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학복 의원 발언

134회 제3본회의2005-10-26

김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지난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용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390억 4,656만 2천원, 세외수입 276억 8,421만 2천원, 지방교부세 395억 9,048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3억 8,757만 8천원, 보조금 240억 2,707만 1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억 5천만원 등 총 1,429억 8,590만 8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429억 8,590만 8천원으로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각 장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16억 9,918만 1천원, 사회개발비는 611억 5,573만 8천원, 경제개발비는 373억 1,710만 7천원, 민방위비는 1회추경 예산액과 같은 3억 2,076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 9,311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1,313만 7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3,495만 5천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특별회계는 9억 2,548만 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3억 6,01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0억 9,967만 4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9억 4,570만 3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37억 7,905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9억 9,799만 1천원, 영업외수익 16억 5,209만 3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53억 6,027만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31억 7,000만 4천원 등 총 181억 8,036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81억 8,03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본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의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나 설명이 없이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내용을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립전 예산일지라도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도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보고를 실시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봉사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가로환경정비 단속업무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원래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 수정예산안 제출시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수정예산으로 다루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처럼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편성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당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예산 편성시 또는 업무 추진시 참고하신다면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용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회계별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567억 6,495만 8천원으로 하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429억 8,590만 8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시에서 요구한 137억 7,905만원으로 하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567억 6,495만 8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박상용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81억 8,036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81억 8,036만원으로,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박상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복의원

의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오규의장

말씀하십시오.

김학복의원

지난 10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중 질의가 잘못되었고 답변이 맞는 것으로 속기가 되어 있어 진위를 밝히고자 하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부의안건 36쪽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6조는 단일 조문으로 제1항의 표기를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질의하자 과장께서는 법에서 나온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법의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추가 답변 바랍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에 보면 제80조제2항하고요 그것은 시행령에 표기가 되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자, 시행령에 표기가 법 본문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러면 제가 입법실무 책에 있는 조례와 조례 사용방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 항, 호, 목은 법문의 기본적인 형식이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사용한다. 법률의 본칙은 조로 구분하며 조례는 제목을 붙인다. 다만 법률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하나의 조문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경우에는 조문을 항으로 구분하여 항의 표시를 1, 2, 3 등으로 아라비아숫자의 동그란 테를 둘러 표시한다. 조 또는 항 중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로 나누되 아라비아숫자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호는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목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6조는 단일 조문이기 때문에 항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제1항의 표시를 없애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령에서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맞게 나오면 의원님대로 해주시면

김학복의원

잘못 됐으면, 그게 잘못 됐으면 조례 제정할 때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실무책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고쳤어야죠. 그런데 그게 무슨 법에 나오는 조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게 시행령에 저희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다시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9쪽 별표 제1의 제1호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7항이 잘못 되었으니 제8항으로 수정함이 어떠냐고 본회의에서 질의하자 과장은 답변에서 그것은 구법이고 주택법이 금년 9월에 개정되어 신법으로 적용한 것이니 이해하여 달라고 하여 본의원이 자료 준비가 부족하였다고 순간적인 판단이 들어서 과장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제3자가 이 회의록을 보면 의원이 상당히 무지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이 지난 5월 29일 전문개정 된 이해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연혁별로 주택법 제16조의 신고에 관한 항이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주택법이 2003년도 7월 25일날 개정이 되어서, 아니 개정보다도 신설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1월 8일날 또 개정이 됐고 금년도 7월 13일날 개정이 되어서 9월 16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날 공포사항이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봤는데요, 그 때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6항을 7항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법을 인용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건교부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사업승인에 따른 5항이 신설되면서 항이 뒤로 하나씩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 8항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 법제처하고 같이 협의해 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오타가 생겼다고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8항이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학복의원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께요. 주택법 개정 연혁을 정리해보면 주택법이 지난 5월 29일 전문개정 된 이래 현재까지 12번 정도 개정됐습니다. 그중 제16조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항이 개정된 것을 보면 제정 당시는 제6항이었으며 2005년 1월 8일 개정시 제7항으로 되었고, 2005년 7월 13일 개정시 제8항으로 개정되면서 과태료 조문인 제101조제1호에서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 한 자로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9월 16일 일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복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구 법인 신 법이니를 따진 것 아니예요? 또 설사 법과 시행령과 서로 다르게 됐을 경우 어떤 것에 따라야 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고요, 의원님 말씀

김학복의원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세요. 법과 시행령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합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법을 우선 따라야 되겠죠.

김학복의원

당연히 법을 먼저 따라야 되겠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김학복의원

그런데 지난 18일 과장께서 하신 답변은 법이 개정됐는지 시행령이 개정됐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마치 본의원이 무지한 듯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례 제정시 직원들의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됐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 들어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수정안을 다룰 때 조례안이 너무 무성의 하다고 생각되면 전임 부시장님들께 신신당부를 해왔었습니다. 표준안이 시달되었어도 몇 년 몇 달씩 가지고 있다 뒤늦게 상정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한글 맞춤법 등 법규 작성지침을 준수하라, 관련 법규의 인용 내지 준용을 철저히 하라는 등의 몇 가지 주문을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임 부시장들께서는 그저 송구스럽다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고는 다른 근무지로 전출을 가시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꼴이 되어서 지금 부시장님 부임 후에는 또 마이동풍이 될까봐 그런 당부의 말을 가급적 하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본의원이 지적한 게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 하지 않아요? 부시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맞습니다.

김학복의원

어떻게 이런 조례안을 심의하고 상정했는지 도대체 이거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궁금도 하고요. 또 지금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조례 공포만 하면 전국의 조례를 검색하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의왕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두 번째로 제정하는 조례라서 우리 의왕시를 좀 잘 보이려고 잘해보자고 같은 식구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담당관들께서는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신법, 구법 따지면서 의원을 당혹스럽게 만들지를 않나 임기응변으로 자리를 모면하려는 모습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지켜보셨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묵인하고 그냥 의결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해서 고쳐야 하는 것인지 지도 감독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오규의장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정인

유정인부시장

주택법 이번에 조례안 관계는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다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좋습니다. 부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철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 법무 검토를 받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기획담당관실의 법무계의 검토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대로 시일이 좀 있어서 그랬던 사항인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계에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법무검토는 받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받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받는데도 이 조례의 조문 내용이 늘 이렇게 나오는데 법무 검토를 정확히 좀 앞으로는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 김학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형식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 조제1호에서 법규문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법규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문형식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므로 별지서식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외한 본문과 별표1 및 부표는 전부 개정방식으로 수정하고, 하나의 조문 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동그라미 테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항”을 구분하는데, 안 제2조·제4조·제6조는 단일내용이므로 항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제1항 표시를 각각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에서 상위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정확한 조항을 인용하여야 하나,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관계없는 조항을 인용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과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조문의 구성 형식을 통일시켜 시민 친화적 입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8조를 「사무관리규정」 및 법률안의 작성기준에 따라 각 조문별 첫째 줄의 조문은 내어 쓰고, 둘째 줄 이후부터는 들여 쓰는 것으로 하고, 안 제2조·제4조·제6조는 제1항의 “항” 구분 표시를 각각 삭제하여 본문으로 하며, 조례안 본문과 별표 그리고 부표의 내용 중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맞지 아니한 내용을 바로잡고, 별표1의 제1호 중 “법 제16조제7항”은 신고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조문에 흠이 있어 “제7항”을 “제8항”으로 하여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며, 부표 제2호의 가목과 나목 중 인용법 조문인“제107조의3제5호”를 주택법 제107조의3제5호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영 제107조의3제5호”로 하여 「법 시행령」에서 인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가목과 나목의 인용법 조문 앞에 각각 “영”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조례안 4건, 그리고 200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이번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년 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왕송호수공원 사업의 경우 처음 추진단계부터 의회와 주민들에게 진솔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왕송호수공원 구상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수질기준으로는 오염도가 매우 심각하니 준설 등 대책을 강구하고, 순환도로와 진입도로를 병행 추진하여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음에도 준설대책 및 순환도로와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의회에서는 네 번씩이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송호수공원 사업 추진시 용역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에 보고한 진입도로 및 순환로 개설과 준설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호수도 살리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사에 길이 남을 역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매기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부터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는 용역결과보고에서 거론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지역 주민간 분쟁을 일으키는 등 사업추진에 난맥상을 보여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이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곡중앙로 확장공사 관련 예산도 의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심사시 지구단위계획과 상가 이주대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문제가 해소되었으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본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부터 중앙로가 부곡지역 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서 그동안의 예결특위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산편성과 행정집행 등 일련의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고 세세하게 신경 쓴다면 잘못된 행정 과오를 남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