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임시회 소집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교육 중인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홍석일 의회사무과 홍석일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17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정조례안 2건과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건, 그리고 지난 123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방금 의사과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정조례안 2건과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건,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의요구 건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지난 123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 하였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재의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건은 지난 9월 7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서, 의왕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 21일 재의요구 한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제출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별표6을 개정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의요구한 조례안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조례,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하는 것으로서 제·개정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재의요구 대상 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후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 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법적 안정성,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건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를 통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재의요구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 된 안건, 즉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했던 원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반대로 의결되면 본 건은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이며,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되면 본 조례안은 당초 의결하였던 원안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찬성으로 재의결 되었을 경우 의왕시장은 본 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방식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6명입니다. 먼저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계속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5명)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반대 6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반대하였으므로 본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재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6.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청소과장 나와서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제14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과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을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납부방법을 정하였으며, 그 지역의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증설 등의 용도로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사용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제15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택지개발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방법으로 1천세대 이상의 택지 및 공동주택을 개발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른 사업승인 이전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여 협의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하도록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기금의 사용범위와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이용료의 징수 등 주민편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122조 규정에 따라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덧붙임 별표1과 같은 사항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통지 등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처분을 받는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견진술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강제징수를 정했습니다.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납부 비치관리를 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준용을 정해놨는데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의왕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조례사항에 대해서 관련법령이라든가 사업계획은 이의가 없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 8월 25일부터 9월 13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용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면서 국회사무처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법률 제명을 띄어 쓰면서 인용된 법률명에 낫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 조례안이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요구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칙단서규정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지급범위나 시행일 등을 일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상의 시행일은 2005년 8월 5일의 범위를 넘어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우리 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재의결할 경우 기관간 다툼의 소지가 많고 또한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클 뿐만 아니라 쟁송 결과에 대한 실익이 매우 적으므로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고자 이번 회기에 별개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의 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중 회기수당을 1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제1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유재산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다루고 있는 공유재산취득은 의왕 시립공동묘지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민과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건축물 형태의 납골당은 짓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양해하여 주시는 주차장, 그 다음에 진입도로를 우선 추진하고 그 외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공동묘지 정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협의를 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마을 주민 전체가 오셨던 겁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마을 주민 전체가 오신 게 아니고요, 대화를 통해서 협의한 분들은 남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7, 8명 정도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결국 대책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예요 그 분들이?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그 분들하고 같이 배석했던 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배석하신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자치행정국장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이 같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시장님도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은 별도로, 남기만 위원장께서 별도로 시장님을 뵌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 날 배석, 같이 협의를 하셨던 분들이 남기만 대책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리고 국장님이 같이 배석하신 거예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시장님 면담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자치행정국장님, 남기만 위원장님, 이렇게 시장님을 면담을 했는데 배석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협의된 내용 자체가 주요골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면담 이후 저희 자치행정국장님 방에서 그 분들, 제가 지금 일곱 분인지 여덟 분인지 정 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오셔서 저희 국장님 방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납골당, 건축물 형태의 납골당은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며, 조금전에 답변 드렸듯이 그 외에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납골당 설치에 관련된 것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건축물 형태의 납골당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토론에서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필지별로 부분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정회
10시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와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왕시립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 승인요청 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4,015제곱미터 중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12,650제곱미터와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 면적 770제곱미터를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인 도로 및 주차장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입니다. 의왕시립 공원묘지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물건인 토지 12필지 54,015제곱미터 중 7필지 13,420제곱미터를 승인하여 부분의결 하려는 것으로서,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부분의결 하고자 하는 필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전동 산26번지는 34,314제곱미터 중 6,898제곱미터를, 오전동 산28-2번지는 1,884제곱미터를, 오전동 709번지는 770제곱미터를, 오전동 710번지는 969제곱미터를, 오전동 711번지는 397제곱미터를, 오전동 712번지는 1,802제곱미터를, 오전동 712-1번지는 1,316제곱미터 중 700제곱미터로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면적을 13,420제곱미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