건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때,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 등 물건적치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1조입니다 도로의 설치입니다. 도로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만 주요요점은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고, 인접도로와 연결이 원만하도록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서 제22조, 급수시설의 설치입니다. 급수시설의 설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급수시설은 아파트나 개인이 설치할 때는 자가 내에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배수 본관이 급수에서 안 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관에서 당겨 가는 것은 배수본관에서 KS라든가 규격에 맞는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급수시설이 동해를 입지 않도록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23조입니다. 배수시설의 설치입니다. 배수 시설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등에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9항에 대해서 관 매설은 최하 200㎜ 이상으로 규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했고 배수관을 묻는 깊이에 대해서는 동결선 75㎝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 능력이 충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4조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지 개발행위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가 토석의 채취라든가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사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6장입니다.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제25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이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과 건축조례에서 제한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구 안의 모든 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과 시행규칙,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6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각 지역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표로 해서 지금현재 제1종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을 했습니다만 별표는 뒷면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6조입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지금현재 16가지로 해서 지역별로 건폐율이 있습니다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100분의 50, 지금현재 전용주거지역은 의성에 없습니다. 주거 1종, 2종이 있고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 100분의 60이 저희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각 지역별로 건폐율을 명시를 했습니다. 1항에서 제17항까지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제27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이것도 각 지역별로 건폐율에 대한 용적율을 퍼센트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제2항에 보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하도록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1항과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2, 3항에서 12항까지 있습니다. 의성군에는 아직 학교시설 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5조에서 28조까지는 지구 및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건축행위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제29조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0조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 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이용 교통 환경·방재·정보통신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1조입니다. 여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제32조입니다. 제32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3조입니다 33조에서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4조입니다. 간사 및 서기입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기로 했으며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5조입니다. 자료제출의 요구 등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6조입니다.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입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37조 회의록입니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38조, 수당의 지급입니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29조에서 38조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칙은 1조에서 4조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7월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100분의 60 및 40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별표 1과 그 뒤에 7개를 별표로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이 되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서 입법예고를 2000년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과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조례안을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이제 내용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제7장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아닙니까? 다른 것은 거의 시장, 군수가 그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했는데 이 조례를…….

정석조위원
규칙에 그대로 있었는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변경이 되어서 도시계획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2002년부터는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래서 매수청구가 들어 왔을 때는 처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 문제인데 이것을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할 때 첫 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현금으로 바로 못 할 때는 10년까지에 대한 채권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년 이내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채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고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모든 행위를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하는 것이 비중이 크고 네 번째는 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없던 것이 설치가 되어서 경미한 사항은 심의, 중요한 사항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네 가지입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제5장에 19조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주민의 의견을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인지?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것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12조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주로 주민한테 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시행할 때 저것은 물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아파트 같으면 상수도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든지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해야 될 때 심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안 된다. 시장,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는 주민에게…….

정석조위원
지역주민이란 말이지요?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다 좋다고 해서 제한하면 안 된다.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할 일이 아니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많이 풀렸다. 그지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못을 딱 밖아 놓았는데 시장, 군수가 뭐를 하고 싶어도 지역주민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이것은 제한할 때입니다. 주민들한테 이것은 공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제한해야 되겠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주민들 의견까지 들어서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정석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드는 것하고 주요골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시장, 군수가 규정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풀어놓은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하는 것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여기 첫 장에 보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인데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10년 이상 오래된 것은 정부에서 사서하는데 도시계획 같으면 의성, 금성, 봉양, 안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산다고 하면 이 경비가 됩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잠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괄적인 설명부터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99년10월21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이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01년10월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10월31일까지 장, 단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2002년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군에서는 시행계획을 재점검을 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1월1일부터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002년 이후에 매수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지금 계획수립 할 때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안 할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건축허가라든가 시설허가를 풀어주고 안 풀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채권이나 현금이 허용될 때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보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시설도 지금현재 대지에 한해서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 외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법에 허용하는 것이 대지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이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대지 면적이 약 20ha가 되고 금액으로는 약 300억 정도 됩니다. 내년 말까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2002년부터는 매수청구에 대해 시행하는 데는 현금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을 10년으로 했습니다.

김성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서류상에는 없는데 현재 농림지역에는 건물을 지어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군위나 칠곡에 보면 팔공산에 건물을 지어서 위락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의성군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실제 의성도 보면 농촌지역인데 농사짓다가 길옆에 밭 있는 것을 수용해서 식당이나 가게 하는 것을 구제 받을 수 없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것이 준농림지역에 '97년도 9월달까지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가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이 되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 꼭 필요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난개발하는데 개발자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 군수의 조례로서 허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위나 칠곡에 대해서는 행위를 해오다가 그 시점에서 딱 끊을 수도 없고, 위치 상 보면 팔공산 좌, 우가 됩니다. 거기는 특별히 군위나 칠곡은 조례로 정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차원에서는 개발하는 것도 추세로 보면 제한하는데 다시 조례로 해서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성대위원
이 조례도 보면 시장, 군수가 하던 것을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의성군이 넓지만 농촌이어서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사지으면서도 밭을 이용해서 식당하는 것이 의성에 많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대한 시설이고 지금현재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구역 외에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한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97년도 9월달에 법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안 했는데 군위하고 칠곡하고 하고 이번에 구미시에서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서 이번에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것은 특별한 지역에서 했지 지금현재 추세로 봐서는 러브호텔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법을 고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금까지는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에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큰 책자에 페이지가 없어서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이 책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동화위원장
과장님,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창영
이창영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6개의 장과 38개 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장별로 일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과 직접적이고 이해 관계가 있는 만큼 축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의 제1조와 제2조, 제2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제6조부터 제8조, 제4장 지구단위계획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제25조에서 28조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장 도시계획 위원회의 제29조에서 제38조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과 별표 1에서 별표 17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