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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133회 제1본회의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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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감특위 구성의 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5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용철 의원과 김상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규 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9월 22일부터 시작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는 날까지로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통보한 후 사전 자료수집과 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 5.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및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시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 정리에 대해서 체납정리심의 의결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의 충당된 교부금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또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을 때, 또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요건을 정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선정방법 및 지급상한금액 등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특히 1년차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음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징수포상금 지급표준안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임시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금 징수액의 100분의 5 지급에서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연차별로 차등 지급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8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를 건당 30만원, 또 월 100만원에 한정해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예산 부족시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포상금 지급의 공적심의와 공정성을 확보해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개 조례 모두 2005년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한 제정,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본

임명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명본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교통법 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안의 한글화 및 용어사용에 관한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항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신설하여 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에서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등은 비교적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으므로 3천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2천평방미터 이상을 3천평방미터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2항에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상위법령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정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현행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인 부곡체육공원내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내 일반 운동장은 현행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인조잔디구장은 인근 시·군의 사용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서 2시간 기준 기본요금을 4만원으로 하고 휴일과 야간은 할증하여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공원내 기존의 실외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을 일정 시간 전용으로 이용시 면당 사용금액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스포츠센터 체육관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호 사용료 또는 이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로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각 조문별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결과 인조잔디구장 사용기준에 조간 사용시 징수근거 및 테니스장, 배구장 등의 사용부분을 표시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설 사용자 부담 및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설운영의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징수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23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24일과 25일 2일간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