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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5-10-18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박상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용의원

박상용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1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9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채택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금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출분야는 당초예산 성립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잉여재원은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와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을 대비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3,700만원이 감액된 1,563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억 600만원이 감액된 1,426억 6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4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5억 600만원이 감액된 1,426억 6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30억원이 감액된 791억 1,90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30억원이 감액된 276억 8,4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계천 정비공사 부담금 30억원이 감액된 19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와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63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금은 4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조정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56.6%에서 55.5%로 1.1% 포인트 하향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41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차량구입비 7,600만원, 부곡동사무소 건축부지 보상금 3천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1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억 9,100만원이 증액된 607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왕송호수공원 조성설계비 10억원, 구 부곡로 도로부지 매입 3천만원, 사랑의 복지원 증축지원 9천만원, 에덴의 집 신축지원 1억 8천만원, 경로연금 7,5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3,700만원이며, 4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6천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4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2억 9,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출료 5천만원, 노인교통비 2억 3,300만원, 경로식당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5천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9,400만원, 초평동 윗새우대마을 도로개설 1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2,500만원이 감액된 37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근로 및 청소년 사회적 일자리 4천만원, 포일 인텔리젼트타운 개발연구용역 1억원, 내손동 능안마을 도로개설 1억원, 5페이지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진단용역 3,200만원, 부곡 중앙로 확장 설계비 및 보상비 6억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9,400만원, 백운호수 주차장 앞 교차로 개선공사 4,2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 8천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청계천 정비공사 30억원,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부담금 2억 9,4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 6,100만원이 감액된 2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예비비 8억 6,1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4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된 2억 3,5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억 6,400만원이 증액된 83억 6천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세입 1,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전입금 2천만원, 교통사업 순세계잉여금 9억 6,400만원, 장기미집행 순세계잉여금 8,700만원이며, 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구입 7,100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7억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사업 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기존 사업 여건 변동의 반영 등 금년 시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 응급복구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성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18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내역을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물품 매각수입 100만원과 산소농도측정기 구입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4,300만원, 수선교체비 6,8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세출 재원 대체를 위하여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질높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청소과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발췌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 또는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부담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당해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원활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건축과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0쪽까지 발췌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주택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조문의 인용된 법을 검토한 바 첫째, 별표 1의 제1호의 내용중 “법 제16조제7항”은 조례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 하고 부표 2호의 가목과 나목중 제107조의3 제5호라는 내용은 주택법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는 조례안의 체계, 자구 형식에서 사무관리규정과 조례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일부 용어와 조문의 구성 형식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의장!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17쪽 3조,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좀 봐주시겠어요? 18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2항에 가목, 나목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면적 적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소각시설 80평방미터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는 70제곱미터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령에서 소각시설의 경우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는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시행령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4조3항이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러면 4항 좀 봐주시겠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에서 소각시설의 경우 80제곱미터 이상에 적용하되 소각시설 설치 비용부담 산출기준을 아까 지침대로 200톤을 잡았는데 이게 우리시의 실정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으로 인구 25만을 대비했을 경우 적정기준이 몇 톤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예요? 지침상에 보면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가 조례로 시의 실정에 맞게끔,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김학복의원

그러니까 비용부담 산출기준을 잡은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런데 이것도 200톤을 잡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시행령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톤 규모, 소각시설의 경우는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톤당 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요, 톤당 단가가 소각시설이나 어떤 시설이든지 규모가 적어질수록 비용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서 그 규모를 200톤하고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는 30톤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물을 크게 할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하신 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러면 반대로 밑에 나목에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를 봅시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로 명시되어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의왕시가 퇴비화 시설이 지금 현재 처리능력이 1일 30톤이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30톤을 지금 우리 1일 생활 쓰레기양이, 음식물양이 오버를 해서, 그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해양투기나 지금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게 몇 톤이 됩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양은 1일 한 10톤에서 15톤 정도 되고 있고요, 해양투기는 연간으로 해서 7,500톤 정도를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적게 잡아도 40톤 이상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싸진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설치 시설은 그 이상, 60톤에서 한 80톤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예요?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가 의왕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00톤 정도의 소각시설이 필요하고요,

김학복의원

그게 적정하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50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만평방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30만평방미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천세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소각시설이 한 5톤에서 10톤 정도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단지별로 소각시설이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운영상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학복의원

그럼 기준을 퇴비화 시설이나 사료화 시설은 한 60톤에서 한 80톤 정도 잡는 게,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30톤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시설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 전체적인 처리 용량으로 보면 그 기준이 30톤이라는 기준이 적지만 비용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법에 규정한 대로 적정한 기준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에서도 이 사항은 전부 다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래요. 알았고요, 다음에 6조 좀 봐주세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문전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거점을 정해서 배출하게 되면 차량이 그 배출장소까지 가서 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종의 진공청소기 같은 원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으로, 그 배출장소에서 지역으로 관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송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면 세대에서, 버리면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차량이 가서 수거를 해서 소각시설로 이렇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퇴비화 시설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렇다면 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할 경우에는 수거비용이나, 그런 데는 비용에 문제가 없어요. 그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수거 처리비용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것은 기존의 방법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룰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각 세대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그 시설에 집어넣으면 그게 집하장으로 가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집하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김학복의원

그렇게 해서 종량제봉투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가 되더라도 같이 병행을 한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기존 종량제봉투를 기존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학복의원

네. 알았고요, 제7조 좀 봐주세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항1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1호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학복의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계획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을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김학복의원

저기 2항2호에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반입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과천소각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한 4만 5천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전체,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반입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요.

김학복의원

아직 이것은 정할 사항이 아니네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소각장이 건설이 됐을 경우에 반입수수료를 따로 정할 사항입니다.

김학복의원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3호에 기금 원금의 이자 수익금입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8조 좀 봐주세요. 8조2항 기금은 주변 영향지역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영 별표3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에 사업의 지원 가능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럼 만약에 가구별로 지원을 할 경우에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렇다면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취지에 영향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아니 이게 공동사업의 복리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지금 전체, 만약에 세대별로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요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 보면 초기에는 주민 공동사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동사업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 이 조항,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필요할 때 그 때 집어넣는 게 낫지 그 때 시행규칙으로 집어넣는 게 낫지, 지금서부터 미리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어차피 이것은 범위 등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소각시설을 갖게 될 경우에,

김학복의원

그랬을 경우에 추후에 시행규칙을 정하면 되지 미리 이렇게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 조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이 사항은 지금 미리서부터 이렇게 조례로 명시해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가서 시행규칙으로 정해놓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의 구성적인 측면을 볼 때 기금의 용도나 복지지원의 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은 또 저희 조례 외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27쪽 법률 시행령 27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러니까 굳이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되지 지금 미리 이렇게 할 필요는
김종

김종청소과장

저희도 법 취지를 살려가지고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김학복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제정해놓는 게 조금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할 때 그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것도 많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렇다면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원금에서도 지원을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원금으로도, 기금 전부를 재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아, 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조, 21쪽이 되겠습니다만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입니다. 1항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 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2호를 보면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자, 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해주는 이유는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세대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혜택을 주기 위한다고 만들어 놓고 지원해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이것은 그 때 가서 운영상의 묘라든가 이런 것을 살려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지역 주민이 적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규모도 적어지게 되고 관리하는 데에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전 의왕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규모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할인이나 감면혜택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거기에 그런 단서를 좀 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주변 영향지역 외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 지역, 저쪽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 시설인데 같이 이용료를 똑같이 징수한다면, 또 그런 혜택을 준 이상 이용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좀 모순된 것 같아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준 건데,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조례를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그 범위나 이용료 수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김학복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을 성실하게 한 것 같은데 모순된 답변이 몇 가지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지금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 향후 앞으로 주택 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30만제곱미터의 택지를 개발할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더라면 지금 김학복 의원이 설명을 했었는데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굳이 지금 주민지원기금을 한다면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대두가 되는 게 있어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해하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이 근거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주변지역 지원 이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무해하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택지를 30만제곱미터나 아니면 주택을 천세대 이상 건설할 사업자한테 이 소각장이나 내지는 퇴비화시설이나 아니면 이것을 짓게 만드는 거란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발지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기본취지가 그런 거죠? 그런데 기금조성은 여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폐기물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이 가능하냐? 현재로서는 가능치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향후 나중을 위해서 이것을 넣는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7조, 8조, 9조 기금에 관한 것은 조문 삭제가 되어도 관계없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물론 저희가 지금 당장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그 관련조문이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의원

당장은 필요 없는데 조문은 삽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럼 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돈을 받겠다 라는 것은 향후에 그 때 다시 한번 조례를 정비를 해서 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좀전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 수수료 말씀이십니까?

박용철의원

네. 수수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이용료요?

박용철의원

네. 이용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이용료에 관해서는 그 이용료를 100원으로 할 것인지 200원으로 할 것인지 어느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료 징수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금조례보다는 이용료조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이 조례가 제대로 시민에게 아니면 이 소각장이나 폐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지금 이대로 한다면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지역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이고요, 단지 지금은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박용철의원

아니 지금 폐기물설치조례인데, 폐기물이 설치가 된다 라면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단위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조성했었을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라 하는 얘기란 말예요. 그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말씀드린 대로 기본취지는 그것이 맞고요, 소규모, 그러니까 저희가 30만평방미터나 100만평방미터 정도의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각시설이 필요한 용량을 따져보면 5톤 내지 10톤, 20톤 미만의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택지단지마다, 건설되는 주택단지마다 소각시설이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어느 일단 특정한 장소에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징수액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례 5조에 명기된 게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5조에 보면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 및 증설 등에 소요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단 말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설치할 수 없다,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비용으로 인근 지역에다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여기다 마련해놨단 말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다면 별도의 기금은 필요 없지 않느냐,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 여기 되어 있는 기금이라고,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었을 때에 그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용의원

좋은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지지역 공동집하시설을 실제 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운영관계도 봤고 해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집하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종전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봉투 사용하지 않고 지금 수거용기에다 직접 투입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으로 공동집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종량제봉투의 제작 판매 제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일반 봉투 내지 재활용봉투를 사용해서 재활용한다면 상당히 단가가 내려갈 것, 수용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산출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비용 세대당 800원인가 부과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액수의 산정기준을 정해서 같이 고지를 하면 이런 봉투 제작 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수용가가 비용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하면 사료화나 퇴비화 하는데 비닐봉투가 좀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량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런데 이 집하시설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에어로 빨아들이는 것 아니예요? 어느 투입구에다 넣게 되면 공동집하시설까지 에어로 빨아들여서 거기서 모아가지고 어떤 분류를 해가지고 소각 시키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처리방법이.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각 수용가들한테서 수거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좌우지간. 그리고 위생적이고 이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봉투를 사용하지 더욱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사항이라고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봉투관계를 우리 시에서 만든 종량제봉투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해서 수용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공동주택 같은 데, 이 집하시설은 다 공동주택에다만 시설을 하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환경부에서의 지침이 원칙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가 봉투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박상용의원

아니 그것은 이 집하시설은 만들기 전의 방법이죠. 종량제를 한 것은 이런 첨단시설, 집하시설, 공동집하시설을 만들기 전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수용가 부담,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종량제봉투를 사서 했던 거고, 지금 이런 공동집하시설을 만든다면 이것은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시설도 만들 때 그 수용가들이 제 비용을 부담해서 만드는 거 아니예요 이 시설을? 지금. 그렇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고 만든 다음에 이용, 운영시설에 대한 비용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굳이 종량제봉투를 비싼 봉투를 사서 쓴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집에 있는 쇼핑해서 온 그러한 봉투라든지 그냥 일반봉투를 사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싸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저비용으로 포장해서 투입구에다 넣어서 거기서 운송해서 집하시설로 가면 되는데 굳이 비싼 종량제봉투를 쓴다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요금체계를 종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봉투구매로 해서 요금을 분담을 했었는데 이제는 집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하는데 굳이 종량제봉투는 필요 없고 일반 봉투를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어떤 평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구분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세대당 부과하듯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면 이런 낭비성 요인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로 배출되는 것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제외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 품목들도 같이 혼합되어서 버려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의원

지금 봉투에 말예요,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져 와가지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하시설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다 담아져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다 분해를 해서 분류를 하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담아 오는데, 분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굳이 비싼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오는 것하고 싼 봉투, 그냥 재활용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재활용품목이 같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도 되지 않고요, 일정비율 이상이 재활용 품목이라고 하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재활용품을 일반 가정에서 분류해가지고 배출을 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품목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해가지고 재활용 가능 품목을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의원

여기 가 보셨어요? 이런 시설에, 과장님?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집하장 말씀하십니까?

박상용의원

공동집하시설에 견학 가보셨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시면 거기에서 시간대로 구분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해서 배출을 하죠? 시간대에 수거를 하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상용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 난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시간하고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시간하고 수거하는 시간이 따로 따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굳이 비싼 봉투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 시설은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제 비용에서, 운영비용에서 하는 건데 아까 수거한 다음에 관계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는 거 아니예요? 나머지 분류를 해서 각각의 용도대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 운송 과정에서는 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애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물론 그 시설 설치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 처리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수를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박상용의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종량제봉투는 제작 단가나 판매, 이런 비용이, 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봉투 1개당 단가가 비싸잖아요 일단. 그런데 지금 가정에 지금 쇼핑해서라든지 이런 재활용봉투, 또 아니면 일반 비닐봉투를 사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수용가가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한 수거비용을 걷기 위한 것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방법을 지금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것처럼 일정 액수를 정해서 그 액수를 수거하게 되면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걸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것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봉투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집하시설을 하게 되면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버리게 하고 그 봉투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만큼 수용가가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차이거든요 지금.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생활폐기물을 버리도록 하고 있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상용의원

그것은 집하시설을 안 만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집하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단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집하시설 내에 바운더리 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수용가들은 방법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가능성은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구당, 세대당 어느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지 조사한 자료도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도입하게 되면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박상용의원

당연히 우리보다 먼저 도입된 시군에 어떤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시에 현재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의 종량제봉투 방법은 이런 집하시설이 없을 때 얘기고 집하시설이 만들어 졌을 때는 굳이 그쪽으로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한 일반 가정에 있는 쇼핑이라든지 기타 봉투를 사용하면 단가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수용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문제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서 폐기물처리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용철의원

없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럼 우선 조례만 제정을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현재로서는 폐기물처리 설치시설을 할 수 없다,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계획이 없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현재 종량제봉투를 쓰기 때문에 가정마다 쓰레기를 절약을 합니다. 버릴 것만 버리지 쓰레기량을 상당히 줄여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능한한 쓰레기량을 많이 줄입니다. 줄여서 배출합니다. 음식물쓰레기와는 또 틀린 게 뭐냐, 음식물쓰레기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버리지는 않걸랑. 그죠? 버릴 것만 버리지 먹을 수 있는 것을 갖다 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반쓰레기는 이게 종량제봉투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예요. 종량제봉투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거 처리비용 산출도 애매하고, 그죠? 그리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집어넣는단 말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러면 쓰레기량이 오히려 증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한 우려가 되어서 아까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걸랑요.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11시인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별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할 까 해서 찾아봤더니 아직 타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처음으로 이게 제정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됨에 따라서 이번에 별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징수 조례안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가 지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럼 두 번째로 제정이 되는 거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인원도 적고 업무도 좀 많은 편인데 건축과에서 조례까지 신경을 써서 제정을 하는 것 보니까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런데 몇 가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중 두 번째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타 시군에서 우리시 조례를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소한 부분까지 제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조문 구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라서 통일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조례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또 우리 조례를 보면 숫자에 제1조, 2조, 3조, 4조 할 때 그 숫자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들여쓰기죠. 들여쓰기를 안 해서 좀 보기에도 그렇고 읽기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게 별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표준화 지침에 따라서 “의하는” “따라” “의한다” “따른다” 또 신고를 아니 한 자, 보고를 아니 한 자는 사람으로, 신고를 아니 한 사람으로, 또 보고를 하지 아니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듯 하고요, 별표나 조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1항, 2항, 3항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항이 단 하나일 경우에는 굳이 1항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2조나 또 4조, 6조 등은 항을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법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복의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항을 넣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구분이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1항, 2항, 3항을 이렇게 항을 집어넣지 보통 항이 한 가지일 경우에는 표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그러니까 3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고쳐야죠. 따라 신고를 아니 한 자의 사람으로, 아니 한 사람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7항을 보면 말입니다. 7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승인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7항은 공사착수기간 및 공사착수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지, 그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자, 8항을 좀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고사항이란 말예요. 그죠? 그래서 7항이 잘못 됐다. 8항으로 수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게 지금 7항과 8항이 있잖습니까? 그것 의원님이 지금 구법에 의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법이 금년 9월에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7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쳐놓은 사항인데 의원님이 그건, 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구법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건 구법입니다. 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법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개정된 것을 몰랐네요. 구법 보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16, 17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법 제80조2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아니 한 자거나 게을리 한 사람, 17호에, 16호나 17호에.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뽑아놨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16호에다가 이렇게 쭉 가목부터 나목까지 명시를 하고 또 17호에도 그렇게 넣어놔도 밑으로 가목부터 쭈루룩 넣어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게 신고를 아예 아니 한자가 있고요, 또 게을리 한 자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분된 겁니다. 이것은 구분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사항도 보시게 되면 취득세에 따라서 해태기간이 있습니다만 신고하지 아니 한 자와 게을리 한 자의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구분을 해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 혼동이 생기고 그래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하고 또 게을리 한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가목이나 나목에 제107조의3제5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나목에 제107조의제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그런데 이게 앞의 시행령이죠? 법 시행령,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시행령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다가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107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번요,

김학복의원

네. 39페이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맞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김학복의원

하여간 시행령을 명시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이거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개별 부과한 금액은 취득세액의 1배, 취득세액의 2배 이렇게 되는 게, 명시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지 않는 건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게 시행령에서 이렇게 그대로 따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취득액이 아니라 취득세액, 지금 취득세로 시행령에 다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취득세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세법에서는 개별 부과한 금액은 세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확인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다 이것 따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복의원

아니 시행령이 잘못 됐다면 이것 고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