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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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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5년 9월 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조직 운영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면서 국회사무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법률 제명을 띄어 쓰면서 인용된 법률명에 낫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의 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중 회기수당을 1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2004년도와 2005년도의 2개년간의 공시지가가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의 동시 반영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지가 상승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 해주기 위해서 과표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안 28조의 2에서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의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기자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이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가서 부칙 1항을 보면 본 조례는 28조의 2에는 6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토록 해놨고 부칙 2항에 가서 28조의 2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공시지가의 상승분을 보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32%가 저희가 상승 됐습니다. 그래서 100% 적용할 경우에는 33억 3,100만원이 토지분 재산세가 되는데 50%를 감면 적용할 경우에는 2억 8,100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9,100만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항으로서 과세 시기가 임박해서 입법예고를 못 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한 개정조례안이므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분개정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시세조례 제30조1항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재산세의 납기가 제1호에서 토지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제3호는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에 대한 2분의 1을 부과하는 것인데 왜 부과시기에 임박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급적용하려는 것인지, 납기가 몇 일 안 남았는데 부과작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이게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8월달에 결정해가지고 8월 19일날 이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이 안이 없었던 건데 금년도에 토지분 재산세를 기준시가를 2년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세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달 자체가 좀 늦었고, 취지 자체가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인상분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 당초 예상 세수와 경감한 후에 세수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2억 8,100만원이, 100%를 과세 했을 때보다 2억 8,1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재산세는 당초의 주택분 지난번에 50% 감면을 해줬고 이번에 또 이 사항에 있어서 약 12억 5천만원 정도가 전체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면 재산세 경감해주면 2억 8,100만원이 경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이 조례가 한시조례로 금년까지만 적용되어 내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급증하겠는데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지와 다른 감면조례와 같이 내년도에 감면기한을 확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토지과표를 전년도의 기준지가를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월 31일날의 기준시가가 공시가 되고 6월 1일자로, 적용시한이 6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세 부담이 좀 늘어나서 이런,

김상현의원

그러면 적용기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도에는 또 세금이 또 상승할 것 아닙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추석입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왕시 공직자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화목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면서 우리 주위에 추석명절을 쓸쓸하게 보내는 시민이 없도록 마음을 함께 나누는 넉넉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