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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백남규 의원 발언

15회 제2본회의1993-05-26

백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지연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무과장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개정안과 휴회결의안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수고하셨어요.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군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2월달에 경기도 광고물표시허가신고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군포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광고허가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구문 대비해서 수수료 변동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신·구문 대조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간판이 되겠습니다. 현행 3.5m이상은 요율이 2천원이었는데 5㎡이하는 2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4층 이상 설치건물에 대한 간판이 2천원이었는데 요것도 20㎡ 이하는 3만원 20㎡ 이상 초과시에는 2천원씩 되겠습니다. 요것은 광고물이 클수록 그 요율이 높아지겠습니다. 세로형 간판은 현재 입체형 글자로서 그 전에는 광고물수수료가 없었는데 이 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건 벽면에 측면이라든가 상단면에 한 자씩 띄어서 입체형 간판으로 표시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돌출광고물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여기서 변동이 있는 것은 이미용 싸인광고에 대해서는 돌출광고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간판에 대해서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옥상광고물도 변동이 없습니다. 단, 지주용 간판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만 5천원이 되어 있던 것을 1개소 10㎡ 이하는 1,500원, 10㎡ 초과시 매 1㎡당 2천원씩 가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드벌룬에 대해서도 1개소당 만 5천원이었는데 요것은구분을 했습니다. 공중에 띄우는 것, 지상에 놓는 것, 옥상에 놓는 것, 구분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이나 전주 가로등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현행 1개소당 공공시설물은 500원 또 전주나 가로등을 이용할 경우 50개 이하는 7,500원, 50개 초과 100개당 만 5천원이었는데 일반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1㎡ 이하 1㎡ 초과시 1㎡당 500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주 가로등은 50개 이하는 7,500원, 50개 초과시에는 매 50개 당 7,500원이 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역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지하역은 교통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지하도 광고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에는 1개소 5㎡ 미만은 9천원이었는데 현행 변동이 없습니다. 1개소당 5㎡ 이상은 만원에서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철도역 구내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것은 전부 교통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용 광고물에 차량내부 광고물은 삭제가 됐고 외부 광고물에 대해서 비행선은 4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양 측면에 플랭카드 같은 것을 거는 것은 1,500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간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전탑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취도 변동이 없습니다. 현수막은 1개소당 3천원씩 변동이 없습니다 플랭카드도 1개소당 3천원 변동이 없고 벽보에 백매당 5천원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단 공중살포 1호 2만 2천원인데 이것은 천매당 2,500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비스 광고물인데 이건 삭제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광고물은 광고물 안에 특정상표에서 광고를 하는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온싸인 광고물인데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각종 평면광고나 돌출간판의 2배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에 1매당 1,500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변동이 없고 영업용택시 광고물은 10매당 2천원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정화용 광고물은 1개소당 3만원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단, l00㎡ 초과시 매 1㎡당 천원씩이 가산이 되겠습니다. 광고탑도 변동이 없습니다. 네온광고물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광고물의 2배가 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등 안전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이 지난 번 저희 수입증지, 군포시 수수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안전도 검사에 옥상간판과건물측면에 4충 이상 측면에 설치하는 판류 이용 가로형 간판은 연면적 50㎡ 미만이 만 5천원, 연면적50㎡ 이상 70㎡까지가 3만원, 연면적70㎡ 이상은 매 1㎡당 천원씩 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일면의 면적이 1㎡ 이상의 돌출간판은 연면적 3.5㎡ 미만이 만원, 연면적 3.5㎡ 이상 10㎡ 미만이 만 5친원, 연면적 10㎡ 이상 매 1㎡당 가산금이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로형 간판과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건물 상단의 입체형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면적 5㎡ 미만은 만원, 면적 5㎡ 이상 15㎡ 미만은 만 5천원, 면적 15㎡ 이상은 매 1㎡당 5백원씩 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용 간판에 대해서는 연면적 10㎡ 미만은 만원, 10㎡ 이상 20㎡ 미만은 만 5천원, 20㎡ 이상 초과시 매 1㎡당 5백원이 가산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 신고수수료입니다. 이건 광고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는 만원, 변경은 업소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게 91년도 2월달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수수료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군포시 수수료하고 맞지를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신 배연자 의원님과 김치년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앉으신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군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예상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김치년 의원입니다. 군포시 제증명징수조례에 옥외광고물안전도 검사수수료 징수조항이 추가로 신설되었는데 검사 실시기관은 어디이며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먼저 배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도 검사수수료 예상징수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1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해왔는데 91년도에는 65건에 146만 8천원, 92년도에는 87건에 65만 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예상목표는 저희가 현 추세로 봐가지고 110건에 약 147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더 징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변동이 상당히 크겠습니다만 매건당 만원이기 때문에 10건을 잡았을 경우 약 10만원, 15건이 들어올 경우 약 1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 실시기관하고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실시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인 허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같은 경우 시에서 허가를 하고 시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시기는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저희 기술직 즉 토목직 공무원이 현지의 안전여부를 진단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때에 비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가 없도록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의원

제가 질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지금까지 광고물 설치에 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왔다고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도 몇 년 전에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있었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당국의 책임한계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백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저희 자체에도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광고물 관리법에 전에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어느 정도 들어선 다음에 이것은 그 전에는 경찰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중간에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체계적으로 잡아왔는데 안전도 검사가 생긴 것은 9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안전도 검사 자체도 없었고 가끔 광고물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전도 검사가 새로 신설된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는 강제조항으로써 저희가 즉시 강제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강제로 하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위험성이 없다고 할 적에는 계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다시 받으라고. 그래도 안 할 경우는 과태료를 물고 저희가 직권으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여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고 났다는 얘기는 저도 신문지상이나 TV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안전도 검사시행 이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지난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와 같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에 대한,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어떠한 당국의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근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하나라도 그러한 위험한 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적으로는 안전도 검사 공무원이 소홀하거나 부실하게 안전도 검사를 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징계나 이런 처분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책임추궁을 한다는 것은 법조항은 없습니다. 단, 검사가 소홀했다든가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적에는 내부적으로 최고는 공무원사회에서 떠난다든가 아니면 징계조치가 따르게 되겠죠. 법적으로 그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벌한다는 조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백남규의원

나는 관계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수수료를 다 받고 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당국에서도 뭔가 응분의 책임이 있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마만큼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쪽에서도 뭔가가 틀림없이 큰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법사항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91년도 안전도 검사수수료 징수조례가 생긴 이후로 저희가 안전도 검사 실시한 것은 총 178건입니다. 이것은 허가대상, 안전도 검사 실시해야 될 광고물 100%를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100%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되어서 꼭 실시하는 것은 다 했는데 일부 대형간판이 아닌 소형간판에는 안전도 검사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챙기기는 하지만 안전도 검사가 없는데 혹시 시민들이나 의원님께서 혼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또 떨어졌다는 오해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전체 허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는 큰 것만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0%, 신규라든가 허가사항이라도 규격미달인 것은 안전도 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은 더 안전성이 있게 철저하게 검사를 하지만 일부 안전도 검사를 안 하는 광고물 중에서 혹시 떨어질 염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자꾸 중첩되는 얘기가 되는건데 나중에, 그러면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얘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치년의원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김치년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그러면 지금 그 안전도 검사가 있는 것은 별문제가 되겠고, 없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예.

김치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져 인사사고가 났다면 거기에 대한 그 저기는 그럼 주인하고 일반인의 관곕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저기를 그것도 관계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 검사를 한 간판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모든 간판을 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저거를 안 했는데 일단 시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다면 시에도 책임이 있겠죠.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러나 규제를 안 받는 일반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현행, 현재 생각으로는 광고주하고 시민간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요것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광고주나 우리 시측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수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시공자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없습니까? 시공자로서 물론 지켜야 될, 견고하게 해야 될 책임은 있겠습니다마는.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럼 새마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송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공후에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견고하게 시공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광고업자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라든가 부착면의 안전도면에서 부착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관내 광고업자가 약 31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광고업자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광고를 이용해 주면 좋은데 타지에서 오는 광고물이 약 3∼4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엇거슬려서 시군간에 광고업자가 교체가 되어서 친분대로 광고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예방책으로 저희가 현재 교육은 꼭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은 시키고 있습니다.

유지연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재권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예. 이재권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광고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포시에 게시판이 각 동사무소 또 일반 상가나 주택가에 여러 군데 게시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가 보면 현재 이중, 삼중으로 계속 광고지를 갖다 붙여놓고 철거를 안 하고 현재 있으면서 사실 군포시의 간판이라거나 게시판은 우리 군포시민의 거울이나 마찬가진데 본 의원이 생각되는 바에는 현재 군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시판이 몇 개가 있으면 이걸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새마을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시판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이 프랑카드 게첨대 12개소가 있고 또 시민게시판이 170여개가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90여개가 남아 있었는데 당초 시민게시판하고 프랑카드 게첨대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특정업체 를 지정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5년간 제작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할 경우 당초에 설치한 숫자대로 위탁관리를 해야 처음에 설치한 사람이 이득이 있는데 관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많이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정비하면서 보기 싫은 것은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동아광고기획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사람 둘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붙인 데 또 붙이고 띈 데 또 띄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경고도 하고 또 정비도 해 나가고 저희 시에서도 광고물관리 일용인부를 필요시 수시로 사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은 깨끗하게 정비가 안 돼갖고 상당히 죄송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이재권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세요.

이재권의원

지금 오종두 과장님께서는 새마을과를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직원들은 조금 어렵지만 독려를 해서 각 동에 있는 게시판 또 시민게시판을 좀 청결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이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필구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행정적 여건변동에 따라서 현실과 상치되는 현 조례내용을 전면 검토하여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위원회의 구성원 변동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 총무담당관이,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개발담당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군포시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총무담당관이 총무국장으로 개발담당관이 개발국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이 담당관 실과소장에서 각 국장, 각 실과소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결정사항에 대해서 1호로부터 26호까지 각 사안별로 나열됐던 것을 개괄적으로 3개항으로 통합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4조에 회의에 있어가지고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월 1회 개최키로 하였고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서면의결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신 노재영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있어서 92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4월 20일 현재까지 그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당연직을 제외한 학계 등 전문분야별로 위촉위원의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노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 있어서 92년도에는 총 58회에 걸쳐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안가결이 51건이 됐고 수정가결이 1건, 선택가결이 4건, 부결이 2건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12회 개최가 되었으나 원안가결이 9건, 설택가결이 2건, 부결이 1건이 있었습니다.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및 4항 규정에 보면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7인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92년도하고 93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정안건이 공히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당연직을 제외한 학계 등 전문분야별로 위촉한 외부인사는 없었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어디 그런 정도로다 이해가 가셨어요?

노재영의원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 총 58회, 그 다음에 93년도 총 12회에 걸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때에 결정되었던 사항이나 토의되었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예정일과 명예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인 동장은 특별휴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금번에 시정하기 위해서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를 개정하여 별정직인 동장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특별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조항을 개정하는 데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신구문 대조표는 저번에 간담회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신 송윤석 의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예정일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공직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동장의 경우 동행정의 공백상태가 크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방금 송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에 따른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와 6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실시가 됐으나 이번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별정직인 동장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휴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현재 개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특별휴가제도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휴가기간 중 별도 정원을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경우에는 정년이 예상되는 해당 동장에게는 특별휴가의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휴가가 예상되는 동에 대해서는 동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군포시 직무대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사무장에게 법정대리로 지정하여 동장직무대행을 수행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시에서는 동에 대한 행정지원과 인력자원 등을 적극지원해서 동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석 의원님께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송윤석의원

예, 이해됩니다.

유지연의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총무과장

군포시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3609호와 13623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과 일치되도록 군포시 예비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지급기준이 현재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1호에서 제4호로 단축하여 8·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4호에 포함시켜 상향조정하고 여비정액을 소폭 인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여비정액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지 교통비가 현재 4,500원에서 500원 인상된 5천원으로 조정이 되고 숙박료가 갑지는 1만 5천원에서 2천원이 인상된 1만 7천원으로 조정이 되며 을지는 13,750원에서 1,250원이 인상된 1만 5천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식비는 갑지가 1만원에서 천원 인상된 1만 1천원으로 인상 조정되며 을지는 9친원에서 5백원 인상된 9,500원으로 조정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는 국내 여비규정 제2조 제2항과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유선입니다. 군포시건축조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2년 6월 1일건축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건전한건축행정을 구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총 64개 조문 중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으로……. "군포시건축조례 개정조례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안의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 심의를 위하여 군포시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회의 안건 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송윤석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예.

송윤석의원

이거는 조례개정 총칙에 대한 전문인데 주요골자, 개정되는 사항만…….

유지연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건축과장께서는 요전에 간담회 당시에도 와서 소상히 설명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오늘은 골자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그럼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건축조례개정안 제5조 적용의 특례 1,건폐율 녹지지역에서는 10분의5, 주거 지역에서는 10분의 7, 상업지역에서는 10분의 9,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 단독주택은 10분의 9, 그리고건축조례 준칙하고 같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3분의 1 준칙과 같습니다. 4번도 동일합니다. 5번 조례 준칙과 동일합니다. 6번건축선 후퇴에 따른 적용의 특례는건폐율이 녹지지역에서 10분의 5, 주거지역에서 10분의 7, 상업지역이 10분의 9, 기타지역이 10분의 8, 단독주택이 10분의 9. 제6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연면적 2천㎡ 이상, 2번 일반지역에서는 7층 이상 연면적이 5천㎡ 이상, 3 준주거지역에서는 8층 이상 연면적 7천㎡ 이상, 4번 상업지역은 연면적이 1천㎡ 이상, 5는 전용공업지역이 7층 이상 1천㎡ 이상, 준공업지역은 연면적이 7천㎡이상, 7 녹지지역은 5층 이상면적은 5천㎡ 이상. 제9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 이하 8m 이하, 2번은 영 제15조 4항 12홉니다.건축조례로 정하는건축물건축조례준칙 가·나·다와 동일, 라는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천막, 블럭스레트, 경량 철골조(프리패브), 콘테이너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4항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작업장 창고 사무실 환경 시설보호 등의건축물입니다. 제12조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 준칙과 같습니다. 제13조 식재 등 기준은 교목이 0. 3본 이상 상록수가 60, 낙엽수가 40, 관목은 0. 4본 이상입니다. 제16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2조 지역 안에서의건폐율은 전용주거지역이 100분의 50, 일반주거지역이 100분의 60, 준주거지역이 100분의 70, 중심상업지역이100분의 90, 일반상업지역이 100분의80, 근린상업지역이 100분의 70, 유통사업지역이 100분의 80, 전용·일반공업지역은 100분의 60,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은 100분의 2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100분의 60. 제53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전용주거지역은 100%, 일반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700%,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1,300%, 근린생활지역은 9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전용공업지역은 300%,일반공업지역은 350%, 준공업지역은400%, 보전녹지지역은 80%, 생산녹지지역은 200%, 자연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400% 준칙은 같습니다. 제55조 대지면적 최소한도 내용입니다. 4페이지 우측에 55조 대지면적 최소한도 내용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150㎡ 이상, 일반주거지역은 60㎡ 이상, 준주거지역은 70㎡ 이상, 중심상업지역 300㎡ 이상, 일반상업지역은 150㎡ 이상, 근린상업지역은 150㎡ 이상, 유통상업 지역은 200㎡ 이상. 5페이집니다. 전용공업지역은 200㎡ 이상, 일반공업지역은 200㎡ 이상, 준공업지역 150㎡ 이상, 보전녹지지역은 350㎡ 이상, 생산녹지지역은 150㎡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400㎡ 이상,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56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요건 도표를 참조…….

이재권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예. 이재권 의원님.

이재권의원

지난 번 간담회 때 도표를 보고 상세히 설명들은 바가 있으니까 주요골자만 해 주세요.

유지연의장

그러면건축과장께서는 약하고 달라진 만큼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1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제55조 대지 안의 공지,

김경환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환의원

건축조례개정 때문에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로 시작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다른 의원님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설명은 그만 마치고 다음 의원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신 백남규 의원님과 김경환 의원님 그리고 이재권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순서대로 세 분이 일괄해서 질의하신 다음 역시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규의원

백남규 의원입니다. 지난 91년도 지방자치제가 구성되면서부터 노후주택 및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노후주택들을 수차에 걸쳐서건의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건축조례안 중 부칙 제4조건축허가 제한된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건축물의 동수가 몇 동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추후에 그러한건축물들에 대한건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장

계속해서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김경환 의원입니다. 건축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군포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불이익을 받게 될 주민에 대한 민원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여부하고, 54조 4항에 보면 주출입구에 접한건축선 해 놓고 6m 이상을 띄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5m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 답해 주시고요, 21조 22조 25조 26조에 보면 군사시설이 군포시에 되어 있는데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서 조례에 시설을 넣었는지 아니면 그 이유를 대 주시고요, 17조에 보면 전용주거지 내에 종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시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에는 종교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군포시에는 종교시설을 꼭 넣어야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건축조례안 11조 1항에 의한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건축지도원 지정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건축지도원의 업무가 불법 또는 위법건축물 등의 지도단속을 하게 되었을 때건축지도원의 신분과 책임한계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건축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축조례 개정안 부칙 4조건축허가가 제한된건축물에 관한 경과 조치에 해당하는건축물의 동수가 몇 동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1,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2항 및 법 제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건축허가가 제한된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서 종전 법 제44조 2항 및 현재건축법 제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법 "제4조 2항건설부장관은 주무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법으로는 법 "제12조건축허가 제한 1,건설부장관은 국토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서장관이 문화보존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의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의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축허가를 제한……."

백남규의원

건축과장!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백남규의원

내가 물은 것은 그런 걸 물은 게 아니고 제한된 노후주택이 몇 동이나 되는가 그걸 물었고 앞으로 그 노후주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군포시에 그러한 노후주택, 제한된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며 그 제한된건축물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시 당국에서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권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예. 이재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권의원

20분간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유지연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남규 의원님과 김경환 의원님, 이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백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 노후된건축물은 몇 동이며 그러한건물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건물은 7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백남규의원

몇건이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7건입니다. 재건축은 지금 7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세대수는 134세대,건축년도는 78, 79년도가 되겠고 현재 그러니까 14년 15년이 됐습니다. 근데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 재건축 할라면 돈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여건상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을 하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건축 할 수 있는건축물은 20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이거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하다든가 하면 15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여건만 수반되면. 그래서 주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남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노후주택들이 상당수가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건의를 했으나 현 시점에건축법규상 15년, 16년전, 17년전 이전의건축법과 지금의건축법과 지금의건축법이 달라진 것이 첫째는 도로법규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런 것의 규제에 의해서 재건축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후된 주택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말을 했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물었던 것입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을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여건만 갖춰지면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백남규의원

도로에 어떤 법규규제가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도로법규는 맞춰야죠.건폐율…….

백남규의원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관계규정은 맞춰서 해야죠.

백남규의원

그러니까 법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도로법규가 4m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데 예전에 지었을 적에는 3m, 2m에서도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근데 입구에 도로가 지금 3m, 2m로 되어 있기 때문에건축법규가 그렇게 되어서 못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그래서 그러면은 최대한 그 이상은건폐율이나 그 이상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그 상태만이라도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만도 내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할까요? 진입로가 미달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해도 그간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인데 도로에 미달되어서 못짓는 거 그것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땅을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요 사항은 상부에건의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서면답변으로 해주세요.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경환 의원님께서 하신 것.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김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주거지역내 종교시설은 타 시에서는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거전용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지정을 예상해서 종교시설을 삽입했습니다. 지구지정만 되면 종교시설을 하는 거로 해가지고 예상을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전용주거지역이 앞으로 군포시에 어떻게 전용지역이 될 수 있어요?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경환의원

지정할 데가 있어요?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지정이 안 돼요?

김경환의원

아니오.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현재는 없는 거죠.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이건 도시계획사항도 검토를 해 봐야되니까 지금은 답변을 좀…….

김경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그것 좀 답해 주시죠.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지역내에서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에서 21조, 26조, 25에 군사시설이 있는데 필요한지 여기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초소나 검문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김경환의원

아, 군사시설이 초소도…….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초소가 됩니다. 검문소 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아파트는 6m를건축선에서 띄도록 되어 있는데 5m로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경환의원

타 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수원시하고 안양시하고 몇 m 되어 있습니까?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몇 페이지에 쓰여 있는 거죠? 6조?

이세중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예. 이세중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세중의원

과장님이 실무에는 좀 저기한 것 같으니까 실무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타 지역에 지금 6m라고 그러는데 6m면은,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일조권, 소음 등을 고려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6m로 저희는 이격거리를…….

김경환의원

인구밀도를 본다면 6m를 띄어야 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면 6m는 너무 많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 니다만,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예. 5m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저희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6m로 지금 했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그래서 산본의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개발되는 곳에는 6m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5m로는 할 수가 없나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물이라면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생계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등등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지도해서 이렇게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곳은 어디 없는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이것 좀 잠간 답해 주시죠.

유지연의장

이세중 의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그래서 92년 6월 1일건축법령이 전문 개정되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건전한건축행정을 구현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규제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과감히 탈피하고 도심지 고도이용을 위하는 것으로 시 발전을 저해하거나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연의장

김경환 의원님 그런 정도로 이해가 가셨죠?

김경환의원

예.

유지연의장

정 미비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김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의장!

유지연의장

예. 백남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백남규의원

김경환 의원께서건축거리 띄우는 간격 6m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에건축과장과건축계장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들어서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백년대계를 살펴볼 적에는 분명히 어떤 소수 개인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 지역을 위한 일을 생각한다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이 손해 되는 것을 개개인들의 얘기를 몇 사람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고가, 시가만 해도 적어도 노변에 인접된 지가는 최소한도 4백만원에서 6백만원 이러한 고가격인데 6m씩 도로로 후퇴를 한다고 볼 적에는 개인의 재산이 너무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너무 자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조금 한 번 참고를 해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예. 그럼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이재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축조례 제11조 1항에 의한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건축지도원의 자격은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건축사,건축사법에 의한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그리고건축지도원의 지정계획은 내무부에서 직제개편을 해야 됩니다.건축지도원의 신분을 별정5급에 상당하는 보수급여를 해야 하며 책임한계는건축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거건축지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지도를 하고건축중에 있는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도 및 단속,건축설비 및 피난시설 등의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 및 단속,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건축물을 단속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지연의장

또 있었잖아요?

이재권의원

의장님, 요 11조 1항에 보면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유지연의장

예.건축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권의원

과장님,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유선

홍유선건축과장

이재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재권의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건축조례에 따른 인근시 대비표 4페이지에 보시면 구조, 철골조, 브럭스레트, 경량철골(프리패브), 콘테이너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작업장 창고 사무실 환경시설보호 등에 대해서 의왕시나 군포시에서는 전혀 할애가 안 되어 있고 우리 군포시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그럼 이재권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게 나름대로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 끝난 겁니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재권의원

예.

유지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규의원

더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유지연의장

예. 말씀하세요.

백남규의원

저희 의원들 자신에게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소상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도 사실 시인합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실무자들이 이와 같이 불투명하게 소상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들은 이런 기회에 우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원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역시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발전적이고 사심 없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하면서 저희 역시 반성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다짐하는 얘깁니다.

유지연의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