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4건은 그동안 질의토론 등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6일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고, “직능”이란 말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직능”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고, “기능”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관이 그 권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조례 내용상 의미와 부합되는 낱말로 사용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이며, “시의원”이라는 명칭을 “시의회의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중 “시의원”을 “시의회의원”으로 하여 소속 공무원 다음에 두도록 하고, 안 제3조 제목 “위원회의 직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정하여 문맥에 맞도록 하며, 안 제7조의 통지 대상을 “징수관”에서 “시장”으로 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6일 김학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직” 규정은 현행 공무원 분류구분에 없는 직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43조 규정에서 1963년 12월 16일부터 사용하여 오다 1978년 12월 5일 전문개정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임시직”이란 낱말을 삭제하고, 후단에 업무보조원을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에서 임시직을 삭제하여 “기능직, 계약직”으로 하면서 후단에 업무보조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는데, 새로 제정된 조례나 내용이 변경 된 조례에 대하여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하시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의의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