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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2본회의2005-09-26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23일 행감특위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9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행감특위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9월 23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7개 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김상돈 의원을 선임하였고, 위원에는 박상용 의원, 김학복 의원, 박용철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으로는 의회사무과장 외 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2005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후 감사결과보고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 후,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6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3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8일 4일차에는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 5일차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6개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5,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 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명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행감특위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200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집행부로 즉시 통보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제정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외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서면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조례 등 3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시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심의 의결사항은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교부금이 체납액에 부족된 때, 다음은 체납액에 부족된 때, 다음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세 번째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심의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을 하위규정인 시세부과징수규칙중 결손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어 발췌하였으니 검토보고서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공평과세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선정방법 및 지급상한 금액 등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이를 통제 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시키며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연차별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건당 300만원, 또 월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의 공적심의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포상금지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현행 포상금조례를 검토보고서에 전문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선정방법 및 지급상한 금액 등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법률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합니다. 끝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신설하여 교통량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안의 상가 등은 비교적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으므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2천평방미터 이상에서 3천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교통법 촉진법을 발췌하였으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법률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면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포상금 지급한도를 건당 30만원을 3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30만원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30만원을 300만원으로 들어서, 30만원이 맞죠?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네. 30만원입니다.

권오규의장

네. 30만원으로 정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 500만원 이상의 체납정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과 지난해 결손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244명에 2,692건으로 6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손처분을 한 것은 59명 1,013건에 1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500만원 이상 되는 것보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500만원 이하 되는 체납자 금액이 더 많습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금액이 더 적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건수가 많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건수가 많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제3조에 제명을 보면 위원회의 직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가 위원회 직능으로 되어 있고 부의안건 7조 표준안에도 보면 위원회의 직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특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개의 조례를 검토해 본 바, 대부분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직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능으로 사용해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능이죠. 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럴 역할, 일을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능이 맞겠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직능하면 보통 단체를 지칭하든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직능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했고요, 어떤 조례의 통일성을 보더라도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하세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소속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시민단체소속 간부 등 지방세정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집행부 다음 순서에 넣는 것이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그런 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조 위원회 구성 좀 봐주세요. 2조1항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의 징수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징수관이 누굽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학복의원

자치행정국장이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김학복의원

징수관도 자치행정국장이고 위원장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렇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7조 좀 봐주세요. 통지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징수관은 이를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맥이 상당히 좀 어설프고 우스운 생각도 드는데,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위원장이 하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김학복의원

징수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징수관이 누구입니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김학복의원

자치행정국장이죠? 본인이 의결하고 본인한테 통지하고 또 징수관은 이를 집행한다. 본인이 집행하고,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김학복의원

좀 우습지 않아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관이 모든 세입의 징수와 집행을 책임지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모든 세입을 책임지고 징수 및 집행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글쎄, 책임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문맥이 상당히 좀 우스운 것 같애요. 본인이 의결하고 본인이 본인한테 통지하고 통지받은 본인이 집행하고, 이 내용을 갖다 시장한테 보고하고, 또 시장은 이를 통지하고 이렇게 징수관이 집행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그게 좀 맞지 않을까,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징수결정은 징수관이거든요. 시장이 징수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징수결정사항에 결재과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정리가 됐습니다.

김학복의원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맥이 영 이상하고 어설프고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우리시가 지난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저희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회에 한해서, 2해만 지급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명에게 3만 6천원, 2003년도에는 12명에게 23만 5천원,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김학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선정방법 및 지급상환금액 등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안대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부의안건 14쪽 주요골자 및 부의안건 16쪽 제1항1호를 보면 임시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을 추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임시직은 현행 조례를 보면 2001년 10월 16일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시직을 기능직으로 일괄 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임시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임시직을 2001년 삭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다시 상정이 되었어요. 본 의원은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은 임시직 공무원이 우리 의왕시의 어느 부서에 있는지, 하는 업무가 뭔지, 또는 임시직을 신설할 계획이 있어서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다른 과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저희 세무과에서 지금 쓰는 임시직이라고 하면 일용직을 지금 2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동징수반으로 해가지고 2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책임감과 또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차원인데 사실 이 조례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그런 조례는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금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자문을 받는, 도움을 받는 어느 한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국가공무원법에도 경력공무원 해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 특수경력직공무원 해서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 임시직이라는 것은 78년도 12월 5일날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자부에서도 뭔가 조금은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시직이라는 것은 없어요.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공무원법상에는 없는 것이니까요.

김학복의원

그런데 여기에 임시직을 넣는다는 게, 없는 임시직을 넣는다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표준안에 보면 제2조제1항1호에도 임시직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78년도에 이미 지방공무원법에는 있지도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78년도에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것은 표준안에는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식

최유식세무과장

공무원법상이라든지 현실에는 맞지 않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법에 맞지 않는 그런 이름을 여기다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법에도 삭제를 시킨 내용을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니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