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군민의 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내용으로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과 자활지원 계획 수립,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위원구성입니다. 15인 이내이며 위원장은 군수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세 번째, 의견의 청취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인 출석으로 의견 청취,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생활보장시설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의견의 청취, 위원 수당 등으로 되어 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 마 과장님이 출타 중이라서 실무담당이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 심의 기준이 승용차 소유자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안 되고 되느냐고 물으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승용차가 필요하다면 기준에 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중에 어떤 직업이 과장님께서는 승용차를 이용해야 자기 직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확실한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차가 반드시 운행이 되어야 할 그런 직업의 소유자인데 혹시나 차를 이용해서 어떤 소매 장사를 한다든가 조그마한 상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없이는 안 되고 차로 운반하는 그런 직업 계통인데 상세하게 어떤 직업인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휘발유 값이 무척 비싸지 않습니까? 생활에 지장을 안 느끼려고 하면 오히려 포터 같은, 1톤 포터라든가 경유차량 이라든지 이런 차라면 모르겠는데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터 같은 경우면 어느정도 물건을 싣는다든지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심사 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짐을 싣는다든가 이런 차량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기준에는 1500cc 이하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대상자는 지금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이제 김명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중앙에서부터 승용차가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무슨 직업을 한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가 내려와서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 생계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1500cc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농어촌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시 지역에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렇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유화목 씨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출가 했는 여자도 부양 능력이 있고 생활소득이 많으면 친정에 있는 부모가 기초생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딸이 객지에서 잘 산다. 잘 사는데도 친정에 있는 엄마, 아버지는 못 사는데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면 괜찮은데 생계비를 안 보태주고 법에는 해당이 되니까 생활보장 혜택도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딸이 잘 사니까 매달 얼마씩 내 놓아라, 엄마, 아버지 주게, 이런 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법에서는 일단 딸이 도움을 안 주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을 해주고 그 딸한테 금액을 다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항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한 달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법에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성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에도 간혹은 있겠습니다만 딸로 인해서 실지 자기는 곤란한데 딸이 잘 산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허다하게 있지 싶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잘 적용해서 행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출가했는 딸한테 강제적으로 매달 얼마씩 돈을 징수해서 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대책 마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이제 신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에도 보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은 다섯 명입니다. 딸이 시집가서 다 못 삽니다. 아들은 월급을 한 200만원 받는 아들이 있기는 한데 며느리하고 맞지 않아서 80 노인이 별도로 나온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일체 발걸음도 안 하고 또 며느리는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까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주었습니다. 이번에 빠졌는데 서류상으로는 시집을 갔거나 안 갔거나 다섯 명이고 아들이 하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뺐는데 그런 경우에는 면민이 다 아는데, 물론 아들이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딱 여기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보호를 하면 아들한테 그 금액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현재 직접 안 주는 분이 징수한다고 해서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대상자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보장위원회가 첫째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그럼 지금 당장 시급한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전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올해 10월1일부터 생활보장수급자는 그런 대상자가 있는 사람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그 때는 지침에 의해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단밀 관계는 면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한경균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주요골자에 보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인데 군이 실시하는 급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와 있는 것이 6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골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돈 내역은 1등급에서 60등급이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 재산이 얼마라고 하면 거의 돈은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한경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 제3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7조 의견의 청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 등 제10조 운영세칙,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로 하여 가계안정과 자립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생활안정 자금융자 대상자 변경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대상사업을 확대 적용합니다. 영세상행위하는 것을 소규모 자영업, 영농, 축산, 임업, 특용작물 재배를 위한 자금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융자금의 상환 조건 변경입니다.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 하며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융자금의 상환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를 보통 보면 영세민으로 국한하지요? 영세민이 생활안정 자금을 200만원, 500만원 쓰게 되면 농협을 통해서 주게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보증인이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보증인이 없어서 돈을 주면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통 영세민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을 꺼려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특별히 보증인이 없는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보증인 없이 돈을 주었다가 돈이 안 되면 그 만큼 군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데 나이는 젊고 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정자금이 있음으로 1, 2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는데도 보증인이 없다거나 담보물이 없어서 이것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땅이 있거나 여기에 보면 상행위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만 자영업, 영농, 축산, 임업, 특용작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면 영세민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는 전에는 일반 영세민이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꼭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대불금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결손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및 제7조의 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전문위원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대불금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결손처분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7조와 7조의 2항을 삭제하여도 법령과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제외하는 바가 없는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7조에도 지금 의료보호법 제7조에 상환 관계가 나와 있고 제8조에 보면 결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사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하게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