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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187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09-07-20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재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교환의 건 등 총 8건에 대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 순에 의한 실·과·단·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엄재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1건은 재무과, 4건은 농업산림과, 3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과 충청북도 교육감과의 공유재산교환의 건으로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격상 사업 목적이 달라 3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시킨 대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옛 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곡초등학교 취득은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비의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황정초등학교 단양 전통학교 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할 계획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난봄에 청암학교 장애인 학생이 두 번이나 산불을 낸 그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황정리마을과 붙어 있기 때문에 황정리 지역주민들이 황정초등학교를 매입 요구하고자 건의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관련 실과에서 제안 설명이 끝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산림과 소관으로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과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 그리고 사유림 기부채납 승인의 건, 그리고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지내 사유지 매입의 건이 농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으로 세 건으로써는 구 군부대 주변토지 매입의 건과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 도로잔여부지 매입의 건 그리고 묘포장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해 드린 서류 2쪽에서 보면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에 있어 매입은 7건으로 토지 107필지 847,182㎡와 건물 1동 203㎡가 되겠으며 교환에 있어서는 취득은 1건으로 토지 14필지에 63,713㎡와 구 학교건물 19동 2,25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득하는 총 건수는 8건으로 토지는 121필지 910,895㎡와 건물은 20동 2,457㎡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 교환처분은 1건으로 토지 33필지 1,597,676㎡가 되겠습니다. 그 외 처분 중 건물 멸실 부분과 사용 및 대부허가 부분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동일합니다. 이 8건 모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해당 사업 소관 과장님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단·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교환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끼리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교육청과의 교환 대상은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과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전통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단양 조성사업은 현재 단성면 일대에 사유지 부분은 전부 보상이 되었고 거기에 있는 묘도 전부 이장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부지만 보상이 되면 사업이 바로 추진될 군의 중요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로부터 생태공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가곡초등학교를 주 무대로 해서 갈대밭 조성과 갈대밭 지역 그 주변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통학교 운영으로써 민원봉사과에서 황정초등학교를 전통학교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전통학교가 적성으로 갔다 또 왔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적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황정초등학교를 교육청과 교환으로 해서 매입이 되면 이 학교는 저희들 운영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현장실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각종 학교운영이 되는 실습은 황정초등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더구나 지금 장애인들이 산불을 내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꼭 이 학교를 매입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있고 또한 교육청으로부터도 6월30일까지 청암학교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제는 군과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환의 건 같은 경우에 사업 목적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유자가 같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3건을 묶었죠?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앞으로는 목적 사업별로 개별 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조성사업과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전통 건축학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감 소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환물건은 충북 교육감 소유인 단성 중방 산9번지, 가곡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황정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과 단양군 소유인 어상천 임현리 산 37-1번지 외 11필지 단성 양당리 1-1번지 외 19필지, 가곡 사평 산 106-8번지를 맞교환하고 교환에 따른 평가차액 2억9,528만원은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중방리 산은 뉴-타운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고, 가곡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황정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은 전통 건축학교 조성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조성사업과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전통 건축학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교환 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황정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교환의 건은 당초 황정초등학교에 설치하려던 전통건축학교를 토지매각 협의가 불가하여 적성초등학교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재산교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사업예정지였던 황정초등학교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학교 예정지의 일관성 없는 변경은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적성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황정초등학교로 장소를 변경할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적성초등학교에 대한 활용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정지 학교와의 연계성 등 자세한 사업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 위원장 엄재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다 거쳤는데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는가요? 교환하는 것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것도 거쳤습니다.

윤수경위원

안 붙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뒤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황정초등학교에 했다가 적성으로 갔다가 다시 그것도 변경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는가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지금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것은 지금 아니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학교는 지금 현재 적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다각적인 방법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전통학교 추진은 적성초등학교에서 지금 하려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조례 운영은 전통학교 운영에 따른 조례지 장소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전통학교는 적성에 계속 하고….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윤수경위원

황정초등학교는 매입하는 것이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매입하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어려운 일을 겪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지 입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수차의 건의도 했고 교육청에 가서 이것을 매각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작년에는 청암학교 계약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했지만 이번 6월30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장애인을 우리가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장애인 때문에 간다 그것은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황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청암어린이 집 때문에 우리가 교환 후에 일부 면적을 청암학교 측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민원봉사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난청)장애인 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을 우리 단양군에서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장애인 단체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를 추진하는….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은 교환권을 가지고 장애인들 관계는 차후에 서로 조정…. 서류가 같이 똑같은 서류를 진행하고자 황정초등학교에 있는 사택하고 상진 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장애인 단체에서 쓰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인데 건물관계는 장애인 단체로 협의가 다 되고 안되면 도교육청에서….

엄재창위원장

마이크 좀 주세요. 잘 안들리니까…. 검토되고 있는 3필지가 어디어디라고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거기 사택으로 있는 것이 2필지가 있습니다. 상진 쪽으로 보면 400-500m의 위치에 논이 하나 있습니다. 논하고 해서 3필지인데….

엄재창위원장

그것이 지금 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교환대상 목록으로….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이 문제가 도교육청에서는 교환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승인이 났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럼, 나중에 교환 후에 3필지를 주겠다는 부관은 조건을 누가 다는 것이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청암학교 이사장하고 교육청하고 저하고 당초에 추진할 때 그러한 부분이 서로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 되었던 부분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도 그 3필지를 나중에 교환 후에 3필지를 청암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3필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보다는 여하튼 장애인 단체에 문제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의견이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장애인을, 우리 동료 윤수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을 내 쫓는다 그런 비난의 여론도 있고 공교롭게도 위원장의 연고지입니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안이 중요한 문제고요. 청암학교가 제천에 본교는 있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있고, 이쪽으로 100명되는 원생들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군 차원에서 잘 검토해야 될 것이 물론 오면 인구는 늡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장애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군비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요. 그냥 쉽게 한다만다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재창위원장

예.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 당시에 도 교육위원님들이 현지에 왔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을 때 황정리 지역 주민이 오셔 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하신 내용이 장애인을 우선 해결해 놓고 교환을 해라 강력히 주장을 하셔 가지고 그 분 말씀은 내 쫓는 그런 분위기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위원님 말씀이 그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뭐냐 해 가지고 지금 민원봉사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환은 하되 장애인들한테 할 수 있는 문제는 청암학교 하고 일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장애인을 몰아치는 그런 행정은 저희들이 안하려고 하고 또 장애인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지탄 받는 일은 안하려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각서를 쓴 것은 아니죠?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엄재창위원장

일단 교환 후에 그것은 검토할 문제네요. 그죠?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전통학교는 적성에 다가 필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지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하고 달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적성학교를 처음에는 황정학교를 사려고 했다가 살 수 없는 불가능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사고 적성학교를 사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값조차 다 줘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적성이 아니고 황정에 학교를 말하자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장애인 때문에 불을 지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산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도 다 틀리고 어제 우리가 다룰 때 하고 틀리고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신네들 하는 것 전부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전통학교를 거기다 세워서 단지 장애인을 그것 때문에 학교를 사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황정초등학교를 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적성초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다 안 간다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학교는 적성에서 하고 저번에 전통학교 조례는, 조례가 있어야지 전통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가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라고요. 전통학교는 거기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어제 설명한 것 하고는 다 다릅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것은 조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조례나 뭐나 다 같아야죠.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아니 적성초등학교로 가도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그것으로만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황정 것은 올리지 말았어야죠. 오늘에서야 이것 하나 붙여 놓고 맞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황정은 포괄적인….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소견인데 전부가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황정, 적성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 돈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 끝내고 무엇인가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반을 갈랐다 떼었다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 식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왜 하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서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하고 다르게 되니까 위원들은 갈팡질팡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약간 이해를 못하신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전통건축학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적성에 있는 겁니까, 황정으로 가는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전통건축학교 관련 되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부분은 적성에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같이 추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에 상반기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까지 갔다 오고 그러한 상황에서 황정초등학교를 사들여야 된다는 부분들이 가시화 될 때, 그럼 적성초등학교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류작업을 해서 전통학교가 황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동료 김영주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적성으로 가겠다고 해서 주민 홍보 다 하고 예산을 다 세웠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돌리면 안되죠. 그것은 그대로 거기서 추진하고 다만 이쪽에 황정초등학교는 그런 장애인들과 주민들의 마찰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 갖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다가 1-2년 쓰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장기간 쓰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왕 한다고 그러면 저쪽에 황정초등학교를 매입을 안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매입을 한다면 별개 독립체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 하고 상반기 간담회할 때처럼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전통학교하고 배상면주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7억8,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한다면 방금 우리 김영주위원님 지적하고 똑같죠. 이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벌써 공사를 많이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아무런 제재도 안하고 그대로 승인을 해 준다면 그 비난을 의회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금요일 날 조례할 때는 황정으로 사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황정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갖고 황정초등학교로 다가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수경위원

조례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윤수경위원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인데 이제 3일 지나서 재무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와서 들어 보니까 황당하네요. 그 다음에 조례 때 그렇게 하신 것이 맞죠? 아니라면 녹취를 보면 되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수경위원

재무과장님 교환을 하면 다 교환을 하지 또 차액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면적도 많이 차이 나고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틀리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단양군에서 면적도 많이 가고 이것을 전체 다 돈으로 사는 방법은 없는가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돈으로 사려고 했더니 도교육청에서는 교환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대상 부지를 민원봉사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국립공원 보존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적은 크지만 거의 다 국립공원지역이 보존지역입니다.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전한 농산물 가공 및 유통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는 농산물 유통 가공센터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고추첨단 분쇄시설·비가림 시설·농산물집하장 등 유통생산기반시설확충이 요구되어 시설확충과 진입로 확보를 위한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 대상지입니다. 토지는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551번지 외 1필 7,33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매포읍 평동리 551 창고입니다. 203.44㎡, 소요예산은 약 2억2,0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 및 매입추진을 하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지불, 첨단고추분쇄 시설 및 비가림 시설 설치완료를 9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상세한 내용은 필지별 조서, 대상지 전경 등은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은 매포읍 평동리 산 36-1번지와 매포읍 평동리 551번지 2필지와 건물 551번지 203.44㎡가 되겠으며 매입 예상금액은 2억2,000만원정도입니다. 매입한 토지 및 건물은 유통가공센터의 진입로와 고추첨단 분쇄시설, 비가림 시설, 농산물집하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계획에 의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가공센터의 주변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사과, 고추, 수박, 잡곡 등 농산물의 물류·유통·가공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금번 토지매입의 건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유통가공센터의 진입로 확보, 고추 첨단 분쇄시설 설치, 비가림 시설 설치 그리고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중 평동리 산 65-9번지는 실질적인 활용보다는 고추첨단 분쇄시설과 농산물집하장 설치시 부족한 건폐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 설치한 뒷면 옹벽시설의 철거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제출한 농산물 유통단지센터의 장기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평동리 51 창고 203.44㎡ 예상 가격이 2억2,000만원이나 됩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203.44㎡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건물만은 8,500만원.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토지조차?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토지가 4,600만원 그래서 그것이 551번지 현재 단양마늘 동호회에서 쓰는 땅이 1억2,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마늘 수매도 지금 현재 군에서 수매하는 가격 더 주고 사고 있어요. 그것 잘 찾아보시라고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지금 수매가격을 높여서 받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 줄 이유도 없죠. 장사 해 보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낫지 그런 물건들을 왜 사 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앞에서 자꾸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있는데….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이 건물은 단양마늘동호회에서 쓰고만 있고 원소유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씨지 않아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이 그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영주

김영주위원

법인이든 말든 그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 단양, 서로가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늘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조정해서 같이 할 생각은 안하고 현재도 가격을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땅을 과하게 주고 사려면 사실은 그것을 안 사주고 두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운영 못할 이유는 없다,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은 잘 고려해서 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이 분들은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가격만 맞으면 매각을 하고….
영주

김영주위원

가격이 많이 들어도 자기 마음에 들면 파는 것이죠. 안할 리가 없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엄재창위원장

다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총 설립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29억원 정도가 지금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금번 토지매입 사유 중에 보니까 진입로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9억원 짜리 건물을 짓는데 진입로 없이 준공검사가 납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진입로는 현재….

오영탁위원

현재 진입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진입로를 확보를 한 겁니다.

오영탁위원

기존에 쓰던 것을 매입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이 분들 551번지의 땅이 진입로도 일부 있고 현재 건물을 깔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진입로로 쓰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뒤 페이지에 사진을 보시면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가 흰 부분 거기가 일부 포함된 겁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이 건물을 안 사면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안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단양 마늘 동호회 건물 또 인접한 답 2필지, 또 뒤에 임야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를 앞으로 편익시설도 더 확충을 하고 또 전시직판장도 짓고 진입로도 정면으로 정 중앙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유통센터가 아주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토지를….

오영탁위원

현재 진입로 사용 동의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을 실제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진입로를 그 앞쪽에 보면 현재 사진을 보시면 건물 뒤쪽으로 거기가 정중앙입니다. 부지의 중앙, 앞으로 토지를 다 사게 되면 중앙으로 진입로를 쓸 예정입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이 건물은 수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나중에 내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사업계획 검토를 잘못한 것이죠. 중앙으로 다가 하도록 해야지 옆으로 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옹벽을 철거하면 비용이 그만큼 낭비가 되지 않아요. 내 것 같으면 내가 거기다가 창고를 짓는 다고 그러면 똑바로 내고 뒤에 옹벽을 안치고 이렇게 하지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다른 군민들한테 29억원씩 들여서 진입로가 안 나가지고 다시 그것을 2억원인가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뒤에 사진을 보시면 옹벽 부분은 현재 유통센터 건물에서 한 5m정도만 이쪽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 그래서 옹벽 4m 높이를 친 부분은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수경위원

일부만 철거해야 된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사진 좌측 편으로 보면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위에 흰선 부분으로 배수로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수로 중에서 일부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렇게 되면 더 더욱 필요가 없죠. 앞에서 사면 그것은 뒤에 것은 더 더욱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앞에 것을 살 것 같으면….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짓는 데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뒷부분은 저희들이 편익시설, 쉼터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것을 넣어서 앞으로 전시직판장에 농산물을 매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매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요. 매포에 도시공원을 4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고추공장에 공원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돌아가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 편의시설을 바깥으로 유도하면 유지관리만 문제가 되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29억원을 들인 유통센터를 앞으로 진짜 확실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윤수경위원

앞에 논을 산다면서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윤수경위원

논을 사면 앞으로 하지 뒤로다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옹벽을 깨 가지고 뒤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런데 이번에 고춧가루 공장 짓는데 현재 앞의 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폐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동의가 된 임야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윤수경위원

고춧가루 공장을 건폐율을 계산해서 거기다가 자꾸 지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요? 꼭 그리로 가야 된다는 누구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가능하면 한 군데로 직접이 되어야 관리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죠. 전체 면적으로는 안되고 건폐율도 안 따져 보고 지금에 와서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사업 계획이 많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당초에 진입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안에 추진하는데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윤수경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진입로가 없으니까 사 달라 그러면 사줄 것을 예상하고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농업산림과장 아무 말씀 없음)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마늘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늘 창고 있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입구를 사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마늘 창고를 마늘동호회에서 지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조금을 줘서 지은 겁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일부 보조를 해서 마늘동호회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마늘동호회가 아니고 보조를 줘서 개인이 지은 겁니다.

장영갑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조금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3년에 지었는데 6년 만에 그것을 군에서 8,000얼마를 주고 다시 사 들인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분쇄첨단 시설은 현 부지 내에 짓겠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리고 주변 보조금을 줘서 신축된 건물 관리전환이 10년이죠? (농업산림과장 아무 말씀 없음) 10년 맞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삽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개인이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10년 안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보조금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사줬을 경우에 지금 저온저장고고 뭐고 전부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치우면 그때 가서 어떻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이런 초보적인 관련 법규 검토도 안하시고 있다가 올리시니까 자꾸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싫은 소리만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없어요. 10년도 안된 보조사업 건물을….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분명히 안되는 겁니다. 그죠? 관리 지침상 건물 구축물은 10년입니다. 매년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공작물은 5년, 건물 구축물은 10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은 군소유의 산림경영지를 확대해서 국토보전과 산림자원의 증대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또 양백산, 대성산 산림욕장의 기반시설 확충 및 연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영춘면 상리 휴석동 재해 위험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대상지는 양백산 일원은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 13번지 외 8필 559,422㎡가 되겠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일원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 20-1번지 외 2필 61,26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춘면 상리 614번지 2,387㎡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7,8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입을 하도록 해서 군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유임야 매입 등 군 유림 확대를 통하여 양백산과 대성산 산림욕장의 기능을 확충하고 각종 산림사업추진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재해위험지에 대한 토지매입으로 재해 위험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양백산 일원 임도관련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고수리 산 13번지 외 8필지 총 559,422㎡를 매입하고 대성산 산림욕장 확충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상진리 산 20-1번지 외 2필지 총 61,263㎡를 매입하고 휴석동 재해위험지 사후관리를 위해 상리 614번지 2,387㎡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4억7,933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유임야 확대·집단화 계획은 군유림과 연접한 사유임야를 취득하여 규모가 큰 군유림으로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가치 증대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번에 양백산과 대성산에 사유임야 매입은 양백산에 대성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향후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증대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백산 일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일부가 민간업자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중인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임도개설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사업의 연계성 등 부서 간 업무협의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석동 재해위험지 사후관리를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사유와 매입위치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이 구간 안에 우리가 산림사업 한 것은 없는가요? 3M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여기 기촌, 고수 임야는 저희들이 임도만 닦아 놓고 장내삼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수경위원

양방산 올라가다 보면 양쪽 가에 있는 것 이런 것은 개인이 한 것인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이것도 개인 것을 매입하는 것이지 않아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이것이 사유지인데 현재 장내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재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이것이 앞에 목적은 우리 군유임야 재산을 늘린다는 것으로 좋은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모노레일사업이 근 7-8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모노레일 사업은 이 부지를 일부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군에서 하면 개인이 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확보하고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를 타고 모노레일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일부 산주들 하고는 협의가 대강 이뤄진 상태인가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그때 산주들한테 통보해서 감정가액에 매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이 지금 임야는 농업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여기에 또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은 민자로 하면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렇다면 더 더욱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수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입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개발 쪽으로 하게 되면 잘못 개발하게 되면 지난번에 앞에 대성산 폭포 같은 것을 시멘트로 붙였지 않아요. 그런 것은 잘 어울리지도 않는데 어떤 목적이에요. 어떤 종류의 산림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은 임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임도주변에 산채라든지 이런 것을 군유림 소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수자위원

그러니까 산림욕장으로든가 하여튼 나무를 많이 심는 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개발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하면 산을 다 버릴 수 있지 않아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개발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자위원

하여튼 관리팀을 아름답게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좀 잘못 건드렸다가는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기촌리하고 고수리에 매입하신다는 토지대장이 여기에 없네요? (『목록이 많아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엄재창위원장

조서에 보면 면적하고 소유자가 다 나옵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임야대장은 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영춘면 상리 614번지 휴석동 재해위험지 사후관리 이것만 팔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이것은 ’95년도 경에 휴석동 지구가 산사태가 나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면서 제일 가장자리에 위치한 논경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너무 절벽을 형성해 놓아서 이 사람 땅이 계속 측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공사를 해 주든지 이 땅을 매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벽이 공사를 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지금 경계선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 하나를 매입하면 거기 것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우선 민원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서 예방공사를 해야 됩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1필지로 휴석동 문제가 뒷말이 없이 지나갈 수 있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우선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사유림 기부채납 승인의 건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기부채납 승인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박한규입니다. 사유림 기부채납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유림인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 50-1번지를 단양군에 기부하고자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기부채납 가·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청자 현황입니다. 신청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836-14번지 최학곤씨가 되겠습니다. 기부의 목적은 우리 군에 지역에 토지개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은 매포읍 우덕리 산 50-1번지 지적으로는 26,453㎡가 되겠습니다. 임지여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포읍 우덕리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주와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농로와 연결되어 있고 또 양지바른 쪽입니다.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곳으로써 앞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본 기부채납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군유임야로서 앞으로 육림이라든지 또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군정업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사유림 기부채납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안건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는 기부채납 신청자는 어떠한 조건이나 의도 없이 지역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신청하였기 기부채납 결정으로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군유재산 증대를 도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지내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74년도, ’70년도 화전정리 사업 이후 거의 방치되어 숲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그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 지역산업에의 기여도와 관광·레포츠 장으로써 활용도 제고 측면의 새로운 가치 창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2005년도부터 저희들 군에서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의 연차적 시설확충 및 임산물 생산단지 등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전민촌 조성사업지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대상지는 영춘면 하리 608번지 외 78필 149,56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억1,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본 토지를 매입해서 소백산 화전민촌 기반시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지내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은 2004년 산림청에서 실시한 「지역특색에 맞는 산림 자원 육성계획」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금번의 화전민촌 조성사업지내 사유지 매입은 화전민촌 조성지 내에서 사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전에 현장에 갔을 때 화전민촌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현재 그 필지가 가곡면 향산에서 영춘면 백자리 구인사 사이에 있는 1필지가 60만평입니다. 온달산성 뒤편으로 그래서 60만평이다 보니까 그 필지 내에 지금은 현재 임야상태로 누워 있는 것이 많지만 임야 내에 사실은 산재된 사유지가 상당량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토지들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안사고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소유자들이 현재는 산으로 묶어 있어서 거의 풀이 없지만 거기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돈이 된다 이러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위원

화전민촌 주변에 떨어져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지금 매입대상지 사진을 보면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필지들이 현재 매입대상 필지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그리고 소백산 화전민촌 하늘색으로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고 화전민촌하고 상당히 거리상으로 먼데 특히 아래쪽으로 3필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라는 명분도 희박하고 나머지 필지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인접해 있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인접한 필지는 거의 2필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화전민촌은 현재 60만평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가 저희들 장내삼이라든지, 도라지 산채 이런 사방 심어 놓았고 현재 향산리에서 가시다 보면 초지가 있는데 그 초지도 군유림입니다. 개인한테 대부를 해줬는데 이것도 취소를 해서 저희들이 화전민촌 부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산재된 것이 아니라 필지 내에 전체가 있는 겁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0만평이라는 것이죠?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금번에 사겠다는 노란색 필지만 사면 다 편입이 되는 겁니까, 화전민촌으로?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위원장

부지매입비는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군비입니다.

엄재창위원장

전액 군비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군비가.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얼마 안들어 갔습니다. 한 2-3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2-3억원 들어가고 금액이 얼마예요.
한규

박한규농업산림과장

4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 군부대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균입니다. 구 군부대 주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군부대 부지 개발에 따른 주변 토지의 매입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추진시 부지 활용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구 군부대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지는 총 2필지로서 2,760㎡로서 약 834평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구 군부대 부지 매입완료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변의 토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한 결과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 군부대 부지 개발 시 개발구역에 포함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상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지역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소외감 해소 차원에서도 조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구 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하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변토지에 대한 매입조서는 다음 장하고 뒤에는 첨부물로 매입 대상지에 대한 위치도 토지사진, 그 다음에 토지조서를 했고 맨 마지막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군부대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군부대 부지는 상진리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가용부지가 부족한 우리 군으로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개발을 위해 매우 소중한 재산으로 현재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연접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가용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의 위치와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구 군부대 부지 사이에 다른 토지가 있고, 관광호텔 뒤편에 위치한 경사도가 있는 토지로서 활용도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265-1번지에는 현재 지상물 (주택)이 있어 토지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매입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상으로 보면 인접이 아니죠. 중간에 임야가 1필지가 끼어 있고 그림이 아주 이상한데 산 67-2 묘지가 떨어져 있고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주택이 거기에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예, 1동이 있습니다. 슬래브로 되어 가지고 위에 청색지붕으로 된 지붕이 1동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리고 또 이것이 앞에는 전망을 관광호텔이 가리고 경사도가 심하고 개발사업과 연관시켜서 하려면 부근에 바로 붙어 있는 인접 필지들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필지고….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재창위원장

예.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 군부대 부지하고 67-1번지 묘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로해서 토지 265번지로 들어가는 토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진입하는 데는, 그리고 토지경사가 제가 지난주에 현지에 가 봤습니다. 옥수수도 심어 놓고 고구마도 있고 그런 토지인데 경사가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는 되는 토지입니다. 관광호텔 뒤에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 군부대 부지를 전체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100% 활용을 하고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옆을 통과해서 묘지를 안 건드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관사나 사원 사택 이런 것을 짓는 방안도 복합적 내지 종합적으로 개발할 때 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엄재창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벌써 사원 사택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종합개발계획 나왔습니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용역결과 나와 봐야지 아는데 그런 복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택 한 채 있는 것은 나중에 지금은 안사고 사업시행 주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지 건물에 있는 것은…. 1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이것 사업대상지가 지금 딱 정사각형도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사서 면적을 직각화 시키겠다든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혀 사업 대상지 하고는 관계가 없는 땅을 갖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원 군부대와 인접한 필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매입요구를 하고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매입요구는 전체 매입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매입의사가 일단은 매입하는 사람들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엄재창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주변 필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소유자를 만나서 다 물어 봤습니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감정을 해 봤느냐고요?

엄재창위원장

매입의사를 확인해 봤느냐고요.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엄재창위원장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 2필지는 이 소유자들이 군에 와서 군부대 개발할 때 ‘내 땅을 사 주시오’해서 강제로 청탁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렇죠?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이것은 군부대 부지 10,800평에 대해서 36,400㎡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그 부지 내에 다른 부대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사원 관련 관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면 그만큼….

엄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필지 이쪽에 저 위에 산 쪽으로 아니면 시내버스 쪽으로는 안 물어 보고 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만 물어 봤느냐 이것이에요. 물어 봤다면 그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라니까, 이 2필지 소유자들이 군에다 대고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사전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 뒤에 군부대 산 20-1번지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산이 경사가 너무 급해서 나중에 추가 확보할 효용성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재창위원장

지금 도상으로 봐서는 84-10대 이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쪽을 매입해서 붙이겠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데 전혀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 도로잔여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 도로잔여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선암 휴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하고 돌아 갈 수 있도록 소선암 오토캠핑장 진입로 잔여 부지를 매입 또 제거해서 진·출입 차량에 시야를 확보하고 또한 안정성도 확보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선암 휴양지 기반시설 사업 확충에 필요한 부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단성면 중방리 산 18-48 임야로서 1,157㎡ 약 531평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시설물 정비를 통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고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 도로 잔여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선암 오토캠핑장은 소선암 휴양지와 함께 “녹색쉼표 단양”을 대표하는 휴양시설로 해가 갈수록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에 따른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 진입도로 잔여부지 매입의 건은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와 휴식 공간 등 제공을 위한 기반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캠핑장 앞 주변도로는 관광 성수기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아주 심한 점을 감안할 때 휴식 공간 조성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위원장이 또 짚고 넘어 갈게요. 이것 애초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 재무과장님 교육청 소관이죠? 이 땅도. 그런데 왜 앞에 1번에 다가 안 묶었습니까?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이것은 관리계획이라 도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엄재창위원장

아까는 교육청이라서 한쪽으로 몰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그것은 교육감….

엄재창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이 오토캠핑장 조성 당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지금 가다 보면 중방리 수해주택 앞에 선형개량하면서 또 이런 지점이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건설과가 없어서 그런데 애초에 선형개량 할 때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아주 날려버리면 소유권을 나중에 하든 안하든 간에 공사할 때 그 부분을 절토를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 주택 앞에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술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계속 개선을 안하고 끝에 가서 막판에 가서 여론에 밀려서, 민원에 밀려서 추가로 매입하고 공사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해서 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포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묘포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읍 별곡리 현재 묘포장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묘포장의 확장 이전을 통해서 녹색쉼표 단양의 도시 브랜드에 부합하도록 녹지 환경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매포읍 어의곡리 84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방부 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향후관리 계획은 묘포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가 되고 또한 어우러지는 단양의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묘포장 토지를 제가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찍은 사진하고 또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찍은 사진을 위원님들께 참고 될까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묘포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묘포장이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운 묘포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 과거 오랫동안 사격장으로 사용했던 토지임을 감안할 때 묘포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리적 조건, 일조량, 토양오염 여부, 급·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매입 후 부지조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어의곡 땅인데 어의곡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가 전부 공해지역으로 보는데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전부가 농지고 전체가 그런데 하필이면 어의곡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군부대 사격장이고….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매입 적정지로서는 나머지는 물색을 해 봤는데 적정지가….

엄재창위원장

김위원님 이것은 2년 전부터 우리가 예산 세워줘서 벌써 일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 관계가 국방부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때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영주

김영주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그것이죠. 이 땅이 아닌 다른 비옥한 땅을 사가지고 묘포장을 만드는 것이 정상이지 사실 군부대 같은 것 밀어 놓고 옮겨 놓고 이런 땅을 사가지고 사실 정상적인 묘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어의곡이라는 데는 계속 먼지투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다 갖다가 그것을 하면서 친환경을 찾는 다는 것은 조금….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도 1월 달에 이미 토지사용 협의를 해가지고 묘포장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의곡이 강산 골짜기가 아니고 호수 있는데….
상균

이상균관광도시개발단장

연못 있는데 거기입니다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공해지역 보다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엄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및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건 1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교환의 건과 관련하여 다수 위위원님들의 의견이 1. 전통학교는 당초계획대로 적성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2. 금회 취득한 공유재산은 재 임대는 불가하며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는 위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엄재창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엄재창위원장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통학교는 당초계획대로 적성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 금회 취득한 공유재산은 재 임대는 불가하며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하시죠?
수원

오수원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엄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 공유재산 교환의 건, ▸ 사유림 기부채납 승인의 건, ▸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지내 사유지 매입의 건, ▸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 도로잔여부지 매입의 건, ▸ 묘포장 부지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 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 ▸ 구 군부대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교환의 건, ▸ 사유림 기부채납 승인의 건, ▸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사업지내 사유지 매입의 건, ▸ 소선암 오토캠핑장 앞 도로잔여부지 매입의 건, ▸ 묘포장 부지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 군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임야 매입의 건, ▸ 구 군부대 주변토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월24일 개의되는 제1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